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1. 6. 3. 선고 4284형상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07] 【판시사항】 남로당 가입계속사실과 판단 유탈 【판례요지】 남로당 가입계속사실에 대하여 가입만을 심리하고 계속사실에 심리치 아니함은 심판의 유탈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윤두식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검사 방재기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단기 4287년 11월상순경 서울시 용산구 (지번 생략)에서 공소외 1이라는 좌익선배의 권유로 좌익단체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기후 동 조합원이 거개 남로당에 전환하매 피고인도 동당에 전환되어 일시 남로당 노선에 지향한 투쟁을 소극적으로 감행하여 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여의 기소사실과 같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작성 동 조서(1,2회)에서 축일자백하였고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단순히 전기 범죄사실중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를 신문한데 대하여 피고인은 차를 부인하는 구실로서 피고인이 단기 4279년 5월경 서울시 용산구 강기동 72번지 협동조합에서 간장을 사먹는 본인의 친척이 있었는데 잠시 비로서 사먹는 사실이 있다고 경찰과 검사정에서 진술한 것이 경찰관급 검사의 각 신문조서에 각 기 피고인이 자백한 것처럼 기재된 모양이라고 변호사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능청스러운 변명을 한데 대하여 1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 조합가입을 인정하였던바 원심에서도 동 공판조서에 의하면 단지협동조합 가입유무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데 대하여 피고인은 역시 1심공정에서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동 조합원으로서 남로당에 전환하여 투쟁하여 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체 심리한 형적조차 없는바 원심은 동 심증인 공소외 2, 3의 진술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중 2,3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경찰관의 신문은 논외로 할지라도 검사의 1,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의 완전히 범죄사실을 자공한데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위 문듯 조신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언도한 것은 제1에 심판청구를 수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지하니한 불법이 있으며 제2에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불법이 있음으로 원판결은 파훼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의 전권이 원재판소에 재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피고인이 검사의 제1,2회 신문조서기재와 같이 극히 자연스럽게 공소사실을 자공하였는데 전현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궁여의 일언과 부인만을 이유로하여 검사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거연히 부정함은 경험칙과 이론의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수긍키 난하여 적어도 어떤 수긍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였다는 것이 인정되기 전에는 원심사실 인정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사실인정에는 심리부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불법이 있고 원심이 기소사실중 협동조합원으로서 남로당에 전환활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한 형적이 없고 판결에 기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원심공판조서와 원판결 자체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원심에는 심판청구를 수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판결을 하지 아니한 불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제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다. 안컨대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를 인용한 공판청구서를 거한 즉 피고인에 대한 제1공소사실은 피고인 이기원 4279년 11월 상순경에 좌익단체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기후 남로당으로 전환가입하여 4282년 4월이후까지 계속하라는 취지로서 즉 남로당에 가입함에 이르른 연혁으로서 협동조합 가입사실을 서술함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며 원심이 본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다만 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신문하여 피고인이 차를 부인한 공술이 있음에 그치고 남로당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에 관하여는 전연 신문하지 아니하였으며 인하여 원판결에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로서 (1)기원 4279년 11월 상순경 서울시 용산구 (지번 생략)에서 공소외 1의 권유로 좌익계열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르고」의 기재뿐이오 남로당으로 전환가입한 사실의 기재 및 그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즉 심판청구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이유 있고 원판결은 이를 파훼할 지며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은 원심에 환속함이 가하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대리판사(대리판사)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