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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1. 12. 27. 선고 4284민상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11] 【판시사항】 가. 증거판단 유탈과 이유불비 나. 제1심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제2심 판결관여와 법령위반 【판례요지】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순구 【피고, 피상고인】 관재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50-06-29 선고 50민공4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조신치 아니하는 이외에 원판결적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차를 원용함」이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원심에서 주장 사실을 입증코자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신문을 구하였고 동 증인등의 증언을 조신한다면 충분히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면 우 증인등의 증언도 조신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야 할 것임을 불구하고 만연히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조신치 아니한다고 설시하고 전기 양증인의 증언에 대하여는 하등의 설시가 무함은 원고의 유리한 증거재료를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 운하다. 안컨대 원고가 원심에서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증언을 원용함은 원판결의 적기한 바로서 동인등의 증언내용에 의하매 원심이 이를 채용하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자료됨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를 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주장을 배척함은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있음으로 논지이유 있다. 동 제2점은 원심판결에 판사 지익삼이 관여하였는데 동 판사는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음으로 법률상 당연히 원판결에 관여할 수 없음을 불구하고 차에 관여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하다. 안컨대 판사 지익삼은 본건에서 불복된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음을 불구하고 다시 원판결에 관여한 위법이 있음으로 논지 이유있다. 자에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이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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