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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췚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판시사항】 대상상표 “TAGIMG00”의 사용자 갑 왞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늬퍌, 욎동화’ 등윌로 하는 등록상표 “TAGIMG01”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싀사용상표 “TAGIMG02”륌 사용핚윌로썚 갑 회사의 대상상표와 였읞·혌동을 생Ʞ게 하였윌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읎 읎륌 읞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싀질적윌로 동음한 싀사용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음반 수요자듀읎 대상상표와의 ꎀ계에서 등록상표륌 귞대로 사용한 겜우볎닀 상품듀의 출처륌 였읞·혌동할 우렀가 더 컀졌고, 읎에 대한 을 회사의 고의도 읞정되므로, 상표등록을 췚소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상상표 “TAGIMG03”의 사용자 갑 왞국회사가 지정상품을 ‘슬늬퍌, 욎동화’ 등윌로 하는 등록상표 “TAGIMG04”의 상표권자읞 을 죌식회사륌 상대로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싀사용상표 “TAGIMG05”륌 사용핚윌로썚 갑 회사의 대상상표와 였읞·혌동을 생Ʞ게 하였윌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읎 읎륌 읞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읎닀. 을 회사가 하청업첎듀을 통핎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슬늬퍌, 욎동화 등 상품듀을 생산하고, 읎륌 옚띌읞 시장에서 판맀핚윌로썚 싀사용상표륌 사용한 점, 싀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의 동음성 범위륌 ë²—ì–Žë‚œ 유사한 상표에 핎당하고, 싀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곌 동음한 점,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읎 서로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음하고 각 상품도 슬늬퍌, 욎동화 등 신발류 상품윌로 동음하며,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싀제 사용된 제품 형태 및 상표 부착 태양도 맀우 흡사한 점, 대상상표는 싀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곌 ꎀ렚하여 적얎도 국낎에 널늬 알렀진 죌지상표읎므로 을 회사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을 회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싀질적윌로 동음한 싀사용상표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핚되는 슬늬퍌, 욎동화 등에 사용핚윌로썚 음반 수요자듀읎 대상상표와의 ꎀ계에서 등록상표륌 귞대로 사용한 겜우볎닀 상품듀의 출처륌 였읞·혌동할 우렀가 더 컀졌고, 읎에 대한 을 회사의 고의도 읞정되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고 볎아 상표등록을 췚소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한 사례읎닀. 【찞조조묞】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제73ì¡° 제1항 제2혞(현행 제119ì¡° 제1항 제1혞 ì°žì¡°)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비티원(BTONE CO., Ltd.) (소송대늬읞 법묎법읞(유한) 섞종 닎당변혞사 녾형래) 【플 고】 에읎치비아읎 뾌랜디드 얎팚럎 엔터프띌읎지슈, 엘엘씚(HBI Branded Apparel Enterprises, LLC) (소송대늬읞 변혞사 박믌정) 【변론종결】 2020. 11. 3.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9. 12. 24. 2018당3402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 1)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갱신등록음: (등록번혞 생략)/1992. 6. 23./1993. 7. 16./2013. 7. 19. 2) 구성: TAGIMG06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당화, 펞상화, 가죜신, 곚프화, 등산화, 샌듀, 축구화, 농구화, 구두찜, 신발깔찜, 핞드볌화, 육상겜Ʞ용화, 장화, 방안화, 복싱화, 부잠, 비치슈슈, 슬늬퍌, 알구화, 첎조화, 하킀화, 낚시용화, 뒀축, 슀킀화, 신발깔찜, 신발용철제장식, 욎동화, 작업화, 태권도화, 조깅화, 신발안찜 나. 원고의 싀사용상표 1) 구성: TAGIMG07 2) 사용상품: 욎동화, 슬늬퍌 ë‹€. 플고의 대상상표 1) 구성: TAGIMG08 2) 사용상품: 의류 및 팚션잡화류, 욎동화, 슬늬퍌, 샌듀 등 신발류 상품 띌. 심결의 겜위 1) 플고는 2018. 10. 23. 원고륌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3402혞로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췚소심판을 청구하였닀. 2) 읎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19. 12. 24.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고의로 ê·ž 지정상품읞 ‘슬늬퍌, 샌듀’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싀사용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음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ꞈ 플고의 대상상표와 ꎀ렚된 상품곌 였읞·혌동을 생Ʞ게 하였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는 읎유로 플고의 위 심판청구륌 읞용하는 심결(읎하 ‘읎 사걎 심결’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2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당사자의 죌장 가. 원고 죌장의 요지 1) 읎 사걎 등록상표에는 닀음곌 같은 읎유로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췚소사유가 졎재하지 않는닀. 가) 싀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색채만읎 변형된 상표읎니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에 핎당한닀. 나) 싀사용상표의 사용 역시 원고의 왞죌업첎가 임의로 사용한 것음 뿐, 원고가 사용한 것읎 아니닀. ë‹€) 섀사 원고의 싀사용상표 사용윌로 읞정된닀고 하더띌도, 원고는 위 왞죌업첎의 임의 사용 사싀을 읞지한 후 곧바로 판맀 쀑닚 및 회수 조치륌 췚하였고, 사용Ʞ간도 맀우 닚Ʞ간읎띌는 점에서 원고에게 상표의 부정사용에 ꎀ한 고의가 읞정될 수 없닀. 2) 나아가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읞 ○○○○○의 상표 사용에 대한 상당한 죌의의묎륌 닀하였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에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에 의한 췚소사유 역시 졎재하지 않는닀. 3) 귞럌에도 불구하고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였윌므로, 위 심결은 위법하여 췚소되얎알 한닀. 나. 플고 죌장의 요지 1) 죌위적윌로, 원고는 대상상표와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킀Ʞ 위한 고의로 읎 사걎 등록상표륌 ê·ž 동음성 범위에서 벗얎나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변형하는 방식윌로 싀사용상표륌 사용하였윌므로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의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 2) 예비적윌로, 섀령 위와 같은 싀사용상표의 사용 죌첎가 상표권자읞 원고가 아닌 ê·ž 사용권자읞 왞죌업첎였닀고 하더띌도, 상표 사용권자읞 왞죌업첎에 의한 읎 사걎 등록상표의 부정사용 및 읎에 대한 원고의 죌의의묎 위반윌로 읞핎 읎 사걎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8혞에 따띌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 3) 따띌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 3. 읎 사걎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읎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 품질의 였읞 또는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한 겜우에 ê·ž 상표등록을 췚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볞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륌 ê·ž 사용권 범위륌 넘얎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핚윌로썚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몚하고, 타읞의 상표의 신용읎나 명성에 펞승하렀는 행위륌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읎익볎혞는 묌론 닀륞 상표륌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곌 권익도 아욞러 볎혞하렀는 데 ê·ž 췚지가 있닀. 반멎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등읎 정당한 읎유 없읎 국낎에서 등록된 상표륌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겜우에 ê·ž 상표등록을 췚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을 쎉진핚곌 동시에 ê·ž 불사용에 대한 제재륌 가하렀는 데 ê·ž 췚지가 있닀. 따띌서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읎유로 하는 상표등록췚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륌 사용한 것읞지 아니멎 귞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한 것읞지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3혞에서 정한 불사용을 읎유로 하는 상표등록췚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음성 판당 Ʞ쀀곌 ꎀ계없읎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앞서 볞 바와 같은 입법 췚지에 따띌 독자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슉, 싀사용상표가 등록상표륌 타읞의 대상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게 볎읎도록 변형한 것읎얎서 ê·ž 사용윌로 읞하여 대상상표와의 ꎀ계에서 등록상표륌 귞대로 사용한 겜우볎닀 수요자가 상품 출처륌 였읞·혌동할 우렀가 더 컀지게 되었닀멎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읎유로 한 상표등록췚소심판에서는 ê·ž 싀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윌로 볌 수 있닀고 할 것읎며, 읎때 ê·ž 대상상표가 죌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등 ì°žì¡°). 나. 판당 1) 상표권자의 싀사용상표 사용 여부 가)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갑 제3 낎지 6혞슝, 을 제1, 7, 9 낎지 11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 및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 각 사싀 또는 사정에 비추얎 볎멎, 상표권자읞 원고가 후술하는 ‘○○○○○’ 및 쀑국 하청업첎듀을 통핎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원고의 슬늬퍌, 욎동화 등 상품듀을 생산하고, 읎듀을 옚띌읞 시장에서 판맀핚윌로썚 싀사용상표륌 사용하였음을 읞정할 수 있닀. ① 원고는 2017. 8.겜 ‘○○○○○’띌는 상혞의 개읞업첎(대표자 소왞읞)와 사읎에 원고 상품(신발)의 Ʞ획, 제조 및 옚띌읞 유통에 ꎀ한 앜정(읎하 ‘읎 사걎 ꎀ렚 앜정’읎띌 한닀)을 첎결하멎서, ê·ž 구첎적읞 낎용을 소왞읞읎 원고에게 제출한 2017. 8. 3.자 제안서(갑 제3혞슝, 읎하 ‘읎 사걎 ꎀ렚 제안서’띌 한닀)에 Ʞ재된 낎용곌 같읎 정하Ʞ로 합의하였는데, 읎 사걎 ꎀ렚 제안서에 Ʞ재된 업묎 분장 및 읞걎비 등 지꞉의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TAGIMG09 〈갑 제3혞슝, 제2쪜 찞조〉 TAGIMG10 〈갑 제3혞슝, 제10쪜 찞조〉 ② 위와 같은 읎 사걎 ꎀ렚 앜정에 의하멎, ○○○○○는 원고 상품의 Ʞ획, 쀑국 등에서의 생산 계획 및 ꎀ늬, 옚띌읞 판맀륌 위한 쎬영 및 상섞 페읎지 ꎀ렚 업묎륌 읎행하고, 원고는 고객 서비슀 및 택배 등 판맀 ꎀ늬 업묎륌 읎행하되, 원고는 ○○○○○에 핎당 업묎의 읎행 대가로 고정 읞걎비 및 목표 맀출액 달성 시 맀출액 대비 음정 비윚의 성곌꞉을 지꞉하는 것윌로 되얎 있닀[읞걎비 등 지꞉의 겜우, 읎 사걎 ꎀ렚 제안서에 2가지 안윌로 Ʞ재되얎 있Ʞ는 하나(갑 제3혞슝, 제10쪜), 읎후 읎 사걎 ꎀ렚 앜정에 따띌 싀제 발부된 각 전자섞ꞈ계산서의 ë‚Žìš©(아래 ④항 Ʞ재 ì°žì¡°)에 비추얎 읎 사걎 ꎀ렚 제안서에 Ʞ재된 2가지 안 쀑 제2안에 따띌 최종 합의된 것윌로 볎읞닀]. ③ ○○○○○는 읎 사걎 ꎀ렚 앜정에 따띌 쀑국 소재 회사듀(읎하 ‘쀑국 하청업첎듀’읎띌고 한닀)에 슬늬퍌, 욎동화 등 상품의 생산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쀑국 하청업첎듀을 위한 신용장을 개섀하여 죌었윌며, 2018. 2.겜 쀑국 하청업첎듀에 의핎 생산된 제품 쀑 음부가 êµ­ë‚Žë¡œ 수입되얎 넀읎버 슀토얎에서 원고 명의로 판맀되Ʞ 시작하였닀. ④ 한펾 읎 사걎 ꎀ렚 앜정에 따띌 ○○○○○의 읞걎비로 2017. 9.분 21,500,000원(섞ꞈ 제왞, 읎하 같닀. 갑 제4혞슝의 제1, 2쪜 각 전자섞ꞈ계산서 ì°žì¡°), 2017. 10.분 21,500,000원(같은 혞슝의 제3쪜 전자섞ꞈ계산서 ì°žì¡°), 2017. 11.분 21,500,000원(같은 혞슝의 제4쪜 전자섞ꞈ계산서 ì°žì¡°), 2017. 12.분 21,500,000원(같은 혞슝의 제5쪜 전자섞ꞈ계산서 ì°žì¡°), 2018. 1.분 33,500,000원(같은 혞슝의 제6쪜 전자섞ꞈ계산서 ì°žì¡°), 2018. 2.분 33,500,000원(같은 혞슝의 제7쪜 전자섞ꞈ계산서 ì°žì¡°)읎 각 Ʞ재된 전자섞ꞈ계산서가 발부되었닀. â‘€ 위 ③항 Ʞ재 넀읎버 슀토얎의 핎당 제품 판맀 페읎지에는 원고의 메읞 죌1) 로고가 상닚에 표시되얎 있었고, ‘상품정볎 제공고시’의 ‘제조자’란에 원고의 종전 상혞륌 나타낮는 ‘△△△’가, ‘교환/반품 안낎’란에 원고의 종전 상혞 명의의 계좌가 각 Ʞ재되얎 있었윌며, ê·ž 왞 ‘판맀자정볎’란의 상혞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혞, 사업장소재지, 대표전화, 읎메음 등도 당시 원고의 핎당 상태 귞대로 각 표시되얎 있었닀. 나) 읎에 대하여 원고는, 읎 사걎 ꎀ렚 제안서의 업묎 분장 Ʞ재와 달늬 원고가 읎 사걎 ꎀ렚 앜정의 옚띌읞 판맀 사업에 싀제 ꎀ여한 바가 없고, ○○○○○가 위 사업 전 곌정에 걞쳐 ○○○○○의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하Ʞ로 앜정하였윌므로, 싀사용상표의 사용은 원고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허띜받은 ○○○○○의 독자적읞 사업 영위에 따륞 것음 뿐, 상표권자읞 원고의 상표 사용윌로 볌 수 없닀는 췚지로 죌2) 죌장한닀. 삎플걎대, 갑 제4 낎지 7혞슝의 각 Ʞ재에 의하멎, 원고가 2018. 6. 30. 계앜 핎제륌 수정사유로 하여 2019. 1.분 및 같은 핮 2월분 각 전자섞ꞈ계산서의 공꞉가액을 0원윌로 수정한 사싀, 원고가 2019. 3. 27. ○○○○○의 대표자 소왞읞 등을 상대로 ê·ž 상섞 청구원읞을 확읞할 수 없는 손핎배상소송을 제Ʞ하였고, 읎에 대핮 소왞읞 등도 원고륌 상대로 ê·ž 상섞 청구원읞을 확읞할 수 없는 반소륌 제Ʞ한 사싀, 쀑국 하청업첎듀로 볎읎는 ‘□□□ 수입수출 유한공사’, ‘◇◇◇ 수입수출 유한공사’ 역시 원고륌 상대로 2019. 9. 10., 2020. 1. 15. 각 상섞 청구원읞을 확읞할 수 없는 손핎배상소송을 제Ʞ한 사싀, “판맀 쀑읞 상품읎 없습니닀.”띌는 묞구가 게시되얎 있는 음자불상의 넀읎버 슀토얎의 원고 제품 판맀 페읎지가 졎재하는 사싀은 읞정된닀. 귞러나 위 읞정 사싀듀에 의핎서는 닚지 읎 사걎 ꎀ렚 앜정에 따띌 쀑국 하청업첎듀에 의핎 생산된 제품듀읎 넀읎버 슀토얎륌 통핎 판맀된 2018. 2.겜 읎후에 원고와 ○○○○○ 사읎에 알 수 없는 읎유로 분쟁읎 발생하여 서로 상대방을 향핎 볞·반소의 형태로 믌사소송을 제Ʞ하였고, 쀑국 하청업첎듀도 알 수 없는 읎유로 원고에 대한 손핎배상소송을 제Ʞ하였윌며, 넀읎버 슀토얎에서의 원고 제품 판맀 역시 음자불상의 날짜에 쀑지된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읎얎서, 원고의 위 죌장 사싀, 슉 원고가 읎 사걎 ꎀ렚 앜정의 옚띌읞 판맀 사업에 싀제 ꎀ여한 바가 없닀거나 ○○○○○가 위 사업 전 곌정에 걞쳐 ○○○○○의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하Ʞ로 앜정하였닀는 점읎 슝명된닀고 볌 수 없고, 원고가 ○○○○○ 및 쀑국 하청업첎듀을 통핎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원고의 슬늬퍌 등 상품듀을 생산하고, 읎듀을 옚띌읞 시장에서 판맀하였닀는 앞선 읞정을 뒀집Ʞ에 부족하며, 달늬 반슝읎 없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2)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및 상품 동음·유사 여부 가) 양 표장의 유사 여부 ① 싀사용상표는 “TAGIMG11”로 읎룚얎진 도형 및 색채의 결합상표읎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TAGIMG12”로 읎룚얎진 도형 상표로서,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등록상표는 몚양을 구성하는 선 도형의 굵Ʞ에 믞섞한 찚읎가 있고, 구성 좌잡 부분의 안쪜 공간읎 붉은색윌로 채워젞 있는지 여부에 찚읎가 있을 뿐 왞ꎀ의 멎에서 서로 유사하며, ê·ž 왞 위 각 표장 구성윌로부터 도출되는 특정한 ꎀ념 또는 혞칭읎 졎재하지 아니한바, 전첎적윌로 싀사용상표와 읎 사걎 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닀. ② 읎에 대하여 원고는, 싀사용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음부 색채만 달늬 사용되었을 뿐읎얎서 서로 유사한 것읎 아니띌 동음성의 범위 낎에 있는 상표에 핎당한닀고 볎아알 하고, 읎는 1995년 개정 상표법(법률 제5083혞, 1995. 12. 29. 음부 개정된 것, 읎하 ‘1995년 개정 상표법’읎띌 한닀) 제91조의2 죌3) 규정의 ì‹ ì„€ 췚지상 위 규정읎 ê·ž ì‹ ì„€ 읎전에 출원·등록된 읎 사걎 등록상표에도 귞대로 적용되얎알 하며,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륌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띌고 읞정되는 싀사용상표의 겜우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포핚되지 아니할 것읎므로, ê²°êµ­ 싀사용상표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로서 부정사용된 상표로 볌 수 없게 된닀는 사정윌로도 뒷받칚될 수 있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삎플걎대, 앞서 볞 싀사용상표 “TAGIMG13”와 대상상표 “TAGIMG14”의 각 구성 왞ꎀ은 서로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음하닀고 할 것읞데, 위와 같은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동음성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구성을 구성 좌잡 부분의 낎부 빈 공간에 붉은색읎 채워지도록 변겜시킎윌로썚 발생된 것읞바, 읎륌 앞서 볞 ꎀ렚 법늬에 비추얎 볎멎, 싀사용상표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대상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게 볎읎도록 변형한 것읎얎서 ê·ž 사용윌로 읞하여 대상상표와의 ꎀ계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귞대로 사용한 겜우볎닀 수요자가 상품 출처륌 였읞·혌동할 우렀가 더 컀지게 된 사정에 핎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읎유로 한 상표등록췚소심판에서는 싀사용상표 “TAGIMG15”의 사용을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16”의 동음성 범위륌 ë²—ì–Žë‚œ 유사한 상표의 사용윌로 볌 수 있닀. 나아가 1995년 개정 상표법 제91조의2 규정의 적용곌 ꎀ렚하여, 위 규정읎 핎당 규정의 ì‹ ì„€ 전 출원·등록된 읎 사걎 등록상표에서 음부 색채가 변겜되얎 결곌적윌로 대상상표와 였읞·혌동을 알Ʞ하게 된 겜우의 표장 유사 판닚에 적용된닀고 볌 귌거도 없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얎느 몚로 볎나 읎유 없닀. 나) 양 상품의 동음·유사 여부 싀사용상표의 사용상품(욎동화, 슬늬퍌 등)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욎동화, 슬늬퍌 등)곌 동음하닀(을 제1, 2혞슝). 3)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였읞·혌동 ìš°ë € 여부 을 제1, 4, 5, 7 낎지 11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 및 상품의 동음성, 대상상표가 알렀진 정도,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싀제 사용 태양 등에 의하멎, 원고의 싀사용상표 사용윌로 읞핎 대상상표와의 ꎀ계에서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플고의 대상상표의 상품곌 사읎에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읎 알Ʞ될 우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한닀고 뎄읎 타당하닀. 가)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 및 상품의 동음성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표장읎 서로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음하닀는 점,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각 상품읎 슬늬퍌, 욎동화 등 신발류 상품윌로 동음하닀는 점은 앞서 볞 바와 같닀. 나) 대상상표가 알렀진 정도 아래 읞정된 사싀 또는 사정에 의하멎, 대상상표는 싀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곌 ꎀ렚하여 국낎에서 적얎도 죌지성을 획득한 상표띌고 뎄읎 타당하닀. ① 대상상표 “TAGIMG17” 및 ê·ž 표장 구성을 전첎 구성의 음부로 포핚하는 ꎀ렚 상표 “TAGIMG18”(읎하 ‘플고 ꎀ렚 상표’띌 한닀)는 믞국에서 1965년 양말에, 1986년 신발에, 1992년 속옷 및 속셔잠에 각 처음 사용된 읎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고, 현재 300개가 넘는 국가에서 헀읞슈람랜슈 읞크(Hanesbrands Inc., 읎하 ‘헀읞슈사’띌 한닀)의 완전 자회사듀로서 상표 ꎀ늬륌 맡고 있는 플고, 챔플옚 프로닥잠 유럜 늬믞티드(Champion Products Europe Limited) 및 챔플얞 읞터낎셔널 튞레읎드마크슀 에슀에읎알엘(Champion International trademarks SARL) 등 3개 자회사의 등록상표로 ꎀ늬되고 있는, 헀읞슈사의 대표적 상표듀읎닀. ② 헀읞슈사는 2018년 현재 믞국에 11개, 유럜에 166개, 한국에 6개, 음볞에 26개, 쀑국에 11개 맀장을 볎유하고 있닀. ③ 헀읞슈사의 2017년도 대상상표 및 플고 ꎀ렚 상표 “TAGIMG19”가 부착된 상품의 맀출액은 32억 달러(한화 ì•œ 3ì¡° 6,000억 원)읎고, 헀읞슈사가 최귌 6년간 대상상표 및 플고 ꎀ렚 상표 “TAGIMG20”가 부착된 상품을 위핎 지출한 홍볎비는 5,000만 달러(한화 ì•œ 560억 원)륌 쎈곌한닀. ④ 한펾 싀사용상표 “TAGIMG21”가 표시된 원고 상품(신발)의 판맀륌 위한 넀읎버 슀토얎의 옚띌읞 판맀 페읎지에는 ‘짝퉁티 너묎나요. ì• ë“€ 안 신고 닀녀서 귞냥 있얎요.’, ‘(전략) 배송받고 신자마자 발볌 부분 우지직 뜯얎젞서 지ꞈ 걞레짝 마냥 구석지에 쳐 박아 놓았습니닀. 절대 사지 마섞요. 읎상한 가룚도 묻얎나고 제가 볎Ʞ엔 짝퉁임.’, ‘(전략) 신자마자 발볌 왌쪜 부분 우지직 뜯얎지고 볞드로도 안 붙얎 싀늬윘윌로도 안 붙고 읎거 공식 정품 읞슝 슀토얎 아닌거 같은데 (후략)’ 등의 소비자 늬뷰 낎용곌 핚께, ‘QA’란에 ‘정품읞가요?’띌는 소비자 질묞읎 게시되얎 있는데, 위와 같은 늬뷰 및 질묞의 각 낎용에 비추얎 볎멎, 위 원고 상품의 판맀 당시 음반 수요자듀은 신발류 상품곌 ꎀ렚하여 읎믞 원고의 상품곌 닀륞 별개의 ‘정품’ 출처로서의 플고륌 확싀히 읞식하고 있었던 것윌로 볎읞닀. ë‹€)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의 싀제 사용 태양 ① 원고는 싀사용상표륌 “TAGIMG22”와 같은 태양윌로 사용하였고(을 제1혞슝), 플고는 대상상표륌 “TAGIMG23”와 같은 태양윌로 사용하였는바(을 제2혞슝), 싀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싀제 사용된 각 슬늬퍌의 제품 형태 및 상표 부착 태양읎 서로 맀우 흡사하닀. ② 원고는 싀사용상표륌 죌로 “TAGIMG24” 표장곌 핚께 신발류 상품에 부착하거나 원고 상품(신발)의 옚띌읞 판맀 페읎지 또는 홈페읎지륌 통핎 ꎑ고하였는데(을 제7혞슝), 위 “TAGIMG25” 표장은 싀사용상표와 마찬가지로 플고의 몚회사읞 헀읞슈사의 대표적 상표 쀑 하나읞 플고 ꎀ렚 죌4) 상표와 유사한 표장에 핎당한닀. 4) 부정사용의 고의 여부 가) 상표권자가 였읞·혌동을 음윌킬 만한 대상상표의 졎재륌 알멎서 ê·ž 대상상표와 동음·유사한 싀사용상표륌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닀 할 것읎고, 특히 ê·ž 대상상표가 죌지·저명 상표읞 겜우에는 ê·ž 대상상표나 ê·ž 표장상품의 졎재륌 읞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고의의 졎재가 추정되는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ë‹€54315 판결 등 ì°žì¡°), 앞서 볞 바와 같읎 플고의 대상상표는 싀사용상표의 사용 당시 신발류 상품곌 ꎀ렚하여 적얎도 국낎에 널늬 알렀진 죌지상표읞 점읎 읞정되므로, 원고의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는 추정된닀. 나) 읎에 대하여 원고는 ① 싀사용상표는 원고의 의사와 묎ꎀ하게 왞부업첎가 임의로 원고의 검수조찚 받지 않고 반입한 제품에 사용된 것윌로서, 닚지 수개월 동안 특정 제품에 한정하여 사용되었고, 귞마저도 원고가 싀사용상표의 사용 사싀을 읞지한 슉시 ê·ž 사용을 쀑닚하였을 뿐만 아니띌 핎당 제품을 몚두 회수·폐Ʞ하였윌며, ②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20년읎 넘는 êž°ê°„ 동안 욎동화 등에 사용핚윌로썚 읎 사걎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읞 욎동화 등에 ꎀ한 êµ­ë‚Ž 수요자의 신뢰가 얎느 정도 형성되얎 있는 사정에 비추얎 볌 때 원고의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읞정될 수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삎플걎대, ① 상표권자읞 원고가 ‘○○○○○’ 및 쀑국 하청업첎듀을 통핎 싀사용상표가 부착된 원고의 슬늬퍌, 욎동화 등 상품듀을 생산하고, 읎듀을 옚띌읞 시장에서 판맀핚윌로썚 싀사용상표륌 사용하였음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상표 부정사용의 Ʞ간읎 수개월에 불곌하닀는 사정은 원고의 상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 읞정 여부에 아묎런 영향을 쀄 수 없닀. 또한 갑 제4 낎지 7혞슝의 각 Ʞ재만윌로는 싀사용상표가 원고의 의사와 묎ꎀ하게 왞부업첎가 임의로 원고의 검수조찚 받지 않고 반입한 제품에 사용되었닀거나, 원고가 싀사용상표의 사용 사싀을 읞지한 슉시 ê·ž 사용을 쀑닚하멎서 핎당 제품을 몚두 회수·폐Ʞ하였닀는 점을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도 없닀. 나아가 ② 원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에 êµ­ë‚Ž 수요자의 신뢰가 형성되얎 있닀는 점 역시 읎륌 읞정할 아묎런 구첎적 슝거가 없고, 섀령 읎 사걎 등록상표에 원고 죌장곌 같은 신뢰가 형성되얎 있닀고 하더띌도, 귞와 같은 사정만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륌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권자읞 원고의 고의 추정읎 복멞된닀고 볌 수도 없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몚두 읎유 없닀. 5) 검토 결곌의 정늬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대상상표와 싀질적윌로 동음한 싀사용상표륌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핚되는 슬늬퍌, 욎동화 등에 사용핚윌로썚 음반 수요자듀읎 대상상표와의 ꎀ계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륌 귞대로 사용한 겜우볎닀 상품듀의 출처륌 였읞·혌동할 우렀가 더 컀졌윌며, 읎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읞정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한닀. ë‹€. 소결 ê²°êµ­ 읎 사걎 등록상표는 당사자의 나뚞지 죌장에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여 상표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 4.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제정(재판장) 김ꎑ낚 정희영 죌1) 닀툌 없는 사싀읎닀. 죌2) 원고의 2020. 9. 18.자 쀀비서멎 제2, 3쪜 ì°žì¡°. 죌3) 1995년 개정 상표법 제91조의2 제2항(제66ì¡° 제1혞 및 제73ì¡° 제1항 제2혞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ê·ž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륌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하멎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띌고 읞정되는 상표륌 포핚하지 아니하는 것윌로 한닀) ì°žì¡°(위 ‘제73ì¡° 제1항 제2혾’는 구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의 낎용곌 동음핚). 죌4) 위 ‘나) 대상상표가 알렀진 정도’의 Ʞ재 ë‚Žìš© ì°ž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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