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재구단5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파주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1. 14 【판결선고】 2021. 02. 0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교통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956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9.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처분의 경위, 내용, 근무형태 등이 허위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아무런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체계도 ]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