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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재구단10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파주시 적성면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1 【판결선고】 2020. 05. 2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1.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원고는 ○○○○에 2003. 3. 1. 입사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2003. 12. 3. 입사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오인은 위조된 경력증명서 등에 기초한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력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57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1. 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57조 제451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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