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걎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묎횚(상)] 상고[각공2020상,239] 【판시사항】 갑읎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TAGIMG00”의 상표권자읞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볎통의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읎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와 ꎀ렚된 상표읞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읎므로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핎당하여 등록읎 묎횚가 되얎알 한닀’며 등록상표에 대한 묎횚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읎 읎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에 핎당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묎횚사유에 ꎀ한 갑의 죌장읎 몚두 읎유 없윌므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읎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TAGIMG01”의 상표권자읞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볎통의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읎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와 ꎀ렚된 상표읞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읎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핎당하여 등록읎 묎횚가 되얎알 한닀’며 등록상표에 대한 묎횚심판을 청구하였윌나 특허심판원읎 읎륌 Ʞ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읎닀. 등록상표의 묞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 ‘HONEY BUTTER ALMOND’는 지정상품읞 ‘가공된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구욎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등곌 ꎀ렚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윌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읎 없윌나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을읎 등록상표륌 상표로 사용할 의사륌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고 싀제로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멎에 등록상표륌 표시하는 방법윌로 사용핎 옚 사정 등을 고렀할 때 상표로서의 출처표시Ʞ능읎 읞정되는 점, 제품 포장지에 ‘TAGIMG02’ 상표가 표시되얎 있더띌도 등록상표는 귞와 별도로 상품 식별표지로 Ʞ능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멎, 등록상표는 자Ʞ의 상품곌 타읞의 상품 사읎의 출처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띌고 볎Ʞ 얎렀우므로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않고, 선사용상표 “TAGIMG03”읎 사용상품곌 ꎀ렚하여 국낎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표로서 읞식된 읎륞바 죌지상표띌고 볌 여지는 있윌나 제반 사정을 고렀하멎 등록상표의 출원음을 Ʞ쀀윌로 판당할 때, 선사용상표가 ê·ž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띌 음반 대쀑에게까지 알렀지고 또한 양질감윌로 읞한 우월적 지위륌 갖게 된 읎륞바 저명상표에까지 읎륎렀닀고 볎Ʞ는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얎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띌고 볎Ʞ 얎렀욎 읎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않윌며, 등록상표는 ‘허니버터아몬드’로, 선사용상표는 ‘허니버터칩’윌로 혞칭되얎 ê·ž 혞칭읎 닀륎고, 등록상표는 ‘꿀곌 버터가 포핚된 아몬드’로 ꎀ념되지만 선사용상표는 ‘꿀곌 버터가 포핚된 감자칩’윌로 ꎀ념되얎 ꎀ념에서도 찚읎가 있을 뿐 아니띌 두 상표의 왞ꎀ을 비교하멎, 녞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읎 묘사되얎 있닀는 점에서 공통점읎 있지만 표현 방식의 찚읎 등윌로 음반 수요자의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두 상표의 왞ꎀ을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할 때 ê·ž 왞ꎀ읎 죌는 지배적 읞상읎 유사하닀고 볎Ʞ는 얎렀워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읎 동음·유사하지 아니한 읎상,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도 핎당하지 않는닀는 읎유로, 등록상표의 묎횚사유에 ꎀ한 갑의 죌장은 몚두 읎유 없윌므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위 심결읎 적법하닀고 한 사례읎닀. 【찞조조묞】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ì¡° 제1항 제7혞,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전 묞】 【원 고】 죌식회사 뚞거볞 (소송대늬읞 변혞사 서영철) 【플 고】 죌식회사 Ꞟ늌양행 (소송대늬읞 특허법읞 아죌 닎당변늬사 읎찜훈) 【변론종결】 2019. 7. 18.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9. 3. 19. 2018당4034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갑 제1혞슝) 1) 출원음/ 등록결정음/ 등록음/ 등록번혞: 2015. 3. 12./ 2015. 8. 11./ 2015. 10. 7./ (등록번혞 생략) 2) 구성: TAGIMG04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구욎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볶은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조늬한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볎졎처늬한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나. 선사용상표(갑 제3혞슝) 1) 구성: TAGIMG05 2) 사용상품: 슀낵(허니버터칩) 3) 사용자: 핎태제곌 죌식회사 ë‹€. 읎 사걎 심결의 겜위(갑 제2혞슝) 1) 원고는 2018. 12. 4. 특허심판원에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플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볎통의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읎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와 ꎀ렚된 상표읞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읎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묎횚가 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며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2) 읎에 특허심판원은 위 사걎을 2018당4034혞로 심늬한 후 2019. 3. 19. ‘읎 사걎 등록상표는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원재료 등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읎띌고 닚정하Ʞ 얎렵고, 음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읎띌고 볌 수도 없윌므로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 및 제7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는 읎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3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 죌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읎유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묎횚가 되얎알 핚에도 읎 사걎 심결은 읎와 달늬 판닚하였윌니 위법하닀. 가.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 읎 사걎 등록상표는 음반 수요자듀에게 상품의 포장 디자읞윌로 읞식되며 출처표시 Ʞ능읎 없닀.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 싀제 사용싀태륌 볎더띌도, 거래처와 상품 용량에 따띌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변형 사용하고 있고, ‘허니버터시늬슈’ 쀑에서도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핎서만 읎 사걎 등록상표 도안을 사용하고 있윌며, 싀제 포장지와 상품ꎑ고에는 ‘TAGIMG06 ’ 읎띌는 별도의 상표륌 부착하고 있는데, 읎것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읎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띌 포장 디자읞에 불곌핚을 뒷받칚한닀. 또한 음반 수요자듀을 대상윌로 한 섀묞조사 결곌에 비추얎 볎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에 상품의 출처표시 Ʞ능읎 없음읎 확읞된닀. 나아가 읎 사걎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음 당시 선사용상표륌 몚방한 포장 디자읞읎 닀수 사용되고 있었윌므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읎 읞정되지 않거나 극히 믞앜하닀. 나.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제11혞 섀령 읎 사걎 등록상표 쀑 도형 부분에 식별력읎 읞정된닀고 볎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는 출원 당시 선풍적읞 읞Ʞ륌 끌며 êµ­ë‚Ž 곌자류 1위륌 찚지한 저명한 상표읞 선사용상표의 읞지도에 묎닚 펞승하여 ê·ž 시늬슈 상품읞 것처럌 구성곌 몚티람륌 동음하게 한 유사한 표장읎고, 지정상품도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유사하거나 겜제적 견렚성읎 높아서, 음반 수요자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선사용상표의 시늬슈 상품읞 것처럌 출처륌 였읞·혌동하는 사례가 맀우 빈번하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의 저명한 타읞의 상품곌 혌동 우렀가 있는 상표 또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의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는 상표에 핎당한닀. 3.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 핎당 여부에 ꎀ한 판당 가.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6ì¡°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겜우의 하나로 제7혞에서 “제1혞 낎지 제6혞 왞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읞가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륌 규정하고 있는데, 읎는 같은 조항의 제1혞 낎지 제6혞에 핎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띌도 자Ʞ의 상품곌 타읞의 상품 사읎의 출처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닀는 의믞읎닀. ì–Žë–€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핎당하는지는 ê·ž 상표가 지니고 있는 ꎀ념, 지정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 등을 감안하여 객ꎀ적윌로 결정하여알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읞정하Ʞ 곀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읞에게 ê·ž 상표륌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않닀고 읞정되는 겜우에 ê·ž 상표는 식별력읎 없닀고 할 것읎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ì°žì¡°). 나. 구첎적읞 판당 1) 읎 사걎 등록상표의 묞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 ‘HONEY BUTTER ALMOND’ 부분은 ê·ž 지정상품읞 ‘가공된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구욎 아몬드(벌꿀곌 버터가 첚가된 것에 한핹)’ 등곌 ꎀ렚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윌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읎 없닀. 2) 한펾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전첎적윌로 녞란색 계엎의 색채륌 바탕윌로 한 표지륌 갈색 테두늬로 감싞고 있윌며, 상닚에는 ‘TAGIMG07’와 같은 묎늬가 결합되얎 있고, ê·ž 아래 마치 벌집을 연상시킀는 ‘TAGIMG08’와 같은 도형읎 형성되얎 있윌며, ê·ž 하닚에는 ‘TAGIMG09’와 같은 도형읎 결합되얎 있닀. 귞런데 ê·ž 하당 도형을 상섞히 삎펎볎멎, 버터 조각을 형상화한 믞색의 육멎첎 도형듀 위에 액첎가 녹아낎늬는 듯한 진한 녞란색의 구성 부분을 결합하여, 전첎적윌로 꿀읎 버터와 핚께 흘러낎늬는 것을 묘사하멎서 ê·ž 아래에는 ‘TAGIMG10’와 같읎 묘사된 아몬드가 묎더Ʞ로 쌓여 있는 부분읎 결합되얎 있윌며, ê·ž 위에는 꿀벌을 의읞화한 캐늭터 3마늬가 ‘TAGIMG11’, ‘TAGIMG12’, ‘TAGIMG13’와 같읎 버터 조각 위에서 만섞륌 부륎거나 버터 조각을 듀고 날아가거나 꿀닚지 상닚에서 꿀읎 묻은 도구륌 듀고 있는 등의 몚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버터 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첎적읞 구도 등읎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식읎띌고 볎Ʞ는 얎렵고, 지정상품곌의 ꎀ계 및 거래사회의 싀정에 비추얎 볌 때, 곌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읎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Ʞ능하고 있윌며, 공익상 특정읞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않닀고 볌 귌거도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위 하당 도형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읎 있닀고 볎아알 한닀. 3) 원고의 죌장에 대한 판당 가) 원고는,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포장지의 디자읞윌로 사용하였Ʞ 때묞에 읎 사걎 등록상표는 식별력읎 없닀고 죌장하고 있닀. 귞러나 디자읞곌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읞 ꎀ계에 있는 것읎 아니므로 디자읞읎 될 수 있는 형상읎나 몚양읎띌고 하더띌도 귞것읎 상표의 볞질적읞 Ʞ능읎띌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륌 위하여 사용되는 것윌로 볌 수 있는 겜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읎띌고 볎아알 할 것읎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등 ì°žì¡°), 귞것읎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곌의 ꎀ계, 당핎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죌지저명성 귞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겜위 등을 종합하여 싀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읎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ë‹€2004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ë‹€58261 판결 등 ì°žì¡°). 귞런데 ①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륌 상표로 사용할 의사륌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고 싀제로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멎에 읎 사걎 등록상표륌 표시하는 방식윌로 사용하여 옚 점, ② 읎 사걎 등록상표 쀑 ‘허니버터아몬드’ 묞자 부분은 식별력읎 없고, 도형 부분만읎 지정상품곌 ꎀ렚하여 식별력읎 있는 점, ③ 닀양한 연령잵의 소비자듀읎 저렎한 가격 등의 읎유로 높지 않은 죌의력윌로 제품을 고륎는 곌자, 슀낵 등의 상품에는, 새로욎 제품을 쉜게 읎핎할 수 있도록 쎈윔파읎, 새우깡, 허니버터아몬드 등의 식별력 없는 묞자상표륌 제품의 상표로 흔히 사용하고 있얎, 포장 전멎에 표시된 도형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죌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수요자듀 역시 곌자, 슀낵 등의 상품의 겜우 포장 전멎에 표시된 도형윌로 제품의 출처륌 식별하는 것읎 음반적읞 점 등을 고렀할 때, 읎 사걎 등록상표 쀑 도형 부분은 상표로서의 출처표시Ʞ능읎 읞정된닀고 볎아알 한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나) 또한 원고는, 플고가 거래처와 상품 용량에 따띌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닀양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허니버터시늬슈’ 쀑에서도 ‘허니버터아몬드’에 대핎서만 읎 사걎 등록상표 도안을 사용하고 있윌며, 제품 포장지의 ì•žë©Ž 또는 뒷멎에는 ‘(죌) Ꞟ늌양행’ 또는 ‘TAGIMG14’ 상표륌 사용하는 등 별도의 상품출처표시륌 사용한 점에 비추얎 읎 사걎 등록상표가 출처표시로서 Ʞ능하고 있지 않닀고 죌장하나, 상표권자가 동음한 상품군에 대핮 여러 상표륌 전략적윌로 구분하여 서로 닀륞 상표륌 사용한닀는 읎유만윌로 읎듀 상표듀의 출처표시Ʞ능읎 부정된닀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상품에 둘 읎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윌므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ì°žì¡°), ‘TAGIMG15’ 상표가 제품에 표시되얎 있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는 귞와 별도로 상품 식별표지로 Ʞ능을 할 수 있닀고 할 것읎므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ë‹€) 원고는, 수요자 섀묞조사 결곌(갑 제9혞슝)에 의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상품출처표시로 읞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갑 제9혞슝의 Ʞ재에 의하멎, 아래와 같읎 5개 제품의 읎믞지륌 응답자듀에게 제시하멎서 얎느 회사의 제품읞지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섀묞에 대핮 30%는 구분할 수 있닀고 답변하였고, 52.8%는 구분할 수 없닀고 답변하였는데, 표장의 식별력은 구첎적윌로 얎느 특정회사의 제품읞지 알 수 있얎알 하는 것읎 아니고 얎느 누군가의 상품 표지띌고 읞식할 수 있윌멎 충분하며, 위와 같읎 구분할 수 없닀는 답변읎 나옚 데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A)와 원고의 상표(D)의 왞ꎀ의 유사성에 Ʞ읞한 잡멎도 있는 것윌로 볎읎고, 30%가 포장지의 도형만윌로 얎느 회사의 제품읞지 구분할 수 있닀고 응답한 점까지 더하여 볎멎, 위 섀묞에서 52.8%가 얎느 회사 제품읞지 구분할 수 없었닀는 췚지로 답변하였닀는 사정만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읎 상품출처로서 식별력읎 없닀고 ë‹šì •í•  수 없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TAGIMG16 띌) 원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곌 구성 및 몚티람가 동음, 유사한 도형읎 동종 상품의 포장 디자읞윌로 닀수 사용되고 있얎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식별력읎 없거나 극히 믞앜하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원고가 구성 및 몚티람가 유사하닀고 죌장하는 아래 포장 디자읞듀(갑 제10혞슝의 1~10)에 ꎀ하여 삎펎볎멎, 〈나띌통상〉의 제품 포장지륌 제왞하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ê·ž 도형의 왞ꎀ읎 유사하닀고 볎Ʞ는 얎렀우므로, 읎와 같은 사정만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의 식별력읎 없얎졌거나 믞앜하게 되었닀고 ë‹šì •í•  수 없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TAGIMG17 ë‹€. 소결론 읎와 같은 점을 종합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자Ʞ의 상품곌 타읞의 상품 사읎의 출처륌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띌고 볎Ʞ 얎렀우므로 구 상표법 제6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4.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핎당 여부에 ꎀ한 판당 가.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 소정의 저명상표의 겜우 상표 자첎로서는 유사상표띌고 할 수 없는 상표띌도 양 상표의 구성읎나 ꎀ념 등을 비교하여 ê·ž 상표에서 타읞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읎 용읎하게 연상되거나 타읞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곌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것윌로 읞정되얎 상품의 출처에 였읞·혌동을 음윌킀는 겜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등 ì°žì¡°), 여Ʞ에서 말하는 저명상표는 ê·ž 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늬 알렀졌을 뿐만 아니띌 ê·ž 상표륌 사용한 상품읎 갖는 품질의 우수성 때묞에 수요자뿐만 아니띌 음반 대쀑에게까지 양질감을 획득하고 있얎 상품의 출처뿐만 아니띌 ê·ž 영업죌첎륌 표시하는 힘까지 갖게 된 상표륌 말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후2563 판결 등 ì°žì¡°), 상품읎나 영업의 저명 여부는 ê·ž 상품읎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혞 등의 사용Ʞ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혞에 ꎀ한 ꎑ고 선전의 싀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하여 거래싀정곌 사회통념상 ê·ž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죌첎에 ꎀ한 읞식읎 객ꎀ적윌로 널늬 퍌젞 있닀고 볌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등 ì°žì¡°), 타읞의 상표가 저명상표읞지 여부륌 판당하는 Ʞ쀀시는 대비 대상읎 되는 상표의 등록출원 시읎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후628 판결 등 ì°žì¡°). 나. 선사용상표의 읞지도에 대한 검토 1) 갑 제12, 13혞슝(각 가지번혞 포핚)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선사용상표의 읞지도와 ꎀ렚하여 아래와 같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가) 선사용상표는 핎태제곌 죌식회사가 2014. 8. 1. 출시한 ‘허니버터칩’ 제품의 포장지 전멎에 ꎀ한 것읎닀. 나) 허니버터칩은 핎태제곌 죌식회사가 감자칩의 죌요 구맀잵읞 10~20대 여성듀읎 닚맛곌 버터향을 좋아한닀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한 감자칩 제품윌로서 출시 직후부터 10~20대 연령잵을 쀑심윌로 옚띌읞 및 소셜넀튞워크서비슀(SNS)륌 통핎 큰 읞Ʞ륌 얻얎 출시 3개월 만에 맀출 50억 원을 달성하였고, 2014. 11. 말에는 누적 맀출 136억 원, 2014. 12. 말에는 누적 맀출 200억 원을 돌파하였윌며, 2015. 3.겜에는 누적 맀출액읎 403억 원에 달하게 되었닀. ë‹€) 읎와 같읎 허니버터칩읎 큰 읞Ʞ륌 끌멎서 2014. 10.겜 씚유(CU), 섞랐음레랐, 지에슀(GS) 25 등 펞의점 3사에서 몚두 슀낵류 판맀량 1위륌 찚지하였고, 2014. 11.겜에는 허니버터칩에 대한 수요 묌량읎 생산량을 넘얎서서 돈읎 있얎도 못 뚹는 곌자로 얞론에 볎도되Ʞ도 하였닀. 띌) 넀읎버에서 검색Ʞ간을 2014. 1. 1.부터 2015. 8. 11.까지로 정하여 ‘허니버터칩’을 검색하멎, 넀읎버 랔로귞에서 110,103걎, 넀읎버 칎페에서 66,760걎, 넀읎버 뉎슀에서 7,937걎, 넀읎버 웹사읎튞에서 112,604걎, 넀읎버 지식iN에서 3,677걎의 게시묌읎 검색된닀. ‘넀읎버 지식iN’에는 같은 êž°ê°„ 동안 ‘허니버터칩 파는 곳’을 묌얎볎는 게시Ꞁ읎 756걎읎 검색된닀. 2) 앞서 읞정한 선등록상표의 사용 현황, 읎륌 부착한 제품의 판맀 êž°ê°„ 및 규몚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가 ê·ž 사용상품곌 ꎀ렚하여 국낎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표로서 읞식되얎 있는 읎륞바 죌지상표띌고 볌 여지는 있닀. 귞러나 앞서 볞 읞정 사싀 및 을 제24혞슝의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① 선사용상표는 2014. 8. 1.부터 사용되Ʞ 시작한 것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 시읞 2015. 3. 12.을 Ʞ쀀윌로 사용Ʞ간읎 불곌 8개월에도 믞치지 못하는 점, ② 8개월도 겜곌하지 않은 짧은 êž°ê°„ 동안 허니버터칩의 포장 앞멎에 표시된 도형 부분읎 출처표시로서 수요자듀에게 현저하게 알렀졌닀고 볎Ʞ는 얎렀욎 점, ③ 허니버터칩에 대한 ꎑ고 선전에 지출한 ꞈ액읎 얌마읞지 밝혀지지 아니하였윌며, 핎태제곌 죌식회사는 소비자듀읎 소셜넀튞워크서비슀(SNS) 등을 통핎 서로 정볎륌 공유하는 것읎 자연슀럜게 제품 마쌀팅윌로 읎얎진닀고 판닚하여 허니버터칩 출시 한 달 만읞 2014. 9. 말겜에 허니버터칩에 대한 옚띌읞·였프띌읞 마쌀팅을 쀑닚한 것윌로 볎읎는 점(갑 제12혞슝의 16 ì°žì¡°), ④ 2014. 11.겜의 허니버터칩의 품귀현상은 핎태제곌 죌식회사의 수요예잡 싀팚와 공장 슝섀 지연윌로 음얎난 음시적읞 현상윌로 볎읎는 점, â‘€ 허니버터칩은 공장 슝섀 읎후에 맀출읎 였히렀 쀄얎듀얎 ‘반짝’ 읞Ʞ 상품듀에 대한 묎늬한 수요예잡곌 생산량 슝대가 Ʞ업곌 람랜드에 독읎 될 수 있닀는 췚지의 Ʞ사의 예시로서 볎도되Ʞ도 한 점(을 제24혞슝 ì°žì¡°) 등을 고렀하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출원음읞 2015. 3. 12.을 Ʞ쀀윌로 판닚하여 볌 때, 선사용상표가 ê·ž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띌 음반 대쀑에게까지 알렀지고 또한 양질감윌로 읞한 우월적 지위륌 갖게 된 읎륞바 저명상표에 읎륎렀닀고까지 볎Ʞ는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ë‹€. 소결론 따띌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띌고 볎Ʞ 얎렀욎 읎상, 읎 사걎 등록상표는 나뚞지 점에 ꎀ하여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0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5.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 핎당 여부에 ꎀ한 판당 가.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하Ʞ 위하여는 선사용상표나 ê·ž 사용상품읎 반드시 저명하여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얎도 국낎의 음반거래에 있얎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ê·ž 상표나 상품읎띌고 하멎 특정읞의 상표나 상품읎띌고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렀젞 있얎알 할 것읎고, 읎러한 겜우에는 선사용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얎질 겜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하여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할 수 있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 ì°žì¡°). 한펾 특정읞의 상표띌고 읞식된 상표륌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ꎀ한 음반 수요자의 였읞·혌동을 방지하여 읎에 대한 신뢰륌 볎혞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음반 수요자 사읎에 널늬 알렀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렀젞 있는 겜우띌도, 만음 ì–Žë–€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첎적읞 사용싀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읎의 겜제적읞 견렚의 정도 Ʞ타 음반적읞 거래의 싀정 등에 비추얎 ê·ž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읎띌고 였읞될 만한 특별한 사정읎 있닀고 볎읎는 겜우띌멎 비록 귞것읎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곌 동음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겜우가 아니띌고 할지띌도 음반 수요자로 하여ꞈ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쌜 수요자륌 Ʞ만할 엌렀가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등 ì°žì¡°). 나.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의 동음·유사 여부 TAGIMG18 1) 혞칭 및 ꎀ념 양 상표의 묞자 부분읞 ‘허니버터아몬드’와 ‘허니버터칩’은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의 원재료 등을 귞대로 표현한 것읎얎서 식별력읎 없는 부분읎므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식별력 없는 묞자 부분에서 도출되는 혞칭곌 ꎀ념의 유사성볎닀는 도형 부분을 포핚한 표장 전첎 왞ꎀ의 유사성을 쀑심윌로 판닚하여알 할 것읎나, 양 상표의 묞자 부분에서 도출되는 혞칭곌 ꎀ념을 비교핎 볎더띌도, 읎 사걎 등록상표는 ‘허니버터아몬드’로, 선사용상표는 ‘허니버터칩’윌로 혞칭될 것읎얎서 ê·ž 혞칭읎 닀륎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꿀곌 버터가 포핚된 아몬드’로 ꎀ념읎 되는 반멎에 선사용상표는 ‘꿀곌 버터가 포핚된 감자칩’윌로 ꎀ념읎 되얎 ê·ž ꎀ념에 있얎서도 찚읎가 있닀. 2) 왞ꎀ 가) 뚌저, 양 상표의 상닚부의 왞ꎀ을 비교핎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녞란색 바탕 위에 ‘TAGIMG19’곌 같은 묎늬가 형성되얎 있는데, 선사용상표는 ‘TAGIMG20’곌 같읎 상닚 좌잡에 상당한 멎적을 찚지하는 붉은색 늬볞 몚양 위에 녞란색 ‘달윀~한’곌 흰색 ‘벌꿀읎 듀얎간’읎띌는 묞자가 상하로 결합되얎 있고, 상닚 우잡에는 음볞 제곌회사 표장읞 ‘Calbee’와 도장 몚양의 ‘생감자 100%’ 붉은색 표지가 표시되얎 있는 점에서 찚읎가 있닀. 나) 닀음윌로, 양 상표의 쀑닚부의 왞ꎀ을 비교핎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TAGIMG21’와 같읎 한Ꞁ ‘허니버터아몬드’와 영묞 ‘HONEY BUTTER ALMOND’가 상하로 표시되얎 있는데, 선사용상표는 ‘TAGIMG22’곌 같읎 한Ꞁ ‘허니버터칩’곌 영묞 ‘HONEY BUTTER CHIP’읎 상하로 표시되얎 있닀는 점에서 찚읎가 있닀. ë‹€) 마지막윌로, 양 상표의 하닚부의 왞ꎀ을 비교핎 볎멎, 읎 사걎 등록상표는 ‘TAGIMG23’곌 같읎 버터륌 형상화한 믞색의 육멎첎 도형듀 위에 액첎가 녹아낎늬는 듯한 진한 녞란색의 구성 부분을 결합하여, 전첎적윌로 꿀읎 버터와 핚께 흘러낎늰닀는 구성읎 바탕에 있고, ê·ž 왌쪜 앞에는 아몬드가 묎더Ʞ로 쌓여 있는 부분읎 결합되얎 있윌며, 도형의 였륞쪜 하닚에는 벌통에서 벌꿀읎 바닥에 흘러낎늬는 듯한 도형곌 벌통 아래 아몬드가 ë–šì–Žì ž 있는 듯한 몚습읎 형상화되얎 있고, 꿀벌을 얎늰읎 애니메읎션곌 같읎 귀엜게 형상화한 캐늭터가 3개 결합되얎 있는데, 귞쀑 가장 크게 표현된 캐늭터는 도형의 가장 상닚 부분에서 꿀읎 떚얎지는 육멎첎 몚양의 버터 조각을 듀고 아래의 아몬드에 꿀곌 버터륌 떚얎뜚늬고 있윌며, ê·ž 닀음윌로 큰 또 닀륞 꿀벌 캐늭터는 벌통에서 벌꿀을 잔뜩 떠낾 슀푌을 듀얎 올늬고 있고, 가장 작은 크Ʞ의 꿀벌 캐늭터는 꿀읎 흘러낎늬는 버터 위에서 만섞륌 부륎고 있는데, 선사용상표는 ‘TAGIMG24’곌 같읎 감자, 감자칩, 꿀, 꿀벌, 버터 등읎 맀우 사싀적윌로 표현되얎 있닀는 점에서 찚읎가 있닀. 띌) 귞렇닀멎 양 표장은 녞란색의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읎 묘사되얎 있닀는 점에서 공통점읎 있Ʞ는 하나, 앞서 볞 것곌 같은 표현 방식의 찚읎 등윌로 읞핎 음반 수요자의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두 상표의 왞ꎀ을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할 때 ê·ž 왞ꎀ읎 죌는 지배적 읞상읎 유사하닀고 볎Ʞ는 얎렵닀. ë‹€. 소결론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읎 동음·유사하지 아니한 읎상, 읎 사걎 등록상표는 나뚞지 점에 ꎀ하여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1혞에 핎당하지 않는닀. 6.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등록상표의 묎횚사유에 ꎀ한 원고의 죌장은 몚두 읎유 없윌므로, 읎와 결론을 같읎한 읎 사걎 심결은 적법하닀. 따띌서 읎 사걎 심결의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제정(재판장) 김Ʞ수 읎지영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법ꎀ/대법ꎀ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찞조조묞 태귞 ]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