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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재심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재구합20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시흥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7. 04 【판결선고】 2019. 08. 22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9. 17. 원고(재심 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1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4. 6. 23.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2015. 2. 5.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2014누54631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5. 2. 17.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2015두33832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누54631 판결)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적법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참조판례】 2014누54631 판결 2015두338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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