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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2018. 7.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227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컨설팅 대표자 사내이사 남○철외 201인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채정석, 이동근, 송승훈, 강호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다205438 부당이득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이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신용카드거래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비용까지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471). 그러나 위 제1심법원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법원도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 판결), 대법원도 2018. 4.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2018다205438 판결),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4. 20.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대법원 2018카기1009)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6.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기각 결정문을 2018. 5. 3.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6. 4.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4항, 제70조 제4항 제4호, 제5호(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 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는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당해사건에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자신들은 그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대한민국은 동액 상당액의 지출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자신들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징수비용인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대한민국이 하여야 할 비용 관리ㆍ납부 업무를 대신 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사무관리비용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의 부담의 위헌성만을 다투고 있는데, 심판대상조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심판대상조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70조 제4항 제4호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및 제70조 제4항 제5호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들 조항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부담 주체가 국가인지 신용카드가맹점인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국가와 신용카드가맹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위 가맹점수수료를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신용카드회사와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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