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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5024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생략, 1956.생략)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49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7197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10. 05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족지 압궤절단, 우측 제1, 2, 3, 4, 5족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5종족골두 개방성 골절, 우측 전족부 압궤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7.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우측 제2족지 폐용 및 우측 제3, 4, 5족지 원위지관절 이상 절단' 소견을 기초로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제2족지는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에, 우측 제3, 4, 5족지는 절단상태로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거나, 준용등급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강직이 많이 심한 상태이고, 발바닥 피부이식 및 상처 부위는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정 또는 준용 등급의 결정 방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우측 제2, 3, 4, 5족지의 장해는 같은 장해 계열(계열번호 26)에 해당하고, 우측 제2, 3, 4, 5족지에 관하여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장해등급을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0. 다. 8)항은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 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준용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별표5] 10. 나. 1)항은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발가락은 별지 2〈족골 모형도〉와 같이 원위지절골, 중위지절골, 근위지절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1), 제3, 4, 5족지의 경우 발가락을 전부 잃어 결손 장해를 입었다고 하려면 발가락이 중족골과 근위지절골의 경계인 중족지관절에서부터 절단된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갑 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의료재단 oooo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제3, 4, 5족지에 대하여 '근위지골 기저부 부분 골절제술'을 받았고 그 결과 근위지절골의 일부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우측 제3, 4, 5족지를 잃는 결손 장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족지에 결손 장해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우측 엄지발가락의 장해 상태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나. 2)항에 의하면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피고 자문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 범위는 일치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제1지(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은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우측 제1족지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엄지발가락의 강직이 심하므로 더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 관절 정상 30도 50도 30도 40도 절단상태
    측정 15도 30도 0도 30도
    근위지 관절 정상 30도 0도 40도 0도
    측정 20도 0도 25도 0도
    3) 발바닥 피부이식 부위와 상처 부위의 통증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는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장해 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발바닥이나 상처 부위의 통증이 발가락 손상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해 경위와 승인상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발바닥이나 상처 부위의 통증은 발가락의 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의 통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2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 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9급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3급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 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단서 생략)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좌 또는 우) 결손장해 운동장해 5
    내이등(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좌 또는 우) 결손장해 7
    비강(鼻腔)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외부 코 결손장해 9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치아장해 11
    두부, 안면부, 경부(頸部)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17
    팔(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상완골 또는 전완골) 19
    흉터장해 20
    손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나, 발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6) 발가락을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사람은 영 별표 6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8) 한쪽 발의 발가락에 결손장해와 같은 쪽 발의 다른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끝. 별지 2 【<족골 모형도>】 각주내용 1) 엄지발가락만 중위지절골, 근위지절골의 두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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