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의정부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4. 19 【판결선고】
2019. 0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1. 21.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9. 28. 05:49경 이 사건 아파트 4초소(경비실)에서 취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교대근무자가 발견하였다. 망인은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파악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4.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의 변화 등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입사 이후 일상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근로 시간 등에 있어서 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평소 심장질환의 기초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등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고혈압성 심혈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한 초소당 담당하는 아파트 가구수가 170-180가구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아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순찰업무 외에도 20여개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높았고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 초소(경비실) 내에서 잠을 잤던 점, 망인의 사망 직전 추석 연휴, 옆 초소 경비원의 휴가, 낙엽 청소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했던 점, 망인은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개인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본 근무 형태 등
가)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6:00부터 익일 06:00까지이고, 위 근무시간 동안의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중식, 석식 시간 포함), 야간 5시간(수면시간) 합계 8시간이며, 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 근무시간은 16시간이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에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야간 휴게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초소(경비실) 내에서 잠을 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출입자 신원 확인 및 안내, 단지 내 순찰, 불법 주차차량 단속 등의 '경비 기본업무'와 입주민 택배물건의 대리수령 및 통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의 '경비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이 작성한 경비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청소, 분리수거장 관리 업무 등도 하였다.
다) 통상적인 경우 한 초소당 담당하는 아파트 가구 수는 150가구 가량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한 초소당 담당하는 아파트 가구수는 170-180가구이다.
2) 망인의 발병 이전 구체적 근무시간, 업무상 특이사항 등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담당직원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4시간(7일 중 4일을 격일 근무)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20분이다.
나) 망인은 2016. 9. 17.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인근 낙엽 청소, 같은 달 19. 이 사건 아파트 107동 인근 낙엽 청소를 한 바 있다. 또한 망인의 옆 초소(5초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2016. 9.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망인이 작성한 근무일지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5초소에서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개발의 사업주는 피고 담당직원에게 '인근 초소의 경비원이 휴가인 경우 택배업무만 대행해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60대 여자)이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6. 9. 27.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9. 28. 4초소(경비실) 바닥에 나무로 된 판자를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을 얹어 잠을 잤으며, 당시 비가 오기는 하였으나 최저기온은 18.7℃ 였다.
3)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의 기존 진료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6. 12. 1.부터 사망 무렵까지)을 살펴보면, 망인은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2007. 1. 3.부터 2016. 6. 28.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오는 등 각종 개인질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왔는데,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특히 망인은 2015. 10. 14.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위 진료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요즘엔 운동을 많이 하고 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쓸 수 있다. 글씨도 예뻐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병명
진료기간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페쇄 및 협착
2007. 1. 3. ~ 2016. 6. 28.
뇌경색증
2007. 4. 2. ~ 2009. 12. 7.
상세불명 의 일과성 뇌허혈발작
2011. 3. 10. ~ 2015. 2. 2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2007. 6. 5. ~ 2008. 6. 9.
당뇨병성 망막병증 (숫자 30,31,32,33에 해당되는 E10-E14+)
2008. 6. 14. ~ 2011. 11. 30.
나) 망인의 건강검진 내용
(1)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1/82mmHg(정상B)1), 공복혈당 126g/dl(질환의심)2), HDL-콜레스테롤 46g/dl(정상 B)3)
○ 종합소견: 혈압 관리와 당뇨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필요.
(2)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3/81mmHg(정상B), 공복혈당 134g/dl(질환의심), HDL-콜레스테롤 48g/dl (정상B)
○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상 2013년도와 2015년도 모두 흡연 경계 상태, 음주는 정상 상태.
○ 종합소견: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로 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필요, HDL-콜레스테롤 관련 이상지질혈증 여부 추적관찰 필요.
(3) 2016년 건강검진 결과
○ 혈압 130/80mmHg(정상B), 공복혈당 117g/dl(정상B), HDL-콜레스테롤 33g/dl(질환의심)
○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상 과거에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적정하여 정상 상태.
○ 종합소견: 고혈압, 당뇨병 유질환자, 이상지질혈증 주의(생활습관개선).
다) 원고 진술 내용
원고가 2017. 1. 17. 작성하여 피고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는 '망인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으나 꾸준하게 관리하여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약을 복용 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는 금연·금주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4) 망인의 사망 관련 의학적 소견 등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부검감정서
○ 심장동맥 주요 3개 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고 내강이 90% 정도 협착된 소견이며, 심실 근육층에 급성 허혈괴사가 나타나 있는바, 이는 급성 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소견임.
○ 시험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임.
○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함.
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1) 자문의사1(심장내과) 소견
망인은 66세 남성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유족은 망인이 업무량 과다 및 스트레스(주민의 폭언)에 기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 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재해일 기준으로 수행업무에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록 망인은 2005년부터 금연 및 금주했지만 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이었다. 망인의 업무력에서는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부족한 반면 과거 질병력에서 심혈관질환에 해당하는 뇌경색, 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망인이 갖고 있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악화에 따른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자문의사2(심장내과) 소견
망인은 2016. 9. 28. 경비 초소에서 취침 중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기존의 고혈압 및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2011년 일과성 뇌허혈이 확인된 바 있고, 부검 소견상 좌심실 비대, 좌측 주간지 및 혈관 질환이 확인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반복적·단속적 근무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워낙 고도의 위험도를 지닌 기존 질환 보유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망인의 기존질환 고유의 위험성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 사망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자문의사3(직업환경의학과) 소견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9. 28. 사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_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통상근무 시간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주간에 3시간, 야간에는 5시간의 수면시간이 있었으나, 야간 수면시간에 초소(경비실)에서 나무합판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된다. 휴게 및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상정할 경우 만성과로의 시간 기준에는 못 미치고, 발병 1주간 근무시간의 증가(30% 이상)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해진 수면 공간이 없고, 휴게시간도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닌 점, 야간근로가 포함된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던 점, 사망 전일 아파트 주민의 폭언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사건에서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로 인하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병이다.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11,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1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20분이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에 불과하여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고령의 나이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고,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원보다 담당하는 아파트 가구 수가 많았으며, 망인이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 평균인보다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어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여지가 더 넓기는 하다.
하지만 망인이 맡은 업무가 주로 경비와 순찰 업무이고, 부수적으로 청소, 재활용쓰레기장 관리업무, 택배관리, 주차관리 등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한 업무는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대기시간이 많고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비교적 적은 업무에 해당한다. 여기에 격일제 근무이므로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쉴 수 있다는 점, 망인이 약 2년 가까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나)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53시간 20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56시간)과 비교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16. 9. 중순경부터 추석 연휴, 옆 초소 경비원의 휴가, 낙엽 청소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망인은 단순히 입주민 택배물건의 대리수령 및 통지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추석 연휴로 인해 택배물량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옆 초소 경비원이 휴가를 가더라도 택배물건의 대리수령 및 통지 업무만을 대신 해주었으므로 이 또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낙엽 청소 업무 역시 업무 강도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돌발상황에 따른 과중부하'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1호 가목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60대 여자)이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6. 9. 27. 재활용 품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 경위나 내용, 행위 태양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심장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사망 당일 이 사건 아파트 4초소(경비실) 내에서 잠을 잤고, 당시 비가 온 사실은 인정되나, 당일 최저기온은 18.7°C에 불과하고 망인은 전기장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수면 환경 등으로 인해 망인의 심장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망인이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1)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는데,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2)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심장동맥 주요 3개 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고 내강이 90% 정도 협착 되어 있어 언제든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심혈관 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고 이미 심혈관 기능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질환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에게 '망인이 2005년도부터는 금연·금주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상 2013년도와 2015년도 모두 흡연 경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 점,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적정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 부검감경서에도 망인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기존질환 내지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음주 등의 개인적 소인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등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 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각주내용
1) 120mmHg미만/80mmHg미만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120-139mmHg/80-89mmHg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100g/dl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100g/dl-125g/dl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3) 60g/dl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A(양호), 40g/dl-59g/dl인 경우에는 정상B(경계)이고, 위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질환의심(위험) 상태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항【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