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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24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수원시 권선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17 【판결선고】 2019. 0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고양시 이하생략(이하 'A지역'이라 한다) 및 포천시 이하생략(이하 'C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803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6.부터 2016. 12. 1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5. 2. 11. ○○○○○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기계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2016. 3. 16.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지역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다. 소외1은 2017. 2. 3. 업무 종료 후 자택인 수원시 이하생략에 귀가한 뒤 잠을 잤는데, 원고는 2017. 2. 4. 02:10경 소외1이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원을 통해 소외1을 자택 인근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외1은 2017. 2. 4. 03:16경 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계팀장으로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기간을 지키기 위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거리가 먼 A지역과 C지역 현장 모두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부담감이 상당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협력업체 관계자들과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 11, 3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 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근무 시간 가) 이 사건 공사는 현장소장 책임하에 공무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안전분야, 관리책임자 등 총 6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A지역 및 C지역)의 기계분야 총괄팀장(직책 차장)으로서 감리단 보고, 설계변경,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수립, 공사 진행경과 보고, 하도급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주로 담당하는 지역은 A지역이고 C지역에는 별도 담당자(직책 대리)가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망인은 C지역 관리를 위해 월 평균 3~4회 C지역에 방문하였다. 나) 망인의 업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인데, 실제 망인이 근무한 시간을 보면 대체로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출근하였고 퇴근은 대략 19:00 이후에 이루어졌다. 망인은 사전계획에 따라 매월 6일 휴무가 보장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 기간은 원래 2015. 6. 16.부터 2016. 12. 18.까지였으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의 종기가 2017. 2. 중순까지로 연장되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2015. 7. 29.부터 2015. 8. 4.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8. 10.부터 2016. 10. 28.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7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49세이고, 신장 170cm, 체중 60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1년경 혈압 148/93mmHg, 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155mg/dL로로, 2012년경 혈압 137/87mmHg, 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151mg/dL로, 2013년경 혈압 135/81mmHg, 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166mg/dL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주 3회 음주습관(1회당 5잔)이 있고, 약 15년간 흡연하였다가 위와 같이 2015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금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다. 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은 뇌경색 발병 이후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고 신경학적 증상의 재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기적인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 망인의 혈압은 정상범위임. 망인은 뇌경색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정상인에 비해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음. 근로환경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는 뇌경색 위험요인이기는 하지만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뇌경색 재발여부를 알 수 없음
○ 스트레스 및 과로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감신경계의 항진은 심박출량과 말초저항을 증가시켜 혈압을 증가시키므로 고혈압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긴장 노출과 심장혈관질환 사이에 강하면서 일관된 연관성이 있고, 장시간 근로의 경우에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높아졌음
○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사회심리적 요인, 식이요법, 음주, 부족한 신체활동 등이 있음
○ 망인의 업무내용은 마감이 촉박하였고 여러 집단간의 관계적 갈등도 있었으며, 업무시간도 주당 60시간에 근접할 정도로 길었고, 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 인자가 다양하게 있었는바, 이는 충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에 관하여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병원에 도착(2017. 2. 4. 02:57경)한지 약 20분만에 사망(2017. 2. 4. 03:16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사망의 경위를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설령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망인은 사망 전날 평상시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에는 설 연휴(2017. 1. 27. ~ 1. 29.)로 인하여 휴무일이 많았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기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61시간 35분으로 업무시간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공사현장의 특성상 출근시간이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근무가 많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 설 연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의 정도가 심장 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심장 질환의 진행을 촉진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망인이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압박,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기간의 종기가 연장된 상황이었고 원고가 맡은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공사현장의 특성상 도급업체와 협력업체와의 갈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④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내용은 마감이 촉박하였고 여러 집단간의 관계적 갈등도 있었으며, 업무시간도 주당 60시간에 근접할 정도로 길었고 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 인자가 다양하게 있었는바, 이는 충분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고 스트레스 및 과로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사람에게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심장질환이 새롭게 유발될 수 있는지, 혹은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곧바로 급사에 이를 수 있는지, 설사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환경이 심장질환이나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 규명 없이 단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렸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⑤ 한편, 망인은 2015경 '기타 뇌경색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약 15년간 흡연하였던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개인적 병력 및 개인적 소인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 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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