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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007

【사걎명】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 처분 췚소 【원 고】 원고, 항소읞 원고1 ꎑ죌 낚구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플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16구합76749 서욞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5. 31 【판결선고】 2018. 07. 05 【죌묞】 1.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2. 플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 처분을 췚소한닀. 3. 소송 쎝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 췚지 및 항소 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제1심 판결의 음부 읞용 읎 법원의 판결 읎유 쀑 “1. 처분의 겜위”부터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나. ꎀ계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읎유 쀑 핎당 부분(제2ë©Ž 제2행부터 제3ë©Ž 제8행까지)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읞용한닀. 2. 제1심 판결곌 달띌지는 부분 【닀. 판당  1) ꎀ렚 법늬   가)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4ì¡° 제1혞가 정한 '업묎상 재핎'띌 핚은 귌로자가 업묎 수행에 Ʞ읞하여 입은 재핎륌 뜻하는 것읎얎서 업묎와 재핎발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얎알 하고, 읎 겜우 읞곌ꎀ계에 ꎀ하여는 읎륌 죌장하는 잡에서 입슝하여알 하는 것읎지만, ê·ž 읞곌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곌학적윌로 명백하게 입슝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귌로자의 ì·šì—… 당시의 걎강상태, 발병겜위, 질병의 ë‚Žìš©, 치료의 겜곌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업묎와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ê·ž 입슝읎 있닀.   읎 겜우 업묎상 발병한 질병읎 사망의 죌된 발생원읞읎 아니띌고 하더띌도, 업묎상 발병한 질병읎 업묎와 직접적읞 ꎀ계가 없는 Ʞ졎의 닀륞 질병곌 복합적윌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묎상 발병한 질병윌로 읞하여 êž°ì¡Ž 질병읎 자연적읞 겜곌속도 읎상윌로 ꞉속히 악화되얎 사망한 겜우에도 업묎와 사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ì°žì¡°).   나) 한펾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륎멎,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귌로자가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유로 사망하였닀고 읞정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볎고,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을 고렀하여알 한닀.  2) 망읞의 사망곌 진폐슝 사읎의 상당읞곌ꎀ계 읞정 여부   앞서 삎펎볞 ꎀ렚 법늬 및 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얎 망읞읎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 삎펎볞닀.   가) 읞정사싀   아래의 각 사싀은 당사자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갑 제1혞슝의 1, 2, 갑 제3, 4, 5, 7혞슝, 을 제1 낎지 3혞슝의 각 Ʞ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혞흡Ʞ낎곌, 신겜곌), 서욞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 감정쎉탁결곌, 제1심 법원의 소왞1낎곌의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병원장, 서욞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닀.    (1) 성별, 연령     망읞은 1933. 12. 26.생 낚성윌로, 사망 당시 81섞였닀.    (2) 진폐슝 발병 및 병형곌 심폐Ʞ능 판정     (가) 망읞은 1984년 4월겜부터 진폐정밀진닚을 받Ʞ 시작하였는데, 2010. 4. 19.자 최종 진폐정밀진닚에서 진폐병형 4A 및 진폐합병슝읞 활동성 폐결핵 판정(심폐 Ʞ능 잡정결곌는 없음)을 받고 플고로부터 요양꞉여륌 받았닀. 구첎적읞 진닚 결곌는 아래 표 Ʞ재와 같닀.
연번 진닚음 정밀진닚Ʞ간 진닚결곌 비고
병형 심폐Ʞ능 (Ʞ타)합병슝 장핎등꞉
1 1984. 4. 12. 1984. 4. 2. ∌1984. 4. 7. 1/1 - - 11꞉
2 1998. 3. 11. 1998. 4. 6. ∌1998. 4. 11. 2/2 F0(정상) - 11꞉
3 2001. 10. 11. 2001. 11. 12. ∌2001. 11. 17. 2/2 F0(정상) tbi(비활동성 폐결핵) 11꞉
4 2004. 8. 23. 2004. 10. 4. ∌2004. 10. 9. 2/2 F0(정상) ax(진폐결절의 융합) 11꞉
5 2006. 2. 4. 2006. 2. 4.∌2006. 2. 9. 4A F0(정상) - 11꞉
6 2006. 12. 27. 2007. 1. 22.∌2007. 1. 27. 4A F0(정상) - 11꞉
7 2008. 1. 29. 2008. 3. 3.∌2008. 3. 7. 4A F0(정상) - 11꞉
8 2009. 3. 9. 2009. 4. 13.∌2009. 4. 17. 4A F0(정상) - 11꞉
9 2010. 4. 19. 2010. 5. 24.∌2010. 5. 28. 4A - tba(활동성 폐결핵) - 요양
    (나) 망읞은 2010. 5. 24. ○○○○병원에서 흉부륌 X-ray 쎬영하였고, 2011. 4. 16. 위 병원에서 흉부륌 CT 쎬영하였윌며, 2015. 6. 24. ○○대학교병원에서 흉부륌 X-ray 쎬영하였닀.      망읞의 위 각 X-ray 및 CT 영상에 ꎀ하여 ○○○○병원 혞흡Ʞ낎곌 의사는 제1심의 진료Ʞ록 감정쎉탁에 대한 회신에서 2010. 5. 24.자 영상곌 2015. 6. 24.자 영상 사읎의 5년여간 망읞의 폐에 변화가 없었닀고 볎았닀. 귞런데 위 병원 의사는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10. 5. 24.자 X-ray 영상에서 대음영 A의 크Ʞ는 58.5mm, 위치는 우상엜읎고 대음영 B의 크Ʞ는 21.1mm, 위치는 좌상엜읎며, 2011. 4. 16.자 CT 영상에서 대음영 A의 크Ʞ는 68.6mm, 위치는 우상엜읎고 대음영 B의 크Ʞ 58.3mm, 위치는 좌상엜읎띌고 확읞하였윌며, 2011. 4. 16.자 X-ray 영상에서 좌상엜에 3×1.5cm 크Ʞ의 대음영읎 확읞된닀고 볎멎서 대음영 A는 대음영 B에 비하여 소결절읎 많읎 뭉쳐 음영의 밀도가 진하고 크Ʞ가 크게 형성되얎 있윌며 진폐에 의한 진폐결절의 크Ʞ, 밀도 등에 변화가 있닀고 볎Ʞ는 얎렵닀는 소견을 밝혔닀.      한펾 망읞의 위 각 X-ray 및 CT 영상에 ꎀ하여 서욞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는 제1심의 진료Ʞ록 감정쎉탁에 대한 회신에서 망읞의 2010. 5. 24.자 X-ray 영상에서 진폐슝의 병형읎 대음영 A, 2/1(u/r)로, 2011. 4. 16.자 CT 영상에서 진폐슝의 병형읎 대음영 B, 2/1(u/r)로, 2015. 6. 24.자 X-ray 영상에서 진폐슝의 병형읎 대음영 B, 2/3(u/r)로 각 확읞된닀고 볎았고, 각 영상을 볎멎 망읞은 2도 읎상의 PMF(Progressive Massive Fibrosis, 진행성 거대 종ꎎ성 섬유화)륌 동반한 복잡형 진폐슝(Complicated Pneumoconiosis) 환자에 핎당하여 혌합성 폐Ʞ능 장애 환자로 판닚된닀는 소견을 밝혔닀. 위 병원 의사는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위와 동음한 소견을 밝히멎서, 2015. 6. 24.자 X-ray 영상에 따륎멎 망읞의 ì–‘ìž¡ 폐알 전첎에 불규칙한 크Ʞ의 섬유화된 결절듀곌 망상의 음영듀읎 폐의 음영을 부분적윌로 가늬멎서 산재되얎 있고, 우잡에 3×3.5cm, 좌잡에 3×1.5cm 크Ʞ의 뭉쳐진 섬유화 병변읞대음영듀읎 있윌며, 양잡에 흉막비후, 좌심싀 비대, 폐Ʞ종읎 ꎀ찰되고 ê·ž 위에 폐렎윌로 생각되는 간유늬 음영듀읎 ꎀ찰되고 있닀고 볎았닀.    (3) 진폐 합병슝곌 혞흡Ʞ능의 변화     (가) 망읞은 2010. 4. 19.자 최종 진폐정밀진닚 당시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2010. 5. 31.부터 oooo병원에서 Ʞ칚, 가래, 혞흡곀란의 슝상을 치료하Ʞ 위하여 입원요양을 하였닀. 위 병원 의사는 망읞의 폐결핵 치료는 완료된 것윌로 볎았윌나, 혞흡곀란읎 심하고 재발가능성읎 있얎 사망 전까지 지속적윌로 망읞에 대한 입원치료륌 싀시하였닀.     (나) 망읞의 혞흡곀란의 정도에 ꎀ하여 ○○○○병원 의사는 제1심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혞흡곀란은 가벌욎 음상생활에서도 유발되는 정도. 평지륌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걞윌멎 숚읎 ì°šë‹€.”띌는 소견을 밝혔고, 망읞의 혞흡곀란은 시간읎 겜곌핚에 따띌 악화되는 양상읎었닀고 판닚하였닀.    (4) Ʞ타 질환     망읞은 2009. 2. 27.부터 2013. 9. 28.까지 ○○○낎곌의원에서 고혈압윌로 통원치료륌 받았고, 앜묌치료 등을 통하여 혈압을 ꎀ늬하였닀. 망읞의 혈압은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140/98㎜Hg∌150/87㎜Hg, 2015년 3월은 140/85㎜Hg∌158/87㎜Hg윌로 목표 혈압읞 140/80㎜Hg볎닀 올띌갔고, 통원치료륌 받은 ê·ž 왞의 날에는 130/80㎜Hg 읎하로 비교적 안정적윌로 조절되었닀.    (5) 지죌막하출혈, 폐렎, 폐부종의 발병곌 사망     (가) 망읞은 2015. 6. 24. 17:00겜 ○○○○병원 화장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얎 ○○대학교병원윌로 후송되었닀. ○○대학교병원에서는 망읞에 대하여 전교통동맥류 파엎에 의한 지죌막하출혈, 뇌싀낎출혈, 뇌부종윌로 진닚하고, 겜플적 혈ꎀ낎 백ꞈ윔음색전술을 시행하였닀. 읎후 위 병원은 망읞에 대하여 2015. 6. 25. 뇌동맥 출혈을 막Ʞ 위하여 뇌동맥류결찰술을, 뇌부종윌로 읞한 뇌압 조절을 위하여 2015. 6. 26. 뇌싀왞배액술을 시행하였닀.     (나) 위 시술로 읞하여 뇌동맥의 출혈은 멈췄고 뇌부종도 닀소 혞전되었닀. 귞런데 2015. 6. 29. 시행한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 메티싀늰에 낎성읎 있는 포도상구균읎 ꎀ찰되었닀. 읎에 ○○대학교병원은 망읞에게 비겜구용 항생제륌 투여하여, 읎후 싀시한 객닎 균동정 검사 등에서는 메티싀늰에 낎성읎 있는 포도상구균읎 더 읎상 검출되지 않았닀.     (ë‹€) 위와 같읎 치료륌 받을 묎렵 망읞에게서 혞흡곀란 슝상읎 나타났고, 2015. 6. 29. 시행한 흉부 전산화닚잵쎬영 검사에 따륎멎 망읞의 ì–‘ìž¡ 폐의 폐렎, ìš°ìž¡ 폐의 흉막삌출, 묎Ʞ폐, 심장막삌출읎 발견되었윌며 진폐슝윌로 읞한 닀발성 폐 섬유화 및 겜화 상태가 확읞되었닀. ○○대학교병원은 2015. 7. 2. 객닎 배출을 위하여 Ʞꎀ절개술을 시행하고 투앜치료륌 싀시하였윌나 폐렎, 폐부종은 계속 악화되었고, 망읞은 2015. 7. 11. 사망하였닀.    (6) 사읞     망읞의 사망 진닚서에 따륎멎 망읞의 직접사읞은 팚혈슝읎고, 쀑간선행사읞은 폐렎(진폐슝 악화 요읞), 뇌간압박읎며, 선행사읞은 뇌출혈(앞서 볞 망읞의 사망 겜위에 따륎멎 지죌막하출혈 등)읎닀.   나) 판당     앞서 삎펎볞 바와 같읎 망읞의 직접사읞은 팚혈슝읞데 읎륌 유발한 쀑간선행사읞은 폐렎, 뇌간압박읎고 읎륌 유발한 선행사읞은 뇌출혈읎므로, 망읞의 업묎상 상병읞 진폐슝곌 위 쀑간선행사읞읞 폐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지, 또한 진폐슝곌 위 선행사읞읞 뇌출혈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지 묞제된닀.    (1) 망읞의 진폐슝곌 폐렎 사읎의 상당읞곌ꎀ계륌 삎플걎대, 위 읞정사싀 및 앞서 든 슝거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망읞의 폐렎읎 망읞의 진폐슝윌로 읞한 심폐Ʞ능 저하에 따띌 더욱 쉜게 발병되었거나 폐렎의 슝상읎 자연적읞 겜곌속도 읎상윌로 ꞉속히 악화되었닀고 볌 수 있닀.     ① 플고의 읎 사걎 처분 귌거가된 oooooo연구소 소속 의사는 망읞의 폐부전읎 신부전곌 묎뇚에 의하여 발생하였닀고 판닚되고, 읎러한 신부전은 망읞의 지죌막하출혈, 뇌수막엌에 대한 치료륌 위하여 신독성읎 있는 항생제륌 사용한 후 발생하였닀고 판닚되므로 망읞의 사망은 진폐와 묎ꎀ하닀는 견핎륌 밝혔닀. 또한 위 의사는 망읞읎 사망 2개월 전읞 2015. 5. 15. oooo병원에서 싀시한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 폐활량(FVC)읎 2.83(정상 예잡치의 103%)읎고, 1쎈간 녞력성 폐활량(FEV1)읎 1.93L(110%)여서 음쎈윚(FEV1/FVC)읎 68%로 겜믞심폐Ʞ능 묎장핎(F0)에 핎당하는 진닚 Ʞ쀀만 충족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읎 있었닀고 볎았닀.      귞러나 심폐Ʞ능 잡정결곌가 정상 범죌에 속한닀고 하더띌도, 위 읞정사싀에서 삎펎볞 바와 같읎 망읞의 혞흡곀란은 시간읎 겜곌핚에 따띌 악화되는 양상읎었고, ○○○○병원의 간혞Ʞ록지 등에 따륎멎 망읞읎 2015. 6. 24. 뇌출혈 발병 읎전에도 혞흡곀란을 혞소하였던 것윌로 볎읞닀. 또한 망읞의 ○○○○병원 죌치의는 망읞의 진폐슝에 따륞 Ʞ칚, 가래 객닎, 혞흡곀란 정도가 얎떠하였냐는 질의에 대하여 “혞흡곀란은 가벌욎 음상생활에서도 유발되는 정도. 평지륌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걞윌멎 숚읎 ì°šë‹€.”띌는 소견을 밝혔는바, 읎는 망읞의 심폐Ʞ능읎 ê±·êž° 정도의 가벌욎 음상생활만윌로도 혞흡 곀란읎 유발될 만큌 심각하게 저하되었닀는 표현윌로 핎석된닀.      또한 ○○○○병원 혞흡Ʞ낎곌 의사는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읞의 심한 혞흡 곀란의 원읞은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에 의한 폐Ʞ능 저하로 볌 수 있닀는 소견을 밝혔고, 망읞읎 앓고 있던 복합형 진폐슝의 정도는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얎 혞흡을 닎당하는 정상적읞 폐 조직읎 상대적윌로 쀄얎듊윌로썚 심폐Ʞ능읎 저하된 상태띌고 판닚하였닀.     ② 서욞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의 흉부 X-ray 및 CT 영상 소견에 따륎멎 2013. 1. 31.∌2013. 2. 12. 묎렵 읎믞 폐렎 합병슝읎 의심되는 상태였고, 우잡에 3×3.5cm, 좌잡에 3×1.5cm 크Ʞ의 뭉쳐진 섬유화 병변읞 대음영듀읎 확읞되었닀. 위 의사는 제1심의 진료Ʞ록감정쎉탁에 대한 회신 및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읞읎 진행성 거대 종ꎎ성 섬유화륌 동반한 복합형 진폐슝 환자로 ê·ž 합병슝읞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혌합성 폐Ʞ능 장애륌 가지고 있었Ʞ 때묞에 폐렎 발병곌 회복에 맀우 췚앜한 Ʞ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폐렎 등 감엌성 질환에 ꎀ하여 더욱 췚앜하고 폐렎 발병 후에도 회복에 악영향을 받는데, 망읞의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에 의한 ë©Žì—­ë ¥ 및 폐Ʞ능 저하는 망읞의 사망에 직접적읞 역할을 하였닀고 볎았닀. 위 의사는 2015. 7. 5. 객닎 배양검사에서 항생제 낎성읎 맀우 강한 읎믞페넎 저항 아티넀토박터 바우마니 균읎 검출되었는데, 망읞은 폐렎의 회복읎 얎렀욎 상태에서 팚혈슝윌로 진행되얎 사망에 읎륎게 되었닀고 판닚하였닀. 읎러한 점에 비추얎 볎멎 앞서 삎펎볞 망읞의 심폐Ʞ능 저하는 망읞의 진폐슝곌 ꎀ렚된 것윌로서 폐렎의 발병을 쉜게 하거나 폐렎의 슝상을 더욱 악화시쌰을 것윌로 볎읞닀.      ○○○○병원 혞흡Ʞ낎곌 의사는 제1심의 진료Ʞ록감정쎉탁에 대한 회신에서는 2010. 5. 24.자 영상곌 2015. 6. 24.자 영상 사읎의 5년여 간 망읞의 폐에 변화가 없었닀고 볎았윌나,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진폐정도 ꎀ늬교육 등의 곌정을 읎수한 사싀읎 없음을 밝히멎서 위 읞정사싀에서 삎펎볞 바와 같읎 대음영 A 와 대음영 B의 크Ʞ가 각각 확대된 사싀을 확읞하였닀.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몚아 볎멎 망읞의 진폐슝은 심폐Ʞ능에 장애륌 믞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는바, 망읞읎 사망 당시 81섞의 고령윌로서 감엌성 질환에 췚앜한 나읎였던 점을 감안하더띌도 망읞의 폐에 진폐슝에서 비롯된 진행성 거대 종ꎎ성 섬유화가 퍌젞 있었던 점읎 폐렎 감엌의 죌요 원읞읎 되었던 것윌로 볎읞닀.    (2) 망읞의 진폐슝곌 지죌막하출혈 사읎의 상당읞곌ꎀ계륌 삎플걎대, 위 읞정사싀 및 앞서 든 슝거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망읞의 진폐슝읎 심혈ꎀꞰ능을 앜화시쌜 망읞의 지죌막하출혈의 발병을 더욱 쉜게 하였거나 지죌막하출혈곌 복합적윌로 작용하여 망읞을 사망에 읎륎게 하였닀고 볌 수 있닀.     ① ○○○○병원 신겜곌 의사는 제1심의 진료Ʞ록감정쎉탁에 대한 회신에서 망읞곌 같읎 복합형 진폐슝에서 동반된 진행성 거대 종ꎎ성 섬유화로 읞하여 감엌에 췚앜한 자는 지죌막하출혈로 읞한 ë©Žì—­ë ¥ 저하로 읞하여 폐렎 등 감엌의 위험성읎 높을 수 있닀고 볎았닀. 또한 위 의사는 의식 저하로 읞한 흡읞성 폐렎, 동맥류 파엎로 읞한 지죌막하(출혈) 환자듀에게서 동반되는 멎역저하, 진폐슝곌 ꎀ렚된 멎역저하 몚두 폐렎의 발병에 Ʞ여할 수 있고, 진폐슝읎 있는 겜우 동음 연령군에 비하여 췚앜한 상태읎므로 악화읞자로도 작용했을 가능성읎 있닀는 소견을 밝혔닀. ○○○○병원 혞흡Ʞ낎곌 의사도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위 소견에 동의하였닀.      나아가 서욞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는 제1심의 진료Ʞ록감정쎉탁에 대한 회신 및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뇌출혈도 진폐슝에서 흔하게 였는 심혈ꎀ 합병슝의 대표적읞 질환읞 고혈압곌 뇌겜색, 귞늬고 ê·ž 합병슝윌로 발생한 음렚의 뇌출혈음 가능성읎 맀우 높닀고 판닚하였닀. 위 의사는 진폐슝읎 전신 엌슝작용을 슝가시킀고 혈ꎀ의 지속적읞 엌슝작용읎 동맥겜화륌 유발시쌜 고혈압을 음윌킀는 죌요 원읞윌로 알렀젞 있고, 닀량의 분진읎 혈액윌로 듀얎가 혈전을 유발하여 뇌겜색 등 뇌졞쀑곌 심귌겜색의 죌요한 원읞읎 된닀는 점을 제시하였닀. 위 의사는 망읞은 진폐슝의 합병슝윌로 생각되는 동맥겜화슝읎 유발되얎 고혈압곌 뇌출혈을 가졌던 것윌로 판닚되고, 망읞의 지죌막하출혈을 음윌쌰던 원읞은 진폐슝에 의한 심혈ꎀ 합병슝읞 고혈압, 뇌겜색 등윌로 추정된닀는 소견을 밝혔닀.      심장비대는 진폐슝윌로 읞한 심혈ꎀ 합병슝의 하나읞데, 망읞은 읎믞 2011년부터 지속적윌로 심장비대 슝상을 볎읎고 있었고, 망읞읎 지죌막하출혈을 음윌킚 2015. 6. 24. 당시에도 흉부 X-ray 영상에 따륎멎 앞서 삎펎볞 섬유화 병변 등 진행성 거대 종ꎎ성 섬유화와 더불얎 좌심싀 비대 등 심장비대 슝상읎 확읞되었닀. 앞서 삎펎볞 바와 같읎 망읞의 진폐슝읎 진행되고 있었고, 읎와 같읎 망읞읎 진폐슝윌로 읞한 심혈ꎀ 합병슝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렀하멎, 망읞의 진폐슝읎 심혈ꎀꞰ능을 떚얎뜚렀 지죌막하출혈의 발병 가능성을 높였을 잡멎을 확읞할 수 있닀.     ② 서욞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가 읎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소개한 1993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5년 등 발표된 닀수의 연구결곌륌 종합하멎, 진폐슝 환자가 심혈ꎀ 질환에서 비롯된 높은 비례 사망률을 볎읎고 특히 진폐슝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몚두 가진 환자는 비진폐슝 환자볎닀 1.77ë°° 높은 허혈성 뇌졞쀑 위험을 지닌닀는 점을 확읞할 수 있닀.      읎에 더하여 2015년 발간된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제22권 제363-367멎에 수록된 “진폐슝에 따륞 허혈성 뇌졞쀑의 위험 슝가(Increased Risk of Ischemic Stroke in Patients with Pneumoconiosis)”띌는 임상연구(Clinical Study) 결곌도 진폐슝곌 지죌막하출혈 사읎에 상ꎀꎀ계가 있닀는 점을 뒷받칚하고 있닀. 위 연구는 5년 낎지 11년 간 대만국늜걎강볎험(Taiw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자료륌 토대로 한 1238명의 진폐슝 환자듀곌 4952명의 비진폐슝 환자듀을 비교집닚윌로 하여 추적조사연구(cohort 연구)륌 진행한 결곌, 진폐슝 환자가 비진폐슝 환자에 비하여 뇌졞쀑을 음윌킬 위험읎 1.36ë°° 높닀는 점을 확읞하였닀.      위 객ꎀ적읞 연구결곌륌 고렀하더띌도 지죌막하출혈의 발병은 망읞의 진폐슝곌 음정한 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닀.  3) 소결론  결국 앞서 삎펎볞 ꎀ렚 법늬 및 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얎 볌 때, 망읞은 진폐슝곌 귞에 따륞 합병슝 낎지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되었닀고 볌 수 있는 폐렎, 지죌막하출혈 등읎 복합적윌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닀고 뎄읎 타당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얎 읞용하여알 할 것읞 바, 제1심 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륌 받아듀여 제1심 판결을 췚소하고 읎 사걎 처분을 췚소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4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찞조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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