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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905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5556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3. 20 【판결선고】 2018. 05. 0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광업소'를 '○○광업소'로, 제4면 제5행의 '2015. 5. 19.'을 '2015. 5. 22.'로, 같은 면 제14행의 '2016. 2. 2.'를 '2016. 2. 22.'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7행의 '폐환기능장해' 다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 제8면 제20행과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6면 제16, 17행의 '폐기능검사결'을 '폐기능검사결과'로, 제7면 제 15행의 '원고에서 오랫동안 과량이 분진 노출'을 '원고에게 오랫동안 과량의 분진 노출'로, 제8면 제2행의 '광상'을 '광산'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탄광 시작하기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고, 1997. 11. 11.까지 10년 8개월 동안 근무한 탄광의 작업장은 분진 등이 상당하여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중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하 '○○의료원 촉탁의'라 한다)는 원고의 폐 영상이 진폐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고, 폐기능 소견도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혼합성 폐기능장해가 급격히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본 점, ③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중 ○○○○병원(호흡기내과) 의사(이하 '○○병원 촉탁의'라 한다)도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내역에서 보이는 기관지염 등이 사실은 이 사건 상병을 오인해 진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작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를 부정한 피고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 및 당심의 ○○병원 촉탁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앞서의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은 1985년 1월부터 1997. 11. 11.까지 사이의 약 10년 8개월인데, 피고 자문의들과 ○○○○○○연구소의 소견은 모두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기에는 노출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분진 등 직업적 요인 외에도 유전, 호흡기 감염, 직접 또는 간접 흡연,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연령, 기도과민반응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탄광근무를 마친 1997. 11. 11.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2015. 11.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원고가 흡연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②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피고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노출기간은 10년 8개월로서 20년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가 탄광 근무기간 중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도 아니다[원고는 탄광 근무기간 중 8년 7개월 동안은 석탄과 경석을 분리 (선별)하는 작업을, 2년 1개월 동안은 위 분리(선별) 작업과 더불어 석탄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 등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지하의 밀폐된 갱내가 아닌 갱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작업한 갱외의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노출수준이 갱내와 같거나 더 나쁘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의료원 촉탁의는 원고의 폐 영상이 진폐증의 전형적인 소견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직업상의 탄 분진 흡입과 축적에 의한 진폐증이 있고, 진폐증의 진행에 따른 대표적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진폐정밀검사 결과 2005. 4. 26.자, 2009. 5. 18.자, 2015. 6. 17.자, 2016. 9. 6.자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필 당심의 ○○병원 촉탁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본 ○○의료원 촉탁의의 감정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흡연도, 석탄 캐는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료원 촉탁의는 원고가 흡연력이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더라도 석탄을 캐는 고농도의 분진 흡입에 의한 합병증을 일으켰던 직업력을 본다면 흡연은 단지 부수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하다).   ④ ○○병원 촉탁의는 제1심에서 감정결과를 회신하면서, 제시된 의학적 자료만으로는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흉부 CT를 찍어 제출하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심에서 원고의 흉부 CT를 제출받은 다음, 진폐증의 소견이 없고, 탄광에서의 분진 노출에 의한 소견인 폐결절 내지 미세결절의 소견도 없고, 만성기관지염(이것도 만성 폐쇄성폐질환이다)에 의한 기관지 벽의 비후 소견만 보이고 있으므로, 직업력 및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집 먼지 진드기, 곰팡이, 꽃가루,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움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과 유전적 기관지 과민성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시 만 68세로 이 사건 상병이 쉽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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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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