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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0576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강원 평창군 진부면 탑동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462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1. 01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병인 감염성 척추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위 기존질병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허리통증으로 수 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흉추 제 12-요추 제1번 감염성 척추염으로 진단한 점,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혈액 검사상 원고의 염증 수치(ESR, CRP)가 상당히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제1심 감정의는 척추체 염증이 단시간 내에 임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사실과 원고에 대한 CT, MRI 영상사진과 혈액검사를 근거로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기왕질환으로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감염성 척추염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흉추 제12-요추 제1번 척추체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외상에 의하여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외상 직후 이루어진 진단에서 압박골절의 소견이 나타나야 함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 재해 다음날인 2015. 4. 24. 촬영한 방사선 검사, 약 2주가 경과한 2015. 5. 8.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뿐 아니라 약 4주가 경과한 2015. 5. 22. 촬영한 CT검사 및 골주사 검사에서도 원고의 흉추 제 12-요추 제1번에서 급성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반면, 2015. 6. 4. 촬영된 요추 MRI에 대한 ○○○○병원의 판독 소견은, 2015. 5. 8.에 비해 흉추 제12-요추 제1번에서 감염성 척추염에 의한 후만 변형(kyphotic angulation)과 척추체의 무너짐이 점점 가속화 되었고(progressed state), 농양과 감염성 물질들이 경막외와 척추 주변에서 크기가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제1심 감정의는 이에 대하여 단순히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압박골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박골절 주변에 염증성 물질이 없고, 농양이 생기지 않으며, 척추의 무너짐이 점점 안정되어가는 양상인데, 원고의 경우 2015. 5. 8. 기준으로 척추의 무너짐과 염증성 물질의 증가를 보이므로 단순히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압박골절에서 보이는 소견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 날인 2015. 6. 5. 촬영된 ○○○○병원의 요추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흉추 제12-요추 제1번의 경막외 부위와 척추 주위에 감염성 덩어리가 발견되는데, 감염성 덩어리는 외상에 의한 압박골절로 생기는 병변이 아니라 척추가 염증성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생기는 것이다. 또한, 2015. 6. 9.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흉추 제12-요추 제1번 ‘척추 내에 감염성 물질이 가득 차 있었음’ 이 ‘수술시야’에서 확인된 점, 그 수술 내용도 염증을 긁어내고 씻어내는 것인 점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존 질병인 감염성 척추염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제1심 감정의는 흉추 제12-요추 제1번 척추체에 ‘감염’이 기왕질환으로 있어서 감염성 척추염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는 일상생활에서도 척추체가 쉽게 무너질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재해 등의 외상이 없었더라도 원고의 기존질병인 감염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척추 추간판의 염증이 점점 확대되어 척추체 파괴로 인한 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상으로 인한 압박골절이라기보다는, 기왕에 존재하던 원고의 감염성 척추염의 진행에 따른 척추체의 무너짐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재해의 개입 없이 시간 경과에 따른 감염성 척추염의 자연적 진행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감염성 척추염이 존재하였다면 그 통증으로 인하여 벌목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계속하여 벌목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이 ‘흉추 제12-요추 제1번에 진단 당시와 같은 감염성 척추염이 있는 상태에서 벌목 등의 힘든 작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수상으로 인한 횡돌기 골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부위에도 수상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소견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성 척추염이 이미 수술을 요할 정도로 진행된 2015. 7. 10. 이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그 진단 당시의 감염성 척추염의 상태를 기준으로는 벌목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로 요추 제2-3번 좌측횡돌기 골절 등이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같은 수상으로 흉추 제12-요추 제1번에 압박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감염성 척추염은 초기에는 그에 따른 요통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벌목작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여 기존에 척추체 감염이 없었다거나, 이를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기존 질환인 감염성 척추염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감정의는 제1심에서의 진료기록감정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기존의 질병인 감염성 척추염이 그 주된 원인이었음을 피력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외상이 전혀 영향을 안 준 것은 아니고, 외상이 압박골절을 오게 하는데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20%)은 기왕 질환(80%)에 비해 크지 않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의는 동시에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상의 개입 없이도, 기왕의 질환인 감염성 척추염의 자연적 진행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는 감염성 척추염에 의한 추체파괴로 판단되고, 감염성 척추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압박골절을 오게 하는데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그 영향이 기왕 질환에 비해 크지 않다는 내용의 위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감염성 척추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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