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2인)
【변론종결】 2018. 8.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20127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주소: 성남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성남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3남(소외 2, 소외 3, 피고), 3녀(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1987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산업을 운영하다가 2004. 12. 10. 주식회사 영천씰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와 대출
1)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0. 5. 17. 같은 해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4. 12. 1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 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10. 자본금을 1억 5,000만 원(발행주식의 수 15,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원고가 3,000주, 원고의 처 소외 7이 1,500주, 소외 3이 6,750주, 피고가 3,75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 설립 자본금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2004. 12. 9. SC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납입한 것이다.
2) 2015. 12. 31. 현재 원고, 원고의 처 소외 7, 원고의 자녀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피고 명의의 주식 3,75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주주명
원고와의 관계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외 3
자
6,750주
45%
피고
자
3,750주
25%
원고
본인
1,500주
10%
소외 7
처
1,500주
10%
소외 5
녀
900주
6%
소외 4
녀
900주
2%
소외 6
녀
300주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중과세를 피하려고 자녀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SC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 배당금, 급여, 오피스텔 매도대금, △△동 ◇◇◇아파트 분양권 매도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이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년경부터 성남시 (주소 2 생략)(이하 ‘□□빌라’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4. 3. 피고 명의로 SC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한 후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
3) 원고는 2010. 3.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인은 원고가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원고는 위 차명계좌에서 2010. 3. 31. 1억 원, 2010. 4. 6. 3억 5,000만 원, 2010. 4. 22. 1억 원, 2010. 5. 13. 4억 5,000만 원 등을 수표로 출금하여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역시 소지하면서 이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0. 3.경부터 원고 소유의 위 □□빌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9호증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내지 28, 33, 34, 36, 37, 47, 55 내지 58,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이 부분에서는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55의 1, 2, 68호증, 을 제39, 42의 1, 2, 43의 1, 2, 52의 1, 2, 5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녹음(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소외 9, 소외 4, 소외 10,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3, 당심 증인 소외 11의 각 일부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목적 및 그 이행의 과정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행위자인 원고와 그 상대방인 소외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추단되는 원고, 피고 및 소외인 간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는 소외인의 양해 내지 묵인 아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와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되, 다만 그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피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사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10억 원 역시 직접 소외인에게 건네주는 등 매매계약 이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반면 피고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흔적이 찾아지지 않는다.
당시 원고는 약 85세의 고령이었고, 피고는 약 49세의 장년이었던 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관여하지 못하고 고령의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보기 어렵게 하는 큰 이유이다.
② 소외인은 원고를 실질적 매수인으로 생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소외 8 역시 원고를 매수인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관리하였던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은 원고가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금원이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원고, 소외 3 등을 형사고소하면서 ‘이 사건 차명계좌는 원고가 피고 몰래 만들어 사용하던 계좌’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1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명계좌에는 원고, 원고의 처 소외 7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만약 이 사건 차명계좌가 피고가 관리하던 것이라면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 7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위 계좌에 입금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아래 ④,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등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후 다시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④ 원고는 2002년경 사위 소외 12의 권유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96,281,310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시 2008. 5. 15. 소외 13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등 실제로 자신이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은 원고가 지급하였고, 오피스텔을 소외 13에게 다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원고가 관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오피스텔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또한, 원고는 2007. 9. 20. 피고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다가, 2010. 4. 21.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정산내역(을 제3호증)을 바탕으로 위 ◇◇◇아파트는 피고의 계산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정산내역(을 제3호증)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준 것인데, ‘피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합계 391,275,000원, 급여 합계 약 2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100,000,000원을 받았으며, ○○산업 근무 또는 사업으로 합계 약 30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위 정산내역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문서일 뿐이고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114,900,000원, 3회 중도금 117,968,540원, 6회 중도금 12,001,392원과 별도 옵션비용 6,22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하는 등 그 분양대금은 실제로는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대한 대출 명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주1)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정산내역의 내용처럼 이 사건 회사 근무 급여, ○○산업 근무 급여, 사업 등으로 수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아파트 분양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을 원고가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내역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문서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아파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⑥ 원고가 원래 소유하던 □□빌라는 약 32평형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55평형이다. 원고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반면 피고는 2010. 3.경부터 원고 소유의 위 □□빌라에 거주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거주 형태, 등기필증의 소지 여부, 재산세 납부 여부 등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SC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2010. 9. 8.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위 소외 9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다시 2011. 5. 6. 이 사건 부동산을 SC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을 행사하였다.
⑧ 한편, 피고 역시 2014. 12. 11. SC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법무사 확인서로 이를 대체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피고의 처 소외 14에게 말하기도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 몰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제쳐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발생
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태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에 있다.
나)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1149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므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 유효한 증여 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체적인 처분권한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피고 명의로 바로 등기가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어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인이 그와 같은 양도나 증여에 동의나 승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의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3)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SC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의무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득의 손해는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 인한 손해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자신 명의로 된 것을 기화로 소외 3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원고와 소외 3, 소외 5 등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의 ‘나.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에 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당심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피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구자헌 최승원 주1) 갑 제68호증, 3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