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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610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0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6.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16. 4. 15.경 원고에게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자신 소유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상완골 근위부골절, 치수를 침범한 치관부파절(상악좌 측중절치)’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근로자가 직접 당해 교통수단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전거는 사업주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이었던 점, ② 원고의 출퇴근 거리는 1.7km에 불과하여 도보, 버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날씨 등을 고려하여 위 출퇴근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출퇴근하기도 하였으므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만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 사건 자전거를 제공한 점, ④ 이 사건 자전거가 원고에게 제공될 당시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전거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업무용 또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는 기간에도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사업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업주가 이 사건 자전거를 제공할 당시 바퀴에 바람을 넣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전거의 관리 또는 이용권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는 소장에서 ‘2017. 5. 1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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