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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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651 판결

[등록묎횚(상)][믞간행] 【전 묞】 【원 고】 레드 불 아게(Red Bull AG) (소송대늬읞 변혞사 조태연 왞 1읞) 【플 고】 죌식회사 불슀원 (소송대늬읞 변늬사 전ꎑ출) 【변론종결】 2016. 12. 16. 【죌 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특허심판원읎 2016. 5. 23. 2014당2242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읎 유】 1. Ʞ쎈 사싀 가. 플고의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갑 제1혞슝) 1)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 : 상표서비슀표등록 (등록번혞 1 생략)/2011. 5. 20./2014. 2. 20. 2) 구 성 : TAGIMG00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자동찚용 ì„žì •ì œ, 자동찚용 ꎑ택제 등 [별지 1] Ʞ재와 같닀.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슀표듀 1) 구 성 : TAGIMG01(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TAGIMG02(선사용상표서비슀표 2)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슀업 : 에너지 음료, 의류, 가방, 생활용품, 자동찚 레읎싱 상닎 욎영 및 ꎀ렚 슀포잠 읎벀튞 제공업 등 ë‹€. 원고의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갑 제3혞슝) 1) 등록번혞/출원음/등록음 : 국제상표서비슀표 (등록번혞 2 생략)/2005. 5. 13./2008. 4. 30. 2) 구 성 : TAGIMG03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 Scales, video cameras, Tobacco, Advertising by publication 등 [별지 2] Ʞ재와 같닀. 띌. 읎 사걎 심결의 겜위 1) 원고는 2014. 9. 5. 특허심판원에 플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및 제12혞(2011. 6. 30. 법률 제10811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에 핎당하므로 ê·ž 등록읎 묎횚로 되얎알 한닀고 죌장하며 등록묎횚심판을 청구하였닀. 2) 특허심판원은 읎륌 2014당2242혞로 심늬한 후 2016. 5. 23. 닀음곌 같은 읎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륌 Ʞ각하는 읎 사걎 심결을 하였닀. ①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는 음반 수요자듀에게 지배적읞 읞상을 낚Ʞ는 왞ꎀ읎 상읎하므로 서로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하닀. ②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와 ê·ž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표장의 유사륌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③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와 ê·ž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표장의 유사륌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혞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4혞슝, 갑 제7, 16, 17, 19, 20, 21, 23, 24, 25혞슝의 각 Ʞ재(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 변론 전첎의 췚지 2. 원고 죌장의 심결췚소사유의 요지 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요부는 붉은 소 도형에 핎당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을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읎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멎 왞ꎀ에 있얎서 사싀상 구별읎 얎렀욞 정도로 극히 유사하고, 혞칭 및 ꎀ념 역시 ‘붉은 소’로 동음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닀. 한펾,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는 동음한 두 마늬의 붉은 소 및 녞란색 원읎 분늬 ꎀ찰하멎 자연슀럜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닀고 볎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녞란색 원은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한 마늬의 소 부분만을 요부로 볌 수 있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는 ê·ž 요부의 왞ꎀ, 혞칭, ꎀ념읎 동음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에너지 음료 및 자동찚 레읎싱 ꎀ렚 상품, 서비슀업에 사용되얎 전섞계적윌로 널늬 알렀진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와 동음, 유사하닀. 플고는 위 표장듀에 첎화된 영업상의 신용읎나 고객흡읞력 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득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핎륌 가하렀는 부정한 목적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륌 출원·등록하였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한닀. 한펾,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원고의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와 ê·ž 표장 및 지정상품, 서비슀업읎 동음 또는 유사하여 양자가 공졎할 겜우 수요자듀로 하여ꞈ 출처에 대한 였읞·혌동을 유발하게 할 우렀가 크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도 핎당한닀. 3.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의 유사 여부 가. ꎀ렚 법늬 상표의 유사 여부는 ê·ž 왞ꎀ, 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ê·ž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한닀. 귞러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읎에 유사한 부분읎 있닀고 하더띌도 ê·ž 부분만윌로 분늬 읞식될 가능성읎 희박하거나 전첎적윌로 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혌동을 플할 수 있는 겜우에는 유사상표띌고 할 수 없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ì°žì¡°). 한펾 도형상표의 겜우 왞ꎀ읎 지배적읞 읞상을 낚ꞎ닀 할 것읎므로 왞ꎀ읎 동음·유사하여 양 상표륌 ë‹€ 같읎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겜우 음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닀멎 양 상표는 유사하닀고 볎아알 한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ë‹€58261 판결 등 ì°žì¡°). 읎러한 법늬는 구 상표법 제2ì¡°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슀표의 겜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닀. 나. 판당 1) 왞ꎀ의 대비 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의 구성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TAGIMG04’와 같읎 음영읎 있는 밝은 황토색 방팚 묞양의 배겜곌 였륞쪜윌로 도앜하는 붉은 소의 형상읎 결합된 도형상표읎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은 ‘TAGIMG05’와 같읎 였륞쪜을 향하여 돌진하거나 뿔로 듀읎받는 붉은 소의 형상을 가진 도형상표읎닀. 한펾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는 ‘TAGIMG06’와 같읎 쀑앙의 녞란색 바탕의 원을 사읎에 두고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곌 같은 형상의 붉은 소 두 마늬가 좌·우 대칭윌로 마죌하고 있는 도형상표읎고,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는 ‘TAGIMG07’와 같읎 검은색 테두늬의 원을 사읎에 두고 검은 소 두 마늬가 좌·우 대칭윌로 마죌하고 있는 도형상표읎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의 유사 여부 (1) 뚌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 ‘TAGIMG08’는 쀑앙의 녞란색 바탕의 원을 사읎에 두고 두 마늬의 붉은 소가 대칭윌로 구성되얎 있얎, 전첎적윌로 붉은 소 두 마늬가 서로 뚞늬륌 맞대고 정멎윌로 충돌하는 역동적읞 몚습윌로 읞식되고, 왌쪜 또는 였륞쪜 부분의 붉은 소 한 마늬만윌로 분늬 ꎀ찰된닀고 볎Ʞ 얎렵닀. 도형상표의 겜우 왞ꎀ읎 지배적읞 읞상을 낚ꞎ닀 할 것읞데, 붉은 소 한 마늬만윌로 분늬 ꎀ찰하는 겜우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읞 읞상읞 ‘붉은 소가 대칭윌로 읎룚얎젞 서로 뚞늬륌 맞대고 정멎윌로 충돌하는 몚습’읎 없얎지므로 전혀 닀륞 읞상을 갖게 되Ʞ 때묞읎닀.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 ‘TAGIMG09’ 역시 검정색 테두늬의 원을 사읎에 두고 두 마늬의 검은 소가 대칭윌로 구성되얎 있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와 색채에 있얎서만 찚읎가 있을 뿐 거의 동음한 형상에 핎당한닀. 따띌서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와 마찬가지로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도 전첎적윌로 ꎀ찰된닀. (2)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TAGIMG10’륌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 ‘TAGIMG11’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 ‘TAGIMG12’와 대비하여 ê·ž 유사 여부륌 삎펎볎멎, 소의 몚양, 소의 수와 색깔, 방팚 몚양의 유묎, 녞란색 바탕의 원 또는 검정색 테두늬의 원 배겜 유묎 등의 찚읎에 의하여 전첎적윌로 왞ꎀ읎 닀륎닀. 읎로 읞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방팚 몚양을 배겜윌로 한 마늬의 붉은 소가 였륞쪜 방향윌로 도앜하는 형상읞 반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는 몚두 두 마늬의 소가 서로 뚞늬륌 맞대고 정멎윌로 충돌하는 형상윌로 ê·ž 지배적읞 읞상읎 닀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ì•Šë‹€. ë‹€)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의 유사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TAGIMG13’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 ‘TAGIMG14’의 유사 여부륌 삎펎볎멎, 양 표장은 몚두 ① 였륞쪜윌로 도앜 또는 돌진하는 붉은 소의 형상을 몚티람로 하고 있는 점, ② 황소의 형상을 싀룚엣 Ʞ법윌로 표현하여 전첎적윌로 귌육질읎 있는 형상읞 점, ③ 앞닀늬가 구부러지고 뒷닀늬가 펎젞 있는 점, ④ ꌬ늬의 몚양읎 알파벳 ‘S' 형상윌로 치쌜 올띌가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닀. 따띌서 양 표장은 몚두 였륞쪜윌로 도앜 또는 돌진하는 붉은 소의 형상읞 점에서 ê·ž 지배적읞 읞상읎 동음·유사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닀. 한펾, 원고가 한국가럜에 의뢰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5.까지 서욞, 대전, 대구, 부산, ꎑ죌, 읞천에 거죌하는 만 20섞부터 49섞의 낹녀 500명을 대상윌로 한 옚띌읞 섀묞조사결곌(갑 제6혞슝의 1, 2)에서도,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에 대하여 “장소와 시간을 달늬하여 아래 두 상표가 찍힌 제품을 볎신닀멎 ì–Žë– í•œ 느낌읎 드싀 것 같습니까?”띌는 섀묞을 진행한 결곌 “동음하거나 ꎀ렚된 회사의 상표띌는 느낌읎 ë“€ 것 같닀”띌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첎 응답자 쀑 68.8%에 읎륎렀닀. 또한, “장소와 시간을 달늬하여 각각 두 상표가 찍힌 제품을 각각 접하신닀멎 두 제품을 얌마나 혌동할 가능성읎 있닀고 생각하십니까?”띌는 섀묞을 진행한 결곌 “혌동될 것 같닀”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첎 응답자 쀑 17.2%, “음부 찚읎는 있윌나 전첎적윌로 혌동할 가능성읎 높은 펞읎닀”띌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첎 응답자 쀑 46.0%에 읎륎렀닀. 상표의 유사 여부는 ê·ž 왞ꎀ, 혞칭 및 ꎀ념을 객ꎀ적, 전첎적, 읎격적윌로 ꎀ찰하여 ê·ž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끌는 직ꎀ적 읞식을 Ʞ쀀윌로 하여 ê·ž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우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띌 판닚하여알 하므로, 위와 같은 섀묞조사결곌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표장곌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의 표장읎 유사하닀는 점을 뒷받칚한닀. 4.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가. ꎀ렚 법늬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혾는 ‘국낎 또는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지늬적 표시륌 제왞한닀)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ê·ž 특정읞에게 손핎륌 가하렀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닀고 규정하고 있닀. 읎 규정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상표가 국낎에 등록되얎 있지 않음을 Ʞ화로 제3자가 읎륌 몚방한 상표륌 등록하여 사용핚윌로썚, 몚방대상상표에 첎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펞승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윌렀 하거나, 몚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죌거나 몚방대상상표권자의 êµ­ë‚Ž 영업을 방핎하는 등의 방법윌로 몚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핎륌 끌치렀는 목적윌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닀는 췚지읎닀. 따띌서 등록상표가 읎 규정에 핎당하렀멎 몚방대상상표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되얎 있얎알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읞읎 몚방대상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알 하는데, 몚방대상상표가 êµ­ë‚Ž 또는 왞국의 수요자 사읎에 특정읞의 상표로 읞식되얎 있는지는 ê·ž 상표의 사용Ʞ간, 방법, 태양 및 읎용범위 등곌 거래싀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ꎀ적윌로 상당한 정도로 알렀졌는지 등을 Ʞ쀀윌로 판닚하여알 하고, 부정한 목적읎 있는지륌 판당할 때는 몚방대상상표의 읞지도 또는 찜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몚방대상상표의 동음·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읞곌 몚방대상상표의 권늬자 사읎에 상표륌 둘러싌 교섭의 유묎, 교섭의 ë‚Žìš©, Ʞ타 양 당사자의 ꎀ계, 등록상표의 출원읞읎 등록상표륌 읎용한 사업을 구첎적윌로 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몚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음·유사 낎지 겜제적 견렚성의 유묎, 거래싀정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알 하며, 위와 같은 판닚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륌 Ʞ쀀윌로 하여알 한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ì°žì¡°). 나.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읎 알렀진 정도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표장의 유사륌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볞 바와 같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만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유사하므로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읎 알렀진 정도에 ꎀ하여 삎펎볞닀. 1) 읞정사싀 갑 제2, 7, 13, 24, 51, 52, 53, 54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가지번혞 있는 것은 가지번혞 포핚)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아래의 각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① 원고는 레드불 게엠바하(RedBull GmbH)의 자회사로, 레드불 게엠바하륌 쀑심윌로 하는 ‘레드불 귞룹’에 속핎 있닀. ② 레드불 귞룹은 1995년부터 ‘레드불 소버 페튞로나슀’팀을 후원하멎서 Formula One(읎하 ‘F1’읎띌 한닀) 자동찚 레읎싱 겜Ʞ대회에 찞여하Ʞ 시작하였닀. ê·ž 후 2004년 말 ‘레드불 레읎싱’팀을 찜섀하고, 2005년 말에 '슀쿠데늬아 토로 로쏘(읎태늬얎로 ‘팀 레드불’을 의믞한닀)‘팀을 찜섀하여 욎영하고 있닀. 위 레읎싱팀은 2010년, 2011년 F1의 'Constructors Championship'에서 우승하였닀. ③ 위 레읎싱 겜Ʞ대회에 사용되는 레읎싱용 자동찚, 레읎싱용 의류, 레읎싱용 자동찚륌 제작하는 공장의 벜멎에는 아래와 같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읎 부착되얎 있닀. TAGIMG15 ④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음 읎전 5년 간(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에너지 음료읞 레드불 드링크는 전 섞계에서 ì•œ 185억 개 읎상 판맀되었고, 믞국에서만 ì•œ 68억 개가 판맀되었닀. â‘€ 2009년 레드불 드링크의 죌요 국가별 시장 점유윚은 아래와 같닀.
국가 였슀튞늬아 독음 프랑슀 람띌질 믞국
시장점유윚 75.2% 68.5% 68.8% 64.2% 37.0%
⑥ 원고가 위 레드불 드링크의 ꎑ고륌 위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음 읎전 5년 간 전 섞계적윌로 지출한 ꎑ고비는 ì•œ 61억 유로(한화 ì•œ 8ì¡° 5천억 원)에 읎륎고, 유럜, 믞국에서 각각 ì•œ 20억 유로(한화 ì•œ 2ì¡° 8천억 원), ì•œ 13억 유로(한화 ì•œ 1ì¡° 8천억 원)륌 지출하였닀. ⑩ 유럜람랜드연구소(EBI)가 2011. 10.겜 발표한 ‘유로람랜드 2011’에서 ‘RedBull'은 유럜에서 가장 가치 있는 뾌랜드 êž°ì—… 50개 쀑 24위륌 Ʞ록하였고, 전 섞계 100개 êž°ì—… 쀑 63위륌 Ʞ록하였닀. 또한 딜로읎튞와 띌가(Deloitte and Laga)가 2010년 뎄에 발표한 ’옚띌읞에서 가장 잘 볎혞되는 100대 뾌랜드‘ 쀑 하나로 ’RedBull'읎 선정되었고, 월간 잡지 ‘맀직 넘버슀’가 2011. 6.겜 싀시한 섀묞조사에서 전 섞계 응답자의 94%(유럜 58%, 북아메늬칎 36%, Ʞ타 6%)가 ‘RedBull' 람랜드륌 알고 있닀고 응답하였닀. ⑧ 위 레드불 드링크의 거치대에는 아래와 같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을 좌우 반전윌로 대칭시쌜 회전한 몚양읎 부착되얎 있닀. TAGIMG16 2) 판당 가)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원고의 회사 규몚, 레드불 드링크의 판맀량, 시장점유윚, ꎑ고비 지출 현황, 뾌랜드 읞지도 조사 결곌 등에서 볎는 것처럌 레드불 드링크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음 당시 읎믞 왞국, 특히 였슀튞늬아, 독음 등 유럜에서 높은 수쀀의 읞지도륌 가지게 된 점, ②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은 ‘RedBull'읎띌는 묞자표장곌 핚께 사용되거나 닚독윌로 사용되고 있는데,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곌 ’RedBull' 묞자표장은 몚두 레드불 귞룹의 레드불 드링크 상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읞 표장에 핎당하므로,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의 읞지도나 뾌랜드 가치는 ’RedBull'읎띌는 묞자표장곌 동음하거나 적얎도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은 ê·ž 사용상품읞 ‘에너지 음료’와 ꎀ렚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음읞 2011. 5. 20. 당시 왞국, 특히 였슀튞늬아, 독음을 비롯한 유럜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었닀고 뎄읎 상당하닀. 나) 한펾, 앞서 볞 바와 같읎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읎 레읎싱용 자동찚, 레읎싱용 의류, 레읎싱 읎벀튞 홍볎자료에 부착되얎 사용되Ʞ는 하였윌나, 읎는 원고가 자동찚 레읎싱읎띌는 슀포잠 마쌀팅을 통하여 원고의 사용상품읞 ‘에너지 음료’륌 ꎑ고하Ʞ 위한 목적윌로 부수적윌로 사용한 것읎띌는 점을 고렀하멎, 원고가 제출한 슝거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읎 ê·ž 사용서비슀업읞 ‘자동찚 레읎싱 상닎 욎영 및 ꎀ렚 슀포잠 읎벀튞 제공업’곌 ꎀ렚하여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서비슀업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었닀고 읞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ë‹€. 플고에게 부정한 목적읎 있는지 여부 갑 제40혞슝의 1 낎지 5, 을 제1혞슝의 1, 2, 을 제22혞슝의 1 낎지 5의 각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듀을 종합하여 볎멎, 원고가 제출한 슝거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륌 출원할 당시 플고에게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에 첎화된 영업상의 신용 또는 고객흡읞력 등의 묎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원고의 êµ­ë‚Ž 영업을 방핎하는 등의 방법윌로 원고에게 손핎륌 가하거나, 읎러한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을 읎용하여 부당한 읎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닀고 읞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① 플고는 1999년부터 황소륌 의믞하는 영묞자읞 ‘BULLS’가 포핚되얎 있는 ‘BULLS ONESHOT' 또는 ‘불슀원샷’읎띌는 묞자표장곌 핚께 황소 몚양을 형상화한 결합상표 또는 황소 몚양윌로만 구성된 도형상표(읎하 ’싀사용표장듀‘읎띌 한닀)륌 사용하고 있었닀. TAGIMG17 ②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 당시 읎믞 수년 동안 국낎에서 싀사용표장듀을 지속적윌로 사용하멎서 영업을 영위·확장하여 왔고, ê·ž 결곌 국낎의 자동찚 용품 시장에서 싀사용표장듀에 ꎀ하여 독자적윌로 상당한 영업상 신용 및 읞지도륌 획득하였닀. ③ 플고는 2011. 1. 18. 싀사용표장듀의 읎녞베읎션을 위하여 디자읞 업첎읞 죌식회사 시디알얎소시에읎잠에 불슀원 BI 개발 디자읞 의뢰륌 하였닀. 읎에 따띌 플고와 죌식회사 시디알얎소시에읎잠는 계앜Ʞ간은 2011. 2. 11.부터 2011. 3. 30.까지, 계앜ꞈ액은 30,000,000원(부가섞 별도), 계앜낎용은 ‘BI Ʞ볞디자읞 개발 : logomark, signature, typeface, color system, graphic pattern' 및 ’BI 가읎드 개발 : guidebook'윌로 하는 BI 개발 계앜을 첎결하였닀. 위 계앜 낎용에 따띌 죌식회사 시디알얎소시에읎잠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및 BI 가읎드륌 개발하였고, 플고는 2011. 5. 17. 죌식회사 시디알얎소시에읎잠에 BI 개발 계앜에 따륞 잔ꞈ 18,000,000원[전첎 계앜ꞈ액 33,000,000원(부가섞 포핚) - 선꞉ꞈ 15,000,000원]을 지꞉하였닀. ④ 플고는 읎러한 곌정을 거쳐 싀사용표장듀의 읎녞베읎션을 통하여 불슀원 BI륌 개발하였고, ê·ž 표장은 읎전에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던 표장듀곌 동음하게 ‘붉은 소’륌 몚티람로 하고 있닀. BI 표쀀화 규정집의 ‘뾌랜드 슀토늬’에는 아래의 표장에 ꎀ하여 “도앜하는 소의 역동적읞 읎믞지륌 통하여 젊고 팚Ʞ 있는 불슀원의 읎믞지륌 상징적윌로 표현하고 있고, 진췚적읎며 균형적읞 조직력을 바탕윌로 자동찚 용품 시장의 변화륌 죌도하는 불슀원의 믞래성장 가치륌 의믞한닀. 또한 간결한 띌읞윌로 표현된 소의 읎믞지는 자동찚 용품 전묞 람랜드로서의 고꞉슀러욎 읎믞지륌 연출한닀” 등윌로 Ʞ재되얎 있고, ‘심벌 마크’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같은 표장에 대하여 “심벌마크는 불슀원의 최대 뾌랜드 자산윌로서 조형적 특징 및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낎는 요소읎닀”띌고 Ʞ재되얎 있닀. TAGIMG18 â‘€ 플고가 2010년, 2011년 자동찚 용품의 ꎑ고 및 판맀 쎉진에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닀.
연 도 판맀쎉진비(원) ꎑ고선전비(원) 합계(원)
2010 1,645,642,163 2,356,637,899 4,002,280,062
2011 2,664,747,174 12,335,454,867 15,000,202,041
⑥ 한펾,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음읞 2011. 5. 20.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은 왞국에서 ê·ž 사용상품읞 ‘에너지 음료’와 ꎀ렚하여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고 있었을 뿐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에 ‘자동찚 용품’곌 ꎀ렚한 읞지도가 있었닀고 볌 슝거는 없닀. 더욱읎 원고가 제출한 슝거만윌로는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 출원 당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읎 국낎에서는 에너지 음료와 ꎀ렚하여서도 ê·ž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었닀고 읞정하Ʞ 부족하닀. 나아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표의 출원 당시까지 원고는 왞국 뿐 아니띌 국낎에서 자동찚 용품 시장에 진출하렀는 구첎적읞 계획을 섞욎 바도 없닀(원고가 자동찚 용품 분알와 ꎀ렚하여 ꎀ렚 업첎듀곌 띌읎섌슀 계앜을 첎결하고 영업활동을 한 시Ʞ는 몚두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시읞 2011. 5. 20. 읎후로 볎읞닀). ⑩ 또한 플고가 원고의 êµ­ë‚Ž 에너지 음료 시장 또는 자동찚 용품 시장에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ê·ž 대늬점 계앜 첎결을 강제할 목적윌로 원고가 믞처 국낎에 등록하지 않은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곌 유사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륌 출원하였닀고 볌 사정읎 전혀 없닀. 나아가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출원, 등록 읎후 원고와 접쎉하여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권의 양수 또는 대늬점 계앜 첎결 등을 요구한 사싀도 없닀. 였히렀 플고는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륌 읎녞베읎션 한 후 맀년 평균 ì•œ 200억 원읎 넘는 ꞈ액을 플고가 판맀하는 자동찚 용품의 ꎑ고 및 판쎉에 지출하였고, ê·ž 자동찚 용품의 ꎑ고에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륌 사용하여 왔닀. ⑧ 선사용상표서비슀표의 사용상품읞 ‘에너지 음료’와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의 지정상품읞 자동찚용 ì„žì •ì œ, 자동찚용 ꎑ택제 등 ‘자동찚 용품’은 동음·유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밀접한 겜제적 견렚ꎀ계가 있닀고 볎Ʞ도 얎렵닀. ⑹ 플고가 영업상 신용곌 읞지도륌 구축핎 옚 싀사용표장듀읎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동음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곌 유사하나, 위 ⑥ 낎지 ⑧ 등 여러 사정을 고렀하멎 귞러한 읎유만윌로 플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륌 사용하였닀고 닚정하Ʞ 얎렵닀. 띌. 종합 정늬 귞렇닀멎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가 왞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읞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읎띌고 읞식되얎 있는 선사용상표서비슀표 1곌 ê·ž 표장읎 유사하더띌도, ê·ž 출원 당시 플고에게 부정한 목적읎 있었닀고 볌 수 없윌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상표법 제7ì¡° 제1항 제12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5.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가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와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슀표는 ê·ž 표장읎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서비슀표는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하지 아니한닀. 6. ê²° ë¡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같읎하여 적법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한닀. [별지 생략] 판사 였영쀀(재판장) 권동죌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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