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931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7. 17 【판결선고】 2014. 0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소외1, 1971. 9. 19.생)는 2012. 2. 8.부터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8. 31. 07:00경 소외회사 공장내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8.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2012. 2. 8. 입사 당시에는 주간 및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하였으나 2013.부터 계속 야간 근무조로 근무하여 이로 인해 신체적 리듬이 어긋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② 더욱이 망인은 회사의 사정으로 일감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일감이 없는 날에는 일을 쉴 수 밖에 없고, 일을 쉴 경우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므로 그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42세의 신체 건강한 근로자로서 입사 당시는 물론이고 입사 후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상에서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바, 주치의 소견상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의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① 소외회사는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 캘리퍼실린더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2012. 2. 8.부터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② 소외회사의 야간근무 형태는 20:00부터 05:00까지(야식 24:00~01:00) 8시간 근무이고, 2시간 연장근무시 05:00부터 05:30까지 휴식시간이다. ③ 망인은 2012. 7.경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2013년부터 주로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의 업무내용은 기계종류인 머시닝센터를 조작하는 업무로 머시닝센터에 소재(알루미늄)를 넣고 제품이 생산되면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이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 상황 ① 재해 발생전 1주일간 망인의 근무상황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한 업무강도나 근무형태 및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1주일간 총 48시간을 근무하였다. ② 재해 발생전 4주간 망인은 총 156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39시간을 근무하였다. ③ 재해 발생전 12주간 망인의 근무시간 및 상황은 총 521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3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다. (3) 망인의 사망 직전 상황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8. 30. 평소와 같이 20: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다음날 05:00경 속이 메스껍다는 증상을 호소한 후 탈의실에서 쉬라는 동료근로자의 권유에 따라 탈의실로 갔다. 07:00경 작업을 마친 동료근로자가 탈의실에 가보니 망인이 절명한 상태로 누워있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망인의 병력 및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71. 9. 19.생으로 사망 당시 만41세이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상 특이병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평소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고, 2011. 1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체중은 61kg이며, 혈압이 130/90mmhg으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주의가 있었고, 2012. 1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상 체중은 59kg이고, 종합판정 결과는 '정상B'이었다. (5) 사업주 진술내용
    ◦ 소외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이고, 토·일요일은 휴무이다. ◦ 망인은 매일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 일이 많을 때는 가끔 토요일 근무를 하지만 망인은 거의 하지 않았다. ◦ 7월 중순 이후 생산물량이 줄어 근무일수가 줄었으며, 8월에는 휴업수당도 4일 지급하였다. ◦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야간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 망인은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흡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가족(배우자) 진술내용
    ◦ 망인은 사망 전날에도 평소와 똑같이 식사도 잘 하고 출근을 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 망인은 야간근무를 하고부터 몸무게가 5kg 정도 줄었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나 특별히 아픈데도 없었고 건강한 편이었다.
    (7) 의학적 소견 ㈎ 시체검안서(2013. 8. 31. ○○○○의원 의사 소외2)
    ◦ 사망일시 : 2013. 8. 31. 06:00경 ◦ 사망의 원인 : 급성심장사(추정)
    ㈏ 부검감정서(2013. 9. 25. ○○○○○○연구원)
    2013. 8. 31. 02:00경 작업장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물을 토하여 휴게실에서 휴식 중 같은 날 07:00경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눈동자 초점을 잃은 채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점, 심장에서 국소적으로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는 혈전이 동반된 심장동맥경화, 국소적인 반점형섬유화, 심근세포비대 등을 보이는 바 이는 급성심근경색 병변으로 인정되며 본건의 사인으로 판단됨.
    (다) 소견서(2013. 12. 5. ○○○○○병원)
    ◦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환자는 특이 과거력 없던 사람으로 야근 중 계속 가슴답답함 호소하였다고 하며 이후 휴게실에 의식없이 쓰러진 채 발견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심장 등의 원인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최초 내원시 상병 상태
    환자는 응급진료센터 도착 당시 호흡, 맥박, 반응없는 사망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심전도상 무수축상태로 심장전도 활동 관찰되지 않았음.
    ◦ 망인의 급성심장사 발병원인
    환자는 특이 과거력 없었다하고 당일 야근중이었다고 하며 통상적으로 야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충분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소견
    최근 1개월간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야간근무는 평소에 하는 것이며 발병직전 1달간은 과로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 소견서(을 제5호증), 사업주 및 배우자 문답서(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업무는 단순한 반복 노동형태로 업무내용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평균근무시간 및 사망 전 12주간 평균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근무형태,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일시적 과로 또는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망인이 2012. 7.경 이후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2011. 1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상 망인의 체중은 61kg이고, 2012. 10. 실시한 건강김진결과상 체중은 59kg이며, 종합 판정 결과는 '정상B'이었는바, 야간근무로 인하여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망인 배우자의 진술도 야간근무 시작후 체중은 줄었으나 특별히 아픈데도 없고 건강한 편이었다고 한다). ④ 2013년 7, 8월경 소외회사의 생산물량 감소로 망인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그런데 망인이 소외회사에서 근무 하기 전인 2011. 1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으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주의가 있었고, 망인은 평소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는바, 고혈압과 흡연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인자로 알려져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 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