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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4나21184 판결

[손핎배상(의)][믞간행] 【전 묞】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읞】 원고(선정당사자) 【플고, 플항소읞】 의료법읞 ○○의료재닚 왞 1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대산 왞 1읞) 【변론종결】 2017. 11. 9. 【제1심판결】 서욞낚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7381 판결 【죌 묞】 1. 제1심판결 쀑 아래에서 지꞉을 명하는 ꞈ액에 핎당하는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왞 1의 팚소 부분을 췚소한닀.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왞 1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2017. 12. 21.까지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왞 1의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에 대한 나뚞지 항소와 플고 학교법읞 음송학원에 대한 항소륌 각 Ʞ각한닀.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 사읎에 생ꞎ 소송쎝비용 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뚞지는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읎 각 부닎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플고 학교법읞 음송학원 사읎에 생ꞎ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닎한닀. 4. 제1항 쀑 ꞈ전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듀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읎하 ‘원고’띌고 한닀)에게 248,907,953원, 선정자 소왞 1에게 233,846,41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읎 사걎 청구췚지 및 청구원읞변겜신청서 부볞 송달음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원고는 읎 법원에서 청구췚지륌 확장하였닀). 2. 항소췚지 제1심판결을 췚소한닀. 플고듀은 각자 원고와 선정자 소왞 1에게 각 51,000,000원 및 읎에 대하여 2011. 2. 19.부터 읎 사걎 소장 부볞 송달음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ꞈ원을 지꞉하띌. 【읎 유】 1. 읞정사싀 읎 법원에서 읎 부분에 섀시할 읎유는, 아래와 같읎 추가하거나 고치는 왞에는 제1심판결의 읎유 ‘1. Ʞ쎈사싀’의 Ʞ재와 같윌므로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2.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당 가. 원고 죌장의 요지 1) 플고 ○○의료재닚 소속 의료진의 곌싀 죌장 가) 플고 ○○의료재닚읎 욎영하는 ○○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고 한닀) 의료진은 두 찚례에 걞쳐 낎원한 망읞에게 정맥죌사로 진토제읞 멕소롱곌 수액을 곌닀 투여하였고, ê·žë¡œ 읞하여 망읞에게 악성신겜읎완슝후군을 발생시킚 곌싀읎 있닀. 나) 플고 ○○병원 의료진은 1ì°š 낎원 당시 망읞에게 탈수가 의심됚에도 읎에 대한 진닚 및 처치륌 소홀히 하였고, 망읞읎 음시적윌로 구토륌 멈추었닀는 읎유만윌로 망읞을 퇎원시킀멎서 구토 및 탈수의 위험성읎나 지속적읞 구토시 슉시 닀시 낎원할 것을 섀명하지 아니하였닀. ë‹€) 플고 ○○병원 의료진은 망읞읎 2011. 2. 19. 04:32 2ì°š 낎원하였을 당시 멕소롱윌로 읞한 부작용 또는 ꞉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슝을 조Ʞ에 진닚하지 못하고, 아묎런 검사도 싀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ì°š 낎원 당시 처방하였던 진토제와 수액만을 닀시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띌, 망읞읎 같은 날 05:50부터 혞흡곀란 및 의식저하륌 혞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혞사가 망읞에게 심혞흡을 유도하고, 산소륌 투여한 것 읎왞에는 아묎런 검사나 치료륌 하지 아니하닀가 같은 날 07:45 망읞읎 의식을 상싀한 읎후에알 뒀늊게 의사륌 혞출하여 혈액검사와 뇌CT 검사륌 싀시하고 대사성 산슝곌 ꞉성신부전에 대한 치료륌 싀시한 곌싀읎 있닀. 또한 플고 ○○학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읎후 망읞을 치료하멎서 망읞에게 곌도한 쀑탄산나튞륚을 투여하여 고나튞륚혈슝 및 뇌부종을 유발시킚 곌싀읎 있닀. 2) 플고 음송학원 소속 의료진의 곌싀 죌장 플고 음송학원읎 욎영하는 □□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고 한닀) 의료진은, ① 망읞읎 전원될 당시 ꞉성신부전읎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혈액투석치료륌 싀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플고 ○○병원에서 멕소롱을 곌닀투여하여 발생한 뇌부종윌로 뇌압상승읎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망읞에게 요추천자 검사륌 시행하여 소뇌펞도탈출을 음윌쌜 사망에 읎륎게 한 곌싀읎 있닀. 나.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에 대한 판당 1) 멕소롱 곌닀투여 곌싀에 대한 판당 가) 갑 제1혞슝의 Ʞ재, 읎 법원의 아죌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 결곌,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읎 법원의 대한앜늬학회 읎사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 결곌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① 플고 ○○병원 의료진은 망읞에게 2011. 2. 18. 20:22 1ì°š 낎원 당시 멕소롱 10mg 1앰플을 혈ꎀ윌로, 닀륞 1앰플을 500cc 수액곌 혌합하여 죌사하고, 2011. 2. 19. 04:32 2ì°š 낎원 당시에도 멕소롱 1앰플을 혈ꎀ윌로, 닀륞 1앰플을 10% 포도당, 나튞륚 2앰플, 칌륚 0.5앰플, 비타믌 B1, C1곌 핚께 혌합하여 죌사한 사싀, ② 구역, 구토 슝상의 치료륌 위한 멕소롱의 1음 최대권장용량은 30mg 또는 첎쀑 kg당 0.5mg읎고, 10mg 당회 투여가 권장되며, 1음 3회까지 반복하여 투여하되, 투여간격은 6시간 읎상읎 권장되는 사싀읎 각 읞정된닀. 플고 ○○병원의 의사가 망읞에게 투앜을 지시한 멕소롱은 쎝 4앰플 40mg윌로서 1음 최대권장사용량읞 30mg을 쎈곌하고 있윌나, 위에서 ì‚Ží•€ 슝거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① 멕소롱은 구역, 구토 슝상의 치료나 수술 후 또는 방사선요법윌로 유발된 구역, 구토륌 예방하Ʞ 위하여 사용되는 앜윌로서 망읞곌 같은 구토 슝상을 볎읎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앜읞 점, ② 멕소롱의 성분읞 메토큎로프띌마믞드 엌산엌(Metoclopromide Hydrochloride)을 고도 구역 유발 항암 환자에게 항구토요법 앜제로 사용하는 겜우에는 2mg/kg의 고용량을 30분간 정죌하고, 같은 고용량을 2시간마닀 2회 반복, 3시간마닀 3회 반복하여 투앜하Ʞ도 하는 등 멕소롱의 투앜 용량 선택은 임상적 상황에 따띌 달띌질 수 있는 점, ③ 망읞은 1ì°š 낎원 당시 1시간 낚짓 수액을 공꞉받닀가 슝상읎 혞전되얎 퇎원하였고, 2ì°š 낎원 당시에도 ì•œ 4시간 정도 수액을 공꞉받닀가 의식을 상싀하여 수액읎 교첎된 점에 비추얎 볌 때, 플고 ○○병원 의료진읎 망읞에게 멕소롱을 곌닀하게 투여하였닀고 볎Ʞ 얎렀욞 뿐만 아니띌, 1ì°š 낎원곌 2ì°š 낎원 사읎에는 7-8시간 정도의 찚읎가 있얎 권장되는 투앜간격을 위반하였닀고 볌 수도 없닀. 나) 또한 읎 법원의 아죌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 결곌, 읎 법원의 대한앜늬학회 읎사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① 멕소롱을 곌닀투여하여 악성신겜읎완슝후군읎 발생하는 겜우 의식변화, 귌육겜축, ê³ ì—Ž 및 빈맥, 고혈압, 빠륞 혞흡 등의 슝상읎 나타나고, 의식변화와 핚께 심한 귌육겜축읎 전형적읞 슝상윌로 나타나는데, 망읞에게서는 ê³ ì—Ž, 귌육겜축, 고혈압읎 ꎀ찰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읞의 겜우 플고 ○○병원에 1ì°š 낎원할 당시에도 구토, 복통, 두통을 혞소하였고, 1ì°š 낎원 읎전에도 동음한 슝상윌로 읞귌 의원에서 진료륌 받은 전력읎 있윌며, 2ì°š 낎원 당시 망읞읎 혞소한 구토, 복통 등도 혈압강하, 빈맥곌 같은 첎액량 소싀곌 ꎀ렚한 징후로 볌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볌 때, 섀령 플고 ○○병원 의료진읎 망읞에게 1음 최대권장사용량을 쎈곌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닀고 하더띌도 당시 망읞에게 나타났던 슝상읎 멕소롱의 곌닀투여로 읞한 악성신겜읎완슝후군에 의한 것읎띌고 볎Ʞ는 얎렵닀. ë‹€) 따띌서 플고 ○○병원 의료진읎 망읞에게 멕소롱을 곌닀투여하여 악성신겜읎완슝후군읎 발생하였닀는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2) 1ì°š 낎원 당시 치료 소홀 및 섀명의묎 위반에 대한 판당 가) 갑 제1혞슝, 을가 제1혞슝의 각 Ʞ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따륎멎, ① 1ì°š 낎원 당시 망읞은 두통, 였심, 구토 슝상을 혞소하며 걞얎서 낎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곌 혈쀑 칌륚 및 크레아티닌 농도가 몚두 정상읎었윌며, 생첎징후도 혈압 140/80mmHg, 맥박 분당 84회로 정상읎었던 사싀, ② 망읞은 2011. 2. 18. 21:43겜 구토 및 였심 슝섞가 혞전되었고, 달늬 대사성 산슝읎나 ꞉성신부전을 의심할 만한 슝상을 볎읎지는 아니하였던 사싀읎 각 읞정된닀. 읎러한 읞정사싀에 비추얎 볎멎, 1ì°š 낎원 당시 ○○병원 의료진읎 망읞의 탈수 슝섞에 대한 진닚 및 처치륌 소홀히 한 곌싀읎 있닀고 볎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닀. 나) 나아가, 플고 ○○병원 의료진읎 1ì°š 낎원 후 퇎원하는 망읞에게 섀명의묎륌 닀하지 아니하였는지륌 삎플걎대, 갑 제1혞슝의 Ʞ재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플고 ○○병원 의료진은 1ì°š 낎원 당시 망읞에게 진토제륌 투여한 후 혈액검사 결곌가 정상읎고 구토 및 였심 슝상읎 혞전되자 망읞을 퇎원 조치시킀멎서 망읞곌 볎혞자에게 검사결곌륌 섀명하고, 앜을 처방한 후 왞래로 추가 진료륌 받도록 지도한 사싀읎 읞정되므로, 당시 플고 병원 의료진은 필요한 섀명의묎륌 읎행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쀑대한 결곌가 의사의 칚습행위로 읞한 것읎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Ʞ결정권읎 묞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ꎀ하여는 의사의 섀명의묎 위반읎 묞제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ë‹€27151 판결 등 ì°žì¡°), 망읞읎 1ì°š 낎원 후 퇎원할 당시에는 읎러한 칚습행위나 환자의 자Ʞ결정권읎 묞제되고 있었닀고 볌 수도 없윌므로, 플고 ○○병원 의료진읎 1ì°š 낎원 후 퇎원하는 망읞에게 섀명했던 것 읎상윌로 구토나 탈수의 위험성을 섀명할 의묎가 있었닀고 볎Ʞ도 얎렵닀. ë‹€) 따띌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3) 2ì°š 낎원 후 진료 및 치료 곌싀에 대한 판당 가) 갑 제6혞슝의 Ʞ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및 사싀조회 결곌, 읎 법원의 아죌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와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또는 사정에 비추얎 볎멎, ○○병원 의료진은 동음한 슝상윌로 재찚 낎원한 망읞의 상태가 위쀑핚을 읞식하지 못하고 1ì°š 낎원 당시 싀시한 치료만을 반복하였윌며, 망읞읎 혞흡곀란을 혞소한 읎후에도 ê·ž 원읞을 확읞하Ʞ 위한 진료나 검사륌 싀시하지 아니핚윌로썚 2ì°š 낎원 읎후 망읞읎 혌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륌 시행하지 아니한 곌싀읎 있닀고 판닚된닀. ① 망읞은 1ì°š 낎원 읎후 ì•œ 7시간 만에 구토, 였심, 두통 등 동음한 슝상윌로 닀시 낎원하였고, 2ì°š 낎원 당시에는 저혈압 및 빈맥 슝상까지 볎읎고 있었윌므로, 플고 ○○병원의 의료진윌로서는 상태가 악화되얎 닀시 낎원한 망읞에 대하여 만연히 1ì°š 낎원 때와 동음한 처방만을 할 것읎 아니띌, 망읞의 상태에 맞추얎 혈액검사(대사성 산슝 진닚을 위한 동맥혈검사)나 읎학적 검사(2찚적윌로 뇌엌 진닚을 위한 신겜학적 읎학검사)륌 싀시할 필요가 있었닀. ② 또한 망읞은 2011. 2. 19. 05:50 혞흡곀란곌 복통을 혞소하였고, 의사륌 뚜렷하게 표현하지도 못하였윌며, 안색읎 찜백한 슝상을 볎였는데, 읎는 심한 대사성 산슝 상태에서 산슝을 극복하Ʞ 위하여 ꞉하게 혞흡을 하여 나타나는 슝상읎고, 안색읎 찜백했던 것도 산소가 제대로 공꞉되지 아니하고 저혈압 슝상읎 나타났Ʞ 때묞윌로 볎읞닀. 따띌서 최소한 읎때부터띌도 플고 ○○병원 의료진은 망읞에게 대사성 산슝에 대한 치료륌 시행하고, 동맥혈검사, CT쎬영 및 척수검사 등 망읞의 상태와 원읞을 알 수 있는 검사륌 싀시하였얎알 한닀. ③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망읞의 의식읎 상싀된 후에알 뒀늊게 망읞에게 ꞉성신부전, 대사성 산슝 및 허혈성 뇌손상읎 발생한 것윌로 진닚하고, 망읞에게 나타난 저혈압곌 백혈구슝가 등 망읞에게 나타난 의학적 묞제점을 파악하Ʞ 시작하였닀. ④ 더구나 망읞읎 2011. 2. 19. 07:45 의식을 상싀한 읎후 플고 ○○병원 의료진읎 싀시한 동맥혈검사 결곌 망읞에게 현저한 고칌륚혈슝읎 나타났던 점에 비추얎 볌 때, 2ì°š 낎원 당시에도 망읞에게 대사성 산슝읎 나타났을 개연성읎 맀우 죌1) 높닀. â‘€ 망읞에게 나타난 pH 7 정도의 대사성 산슝은 닀장Ʞ Ʞ능부전을 음윌킬 수 있얎 맀우 위험하며 조Ʞ진닚 및 치료가 쀑요하닀. 나) 한펾, 원고는, 플고 ○○병원 의료진읎 2011. 2. 19. 07:45 읎후 플고 □□병원윌로 전원하Ʞ 전까지 망읞에게 곌도한 쀑탄산나튞륚 등을 투여하여 고나튞륚혈슝을 발생시쌰고, 읎륌 교정하는 곌정에서 망읞에게 뇌부종을 유발시쌰닀는 췚지로 죌장하나, 위에서 ì‚Ží•€ 슝거듀에 의하멎, 당시 망읞에게는 대사성 산슝윌로 읞한 고칌륚혈슝읎 나타나고 있었고, 읎러한 환자에 대하여 쀑탄산나튞륚곌 칌슘Ꞁ룚윔넀읎튞륌 투앜하는 것은 표쀀적읞 치료 방법읎며, 투앜된 앜제로 읞하여 혈청 나튞륚(Na)읎 상승할 수는 있윌나, 읎로 읞하여 또는 읎륌 치료하는 곌정에서 망읞에게 뇌부종읎 발생하였닀고 볎Ʞ는 얎렵닀. 따띌서 원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ë‹€.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에 대한 판당 1) 갑 제2혞슝, 을나 제1혞슝의 7의 각 Ʞ재, 읎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① 플고 □□병원 의료진읎 2011. 2. 19. 12:40 망읞에게 요추천자검사륌 싀시한 사싀, ②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20. 13:40겜 망읞의 뚞늬 뒀쪜에서 5×5cm 정도의 말랑거늬는 부분을 ꎀ찰한 사싀, ③ 망읞에게 2011. 2. 19. 22:00 자가혞흡 소싀읎 나타난 후 닀음 날 13:30까지도 자가혞흡읎 없었던 사싀, ④ 망읞에 대하여 2011. 2. 19. 12:20 싀시된 뇌CT쎬영 결곌 대뇌플질의 부종읎 의심되는 소견읎 ꎀ찰된 사싀, â‘€ 망읞에 대하여 2011. 2. 20. 12:51 싀시된 뇌CT 쎬영 결곌 전날 쎬영된 영상에 비하여 ì–‘ìž¡ Ʞ저핵의 저음영읎 더 뚜렷하게 ꎀ찰된 점에 비추얎 부종읎 더 악화된 것윌로 볎읎고, 천막뇌탈출, 뇌간 및 소뇌에 심한 부종, 소뇌펞도탈출읎 ꎀ찰되었던 사싀읎 각 읞정된닀. 귞러나 갑 제6 낎지 8혞슝의 각 Ʞ재, 제1심 법원곌 읎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또는 사정에 비추얎 볎멎, 플고 □□병원 의료진읎 뇌압 상승을 간곌하고 요추천자검사륌 시행한 곌싀로 망읞에게 뇌탈출읎 발생하였닀고 볎Ʞ는 얎렵닀. ① 망읞의 겜우 뇌CT 쎬영 당시 별닀륞 왞상읎 없었윌므로, 임상겜곌에 비추얎 전원 직후읞 2011. 2. 19. 당시 뇌엌발생 여부륌 확읞하Ʞ 위하여 요추천자검사륌 싀시할 필요가 있었닀. ② 요추천자 싀시 결곌 잡정된 뇌압읎 250-300mmH₂O에 읎륌 겜우 검사륌 쀑닚하고 뇌압강하륌 위한 앜묌 투여 등의 조치륌 싀시하는데, 망읞의 겜우 뇌압은 200mmH₂O로 잡정되었고, 뇌압 슝가시 나타나는 서맥, 혞흡수 저하, 고혈압 등의 슝상을 볎읎지는 아니하였닀. ③ 또한 요추천자검사 전에 망읞에게 싀시한 뇌CT 쎬영 결곌 부종읎 ꎀ찰되Ʞ는 하였윌나, 읎러한 부종은 뇌척수액 검사에 있얎 절대적읞 ꞈꞰ사항은 아니고, 부종 또는 뇌압박의 정도에 따띌 검사 시행 여부륌 결정하게 되는데, 망읞의 겜우 뇌압읎나 Ʞ타 슝상에 비추얎 뇌척수액 검사가 불가능한 겜우에 핎당하지 아니하였닀. ④ 요추천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뇌펞도탈출의 겜우 뇌간압박윌로 읞한 혞흡곀란 등의 슝상읎 나타나는데, 망읞의 겜우 2011. 2. 20. 15:35읎나 2011. 2. 21. 22:40 진찰 결곌에서도 뇌간압박의 징후(stem sign)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닀. â‘€ 플고 □□병원 의료진읎 망읞에게 요추천자검사륌 싀시한 닀음 날 쎬영된 망읞의 뇌CT 영상에서는 ì–‘ìž¡ Ʞ저핵의 저음영읎 더 뚜렷하게 ꎀ찰되고, 대뇌 전첎의 저음영곌 Ʞ저수조(basal cistern)의 소싀읎 ꎀ찰되었윌며, 뇌간 및 소뇌에도 심한 부종읎 발생하여 소뇌펞도탈출읎 발생한 것윌로 ꎀ찰되는데, 읎는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윌로 읞하여 나타난 것윌로 볎읞닀. 2) 또한 망읞에 대하여 2011. 2. 19. 18:47에알 비로소 투석치료가 시작된 사싀은 위 읞정사싀에서 ì‚Ží•€ 바와 같윌나, 갑 제1혞슝의 Ʞ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싀 또는 사정에 비추얎 볌 때, 플고 □□병원 의료진읎 망읞에 대한 투석치료륌 지연하여 망읞의 슝상을 악화시쌰닀거나 망읞을 사망에 읎륎게 하였닀고 볎Ʞ 얎렵닀. ① 플고 ○○병원읎 망읞에 대하여 2011. 2. 18. 20:35곌 닀음 날 08:18 각 싀시한 혈액검사 결곌 망읞의 혈청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는 1.1mg/dL 및 죌2) 2.4mg/dL로서 ꞉성신부전에 대한 치료가 응꞉한 상태는 아니었닀. ② 혈액투석읎 지연될 겜우 대사성 산슝읎나 닀장Ʞ Ʞ능부전을 음윌킬 수 있윌나, 당시 망읞은 ꞎ꞉하게 투석읎 필요한 정도의 신부전에는 핎당하지 아니하였닀. ③ 또한 플고 □□병원읎 2011. 2. 19. 18:47 망읞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싀시한 것도 망읞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귞때까지 대사성 산슝읎 교정되지 아니하였Ʞ 때묞읞 것윌로 볎읞닀. 4) 따띌서 원고가 제출한 슝거만윌로는 플고 □□병원 의료진읎 ꞉성신부전읎 발생한 망읞에게 혈액투석치료륌 지연하였닀거나 뇌부종윌로 읞하여 뇌압상승읎 예상되는 망읞에게 요추천자 검사륌 시행한 곌싀읎 있닀고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슝거가 없닀. 띌. 플고 ○○의료재닚의 곌싀곌 망읞의 사망 사읎의 읞곌ꎀ계에 대한 판당 1) 플고 ○○병원 의료진읎 2ì°š 낎원한 망읞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륌 지연한 곌싀곌 망읞의 사망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지 여부륌 삎플Ʞ로 한닀. 갑 제2, 6, 7, 8혞슝, 을나 제1혞슝의 3, 8의 각 Ʞ재, 제1심 법원 및 읎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욞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읎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읎 법원의 한늌대의료원 강동□□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망읞은 원읞을 알 수 없는 심한 뇌병슝곌 귞에 동반된 대사성 산슝읎 악화되얎 사망한 것윌로 볎읎고, 플고 ○○병원 의료진읎 2ì°š 낎원한 망읞에 대하여 대사성 산슝의 진닚 및 치료륌 지연한 곌싀로 읞하여 망읞읎 사망에 읎륎렀닀고 볌 수는 없닀. ① 망읞의 사망진닚서에는 직접사읞읎 심부전윌로 Ʞ재되얎 있고, 망읞에 대한 부검 결곌에 따륎멎, 망읞의 사읞은 불명읎나, 망읞에게 ꞉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슝읎 발생하고, 뇌부종읎 동반되얎 사망한 것윌로 추정된닀. ② 망읞에 대한 부검 결곌 뇌에서 부종읎 볎읎고 뇌엌을 동반한 허혈성 ꎎ사륌 볎읞 점, 망읞은 2011. 2. 18. 1ì°š 낎원 읎전부터 구토, 두통, 탈수슝섞륌 볎였는데, 읎는 바읎러슀성 뇌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슝상읞 점, 망읞읎 플고 □□병원윌로 전원된 읎후읞 2011. 2. 19.부터 2011. 2. 23.까지 혈쀑 유산(유산) 농도가 3.0-5.4mmol/ℓ로 찞고치읞 0.4-2.0mmol/ℓ을 현저히 상회하였고, 망읞에 대한 멎역혈청검사 결곌 C-반응닚백질(C-reactive protein, 읎하 ‘CRP’띌 한닀) 농도가 2011. 2. 21. 11:03겜 103.91mg/ℓ, 2011. 2. 22. 09:07겜 219.53mg/ℓ(찞고치 0.0-5.0mg/ℓ)로 나타나는 등 감엌의 슝상읎 있었던 점, 바읎러슀성 뇌엌의 겜우 바읎러슀의 종류에 따띌 뇌척수액검사 결곌 몚든 소견읎 정상윌로 나올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볌 때, 임상적윌로 망읞에게 바읎러슀성 뇌엌읎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 ③ 뇌엌은 뇌싀질의 칚범읎 의심되는 신겜학적 결손읎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고, 뇌척수액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뇌싀질에 엌슝 소견읎 볎음 때 진닚읎 가능하닀. 의식저하와 신겜학적 결손읎 나타났윌나, ꎀ렚 검사에서 뇌수막엌읎나 뇌엌윌로 진닚할 수 있는 읎상소견읎 없는 겜우에는 뇌병슝윌로 진닚한닀. 망읞의 겜우 뇌척수액 검사 결곌 뇌수막엌읎나 뇌엌읎 확읞되지 아니하였윌나, 뇌CT 영상에서 저산소성 겜색성 뇌병슝에 부합하는 소견읎 ꎀ찰되었닀. ④ 플고 ○○병원에서 2011. 2. 19. 쎬영된 망읞의 뇌CT 영상에서는 특별한 읎상 소견읎 ꎀ찰되지 죌3) 않았윌나, 플고 □□병원에서 2011. 2. 19. 쎬영된 뇌CT 영상에서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죌4) 볎였윌며, 2011. 2. 20. 쎬영된 뇌CT 영상에서는 맀우 심한 저산소-허혈성 뇌손상곌 ê·žë¡œ 읞한 심한 뇌부종 및 뇌탈출 소견읎 죌5) 확읞되었닀. â‘€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망읞의 뇌CT 영상을 쎬영한 후 08:18겜 혈액검사륌 싀시하여 망읞의 슝상을 대사성 산슝 및 ꞉성신부전윌로 진닚하고, 08:40겜부터 대사성 산슝을 치료하Ʞ 시작하였윌며, 플고 □□병원윌로 전원한 읎후에도 귞에 대한 치료륌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9. 플고 □□병원에서 쎬영한 뇌CT 영상에서 뇌손상 소견읎 발견되었윌며, 2011. 2. 20. 쎬영된 망읞의 뇌CT 영상에서는 회복읎 얎렀욞 정도의 뇌손상읎 ꎀ찰되었닀. ⑥ 대사성 산슝읎 있는 환자에게 싀시하는 쀑탄산나튞륚 투여와 같은 치료방법은 ê·ž 슝상을 완화시킀Ʞ 위한 것에 불곌하고, 대사성 산슝을 귌볞적윌로 치료하Ʞ 위핎서는 원읞읎 되는 질환을 ì°Ÿì•„ 치료하여알 한닀.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08:40겜부터 망읞에게 쀑탄산나튞륚을 투여하였윌나, 전원 직전읞 10:02겜 싀시한 혈액검사 결곌 pH 수치가 7.14로 여전히 대사성 산슝읎 지속되었고, 플고 □□병원윌로 전원된 읎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읞의 상태는 혞전되지 아니하고 뇌손상읎 계속 진행되었닀. 2) 귞러나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첎적읞 슝상읎나 상황에 따띌 위험을 방지하Ʞ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륌 췚하여알 할 죌의의묎륌 부닎하는 의료진읎 환자의 Ʞ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닀하지 아니하였닀멎, 비록 귞러한 업묎상 죌의의묎 위반곌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곌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되지 않는 겜우띌 하더띌도 ê·ž 죌의의묎 위반의 정도가 음반읞의 처지에서 볎아 수읞한도륌 넘얎섀 만큌 현저하게 불성싀한 진료륌 행한 것읎띌고 평가될 정도에 읎륞 겜우띌멎 ê·ž 자첎로서 불법행위륌 구성하여 ê·žë¡œ 말믞암아 환자나 ê·ž 가족읎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ë‹€61402 판결). 갑 제1, 7혞슝의 각 Ʞ재와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① 망읞은 읎믞 2011. 2. 18. 두통, 구토 등의 슝상읎 있얎 같은 날 17:00겜 읞귌 의원에서 진료륌 받았윌나, 슝상읎 악화되얎 2011. 2. 18. 20:22 플고 ○○병원에 1ì°š 낎원하였닀가 같은 날 21:24 슝상읎 혞전되얎 귀가한 사싀, ② 망읞은 2011. 2. 19. 04:32 투통, 구토 등의 슝상읎 계속되얎 플고 ○○병원에 2ì°š 낎원하였고, 당시에는 저혈압 및 빈맥 슝상까지 볎읎고 있었윌나, 플고 ○○병원 의료진은 1ì°š 낎원 당시 싀시한 치료만을 반복한 사싀, ③ 망읞읎 2011. 2. 19. 05:50 안색읎 찜백핎지고, 혞흡곀란 및 복통을 혞소하였윌며, 의사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플고 ○○병원 의료진은 읎러한 망읞의 상태에 ꎀ하여 의사에게 볎고조찚 하지 아니하였고, 닚지 간혞사가 망읞에게 심혞흡을 권장하고 윔로 산소륌 공꞉핎 죌는 조치만을 ì·ší•œ 사싀, ④ 플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19. 07:45 망읞읎 혌수상태(coma)에 빠진 읎후에알 뒀늊게 망읞의 상태륌 응꞉싀 당직의에게 볎고하였고, ê·ž 읎후에서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읎룚얎진 사싀읎 각 읞정된닀. 위에서 ì‚Ží•€ 법늬와 읞정사싀듀에 비추얎 볎걎대, 망읞에게 ꞉속히 진행된 뇌병슝 및 대사성 산슝의 진행 겜곌에 비추얎 플고 ○○병원 의료진읎 진닚 및 치료의묎륌 소홀히 한 곌싀곌 망읞의 사망 사읎에 상당읞곌ꎀ계는 읞정되지 않는닀고 하더띌도 망읞읎 2ì°š 낎원 후 ì•œ 1시간 만에 상태가 ꞉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의사에게 읎러한 환자의 상태륌 볎고조찚 하지 아니하고, 망읞읎 의식을 상싀할 때까지 아묎런 조치도 췚하지 아니핚윌로썚 망읞에게 나타난 뇌병슝의 원읞을 ì°Ÿì•„ 치료할 수 있는 Ʞ회조찚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음반읞의 처지에서 수읞한도륌 넘얎섀 만큌 현저하게 불성싀한 진료륌 행한 것윌로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플고 ○○의료재닚은 ê·žë¡œ 읞하여 망읞 및 원고와 선정자 소왞 1읎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묎가 있닀. 3. 손핎배상책임의 범위 플고 ○○의료재닚읎 망읞곌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배상하여알 할 위자료의 액수륌 볎걎대, 망읞읎 플고 ○○병원에 1ì°š 및 2ì°š 낎원한 겜위, 망읞읎 사망에 읎륞 겜위 및 원읞, 망읞의 나읎, 걎강상태, 망읞곌 원고 및 선정자 소왞 1의 ꎀ계 등을 종합하여 볎멎, ê·ž 위자료 액수는 망읞에 대하여 20,0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소왞 1에게 각 10,000,000원윌로 정핚읎 상당하닀. 한펾, 망읞의 위자료채권은 ê·ž 부몚읞 원고와 선정자 소왞 1읎 각 1/2씩 상속하므로, 플고는 원고 및 선정자 소왞 1에게 각 20,000,000원(= 상속한 위자료 채권 10,0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채권 10,000,000원) 및 읎에 대하여 읎 사걎 의료사고가 발생한 2011. 2. 19.부터 플고 ○○의료재닚읎 읎행의묎의 졎재 여부나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한 읎 법원의 판결선고음읞 2017. 12. 21.까지는 믌법읎 정한 연 5%의, ê·ž 닀음 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 제3ì¡° 제1항 볞묞, 구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 제3ì¡° 제1항 볞묞의 법정읎윚에 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혞로 전부 개정되Ʞ 전의 것)읎 정한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4. ê²°ë¡  귞렇닀멎 원고와 선정자 소왞 1의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에 대한 청구는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여알 하고, 플고 학교법읞 음송학원에 대한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여알 할 것읞데, 읎와 음부 결론을 달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 소왞 1의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에 대한 항소륌 음부 받아듀여 위에서 지꞉을 명한 원고 및 선정자 소왞 1 팚소 부분을 췚소하고,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에 대하여 ê·ž 지꞉을 명하는 한펾, 원고와 선정자 소왞 1의 플고 의료법읞 ○○의료재닚에 대한 나뚞지 항소와 플고 학교법읞 음송학원에 대한 항소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지 선정자 명닚 생략] 판사 믌쀑Ʞ(재판장) 유겜진 김수정 죌1) 당시 망읞의 혈액검사 결곌 Na(Sodium) 136mmol/L, K(Potasium) 7.6mmol/L, Cl(Chloride) 99mmol/L였닀. 대사성 산슝읎 ꞉속히 발생하는 겜우 섞포 낎에 졎재하던 닀량의 칌륚읎 막전위의 변화로 읞하여 섞포 왞로 배출되멎서 고칌륚혈슝읎 빠륎게 발생할 수 있닀. 죌2) 크레아티닌 수치 2.4mg/dL는 통상적읞 겜우에는 왞래로 겜곌ꎀ찰을 하는 정도의 수쀀읎닀. 죌3) 플고 ○○병원의 진료Ʞ록부에는 망읞읎 같은 날 07:55 CT 쎬영싀로 읎동한 것윌로 Ʞ재되얎 있닀. 죌4) 플고 □□병원의 간혞Ʞ록지에는 망읞에 대하여 같은 날 11:28 뇌 CT 쎬영을 싀시한 것윌로 Ʞ재되얎 있닀. 위 뇌CT 영상에 따륎멎, ì–‘ìž¡ Ʞ저핵에 뚜렷한 저음영읎 ꎀ찰되고, ì–‘ìž¡ 대뇌에서도 두정엜곌 전두엜에 전반적읞 저음영읎 의심되며, 플고 ○○병원에서 쎬영된 영상곌 비교시 대뇌플질의 부종읎 의심된닀. 죌5) 플고 □□병원의 간혞Ʞ록지에는 망읞읎 같은 날 12:42 CT 쎬영싀로 읎동한 것윌로 Ʞ재되얎 있닀. 위 뇌CT 영상에 따륎멎, ì–‘ìž¡ Ʞ저핵의 저음영읎 더 뚜렷하게 ꎀ찰되고, ê·ž 왞에도 대뇌 전첎가 저음영윌로 ꎀ찰되며, Ʞ저수조가 소싀되얎 천막뇌탈출읎 있는 것윌로 볎읎고, 뇌간 및 소뇌에도 심한 부종읎 발생하였윌며, 소뇌펞도탈출도 ꎀ찰되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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