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믌사]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11626 판결

[앜정ꞈ][믞간행] 【전 묞】 【원고, 플항소읞 겞 항소읞】 원고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유한) 로고슀 닎당변혞사 김병성 왞 1읞) 【플고, 항소읞 겞 플항소읞】 쌀읎티비자산욎용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유한) 태평양 닎당변혞사 김읞만 왞 3읞) 【변론종결】 2015. 3. 19. 【제1심판결】 서욞낚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100860 판결 【죌 묞】 1. 제1심 판결 쀑 아래에서 지꞉을 명하는 ꞈ원을 쎈곌하는 플고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플고는 원고에게 709,790,732원 및 읎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4. 16.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2. 원고의 항소와 플고의 나뚞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3. 가. 가지꞉묌반환신청에 Ʞ하여 원고는 플고에게 152,252,076원 및 읎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4. 16.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나. 플고의 나뚞지 가지꞉묌반환신청을 Ʞ각한닀. ë‹€.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4. 소송쎝비용(가지꞉묌반환신청비용 포핚) 쀑 80%는 원고가, 20%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청구췚지, 항소췚지 및 가지꞉묌반환신청췚지】 1. 청구췚지 플고는 원고에게 3,150,000,000원 및 읎에 대하여 2008. 7. 4.부터 2012. 4. 30.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원고는 당심에 읎륎러 청구췚지륌 확장하였닀). 2. 항소췚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닀음곌 같읎 변겜한닀. 플고는 원고에게 3,150,000,000원 및 읎에 대하여 2012. 5. 1.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나. 플고 제1심 판결 쀑 플고 팚소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3. 가지꞉묌반환신청췚지 원고는 플고에게 862,042,808원 및 읎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읎 사걎 가지꞉묌반환신청서 부볞 송달음까지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 【읎 유】 1. Ʞ쎈사싀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플고의 투자제안 1) 플고는 자산욎용업묎 등을 목적윌로 섀늜되얎 쌀읎티비에슀비(KTB-SB)사몚투자전묞회사(PEF, 읎하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띌 한닀)륌 섀늜한 후 묎한책임사원, 업묎집행사원 겞 대표사원읎 된 법읞읎고, 원고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지분을 췚득한 유한책임사원읎닀. 2) 플고는 2006. 1.겜 죌식회사 부산상혞저축은행(변겜 후 상혞 죌식회사 부산저축은행, 읎하 ‘부산저축은행’읎띌 한닀)곌 컚소시엄을 구성하여 죌식회사 쀑앙상혞저축은행(변겜 후 상혞 죌식회사 쀑앙부산저축은행, 읎하 ‘쀑앙부산저축은행’읎띌 한닀)을 읞수하Ʞ로 하멎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플고는 사몚투자전묞회사륌 섀늜하여 재묎적 투자자로서 찞여하Ʞ로 하였닀. 읎륌 위하여 플고는 플고가 업묎집행사원읎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읞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륌 섀늜하여 투자자륌 몚집하Ʞ로 하고, 닀음곌 같은 낎용의 투자제안서(갑 제3혞슝, 읎하 ‘읎 사걎 투자제안서’띌 한닀)륌 작성하여 Ʞꎀ투자자, 음반법읞, 개읞투자자륌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닀.
Ⅱ. 읞수 및 Exit 구조
[3] Exit 구조
가. PEF는 2-3년 낎에 “쀑앙부산저축은행”을 겜영정상화하여 읞수희망자에게 맀각
나. 제3자 맀각 : 연 평균 12.0% 쎈곌하는 ꞈ액윌로 제3자에게 PEF가 볎유한 죌식의 음부륌 맀도핚
ë‹€. 상장 : 겜영정상화 후 조Ʞ에 유가슝권시장 또는 윔슀닥시장에 상장시킎(연 12.0% 읎상의 Upside Potential)
[4] 예상 투자수익윚
■ 읞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죌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윚 예상
■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읞 겜우 + α 가능)
Ⅳ. 컚소시엄회사 소개
■ 수신 1ì¡° 1,942억 원윌로 전국 114개 쀑 3위(부산지역 1위)
■ 닚음점포 전국 1위
■ 1읞당 전국 여신 1위
■ 2005년 6월 섞후 순읎익 542억 원(전국 1위)
■ 1999년 부싀ꞈ융Ʞꎀ읞 새부산신용ꞈ고(현, 부산2상혞저축은행) 읞수 후 ì¡°êž° 겜영정상화
[4] 강점
1. 우량한 자산 및 자볞구조 : 재묎안전성곌 재묎융통성을 확볎
ㆍ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Ʞ자볞규몚와 자산읎익윚을 싀현하고 있음
ㆍ 타 상혞저축은행에 비핎 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볎읎고 있음
ㆍ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혞저축은행 쀑심윌로 재펞되고 있윌며, 재묎구조가 우량한 부 산저축은행윌로서는 유늬한 영업환겜읎 조성되고 있음
[별지] Exit 구조
[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ë’€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을 팔 수 있는 권늬륌(Put Option) 가짐
[2] 앜정가격 (Put Option)
Ex) 읞수 후 3년 ë’€ 맀각할 겜우(투자ꞈ액 100억 원)
① 투자원ꞈ 100억 원
② 앜정읎자, 배당ꞈ 34.5억 원 : 연 12%로 지꞉(읎자 + 배당ꞈ)
합계 134.5억 원
[3] 제3자에게 맀각
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킚 후 연 12%륌 쎈곌하는 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맀각(전첎지분의 ì•œ 35%)
(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맀수권 부여)
[4] 유가슝권시장 또는 윔슀닥시장 상장
쀑앙부산저축은행을 ì¡°êž° 정상화한 후 유가슝권시장 또는 윔슀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ꞈ곌 수익 회수
[5] 확앜서
닀음곌 같은 낎용윌로 부산저축은행곌 부산저축은행의 죌죌 쀑 5% 읎상을 볎유한 대죌죌는 PEF의 묎·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앜서륌 제공핚
■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읞수 상혞저축은행의 겜영을 신의성싀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상혞저축은행의 가치슝대에 최선을 닀핚
■ 원ꞈ곌 수익률을 볎장핚
나.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섀늜 플고는 2006. 2. 2.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륌 섀늜하여 묎한책임사원 겞 대표사원읎 되었고,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 정ꎀ(갑 제2혞슝)의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제11조【묎한책임사원의 책임 제한】
묎한책임사원 또는 ê·ž ꎀ계읞은 닀음 각 혞와 ꎀ렚된 행위(부작위륌 포핚한닀)로 읞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 닀륞 사원의 손핎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닀. 닀만, 위 손핎가 묎한책임사원 또는 ê·ž ꎀ계읞의 고의 또는 쀑대한 곌싀로 읞하여 발생한 것읞 때에는 귞러하지 아니하닀.
1. 회사의 업묎집행
2. 투자대상회사 또는 회사가 직접적윌로 또는 간접적윌로 죌식 또는 지분을 볎유하고 있는 닀륞 회사의 겜영에의 ì°žì—¬ 또는 ê·ž 사업 및 업묎의 수행
제27조【업묎집행사원】
회사는 묎한책임사원읞 플고륌 업묎집행사원윌로 하며, 업묎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묎륌 집행하되 왞부적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회사륌 대표한닀.
제29조【업묎집행사원의 행위쀀칙】
① 업묎집행사원은 법곌 읎 정ꎀ에 따띌 회사륌 위하여 ê·ž 직묎륌 충싀히 수행하여알 한닀.
② 업묎집행사원(제2혞 및 제3혞에 대하여는 업묎집행사원의 임·직원을 포핚한닀)은 닀음각 혞의 행위륌 하여서는 아니된닀.
2. 원ꞈ 또는 음정한 읎익의 볎장을 앜속하는 등의 방법윌로 사원읎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제39조【사원의 퇎사】
사원은 닀음 각 혞의 사유륌 제왞하고는 회사의 졎늜Ʞ간읎 만료되Ʞ 전에는 퇎사할 수 없닀. 당, 제43조에 따륞 지분양도의 겜우는 제왞한닀.
제43조【사원의 지분양도】
②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묎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륌 얻얎 출자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음부륌 타읞에게 양도할 수 있닀.
제45조【출자지분 양도의 횚곌】
② 양도되는 출자지분의 몚든 겜제적 권늬·의묎는 양도되는 지분의 비윚대로 양수읞에게 읎전된닀.
ë‹€. 읎 사걎 투자협앜의 첎결 플고는 2006. 2. 3.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저축은행의 대죌죌읞 소왞 1, 소왞 2와 사읎에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읞수륌 위한 투자협앜(갑 제4혞슝, 읎하 ‘읎 사걎 투자협앜’읎띌 한닀)을 첎결하였는데, ê·ž 죌요 낎용은 닀음곌 같닀.
제1조【협앜의 목적】
‘갑’(플고)은 사몚투자전묞회사(Private Equity Fund, 읎하 ‘PEF’띌 한닀)륌 섀늜하여 PEF로 하여ꞈ 죌식회사 쀑앙상혞저축은행(읎하 ‘대상회사’띌 한닀)의 죌식읞수 및 읞수 후 유상슝자에 찞여하고자 하며, 향후 ‘PEF’가 볎유할 동 죌식을 향후 재맀도하고자 하는 바 필요한 사항을 정핚에 있닀.
제2조【‘PEF’ 섀늜】
‘갑’은 업묎집행사원의 자격윌로 쎝음백읎십였억원(ï¿Š12,500,000,000-) 규몚의 ‘PEF’륌 ‘대상회사’의 죌식췚득 및 읞수 후 신규 유상슝자에 찞여륌 목적윌로 섀늜하Ʞ로 한닀.
제3조【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의 췚득 및 유상슝자 찞여】
① ‘PEF’가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 읞수시 지꞉할 읞수ꞈ액은 부산저축은행읎 양도자 대표와 2005. 12. 30. 첎결한 ‘죌식 양도 양수 계앜서’의 쎝 읞수ꞈ액의 55% 읎낎에서 상혞협의하여 결정한닀.
② ‘PEF’는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유상슝자가 필요한 겜우 제2조의 섀늜 규몚에서 볞조 1항의 죌식 읞수ꞈ액을 찚감한 범위 낎에서 유상슝자에 찞여하Ʞ로 한닀. 당 찞여할 유상슝자 죌식수, 납입대ꞈ은 상혞협의하여 결정한닀.
제4조【죌식의 재맀맀】
① ‘PEF’는 섀늜 후 1년 읎후부터 볎유한 ‘대상회사’의 죌식 전부륌 ‘을’(부산저축은행) 또는 ‘을’읎 지정한 자에게 맀도할 수 있윌며, ‘을’은 ‘PEF’ 섀정액에 대하여 PEF 구성원의 자ꞈ 납입음로부터 맀입대ꞈ 지꞉음까지 연늬 12.5%(연 복늬 계산)의 수익률을 볎장하고 맀입한닀.
② ‘PEF’는 볞조 1항에도 불구하고 ‘PEF’가 볎유한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의 50% 읎낎에서 제3자에게 맀각할 수 있윌며, 부산저축은행 또는 부산저축은행읎 지정한 자에게 제3자와 협의된 가격윌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맀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닀.
‘PEF’는 나뚞지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에 대핎서는 부산저축은행에게 맀도할 수 있윌며, 부산저축은행은 볞조 제1항의 재맀입 조걎을 쀀용하여 맀입한닀.
제5조【의묎】
① 플고는 쀑앙부산저축은행에 비상귌읎사 1명을 파견하Ʞ로 한닀.
② 부산저축은행은 쀑앙부산저축은행읎 배당가능읎익의 범위 낎에서 배당을 싀시하도록 최대한 녞력한닀.
③ 부산저축은행은 쀑앙부산저축은행의 겜영정상화 후 빠륞 시음 낎에 유가슝권시장 또는 윔슀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녞력한닀.
제7조【볎슝사항】
① 플고는 ‘PEF’ 섀늜에 필요한 투자자 유치 및 섀늜 허가 승읞 등의 업묎륌 성싀히 수행하며, 감독Ʞꎀ 및 ꎀ렚규정에 따띌 플고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한 ‘PEF’ 섀늜읎 쀑닚되지 않는 한 ‘PEF’ 섀늜 및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췚득곌 유상슝자에 대한 찞여륌 볎슝한닀.
② 부산저축은행은 ‘PEF’가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췚득곌 읞수 후 유상슝자에 찞여하도록 하며, 볞 협앜서 제4조에 의한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의 재맀입을 볎슝한닀.
③ 소왞 1곌 소왞 2는 부산저축은행읎 플고에 쀀수할 사항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닀.
띌.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지분 췚득 및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 읞수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2006. 4.겜 월드걎섀 죌식회사로부터 50억 원(출자지분 50억좌), 재닚법읞 서욞대학교 발전Ʞꞈ(읎하 ‘서욞대학교 발전Ʞꞈ’읎띌 한닀)윌로부터 50억 원(출자지분 50억좌), 소왞 3윌로부터 20억 원(출자지분 20억좌), 플고로부터 5억 원을 각 출자받은 닀음, 2006. 4.겜부터 2006. 6.겜까지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 2,035,000죌(지분 비윚 55%)륌 읞수하였고, 부산저축은행은 6,600,000,000원을 투자하여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 쀑 30%륌 읞수하였닀. 한펾, 읎 사걎 투자협앜에 따띌 2006. 4. 24. 플고의 직원읞 소왞 4가 쀑앙부산저축은행 읎사(사왞읎사)로 췚임하였닀가, 2009. 4. 24. 사임하였닀(2007. 8. 31.부터 2009. 4. 24.까지는 감사위원을 겞직하였닀). 마. 원고의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지분 췚득 죌식회사 윘튞론(읎하 ‘윘튞론’읎띌 한닀)은 2007. 4.겜 서욞대학교 발전Ʞꞈ윌로부터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출자지분 쀑 25억좌(읎하 ‘읎 사걎 출자지분’읎띌 한닀)륌 2,786,027,397원에 맀수하였고, 원고는 2008. 7. 9. 윘튞론윌로부터 읎 사걎 출자지분을 31억 5,000만 원에 맀수하였닀. 바. 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쀑앙부산저축은행은 2009년부터 거액의 당Ʞ순손싀읎 발생하Ʞ 시작하여 2011. 2. 19. 유동성 부족을 읎유로 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같은 핮 4. 29. 부싀ꞈ융Ʞꎀ윌로 결정되얎 6개월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묎집행정지 및 ꎀ늬읞 선임 등의 겜영개선명령을 받았닀. ê·ž 후 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 1.겜 서욞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2012하합2), 2012. 2. 2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닀. 사. ꎀ렚 소송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2011. 7. 14.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륞 죌식 맀맀대ꞈ 125억 원을 청구하는 소륌 제Ʞ하였는데(서욞쀑앙지방법원 2011가합72290), 위 소송 계속 쀑읎던 2012. 8. 16. 부산저축은행도 파산선고륌 받았닀(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 ê·ž 후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위 죌식 맀맀대ꞈ에 연복늬 12.5%의 비윚로 계산한 앜정읎자륌 합한 ꞈ액 범위 낎에 있는 253억 원 상당의 파산채권읎 있닀’고 죌장하멎서 청구췚지륌 변겜하였고, 2013. 5. 24. 승소판결을 받았윌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ꎀ재읞읞 예ꞈ볎험공사가 읎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윌나 2014. 4. 3. 항소Ʞ각 판결(서욞고등법원 2013나40898)읎 선고되얎 위 판결은 2014. 4. 23. 확정되었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9, 14, 18, 27, 33혞슝(가지번혞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손핎배상책임의 성늜 여부에 ꎀ한 판당 가. 원고의 죌장 1) 투자권유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 위반 플고는 원고에게 투자륌 권유하멎서 법령곌 정ꎀ에 위반하여 원ꞈ곌 읎자의 볎장을 앜정하멎서 부당한 방식윌로 투자륌 권유하였닀. 또한 부산저축은행읎 슝권거래법위반윌로 2009. 10.겜까지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볎유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추가로 췚득할 수 없음에도 읎륌 고지·섀명하지 않았고, 부산저축은행읎 부싀 등윌로 읎 사걎 투자협앜을 읎행할 수 없게 되거나, 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싀에 따륞 위험성 등에 대핮 고지·섀명하지 않음윌로썚 섀명의묎륌 위반하였닀. 2) 욎용닚계에서 투자자볎혞의묎 위반 플고는 투자목적회사읞 쀑앙부산저축은행의 겜영부싀에 대한 ꎀ늬·감독을 하지 않았고, 쀑앙부산저축은행곌 부산저축은행의 부싀을 읞식하였거나 충분히 읞식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ꞈ 회수륌 위한 풋옵션 행사 등 투자ꞈ 회수륌 위한 적절한 조치륌 췚하지 않음윌로썚 자산욎용에 ꎀ한 충싀의묎 낎지 선ꎀ죌의의묎륌 위반하였닀. 나. 판당 1) 투자권유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 위반 여부 가) 읎익볎장 앜정윌로 읞한 부당권유 구 간접투자자산 욎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혞 자볞시장곌 ꞈ융투자업에 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읎하 ‘구 간접투자법’읎띌 한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혞에서는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업묎집행사원 또는 업묎집행사원읎 법읞읞 겜우에 ê·ž 임직원은 원ꞈ 또는 음정한 읎익의 볎장을 앜속하는 등의 방법윌로 사원읎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륌 하여서는 아니 된닀고 규정하고 있고, 자볞시장곌 ꞈ융투자업에 ꎀ한 법률(읎하 ‘자볞시장법’읎띌 한닀) 제272ì¡° 제6항 제2혞 및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정ꎀ 제29ì¡° 제2항 제2혞에도 같은 췚지의 규정을 두고 있닀. 귞런데, 앞서 읞정한 사싀에 의하멎, 플고가 작성한 읎 사걎 투자제안서에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투자원ꞈ에 연 12%의 읎자륌 가산한 가격윌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부산저축은행에 팔 수 있는 권늬(풋옵션)륌 행사할 수 있닀고 Ʞ재되얎 있고, 부산저축은행곌 부산저축은행의 대죌죌가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사원에게 원ꞈ곌 수익률을 볎장한닀는 낎용의 확앜서륌 제공한닀고 Ʞ재되얎 있윌며, 플고와 부산저축은행 및 ê·ž 대죌죌읞 소왞 1, 소왞 2 사읎에 첎결된 읎 사걎 투자협앜서에도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볎유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부산저축은행 또는 부산저축은행읎 지정한 자에게 맀도할 수 있고, 부산저축은행은 연복늬 12.5%의 수익률을 볎장하여 맀입한닀고 Ʞ재되얎 있닀. 읎와 같읎 읎 사걎 투자제안서와 읎 사걎 투자협앜서 등 플고가 투자자듀에게 원ꞈ곌 수익률읎 볎장된닀고 하멎서 제시하거나 섀명한 것듀은 몚두 부산저축은행곌 ê·ž 대죌죌듀읎 풋옵션 행사에 따륞 읎행을 볎슝 또는 확앜하고 있얎 읎로 읞하여 투자자듀의 원ꞈ곌 수익률읎 볎장된닀는 것음 뿐 플고가 직접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지분을 읞수한 투자자듀에게 투자원ꞈ곌 수익률을 볎장하겠닀고 앜정한 것곌는 달늬 볎아알 할 것읎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23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ë‹€15247 판결 ì°žì¡°), 여Ʞ에 원고가 읎 사걎 출자지분을 맀수할 당시 플고에게 추후 부산저축은행읎 읎 사걎 출자지분을 맀수하지 않을 겜우 플고가 대신 읞수핎 죌는 낎용의 앜정서륌 작성핎 달띌고 요청하였윌나 플고가 읎륌 거절하였닀는 당심 슝읞 소왞 5의 슝얞을 더핮 볎멎, 플고가 원고에게 투자원늬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윌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부산저축은행곌 ê·ž 대죌죌로부터 원ꞈ곌 연 12%의 읎자륌 가산한 ꞈ액을 볎장받을 수 있닀고 하멎서 거래륌 권유하였닀고 하여 읎륌 구 간접투자법에서 업묎집행사원의 행위쀀칙윌로 ꞈ지한 원ꞈ 또는 음정한 읎익의 볎장을 앜속하는 방법윌로 사원읎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에 핎당한닀고 볎Ʞ는 얎렵닀고 할 것읎므로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나) 섀명의묎 위반윌로 읞한 투자자볎혞의묎 위반 자산욎용회사는 판맀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읞에 ꎀ한 올바륞 정볎륌 제공핚윌로썚 투자자가 ê·ž 정볎륌 바탕윌로 합늬적읞 투자판닚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륌 볎혞하여알 할 죌의의묎륌 부닎하므로, 자산욎용회사가 투자신탁에 ꎀ한 욎용계획서륌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한 겜우에 투자자에게 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였핎륌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곌 위험에 ꎀ하여 균형성을 상싀한 정볎륌 ë‹Žê³  있었고, 귞것읎 투자자의 투자판닚에 영향을 죌었닀멎, 자산욎용회사는 투자권유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륌 닀하였닀고 볌 수 없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ë‹€76368 판결 등 ì°žì¡°). 읎와 같은 법늬에 비추얎 읎 사걎에 ꎀ하여 삎플걎대, 앞서 읞정한 사싀곌 갑 제4, 13, 25, 26, 27, 37, 45혞슝의 각 Ʞ재, 당심 슝읞 소왞 5의 슝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종합핎 볎멎, 플고는 원고에게 읎 사걎 출자지분의 맀수륌 권유핚에 있얎서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 등에 ꎀ하여 정확한 정볎륌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투자판닚에 영향을 쀌윌로썚 투자권유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륌 위반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1) 읎 사걎 투자제안서에는 투자 후 1년읎 겜곌한 시점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핚윌로썚 투자원늬ꞈ을 회수할 수 있닀고 Ʞ재되얎 있윌나, 구 상혞저축은행법(2006. 12. 30. 법률 제8143혞로 음부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구 상혞저축은행법’읎띌 한닀) 제10조의2 제4항, 제5항, 구 상혞저축은행법 시행령(2006. 5. 3. 대통령령 제19464혞로 음부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구 상혞저축은행법 시행령’읎띌 한닀) 제7ì¡° 제2항, [별표 2] ꞈ융사고 방지륌 위한 읞수자 요걎 제1혞 닀목 (1)에 의하멎, 상혞저축은행 죌식 쎝수의 100분의 30을 쎈곌하여 췚득하거나 대죌죌가 되렀는 사람은 최귌 5년간 ꞈ융ꎀ렚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싀읎 없얎알 하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슝권거래법위반 등윌로 Ʞ소되얎 2004. 10. 18. 벌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부산지방법원 2004ê³ ë‹š3092, 2004ê³ ë‹š3583(병합)]읎 ê·ž 묎렵 확정되었고, 읎믞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 30%륌 볎유하고 있었윌므로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띌도 2009. 10.겜까지는 부산저축은행읎 읎륌 읎행하Ʞ는 얎렀욎 상황읎었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상혞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 제5항은 닚속규정에 불곌하므로 ꞈ융위원회로부터 승읞을 받지 아니하고 죌식을 췚득한닀고 하더띌도 죌식 췚득 자첎가 묎횚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 상혞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ì¡° 제2항 [별표 2] 제1혞 닀목 (1)에서 ê·ž 위반 등의 정도가 겜믞하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제왞한닀고 규정되얎 있윌며, 읎 사걎 투자협앜 제4ì¡° 제1항에 의하멎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부산저축은행 뿐만 아니띌 부산저축은행읎 지정한 제3자에 대핎서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얎,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풋옵션 행사가 법률적윌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윌므로 플고가 읎륌 고지하지 않았닀고 하여 섀명의묎륌 위반한 것은 아니띌는 췚지로 죌장하나, 앞서 읞정한 사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읎 사걎 투자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Ʞ볞적읎고 안전한 방법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읎고 원고륌 비롯한 투자자듀도 위와 같은 방법윌로 투자ꞈ을 회수할 수 있윌늬띌는 판닚을 하고 읎 사걎 투자륌 결정하였을 것읞데 ꎀ렚규정상 부산저축은행읎 ꞈ융위원회로부터 승읞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띌는 것을 알았닀멎 원고의 읎 사걎 출자지분 맀수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믞쳀을 것윌로 볎읎는 점, ②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 섀늜 당시 출자지분을 읞수한 서욞대학교 발전Ʞꞈ곌 월드걎섀, 소왞 3 등읎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에 대하여 풋옵션 행사륌 요청하였음에도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읎 ꞈ융위원회의 승읞을 받을 수 없음을 읎유로 풋옵션 행사륌 거절하였던 점, ③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겜우 부산저축은행 읎왞에 제3자도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췚득할 수 있닀고는 하나 부산저축은행읎 싀제로 제3자륌 지정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의 죌장곌 같읎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풋옵션 행사 및 부산저축은행의 읎행읎 법률적윌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닀고 하더띌도 부산저축은행읎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췚득하는 것에 대하여 ꞈ융위원회에서 승읞을 받는 것은 얎렀워 적얎도 2009. 10.겜까지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싀상 얎렀웠닀고 볎읎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2) 플고의 전략투자팀 직원읎자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읎사로 귌묎하였던 소왞 4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륌 섀늜하게 된 겜위에 ꎀ하여 부산저축은행읎 상장Ʞ업 공시의묎 위반윌로 제재륌 받은 사싀읎 있얎 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대죌죌 승읞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읎었윌므로 부산저축은행의 소왞 2 등의 임원진읎 플고의 대표읎사 소왞 6에게 투자륌 의뢰하여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륌 섀늜하게 되었닀고 진술하고 있고, 부산저축은행의 임원읎었던 소왞 2 역시 쀑앙부산저축은행을 읞수하고자 하였윌나 2004. 10.겜 슝권거래법위반 등윌로 처벌을 받아 쀑앙부산저축은행을 읞수할 형펞읎 되지 않았윌므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 쀑 음닚 ꞈ융감독위원회의 승읞을 받지 않아도 되는 30%의 지분을 읞수하고 나뚞지 지분을 읞수하Ʞ 위하여 플고의 대표읎사 소왞 6에게 핚께 쀑앙부산저축은행을 읞수할 것을 제의하고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섀늜을 요청한 것읎띌고 진술하고 있윌며, 플고가 업묎집행사원읞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도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 쀑 55%의 지분을 맀수하멎서 ꞈ융감독위원회에 구 상혞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소정의 승읞신청을 하였던 점곌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읎사읎자 대죌죌읞 소왞 1, 소왞 2 등은 플고의 대표읎사읞 소왞 6곌 고등학교 동묞윌로 개읞적읞 친분ꎀ계에 있었던 점읎나 부산저축은행읎 플고에 투자하고 있었던 ꞈ액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의 대표읎사읞 소왞 6 또는 플고의 임직원은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띌도 2009. 10.겜까지는 부산저축은행읎 읎륌 읎행하는 것읎 사싀상 얎렵닀는 것을 알고 있었닀고 볎읞닀. (3) 귞럌에도 플고의 대표읎사 또는 닎당자는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읎사 낎지 대죌죌읞 소왞 1, 소왞 2의 말을 뒷받칚할 수 있는 귌거가 있는지 확읞하지 아니하고, 객ꎀ적읞 정볎륌 수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듀 및 원고에게 읎 사걎 출자지분 맀수륌 권유할 당시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 섀늜 시점윌로부터 1년읎 겜곌한 후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풋옵션을 행사하여 원ꞈ곌 연 12% 상당 읎익을 볎장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멎서, 특히 풋옵션 행사 상대방읞 부산저축은행의 읎행 가능 여부에 ꎀ하여는 별닀륞 얞꞉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띌, 였히렀 읎 사걎 투자협앜서 사볞을 제공하멎서 부산저축은행곌 ê·ž 대죌죌듀의 볎장 또는 확앜에 의하여 원ꞈ곌 수익률읎 볎장된닀는 췚지로 섀명하였닀. (4) 원고는 읎 사걎 출자지분을 플고로부터 직접 읞수한 것읎 아니띌 서욞대학교 발전Ʞꞈ읎 읞수한 읎 사걎 출자지분을 윘튞론윌로부터 맀수한 것읎지만, 플고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출자지분을 읞수한 서욞대학교 발전Ʞꞈ, 소왞 3 등에게 투자륌 권유하멎서 원ꞈ곌 수익률읎 볎장된닀는 낎용읎 Ʞ재된 읎 사걎 투자제안서륌 교부하였고, 원고는 맀도읞읞 윘튞론윌로부터 읎 사걎 출자지분을 읞수하멎 원ꞈ 및 수익률읎 볎장된닀는 섀명을 듀었윌며, 플고의 사묎싀에서 윘튞론의 읎사 소왞 7 전묎, 플고의 읎사 소왞 4, 곌장 소왞 8읎 있는 자늬에서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볎유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부산저축은행 또는 부산저축은행읎 지정한 자에게 맀도할 수 있고, 부산저축은행은 연복늬 12.5%의 수익률을 볎장하여 맀입한닀”고 Ʞ재되얎 있는 읎 사걎 투자협앜서 사볞곌 쀑앙부산저축은행의 개선된 싀적 등읎 Ʞ재되얎 있는 쀑앙부산저축은행의 2008년 1분Ʞ 욎용볎고서륌 교부받았고, 소왞 8읎 작성핎 옚 계앜서에 Ʞ하여 윘튞론읎 서욞대학교 발전Ʞꞈ윌로부터 맀수한 맀수대ꞈ에 플고가 앜정수익률로 제시한 연 12%의 읎자륌 가산한 ꞈ액을 맀맀대ꞈ윌로 정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가 직접 원고에게 읎 사걎 투자제안서륌 교부하지는 않았닀 하더띌도 플고는 원고가 읎 사걎 출자지분을 맀수할 당시 부산저축은행곌 ê·ž 대죌죌듀의 볎장 또는 확앜에 의하여 원ꞈ곌 수익률읎 볎장된닀는 췚지로 섀명하멎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겜영 성곌와 재묎구조, 전망 등에 ꎀ하여 낙ꎀ적읞 낎용을 제시한 것윌로 볎읎는 반멎 앞서 볞 바와 같읎 풋옵션을 행사하더띌도 법령상 ê·ž 읎행읎 사싀상 얎렵닀는 것에 대하여는 아묎런 섀명을 하지 않았닀. 2) 욎용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 위반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1 제1항은 업묎집행사원은 법령곌 정ꎀ에 따띌 사몚투자전묞회사륌 위하여 ê·ž 직묎륌 충싀히 수행하여알 한닀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의7 제1항은 임원의 ìž„ë©Ž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죌요 겜영사항에 대하여 사싀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방법윌로 투자전묞회사재산을 욎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한펾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정ꎀ 제28ì¡°, 제29조에 의하멎 업묎집행사원은 회사 재산의 ꎀ늬, 욎용 등의 업묎륌 닎당하고, 투자대상 Ʞ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 등을 선정하며, 법곌 정ꎀ에 따띌 회사륌 위하여 ê·ž 직묎륌 충싀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와 같은 규정듀을 종합하여 읎 사걎에 ꎀ하여 삎플걎대, 앞서 읞정한 사싀곌 갑 제3, 19, 20, 21, 22, 23, 25, 32, 34, 37, 40혞슝, 을 제3, 5, 13혞슝의 각 Ʞ재, 당심 슝읞 소왞 5의 슝얞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할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종합핎 볎멎, 플고는 자산욎용사 및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업묎집행사원윌로서 쀑앙부산저축은행곌 풋옵션 읎행 상대방읞 부산저축은행의 겜영 및 재묎상황 등을 잘 삎플고, 읎 사걎 투자제안서 및 투자협앜서에 제시된 풋옵션 행사, 쀑앙부산저축은행의 맀각, 유가슝권 또는 윔슀닥시장 상장을 통한 투자원ꞈ 및 읎익 회수방안읎 싀현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듀을 볎혞하여알 할 충싀의묎 낎지 선ꎀ죌의의묎가 있음에도 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ꎀ늬·감독의묎륌 소홀히 하고, 부산저축은행읎 영업정지처분을 받Ʞ 2음 전읞 2011. 2. 15.에 읎륎러서알 풋옵션을 행사하는 등 충싀의묎 낎지 선ꎀ죌의의묎륌 위반핚윌로썚 자산 욎용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륌 위반하였닀고 뎄읎 상당하고, 읎와 같은 플고의 잘못은 앞서 볞 바와 같은 투자권유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 위반곌 결합하여 원고가 투자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핎륌 입게 한 원읞읎 되었닀고 할 것읎닀. 가) 플고는 읎 사걎 투자제안서와 투자협앜서 등을 투자자듀에게 제시하멎서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투자자듀에게 투자원늬ꞈ의 회수방안윌로 부산저축은행에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죌식을 팔 수 있는 권늬의 행사, 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킚 후 연 12%륌 쎈곌하는 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맀각, 쀑앙부산저축은행을 ì¡°êž° 정상화한 후 유가슝권시장 또는 윔슀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ꞈ곌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윌므로, 플고는 자산욎용사 및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업묎집행사원윌로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정상화 및 읎륌 통한 제3자 맀각 또는 슝권시장 상장을 위하여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욎영 및 재정상황을 ꎀ늬·감독하고, 부산저축은행의 풋옵션 읎행 가능여부 파악 및 적절한 시Ʞ에 풋옵션을 행사할 의묎 등을 부닎한닀고 뎄읎 상당하닀. 나) 쀑앙부산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죌죌와 겜영진듀읎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핎 찚명윌로 섀늜한 SPC에 ì•œ 1,800여억 원에 읎륎는 PF 대출을 핮 죌었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죌죌 등읎 찞여한 캄볎디아 개발사업곌 ꎀ렚하여서도 ì•œ 75억 원에 읎륎는 PF 대출을 핮 죌는 등 대출ꞈ 회수의 불확싀성읎 큰 사업에 대출을 핎죌멎서도 대출심사는 하지도 않고 사업싀팚에 따륞 대출ꞈ 회수의 위험성을 회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렚하지 않는 등 불법·부싀대출읎 늘얎가고 있었고, 장Ʞ대출곌 Ʞ한읎 도래하였음에도 회수 되지 않은 대출도 상당히 슝가하고 있었음에도, 플고가 쀑앙부산저축은행을 ꎀ늬·감독하Ʞ 위하여 선임한 플고의 소왞 4 읎사는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읎사회에 찞여하거나 업묎볎고륌 받지도 않았고, 소왞 4 읎사가 2009. 4.겜 사임한 읎후에는 플고의 직원읎 아닌 소왞 9로 하여ꞈ 사왞읎사륌 맡도록 하였윌며, 전자공시된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재묎제표, 감사볎고서 등을 투자자듀에게 제공하Ʞ만 하였을 뿐 읎륌 통하여 알 수 있는 쀑앙부산저축은행의 겜영 및 재묎상황 등에 ꎀ하여 ꎀ늬·감독을 하지 않아 쀑앙부산저축은행의 불법·부싀대출, 분식회계, BIS 비윚 조작, 대찚대조표 허위 작성·공시 등을 방치하였닀. ë‹€) 읎 사걎 투자제안서 및 투자협앜서에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 섀늜 후 1년 읎후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얎 있고, 풋옵션 행사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읎 사걎 투자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Ʞ볞적읎고 안전한 방법윌로서 원고륌 비롯한 투자자듀도 위와 같은 방법윌로 투자ꞈ을 회수할 수 있윌늬띌는 Ʞ대륌 하고 있었윌므로, 업묎집행사원읞 플고로서는 섀늜 후 1년읎 겜곌하여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는 투자목적회사읞 쀑앙부산저축은행곌 풋옵션 읎행 상대방읞 부산저축은행의 겜영 및 재묎상황 등을 잘 삎펎 플고 슀슀로 읎 사걎 투자제안서 및 투자협앜서에 투자 원ꞈ 및 수익률 볎장 방안윌로 제시하였던 풋옵션을 적Ʞ에 행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읎 임의로 읎행하지 않는 겜우에는 소송 제Ʞ 등을 통하여 풋옵션 읎행을 강제핚윌로썚 투자자륌 볎혞핎알 할 선ꎀ죌의의묎가 있닀고 할 것읞데, 읎 사걎 풋옵션 행사에 따륞 읎행을 볎슝 또는 확앜한 부산저축은행의 대표읎사읞 소왞 2, 대죌죌 소왞 1 등읎 2008. 12. 23. 부산저축은행의 자ꞈ ì•œ 200억 원을 ê·ž 임묎에 위배하여 사용하여 부산저축은행에 손핎륌 가하였닀는 낎용의 특정겜제범죄 가쀑처벌 등에 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윌로 공소제Ʞ 되얎 2009. 6. 30.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욎영 및 재정걎전성곌 풋옵션 행사에 따륞 읎행가능성에 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읎었고, 한펾 원고륌 비롯한 소왞 3 등 투자자듀읎 2009년겜부터 수찚에 걞쳐 플고에게 풋옵션 행사륌 요청하였음에도 플고는 읎륌 행사하지 않닀가 부산저축은행읎 분식회계, 불법대출, 유동성 부족, 자Ʞ자볞 잠식 등을 읎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Ʞ 2음 전읞 2011. 2. 15.겜에서알 풋옵션을 행사하였는바, 읎와 같은 사정에 우늬은행은 2009. 6.겜 자신읎 볎유하고 있던 쀑앙부산저축은행 죌식 315,000죌에 대하여 부산저축은행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부산저축은행읎 2009. 6. 30. 제3자읞 죌식회사 읎현얎드바읎저슀 등윌로 하여ꞈ 읎륌 맀수하도록 핚윌로썚 풋옵션 행사에 따륞 의묎륌 읎행하였던 사정(플고 2014. 6. 13.자 쀀비서멎 제35, 36쪜)곌 앞서 볞 바와 같읎 쀑앙부산저축은행의 정상화륌 통한 투자원늬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사정을 더핮 볎멎, 플고는 풋옵션 읎행 의묎자읞 부산저축은행의 재정상황곌 풋옵션 읎행 가능성을 잘 삎펎 적Ʞ에 풋옵션을 행사하여알 할 충싀의묎 낎지 선ꎀ죌의의묎륌 닀하였닀고 볎Ʞ 얎렵닀. 3) 소결론 따띌서 플고는 투자권유닚계에서의 투자자볎혞의묎 및 자산욎용닚계에서의 충싀의묎 낎지 선ꎀ죌의의묎 위반윌로 읞하여 원고가 입은 손핎륌 배상할 의묎가 있닀. 3. 손핎배상의 범위에 ꎀ한 판당 가. 손핎액의 산정 1) 불법행위로 읞한 손핎가 현싀적윌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얎 합늬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 또한 불법행위에 있얎 위법행위 시점곌 손핎발생 시점 사읎에 시간적 간격읎 있는 겜우에 불법행위로 읞한 손핎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핎ꞈ은 손핎발생 시점을 Ʞ산음로 하여 발생한닀. 구 간접투자법상 자산욎용회사의 투자자볎혞의묎 위반윌로 읞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핎액은 투자원ꞈ에서 ê·ž 투자로 읞하여 췚득한 수익슝권에 Ʞ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ꞈ전의 쎝액을 뺀 ꞈ액읎 되고, 여Ʞ서 회수할 수 있는 ꞈ액은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만Ʞ음 읎후 또는 쀑도환맀가 허용되는 겜우에는 환맀음 읎후로서 수익슝권의 잔졎가치의 산정읎 가능한 때에 확정되므로, 귞때가 투자자가 입은 손핎가 현싀적·확정적윌로 발생한 시점윌로서 불법행위로 읞한 손핎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핎ꞈ Ʞ산음읎 된닀고 뎄읎 타당하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ë‹€29649 판결 등 ì°žì¡°). 2) 읎와 같은 법늬에 비추얎 읎 사걎에 ꎀ하여 삎플걎대, 원고가 읎 사걎 출자지분을 읞수하Ʞ 위하여 지출한 ꞈ액읎 3,150,000,000원읞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고, 갑 제2혞슝, 을 제20, 21, 22, 27, 28, 29, 30혞슝의 각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졎속Ʞ한(만Ʞ)은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섀늜된 2006. 2. 2.로부터 5년읎 겜곌한 2011. 2. 1.까지읞 사싀,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볎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은 51,055,667원읞 사싀, 원고는 2008. 9.겜 플고로부터 배당ꞈ윌로 37,568,036원을 수령한 사싀, 2014. 7. 15. 작성된 부산저축은행의 2014년 2/4분Ʞ 정Ʞ볎고서에 의하멎 부산저축은행의 자산평가액 및 환가윚곌 파산채권액 등을 비교·평가하여 산출된 향후 배당예상률은 ì•œ 26.24%읞 사싀,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ꎀ재읞읞 예ꞈ볎험공사로부터 확정된 25,300,000,000원 상당의 파산채권에 Ʞ하여 2014. 8. 21. ê·ž 쀑 ì•œ 6.6564%에 핎당하는 1,684,094,171원을 수령하였고 2014. 8. 26. 원고에게 읎 사걎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330,000,000원을 지꞉한 사싀, 위 예ꞈ볎험공사는 2015. 3. 5.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에 대핮 7.2267%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1,828,378,783원을 추가로 배당하겠닀는 통지륌 한 사싀 등을 읞정할 수 있는바, 위 읞정사싀에 의하멎 2014년 2/4분Ʞ 정Ʞ볎고서 작성음읞 2014. 7. 15.에는 파산채권에 대한 향후 배당예상률읎 산정되얎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가지는 파산채권의 잔졎가치의 산정읎 가능하게 되었고, ê·ž 읎후 배당계획에 따륞 배당읎 큰 찚질 없읎 싀시되고 있닀고 할 것읎므로,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지분을 읞수한 투자자가 입은 손핎는 2014. 7. 15.에 현싀적·확정적윌로 발생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읎륌 Ʞ쀀윌로 원고가 볎유하고 있는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 지분의 잔졎가치륌 계산하멎, 향후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가 배당받게 될 ì•œ 6,638,720,000원(= 파산채권 25,300,000,000원 × 26.24%)곌 순자산액읞 51,055,667원의 합계 6,689,775,667원(= 6,638,720,000원 + 51,055,667원)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윚 20%(= 25억 좌/125억 좌)읞 1,337,955,133원(= 6,689,775,667원 × 20%, 원 믞만 버늌, 읎하 같닀)읎띌고 할 것읎닀. 귞런데 원고는 읎 사걎 투자ꞈ 3,150,000,000원에서 손핎가 확정되Ʞ 읎전읞 2008. 9.겜 37,568,036원을 배당받았윌므로, 원고의 손핎액은 2014. 7. 15.을 Ʞ쀀윌로 읎믞 배당받은 위 배당ꞈ 37,568,036원곌 원고가 앞윌로 배당받을 것윌로 예상되는 원고가 볎유한 읎 사걎 출자지분의 잔졎가치읞 1,337,955,133원을 공제한 1,774,476,831원(= 3,150,000,000원 - 37,568,036원 - 1,337,955,133원)읎닀(위 Ʞ쀀음 읎후에 원고가 싀제 배당받은 돈은 원고의 투자ꞈ에서 공제된 읎 사걎 출자지분의 잔졎가치륌 싀제 지꞉받은 것에 불곌하므로, 읎륌 닀시 공제하지는 않는닀). 3) 읎에 대하여 플고는 플고의 불법행위로 읞하여 원고가 입은 손핎는 읎 사걎 출자지분의 최쎈 읞수가액에 연 12%의 읎자륌 가산한 원고의 맀수대ꞈ 3,150,000,000원읎 아니띌, 최쎈 서욞대학교 발전Ʞꞈ읎 읞수한 읎 사걎 출자지분의 읞수가액읞 250,000,000원을 Ʞ쀀윌로 산정하여알 한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원고의 맀수가격읎 부당히 곌닀하게 정하여졌닀고 볌 사정은 없는바, 앞서 볞 바와 같읎 투자자가 입은 손핎액은 ê·ž 투자자의 투자원ꞈ에서 ê·ž 투자로 읞하여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ꞈ액을 뺀 ꞈ액읎띌고 할 것읎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나. 책임의 제한 닀만, 앞서 읞정한 사싀곌 갑 제46혞슝의 Ʞ재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읎 사걎 투자는 사몚투자전묞회사에 투자하는 것윌로 예상투자수익률읎 연 평균 12%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점에서 필연적윌로 높은 투자위험읎 졎재할 수밖에 없는데 귞러한 투자위험은 원칙적윌로 투자자읞 원고가 부닎하여알 하는 점, ② 읎 사걎 사몚투자전묞회사의 정ꎀ에는 업묎집행사원의 행위쀀칙윌로 원ꞈ 및 수익률 볎장 앜정의 방법윌로 출자지분 읞수륌 권유하지 못하도록 되얎 있음에도 원ꞈ 및 수익률읎 볎장된닀고 였읞하여 읎 사걎 출자지분을 맀수한 원고에게도 음부 책임읎 있닀고 볎읎는 점, ③ 원고는 서욞대학교 발전Ʞꞈ 및 윘튞론윌로부터 읎 사걎 출자지분을 전전양수한 것윌로, 원ꞈ 및 수익률읎 볎장된닀는 플고의 섀명 뿐만 아니띌 윘튞론의 환맀앜정도 원고의 읎 사걎 출자지분 맀수에 영향을 믞친 것윌로 볎읎는 점 등 읎 사걎 변론에 나타난 몚든 사정을 찞작하멎 플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알 할 손핎액은 원고가 입은 손핎액의 40% 정도로 제한핚읎 타당하닀. ë‹€. 소결 따띌서 플고는 원고에게 709,790,732원(= 1,774,476,831원 × 40%) 및 읎에 대하여 만Ʞ 읎후로서 손핎가 현싀적·확정적윌로 발생한 것윌로 볌 수 있는 2014. 7. 15.부터 플고가 읎행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음읞 2015. 4. 16.까지는 믌법읎 정한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원고는 나아가 지연손핎ꞈ을 원고가 읎 사걎 출자지분을 췚득한 2008. 7. 4.부터 Ʞ산하여알 한닀고 죌장하나, 앞서 볞 바와 같읎 불법행위에 있얎 위법행위 시점곌 손핎발생 시점 사읎에 시간적 간격읎 있는 겜우에 불법행위로 읞한 손핎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핎ꞈ은 손핎발생 시점을 Ʞ산음로 하여알 하고, 읎 사걎의 겜우 손핎발생 시점은 원고가 읎 사걎 출자지분을 췚득한 날읎 아닌, 손핎가 현싀적·확정적윌로 발생한 2014. 7. 15.읎띌고 뎄읎 상당하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4. 플고의 가지꞉묌반환신청에 ꎀ한 판당 앞서 볞 바와 같읎 제1심 판결읎 당심에서 음부 변겜되었윌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읎 판결 선고로 읞하여 음부 싀횚되었닀. 귞런데 을 제23혞슝의 1, 2의 각 Ʞ재에 의하멎 플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Ʞ하여 2014. 3. 19. 제1심 읞용ꞈ액 862,042,808원(= 원ꞈ 787,500,000원 + 읎자 74,542,808원)을 가집행윌로 지꞉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는 바, 당심의 읞용ꞈ액은 709,790,732원읎고, 위 ꞈ원에 대한 지연손핎ꞈ의 Ʞ산음은 가지꞉묌 지꞉음 읎후읎므로, 원고는 가지꞉묌 반환윌로 플고에게 152,252,076원(= 862,042,808원 - 709,790,732원) 및 읎에 대하여 위 가지꞉묌 지꞉음읞 2014. 3. 19.부터 원고가 반환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음읞 2015. 4. 16.까지는 믌법읎 정한 연 5%,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읎 정한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5.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할 것읞바, 제1심 판결 쀑 위 읞정ꞈ원을 쎈곌하여 지꞉을 명한 플고 팚소부분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륌 음부 받아듀여 읎륌 췚소하고 위 췚소부분에 핎당하는 원고의 청구륌 Ʞ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플고의 나뚞지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몚두 읎유 없얎 읎륌 각 Ʞ각하고, 플고의 가지꞉묌반환신청은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신청은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배ꎑ국(재판장) 임영우 최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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