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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9441

    【사걎명】 유족꞉여및장의비부지꞉처분췚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핎시 수원지2êžž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01. 15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처분을 췚소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망 소왞1(1945. 3. 18.생, 읎하 '망읞'읎띌 한닀)은 1971. 3. 10.부터 1973. 6. 20.까지, 1975. 1. 12.부터 1980. 11. 4. 까지 합계 7년 11개월 동안 죌식회사 ○○○○ꎑ업소에서 선산원윌로 귌묎하였닀. 나. 망읞은 2001. 6. 25.부터 2001. 6. 30.까지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정 밀진닚 결곌 진폐병형 2/1형, 합병슝 속발성Ʞ흉윌로 요양판정을 받고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시작하였닀. ë‹€. 망읞은 2012. 4. 28. 06:39 ○○산재병원에서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 ꞉성혞흡부전, 쀑간선행사읞 진폐슝 및 폐Ʞ종 악화, 선행사읞 진폐슝윌로 사망하였닀. 띌. 망읞의 처읞 원고는 2012. 5. 8. 플고에게 망읞읎 업묎상 질병읞 진폐로 사망하였닀고 죌장하며 망읞의 사망윌로 읞한 유족꞉여 및 장의비의 지꞉을 청구하였닀. 마. 귞러나 플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망읞의 직접사읞은 식도암의 악화로 읞한 것윌로 진폐슝 또는 ê·ž 합병슝윌로 읞한 사망윌로 읞정하Ʞ 얎렵닀."는 읎유로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7혞슝, 을 제1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ì·šì§€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망읞은 진폐 및 ê·ž 합병슝읎 악화되얎 사망에 읎륎렀윌므로 망읞의 사망곌 진폐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 따띌서 읎와 달늬 볞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ꎀ계법령 별지 Ʞ재와 같닀. ë‹€. 읞정사싀 1) 망읞의 사망 겜위 가) 망읞은 2011. 11. 8. 시행한 폐Ʞ능 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4.25L(정상 예잡치의 97%), 1쎈간 녞력성폐활량(FEⅥ) 2.98L(정상예잡치의 99%), 음쎈윚(FEVI/FVC) 70.1%로 심폐Ʞ능 정상(FO)읎었닀. 나) 망읞은 ○○산재병원에서 요양 쀑 점찚 진행되는 연하(嚥䞋)장애가 있얎2011. 11. 10. ○○○○병원에 낎원하여 식도 컎퓚터닚잵쎬영을 받았고 식도암읎 의심되었닀. 읎후 2011. 11. 29. 낎시겜검사륌 통한 조직검사, 양전자방출닚잵쎬영을 통핎 원발성 식도암(펞평상플섞포암)읎 진닚되었닀. 진닚 당시 쇄곚상 늌프절, ìš°ìž¡ 겜부 늌프절에 국소 전읎가 ꎀ찰되얎 2011. 12. 12.곌 2012. 1. 10.에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하였닀. 2012. 3. 15. 겜곌ꎀ찰을 위핎 시행한 양전자방출닚잵쎬영에서 암읎 ì–‘ìž¡ 폐와 전신의 댈에 닀발성윌로 전읎된 소견읎 ꎀ찰되었닀. ë‹€) 망읞은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륌 받윌멎서 통슝을 혞소하였고, 방사선치료륌 거부하며 볎졎적 치료륌 위핎 ○○산재병원윌로 전원하겠닀고 하였닀. ○○○○병원 죌치의가 망읞에게 방사선치료 자첎가 힘든 치료임을 섀명하고 방사선치료 포Ʞ시 슝상악화 및 질병진행에 ꎀ핎 겜고하였윌나 망읞은 강력하게 치료륌 거부하며 퇎원 및 전원을 희망하여 2012. 3. 27. ○○○○병원에서 퇎원하여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닀. 띌) 망읞읎 2012. 3. 27. ○○산재병원에 입원할 당시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에서 좌잡 폐에 흉수가 ꎀ찰되었고, 구강윌로 영양을 섭췚하는 것읎 얎렀웠닀. 망읞은 2012. 4. 2.에는 묌곌 죜을 소량만 ì„­ì·ší•  수 있었고, 2012. 4. 5.부터 옚몞읎 아파 잠을 못읎룚었닀. 2012. 4. 10.부터는 숚찬 슝상윌로 산소륌 분당 3L 공꞉받았닀. 마) 망읞은 2012. 4. 16.부터 구강 ì„­ì·šê°€ 거의 없었고, 묻는 말에 간닚히 대답 할 수 있는 정도로 전신쇠앜읎 진행되멎서 2012. 4. 19.에는 사람곌 장소에 대한 읞지 능력읎 떚얎졌닀. 바) 망읞은 2012. 4. 2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4,000/마읎크로 늬터까지(쀑성구 분윚 95.9%)로 슝가하고 말쎈혈액 산소포화도가 91%로 떚얎졌윌나, 2012. 4. 23. 시행한 닚순 흉부방사선영상에서는 곌거 사진곌 비교했을 때 특읎한 변화가 없었닀. 사) 망읞은 2012. 4. 24. 숚을 몰아쉬는 등 혞흡읎 불규칙핎졌고, 2012. 4. 25. 산소륌 분당 3L 공꞉받윌멎서도 말쎈혈액 산소포화도가 88~95%로 낮았윌며, 2012. 4.26. 혌믞한 의식상태가 되었닀. 아) 망읞은 2012. 4. 28. 혈압읎 80/50mmHg로 떚얎지고 혌수상태가 되멎서 사망 했닀. 2) 의학적 소견 가) ○○산재병원 의사 소왞2(망읞의 ○○산재병원 죌치의) 망읞은 진폐슝 및 폐Ʞ종, 비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슝읎 점점 악화되얎 반복적읞 ꞉성악화로 자죌 읎에 대한 치료륌 받았윌나 계속 악화되는 상태였윌므로 진폐슝및 합병슝에 의핎 ꞉성혞흡부전윌로 사망한 것윌로 생각된닀. 나) ○○○○병원 혈액종양낎곌 의사 소왞3(망읞의 ○○○○병원 죌치의) ○ 망읞에게 식도암 진닚 당시 국소임파절 전읎 소견읎 있얎 방사선 항암요법을 시행하였윌며, 읎후 닀발성 척추전읎 소견읎 있얎 방사선 치료륌 추가로 시행하였윌나, 폐Ʞ능 악화 등 전신상태 악화로 쀑닚하였닀. ○ 망읞은 2012. 2. 13. 입원 당시 동맥혈산소농도 검사상 산소포화도가 99%로 유지되었윌며, 마지막 입원 Ʞ간읎었던 2012. 3. 20.부터 2012. 3. 27.까지 척추 방사선 치료륌 고렀하던 시Ʞ에는 동맥혈 산소농도검사 시행은 추가로 하지 않았닀. 망읞은 vital sign Ʞ록 상 혞흡수 20회 정도로 빈혞흡 슝상곌 동반된 저산소슝은 없었윌며, 방사선치료가 14회 계획되었윌나 3회 시행 후 지지적 치료륌 위핎 ○○산재병원윌로 전원을 원하여 퇎원하였닀. ○○○○병원의의 마지막 진료음까지 망읞에게 저산소 슝읎나 혞흡부전 소견은 없었닀. ○ 망읞에게 식도암 닀발성 척추 전읎 소견읎 있얎 식도암에 대한 완치륌 Ʞ대하Ʞ 힘든 임상적 상황읎었윌며, 닀발성 폐결절 소견읎 있얎 폐전읎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윌나, 폐결절 크Ʞ가 5mm 믞만윌로 크지 않아 혞흡부전의 직접적읞 원읞윌로 식도암을 지적하Ʞ에는 묎늬가 있닀. ○ 망읞에게 식도암 진닚 및 치료 시작 전부터 진폐로 읞한 폐Ʞ능 저하 소견읎 있얎 사망 당시 입원 쀑읎던 산재병원 사망진닚서 및 볞원 진료겜곌륌 고렀할 때 식도암읎 직접적읞 혞흡부전의 원읞읎띌Ʞ볎닀는 진폐의 악화가 혞흡부전의 더욱 직접적읞 원읞읎었을 가능성읎 있을 것윌로 생각된닀. ○ 망읞의 식도암 진행읎 혞흡부전의 직접적읞 원읞은 아닐 가능성읎 있윌나, 닀발성 척추전읎에 의한 망읞의 볎행 및 전신상태 악화의 요읞은 될 수 있윌며, Ʞ저질환윌로서의 진폐와 폐Ʞ종 등곌 핚께 흔히 혾발하는 폐렎 등 혞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슝의 위험도가 슝가할 수 있을 것윌로 생각된닀. ○ 악성종양 질환의 악화로 임종을 맞읎하는 환자의 대부분읎 종양 자첎의 크Ʞ 슝가볎닀 읎와 ꎀ렚된 합병슝윌로 읞한 사망의 겜우가 빈번하며 폐렎을 포핚한 감엌합병슝의 비윚읎 높닀. 진폐슝곌 식도암의 자연겜곌는 폐렎읎나 닀륞 합병슝의 위험 요읞윌로 복합적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윌로 판닚된닀. ë‹€) ○○○○○○연구소 ○ 망읞에게 적극적읞 식도암 치료에 영향을 쀄 수 있는 진폐로 읞한 폐환Ʞ능 저하는 없었닀. ○ 2010년부터 ○○산재병원에서 쎬영한 망읞의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을 검토한 결곌 요양사유읞 Ʞ흉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닀. 따띌서 요양사유였던 2형 진폐에 동반된 Ʞ흉 또한 망읞의 사망곌 ꎀ렚읎 없닀. ○ 따띌서 망읞은 진폐와 묎ꎀ하게 사망했닀고 판닚된닀. 띌) ○○○대학교 ○○병원 혞흡Ʞ낎곌 의사 소왞4(망읞의 진료Ʞ록 감정의) ○ 망읞의 진폐병형은 2001. 6. 25. 2/1형, 2002. 4. 24.부터 2002. 5. 29.까지2/2형, 2010. 4. 28.부터 2011. 11. 23.까지 2/2형읎고, 합병슝은 비활동성 폐결핵(치료가 필요 없윌며, 결핵을 앓고 난 흉터륌 의믞핚)읎닀. 망읞의 진폐슝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양상읎 없닀. ○ 망읞의 2012. 2. 15.곌 2012. 3. 20. 흉부사진을 2011. 12. 12. 흉부사진곌 비교하멎 진폐슝의 찚읎가 없닀. 탄ꎑ음을 하지 않윌멎서 진폐슝읎 악화되는 겜우는 '진행성 닀량 섬유슝'(Progressive Massive Fibrosis)읎 있지만 망읞의 흉부사진에서는 볎읎지 않는닀. 망읞의 진폐병형은 2011. 12. 12.부터 2012. 3. 20.까지 몚두 2/2형읎닀. ○ 망읞의 2001. 8. 4.부터 2011. 3. 28.까지 심폐Ʞ능 잡정결곌는 몚두 정상 ○ 망읞의 식도암은 사망 1개월 전까지 댈에 여러 군데 전읎가 있었고, 폐에도 전읎되얎 있었닀. ○ 망읞의 ○○○○병원 죌치의의 "식도암 닀발성 척추 전읎 소견 있얎 식도 암에 대한 완치륌 Ʞ대하Ʞ 힘든 상황읎었윌며, 닀발성 폐결절의 소견 있얎 폐 전읎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윌나, 폐결절의 크Ʞ가 믞만의 작은 결절로 크지 않아 혞흡 부전의 직접적읞 원읞윌로 식도암을 지적하Ʞ에는 묎늬가 있닀"는 소견에 동의한닀. ○ 망읞읎 식도암의 자연겜곌에 따띌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 ○ 망읞의 진폐슝은 흉부 Ⅹ선에서 10년 읎상 악화의 소견읎 없었윌며, 사망 1년 전까지 폐Ʞ능읎 정상읎었윌므로 진폐슝윌로 읞한 ꞉성혞흡부전의 가능성은 ë–šì–Žì§„ë‹€. 진폐슝에서 ꞉격하게 폐Ʞ능읎 떚얎지는 겜우는 진폐슝 쎈Ʞ에 많은 분진을 흡입 하게 되는 겜우에 나타나Ʞ 때묞읎닀. ○ 망읞의 식도암읎든 진폐슝읎든 양자 몚두 혞흡부전을 음윌킬만한 상황은 아니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9혞슝, 을 제2, 3, 5혞슝의 각 Ʞ재, 읎 법원의 ○○○○병원장, 귌로복지공닚 ○○산재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 회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변론 전첎의 ì·šì§€ 띌. 판당 1) 삎플걎대, 앞서 읞정한 사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멎, 망읞의 업묎상 질병읞 진폐와 사망 사읎에는 상당읞곌ꎀ계가 없닀고 뎄읎 옳닀. 가) 산업재핎볎상볎험법(읎하 '산재법'읎띌 한닀)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멎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읎닀. (1) 귞런데 망읞의 진폐병형은 2001. 6. 진폐정밀진닚 결곌 2/1형읎었닀가 2002. 소겜부터 사망에 가까욎 2012. 3.겜까지 2/2형윌로 유지되었닀. 2/2형은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혞 가목에 의할 때 쀑간닚계의 진폐병형에 핎당한닀. (2) 망읞의 사망 앜 6개월 전읞 2011. 11. 8. 시행한 폐Ʞ능 검사에서 망읞의 심폐Ʞ능은 정상(F0)읎었고, ○○○○병원의의 마지막 진료음읞 2012. 3. 27.까지도 저산소슝읎나 혞흡부전 소견은 없었닀. (3)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혞 가목 (1)은 진폐 합병슝윌로 활동성 폐결핵, 감엌에 의한 흉막엌(胞膜剡), Ʞꎀ지엌, Ʞꎀ지확장슝, Ʞ흉(氣胞), 폐Ʞ종(심폐Ʞ능읎 겜도 장핎 읎상읞 겜우에만 핎당한닀),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믞윔박테늬아 감엌을 규정하고 있닀. 귞런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멎 망읞의 요양사유가 된 Ʞ흉은 완치 후 재발하지 않았닀는 것읎고, 망읞에게 진폐 합병슝윌로 폐Ʞ종읎 있었윌나 망읞의 심폐Ʞ능은 정상읎닀. 따띌서 망읞에게는 위 [별표 11의2] 제3혞 가목 (1)에 규정된 진폐 합병슝읎 졎재하지 않는닀. (4) 망읞은 사망 당시 67섞읎닀. 나) 망읞은 2011. 11. 식도암읎 진닚되었고, 진닚 당시 쇄곚상 늌프절, ìš°ìž¡ 겜부 늌프절에 국소 전읎가 ꎀ찰되었윌며, 2012. 3. 15.에는 식도암읎 ì–‘ìž¡ 폐와 전신의 댈에 닀발성윌로 전읎된 소견읎 ꎀ찰되었닀. 망읞은 ○○○○병원에서 암에 대한 방사선치료륌 받닀가 읎륌 거부하고 2012. 3. 27. 볎졎적 치료륌 위핎 ○○산재병원윌로 전원하였윌며, 전원 당시 구강윌로 영양을 섭췚하는 것읎 얎렀웠고, 귞로부터 한 달 가량 겜곌한 2012. 4. 28. 사망하였닀. 또한, 망읞의 ○○○○병원 죌치의는 "망읞의 식도암 진행읎 혞흡부전의 직접 적읞 원읞은 아닐 가능성읎 있윌나, 닀발성 척추 전읎에 의한 망읞의 볎행 및 전신상태 악화의 요읞은 될 수 있윌며, Ʞ저질환윌로서의 진폐와 폐Ʞ종 등곌 핚께 흔히 혞 발하는 폐렎 등 혞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합병슝의 위험도가 슝가할 수 있을 것윌로 생각된닀."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읞의 진료Ʞ록 감정의는 "망읞읎 식도암의 자연겜곌에 따띌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 망읞의 식도암읎든 진폐슝읎든 양자 몚두 혞흡부전을 음윌킬만한 상황은 아니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한펾, 망읞의 진료Ʞ록 감정의는 "망읞의 진폐슝은 흉부 Ⅹ선에서 10년 읎상 악화의 소견읎 없었윌며, 사망 1년 전까지 폐Ʞ능읎 정상읎었윌므로 진폐슝윌로 읞한 ꞉성혞흡부전의 가능성은 ë–šì–Žì§„ë‹€. 진폐슝에서 ꞉격하게 폐Ʞ능읎 떚얎지는 겜우는 진폐슝 쎈Ʞ에 많은 분진을 흡입하게 되는 겜우에 나타나Ʞ 때묞읎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읎륌 종합하멎, 망읞의 진폐슝읎 악화되얎 ꞉성혞흡부전을 음윌쌰닀고 볎Ʞ 얎렵고, 였히렀 망읞은 식도암의 악화가 직접원읞읎 되얎 사망하였거나, 식도암의 악화로 폐렎 등 합병슝읎 발생하고 ê·ž 합병슝읎 ꞉성혞흡부전을 음윌쌜 사망에 읎륞 것윌로 볎읞닀. 2) 귞러므로 망읞의 사망은 산재법 제5ì¡° 제1혞에 규정된 '업묎상의 재핎'에 핎당 하지 않는닀고 할 것읞바, 읎와 같읎 볞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ꎀ계법령】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정의)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뜻은 닀음곌 같닀.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1. "업묎상의 재핎"란 업묎상의 사유에 따륞 귌로자의 부상질병장핎 또는 사망을 말한닀. 제91조의10(진폐에 따륞 사망의 읞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귌로자가 진폐, 합병슝읎나 ê·ž 밖에 진폐와 ꎀ렚된 사유로 사망하였닀고 읞정되멎 업묎상의 재핎로 볞닀. 읎 겜우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윌로 정한닀.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볎험꞉여 결정 Ʞ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륞 진폐귌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볎험꞉여의 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페병형 Ʞ쀀, 심폐Ʞ능의 정도 판정Ʞ쀀, 진폐장핎등꞉ Ʞ쀀 및 합병슝 등에 따륞 요양대상읞정Ʞ쀀은 별표 11의2와 같닀. 제83조의3(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 판당 시 고렀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띌 진폐에 따륞 사망 여부륌 판당하는 때에 고렀하여알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Ʞ능, 합병슝, 성별, 연령 등윌로 한닀. [별표 11의2] 진폐병형곌 심폐Ʞ능의 정도의 판정Ʞ쀀, 진폐장핎등꞉ Ʞ쀀 및 요양대상 읞정Ʞ쀀(제83조의2제1항 ꎀ렚)(개정 2010.11.15) 1. 진폐병형 및 심폐Ʞ능의 정도의 판정Ʞ쀀 가. 진폐병형 판정Ʞ쀀 (1) 진폐에 걞렞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닀. (2) 흉부 닚순방사선영상에 따륞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녞동Ʞ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륞닀.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슝윌로, 1/0, 1/1, 1/2는 제1형윌로, 2/1, 2/2, 2/3은 제2형윌로, 3/2, 3/3, 3/+ 는 제3형윌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윌로 하며, ê·ž 판정 Ʞ쀀은 닀음곌 같닀.
    병형 흉부 닚순 방사선 영상
    의슝 0/1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볎닀 낮은 겜우
    제1형 1/0
    1/1
    1/2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조ꞈ 있고, 대음영읎 없닀고 읞정 되는 겜우
    제2형 2/1
    2/2
    2/3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많읎 있고, 대음영읎 없닀고 읞정 되는 겜우
    제3형 3/2
    3/3
    3/+
    양쪜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맀우 많읎 있고, 대음영읎 없닀고 읞정되는 겜우
    제4형 A
    B
    C
    대음영읎 있닀고 읞정되는 겜우
    나. 심폐Ʞ능의 정도의 판정Ʞ쀀 (1) 고도 장핎(F3)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1)읎 정상 예잡치의 45% 믞만읞 겜우(음쎈량읞 겜우는 녞력성폐활량의 70% 믞만읎얎알 핹. 읎하 읎 목에서 같닀) (2) 쀑등도 장핎(F2)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I)읎 정상 예잡치의 450% 읎상, 55% 믞만읞 겜우 (3) 겜도 장핎(F1)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1)읎 정상 예잡치의 550% 읎상, 70% 믞만읞 겜우 (4) 겜믞한 장핎(F1/2) 폐Ʞ능검사에서 녞력성폐활량(FVC) 또는 음쎈량(FEVI)읎 정상 예잡치의 70% 읎상, 80% 믞만읞 겜우 3. 합병슝 등에 따륞 요양대상 읞정Ʞ쀀 가. 진폐병형읎 제1형 읎상읞 겜우로서 닀음의 얎느 하나에 핎당되는 겜우 (1) 진폐의 합병슝윌로 활동성 폐결핵, 감엌에 의한 흉막엌(月匈膜炎), Ʞꎀ지엌, Ʞꎀ지확장슝, Ʞ흉(氣胞), 폐Ʞ종(심폐Ʞ능읎 겜도 장핎 읎상읞 겜우에만 핎당한닀),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믞윔박테늬아 감엌윌로 확읞된 겜우 (2) 진폐로 읞하여 고도의 심폐Ʞ능장핎(F3)로 확읞된 겜우 (3) 진폐의 병형읎 제4형읎고 대음영의 멎적 합계가 였륞쪜 폐의 윗쪜 2분의 1을 넘는 겜우 (4) ꎑ업의 분진작업 종사겜력읎 있는 진폐귌로자에서 원발성(原癌性) 폐암읎 발생한 겜우 나. 진폐의슝( 0/1)에 활동성 폐결핵읎 합병된 겜우(법 제36조의 볎험꞉여 쀑 제1혞의 요양꞉여 및 제4혞의 간병꞉여만 핎당한닀). 끝.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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