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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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5. 31. 선고 2012허306 판결

[등록췚소(상)][믞간행] 【전 묞】 【원 고】 ì„ž.에프.윌.ë² . 씚슀레 (쏘시에떌 빠륎 악씚옹 쌩플늬플에)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회Ʞ 왞 3읞) 【플 고】 플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윀형한 왞 2읞) 【변론종결】 2012. 5. 3. 【죌 묞】 1. 특허심판원읎 2011. 12. 5. 2011당139혞 사걎에 ꎀ하여 한 심결을 췚소한닀. 2. 소송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죌묞곌 같닀. 【읎 유】 1. Ʞ쎈적 사싀ꎀ계 가. 읎 사걎 등록상표 1) 출원음/ 등록음/ 등록번혞: 1993. 2. 24./ 1994. 1. 19./ (등록번혞 1 생략) 2) 구성: TAGIMG00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핞드백, 볎슀턎백, 비귀ꞈ속제 지갑, 명핚쌀읎슀, 등산백, 가죜제 엎쇠쌀읎슀, 배낭. 4) 상표권자: 플고 나. 싀사용상표듀 1) 싀사용상표 1 가) 구성: TAGIMG01 나) 사용상품: 핞드백 ë‹€) 사용자: 플고 2) 싀사용상표 2 가) 구성: TAGIMG02 나) 사용상품: 핞드백 ë‹€) 사용자: 플고 3) 싀사용상표 3 가) 구성: TAGIMG03 나) 사용상품: 핞드백 ë‹€) 사용자: 플고 ë‹€. 대상상표듀 1) 대상상표 1 가) 구성: TAGIMG04 나) 사용상품: 화장품 ë‹€) 사용자: 원고 2) 대상상표 2 가) 구성: TAGIMG05 나) 사용상품: 화장품 ë‹€) 사용자: 원고 띌. 읎 사걎 심결의 겜위 2011. 1. 18. 원고, 플고륌 상대로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및 제8혞에 각 핎당핚을 읎유로 한 상표등록 췚소심판 청구( 2011당139혞). 2011. 12. 5. 특허심판원, 원고의 위 심판청구륌 받아듀읎지 아니하는 읎 사걎 심결(읎유: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 및 제8혞에 각 핎당하지 아니핚.)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7혞슝, 갑 제21혞슝(읎상 가지번혞가 있는 것은 몚두 가지번혞 포핚), 을 제3, 4혞슝, 을 제22혞슝, 을 제52혞슝,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심결의 당부에 ꎀ한 판당 가. 원고 죌장의 요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플고가 고의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하게 변형한 싀사용상표듀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핞드백에 사용핚윌로썚 원고의 죌지·저명한 대상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품출처의 혌동을 생Ʞ게 하였닀.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할 것임에도, 읎 사걎 심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닀. 나. 읎 사걎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는지 여부 1) 적용 요걎 및 판당 Ʞ쀀 가)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혾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한 겜우’륌 상표등록의 췚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닀. 위 췚소사유의 구첎적 요걎은 ①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할 것, ② 수요자로 하여ꞈ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할 것, ③ 귞와 같은 상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상표권자의 고의가 있을 것 등윌로 나눌 수 있닀. 나) 여Ʞ서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읎란 ‘상품 출처의 혌동’곌 같은 개념윌로서 수요자로 하여ꞈ 타읞의 상표나 상품윌로 혌동을 음윌킀도록 하는 것을 의믞하는데, 상표권자가 싀제로 사용하는 상표(싀사용상표)와 혌동의 대상읎 되는 타읞의 상표(대상상표) 사읎의 혌동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각 상표의 왞ꎀ, 혞칭, ꎀ념 등을 객ꎀ적·전첎적윌로 ꎀ찰하되, ê·ž 궁극적 판당 Ʞ쀀은 ê²°êµ­ 당핎 싀사용상표의 사용윌로 대상상표의 상품곌의 사읎에 상품출처의 였읞·혌동읎 알Ʞ될 우렀가 객ꎀ적윌로 졎재하는지에 두얎알 한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346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ì°žì¡°). ë‹€) 귞늬고 상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고의 유묎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상표권자가 였읞·혌동을 음윌킬 만한 대상상표의 졎재륌 알멎서 ê·ž 대상상표와 동음·유사한 싀사용상표륌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닀 할 것읎고, 특히 ê·ž 대상상표가 죌지·저명 상표읞 겜우에는 ê·ž 대상상표나 ê·ž 표장상품의 졎재륌 읞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읎 없윌멎 고의의 졎재가 추정된닀고 볎아알 한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ë‹€54315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등 ì°žì¡°). 2)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륌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지정상품에의 사용 여부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플고가 싀사용상표듀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읞 핞드백에 사용하여 옚 사싀은 앞서 Ʞ쎈적 사싀ꎀ계에서 볞 바와 같닀. 나) 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 ⑮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06)는 6개의 영묞자만윌로 구성된 상표읎닀. 읎와 대비하여, 싀사용상표 1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묞자 부분( TAGIMG07) 아래에 ꜃묎늬 도형( TAGIMG08)곌 별개의 영묞자 ‘PARIS MODE( TAGIMG09)’가 3닚윌로 결합된 상표읎고, 싀사용상표 2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묞자 부분( TAGIMG10)의 상하에 ꜃묎늬 도형( TAGIMG11)곌 별개의 영묞자 ‘PARIS( TAGIMG12)’가 3닚윌로 결합된 상표읎며, 싀사용상표 3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묞자 부분( TAGIMG13) 아래에 ꜃묎늬 도형( TAGIMG14)읎 2닚윌로 결합된 상표읎닀. ⑵ 뚌저 싀사용상표듀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한 상표의 범죌 낎에 있는지륌 삎펎볞닀. ㈎ 싀사용상표듀에 부가된 위 묞자듀(PARIS MODE 또는 PARIS)은 핞드백 등 읎 사걎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흔히 사용되는 묞구로서 상표의 한 구성윌로 읞식되지 아니한닀고 볌 여지가 없지 아니하닀. ㈏ 귞러나 싀사용상표듀에 부가된 위 ꜃묎늬 도형듀( TAGIMG15, TAGIMG16, TAGIMG17)은 위 지정상품에 흔히 쓰읎는 표지띌거나 상표의 한 구성윌로 읞식되지 못하는 정도의 식별력 없는 표장읎띌고 볌 수 없닀(위 도형듀읎 닚순한 디자읞윌로만 사용되었닀는 플고의 죌장은, 같은 도형듀읎 배치된 위치나 싀사용상표듀에서 찚지하는 비쀑 등에 비추얎 받아듀음 수 없닀.). ㈐ 더욱읎 싀사용상표듀의 묞자 부분( TAGIMG18, TAGIMG19, TAGIMG20)곌 위 ꜃묎늬 도형듀읎 연속적윌로 배엎된 전첎적읞 왞ꎀ에서 비추얎 볌 때, 위 묞자 부분읎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묎늬 도형듀곌 별개의 것윌로 읞식될 수 있닀고 볎Ʞ도 얎렵닀. ㈑ 따띌서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묞자 부분에닀 식별력 있는 위 ꜃묎늬 도형 등읎 부가된 것윌로서 거래사회의 통념상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하게 볌 수 있는 상표에는 핎당하지 아니한닀. ⑶ 나아가 싀사용상표듀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핎당하는지륌 삎펎볞닀. ㈎ 뚌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싀사용상표듀은 ê·ž 왞ꎀ읎 상읎하고, 읎 사걎 등록상표는 임의적읞 고유명칭윌로 구성된 것윌로서 음반 수요자가 직ꎀ적윌로 슉시 ê·ž 의믞륌 읎핎할 수 있는 특별한 ꎀ념은 없윌므로 싀사용상표듀곌 ꎀ념을 대비할 수 없닀. ㈏ 귞런데 혞칭을 대비하여 볎멎, 싀사용상표듀의 묞자 부분( TAGIMG21, TAGIMG22, TAGIMG23)곌 ꜃묎늬 도형( TAGIMG24, TAGIMG25, TAGIMG26)을 분늬하여 ꎀ찰하멎 거래상 자연슀럜지 못하닀고 여겚질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하여 있닀고 할 수도 없얎서, ê·ž 쀑 얎느 하나에 의하여 간략하게 혞칭될 수도 있닀 할 것읞데, 싀사용상표듀읎 위 묞자 부분의 영얎식 발음에 따띌 ‘시슬늬’로 불늬는 겜우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27)와 ê·ž 혞칭읎 동음하게 된닀. ㈐ 따띌서 싀사용상표듀은 비록 왞ꎀ에 있얎서는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하닀고 할 수 없고 ꎀ념에 있얎서도 읎 사걎 등록상표와 대비하Ʞ 얎렵Ʞ는 하나, 였늘날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닚에 있얎서 가장 쀑요한 요소띌고 할 수 있는 혞칭에 있얎서는 복수의 혞칭 쀑 음부가 읎 사걎 등록상표와 동음하므로, 전첎적윌로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띌고 뎄읎 타당하닀. 3) 타읞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하였는지 여부 가) 읎 사걎 등록상표가 변형된 정도 ⑮ 앞서 볞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 TAGIMG28)는 6개의 영묞자만윌로만 구성된 상표읞 것에 비하여,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묞자 부분( TAGIMG29, TAGIMG30, TAGIMG31)에닀 당쎈 읎 사걎 등록상표에는 없었던 ꜃묎늬 도형( TAGIMG32, TAGIMG33, TAGIMG34)곌 별개의 영묞자( TAGIMG35, TAGIMG36) 등을 부가한 결합상표듀읎닀. ⑵ 특히 싀사용상표 1은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은 묞자륌 부채ꌎ 몚양윌로 ë°°ì—Ží•œ 형태( TAGIMG37)로 변겜하여 사용하고 있닀. ⑶ 더욱읎 싀사용상표 1, 2에는 읎 사걎 등록상표에 졎재하지 아니하는 것윌로서 원고의 소재지륌 의믞하는 묞자듀(PARIS MODE 또는 PARIS)까지 부가되얎 있닀. ⑷ 따띌서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에 상당한 정도의 부Ʞ·변겜을 가핚윌로썚 변형된 것듀에 핎당한닀. 나)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의 귌사한 정도 ⑮ 뚌저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은 ê·ž 왞ꎀ읎 대당히 비슷하닀. 슉 ①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은 묞자 부분 ‘ sisley’륌 공통적윌로 포핚하고 있닀. 읎 묞자 부분은 몚두 소묞자로 구성되얎 있을 뿐만 아니띌 ê·ž 서첎에 있얎서도 특별한 찚읎가 없닀. ② 싀사용상표듀은 위 ꜃묎늬 도형듀( TAGIMG38, TAGIMG39, TAGIMG40)을, 대상상표듀도 ꜃묎늬 도형듀( TAGIMG41, TAGIMG42)을 각 포핚하고 있닀. 싀사용상표듀의 ꜃묎늬 도형듀곌 대상상표듀의 ꜃묎늬 도형듀은, ê·ž 하당 쀑앙 부분 잎의 형상에 닀소 찚읎가 있Ʞ는 하나 읎는 읎격적·직ꎀ적윌로 ꎀ찰할 때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Ʞ억에 ë‚šì•„ 양자륌 구별시킀는 정도에 읎륞닀고 볎Ʞ 얎렀욎 사소한 정도에 불곌하고, ê·ž 밖의 상닚 ꜃잎의 숫자나 상닚 ꜃잎듀곌 하당 잎듀읎 대칭되얎 배엎된 형상 등에 있얎서는 특별한 찚읎가 없닀. ③ 더욱읎 싀사용상표 1, 2에 부가된 묞자듀(PARIS MODE 또는 PARIS)은 대상상표 1의 하닚에 졎재하는 묞자 ‘PARIS'와 동음하거나 유사하닀. ⑵ 나아가 앞서 삎펎볞 바와 같읎 싀사용상표듀은 묞자 부분(sisley)곌 ꜃묎늬 도형 쀑 얎느 하나에 의하여 간략하게 혞칭될 수 있고, 대상상표듀 또한 마찬가지의 방식윌로 간략하게 혞칭될 수 있닀 할 것읞데,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읎 묞자 부분(sisley)의 영얎식 발음에 따띌 ‘시슬늬’로 불늬는 겜우 양자는 ê·ž 혞칭에 있얎서 같게 된닀. ⑶ 따띌서 싀사용상표듀곌 대상상표듀은 같읎 사용되는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상품출처의 혌동을 음윌킬 수 있을 만큌 비교적 높은 정도로 귌사한 표장듀에 핎당한닀 할 것읎닀. ë‹€) 대상상표듀곌 싀사용상표듀의 각 사용현황 ⑮ 읞정되는 사싀ꎀ계 ㈎ 대상상표듀 ① 원고는 1976년겜 프랑슀공화국 소왞 1 백작에 의하여 섀늜되얎 였킀드(orchid, 난쎈) 묞양의 ꜃묎늬( TAGIMG43, TAGIMG44)륌 특징윌로 하는 대상상표듀을 부착한 화장품을 생산하Ʞ 시작하였닀. ② 원고는 1990년 6월겜부터 국낎에서 대늬점 또는 현지법읞(시슬늬윔늬아 죌식회사)을 통하여 같은 화장품을 판맀핎 왔고, 같은 화장품은 2007. 11. 20. 현재 êµ­ë‚Ž 40개 백화점곌 5개 멎섞점에서 판맀되고 있었윌며, 읎 사걎 변론종결 묎렵 ‘mall.shinsegae.com', 'lotte.com', ’hmall.com' 등 êµ­ë‚Ž 유명 읞터넷 상거래 사읎튞에서도 거래되고 있닀. ③ 같은 화장품은 2006년도에 전 섞계적윌로 믞화 ì•œ 5억 4,100만 달러 상당읎 판맀되었고, 프랑슀 공화국을 제왞한 나뚞지 국가듀에 대한 맀출액 쀑 상당 부분읎 국낎에서 발생하였닀. ④ 국낎에서 같은 화장품은, 2006년도에 ì•œ 640억여 원 상당읎 판맀되얎 맀출순위 11위륌 Ʞ록하였고, 2007년도에 ì•œ 672억여 원 상당읎 판맀되얎 맀출순위 14위륌 Ʞ록하였윌며, 2008년도에 ì•œ 750억여 원 상당읎 판맀되얎 맀출순위 13위륌 Ʞ록하였고, 2009년도에 ì•œ 845억여 원 상당읎 판맀되얎 맀출순위 15위륌 Ʞ록하였닀. â‘€ 특히 같은 화장품은 국낎에서 고가의 수입 뾌랜드 화장품윌로 읞식되고 있고, 서욞지역 쀑 비교적 고가의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듀읎 밀집한 읎륞바 ‘강낚’ 음대의 백화점듀에서는 2008년 읎후 같은 제품읎 맀출순위 1위 또는 2위륌 찚지하고 있닀. ⑥ 원고는 국낎에서 같은 화장품에 대한 ꎑ고비용윌로, 2005년도에 ì•œ 63억여 원을, 2006년도에 ì•œ 74억여 원을, 2007년도에 ì•œ 83억여 원을, 2008년도에 ì•œ 92억여 원을 각 사용하였닀. ⑩ 서욞에 거죌하는 25섞부터 54섞까지의 여성 400명을 대상윌로 하여 2012. 2. 23.부터 2012. 2. 27.까지 섀묞조사륌 한 결곌, 대상상표 1을 읞지하고 있닀고 응답한 사람듀은 ì•œ 73.8%에 읎륎렀닀(25ì„ž~34ì„ž ì•œ 83.5%, 35ì„ž~44ì„ž ì•œ 69.9%, 45ì„ž~54ì„ž ì•œ 67.9%). ㈏ 싀사용상표듀 ① 플고는 1998. 5. 15. 서욞 쀑구 (읎하 1 생략) 소재 ‘시슬늬’띌는 상혞의 사업장에 ꎀ하여 사업개시음 ‘1998. 4. 16.’, 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맀, 종목: 핞드백·지갑’윌로 각 지정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딾 소왞 2의 명의로 마쳀닀가, 2011. 3. 22. 같은 사업장에 ꎀ한 폐업을 신고한 닀음, 닀시 2011. 3. 23. 서욞 쀑구 (읎하 2 생략) 소재 같은 상혞의 사업장에 ꎀ하여 사업개시음 ‘2011. 3. 23.’ 및 같은 사업의 종류로 각 지정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소왞 3의 명의로 마쳀고, 또한 2011. 10. 5. 서욞 쀑구 (읎하 3 생략) 소재 ‘ △△’띌는 상혞의 사업장에 ꎀ하여 사업개시음 ‘2011. 3. 5.’, 사업의 종류 ‘업태: 도맀, 종목: 가방판맀’로 각 지정한 신규 사업자등록을 딾 소왞 4 및 처 소왞 5 등 2읞의 명의로 마쳀닀. ② 플고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아래 싀사용상표듀읎 부착된 핞드백 등을 제작·판맀하여 였멎서 부가가치섞법에 따띌 신고하여 결정된 맀출곌섞표쀀은 닀음곌 같닀. 슉 1998년도 합계 27,142,400원/ 1999년도 합계 36,951,500원/ 2000년도 합계 37,691,000원/ 2001년도 합계 49,603,100원/ 2002년도 합계 71,634,730원/ 2003년도 합계 84,612,000원/ 2004년도 합계 100,969,600원/ 2005년도 합계 125,803,600원/ 2006년도 합계 113,399,000원/ 2007년도 합계 113,484,000원/ 2008년도 합계 89,234,000원/ 2009년도 합계 102,867,001원/ 2010년도 합계 81,084,183원/ 2011년도 합계 593,006,864원(= 소왞 2 명의 16,360,546원 + 소왞 3 명의 73,394,318원 + 소왞 4 및 소왞 5 명의 503,252,000원)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8 낎지 20혞슝, 갑 제22 낎지 28혞슝, 갑 제31혞슝, 을 제64혞슝 낎지 제71혞슝(읎상 가지번혞가 있는 것은 몚두 가지번혞 포핚), 변론 전첎의 췚지 ⑵ 구첎적 검토 읎상곌 같은 대상상표듀곌 싀사용상표듀의 각 사용현황에 비추얎 볎멎, 대상상표듀은 적얎도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췚소심판을 청구한 2011. 1. 18. 묎렵에 읎믞 êµ­ë‚Ž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현저하게 읞식되는 정도에 도달한 죌지·저명 상표에 핎당한닀 할 것읎고(플고는, 대상상표듀읎 부착된 원고 생산 화장품의 êµ­ë‚Ž 수입싀적읎 화장품법 제5ì¡° 제3항 제조판맀업자는 볎걎복지부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화장품의 생산싀적 또는 수입싀적, 화장품의 제조곌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앜품안전청장에게 볎고하여알 한닀. 에 따띌 식품의앜품안전청장에게 볎고된 낎용윌로썚 정확하게 파악되Ʞ 전에는 대상상표의 죌지·저명성을 쉜게 읞정하여서는 안 된닀는 췚지로 죌장하나, 읎는 독자적읞 견핎에 불곌하여 받아듀음 수 없닀.), 읎에 비하여 싀사용상표듀읎 êµ­ë‚Ž 수요자나 거래자듀에게 플고가 제작·판맀하는 핞드백 등 제품을 표시하는 것윌로 읞식되는 정도는 대상상표듀의 위와 같은 죌지·저명성에 훚씬 믞치지 않는닀고 뎄읎 타당하닀. 띌)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곌 대상상표듀의 사용상품 간의 ꎀ렚성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핞드백곌 대상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화장품은 같은 종류의 상품윌로 닚정하Ʞ 얎렵Ʞ는 하닀. 귞러나 최귌 화장품을 생산·판맀하는 업계에서는 읎륞바 종합팚션의 겜향에 따띌 닚순히 화장품만을 생산·판맀하는 데 귞치지 아니하고 같은 상표륌 사용하여 가방류 등을 핚께 생산하여 공꞉하는 추섞에 있고(읎는 갑 제32혞슝의 1 낎지 12의 각 Ʞ재에 의하여 최귌 닀수의 화장품 생산업첎듀읎 사은품윌로 가방을 제공하고 있는 싀정임을 읞정할 수 있는 점에서 볎더띌도 더욱 귞러하닀.), 특히 핞드백의 죌된 소비자잵은 성년 여자듀로서 화장품의 소비자잵곌 대첎로 음치한닀. 읎러한 사정듀에 비추얎 볎멎,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핞드백곌 대상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화장품읎 같읎 유통되는 겜우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음정한 읞적 또는 자볞적읞 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공꞉되는 것윌로 였읞하게 할 수 있윌므로, 양자는 ê²°êµ­ 겜제적윌로 밀접한 ꎀ렚성읎 있닀고 뎄읎 타당하닀. 마) 검토결곌 읎상곌 같읎, 싀사용상표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에 없던 ꜃묎늬 도형( TAGIMG45, TAGIMG46, TAGIMG47)을 부가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부Ʞ·변겜을 가핚윌로썚 변형된 것듀에 핎당하는 점, 읎에 반하여 싀사용상표듀은 대상상표듀곌 대비할 때 상품출처의 혌동을 음윌킬 수 있을 만큌 높은 정도로 귌사한 표장듀에 핎당하는 점, 대상상표듀은 적얎도 원고의 췚소심판 청구가 있던 묎렵에는 읎믞 죌지·저명성을 췚득하였음에 비하여 싀사용상표듀의 읞식 정도는 귞에 훚씬 믞달하는 점,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핞드백곌 대상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화장품은 겜제적윌로 밀접한 ꎀ렚성읎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플고의 싀사용상표 사용은 대상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ꞈ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한닀고 볎Ʞ에 충분하닀. 바) 플고의 죌장에 ꎀ한 판당 ⑮ 플고는, 대상상표듀에 포핚된 위 ꜃묎늬 도형듀( TAGIMG48, TAGIMG49)은 난쎈륌 의믞하는 묞양윌로서 대상상표듀의 사용상품읞 화장품의 원재료륌 표시하는 읎륞바 Ʞ술적 표장에 핎당하므로, 위 ꜃묎늬 도형듀읎 포핚된 대상상표듀의 구성 전첎가 싀사용상표와 대비하여 유사하닀는 사정을 상품출처의 혌동읎 생ꞎ닀는 자료로 삌아서는 안 된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귞러나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도형듀을 볎고 직ꎀ적윌로 난쎈띌는 의믞륌 깚달을 수 있닀고 볎Ʞ도 얎렵고, 가공되지 아니한 난쎈 자첎가 화장품의 원재료가 된닀고 ë‹šì •í•  수도 없윌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⑵ 플고는 또한 닀음곌 같은 죌장사싀듀을 듀얎, 통상싀시권자듀의 판맀싀적까지 볎태얎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싀적은 대당히 높은 정도에 읎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읞 플고가 싀사용상표륌 사용핚에 따띌 원고의 업묎와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읎 발생할 엌렀는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① 죌식회사 제믞유통읎 2006. 12. 15. 플고와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한 통상싀시권계앜을 첎결한 닀음, 2007년도에 ì•œ 11억 1,000만 원 상당의 ‘ sisley’띌는 표장읎 부착된 핞드백 등의 제품을, 2008년도에 ì•œ 12억 4,000만 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2009년도에 ì•œ 74억 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2010년도에 ì•œ 114억 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각 판맀하였닀. ② 죌식회사 베넀통윔늬아가 2009. 4. 15. 플고와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한 통상싀시권계앜을 첎결한 닀음, 2009년도에 ì•œ 120억 2,500만 원 상당의 ‘ sisley’띌는 표장읎 부착된 핞드백 등의 제품을, 2010년도에 ì•œ 92억 3,300만 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32억 2,100만 원 상당의 같은 제품을 각 판맀하였닀. 귞러나 닀음곌 같은 점듀을 종합하여 볌 때 플고의 위 죌장도 받아듀음 수 없닀. 슉 ㈎ 플고가 제출한 을 제72혞슝(상표사용계앜서) 및 을 제74혞슝(상표사용계앜서)의 각 Ʞ재에 의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듀을 읞정할 수 있닀. ① 플고는 2006. 12. 15. 죌식회사 제믞유통곌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한 통상싀시권계앜을 첎결하멎서, 플고가 제작한 제품은 재래시장 상가(낚대묞 쇌핑몰, 동대묞 쇌핑몰, 지방 도시 재래시장 쇌핑몰)와 읞터넷 쇌핑몰에서 도소맀하고, 죌식회사 제믞유통읎 생산·수입하는 제품은 백화점, 할읞점, 아웃렛, 시슬늬 독늜 맀장 읞터넷 쇌핑몰에서 판맀하되, 죌식회사 제믞유통읎 판맀하는 제품읎 플고가 판맀하는 것윌로 소비자에게 였읞·혌동을 음윌킀는 겜우 계앜을 핎지할 수 있는 것윌로 앜정하였닀[을 제72혞슝 쀑 제10ì¡°(계앜의 핎지) 제3혞 및 별도앜정서 제1항(갑곌 을의 판맀범위)]. ② 마찬가지로 플고는 2009. 4. 15. 죌식회사 베넀통윔늬아곌 읎 사걎 등록상표에 ꎀ한 통상싀시권계앜을 첎결하멎서, 플고가 제작한 제품은 재래시장 상가(낚대묞 쇌핑몰, 동대묞 쇌핑몰, 지방 도시 재래시장 쇌핑몰)와 읞터넷 쇌핑몰에서 도소맀하고, 죌식회사 베넀통윔늬아가 생산하는 제품은 ‘시슬늬 의류 전묞 맀장’에 한정하여 판맀하되, 죌식회사 베넀통윔늬아가 판맀하는 제품읎 플고가 판맀하는 것윌로 소비자에게 였읞·혌동을 음윌킀는 겜우 계앜을 핎지할 수 있는 것윌로 앜정하였닀[을 제74혞슝 쀑 제10ì¡°(계앜의 핎지) 제2혞 및 별도앜정서 제1항(갑곌 을의 판맀범위)]. ㈏ 위와 같읎 플고가 통상싀시권자듀곌 자신의 판맀범위륌 엄밀하게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띌 상혞(상혞) 간에 상품출처의 였읞·혌동읎 발생하는 겜우 계앜을 핎지하Ʞ로 하는 앜정까지 첎결한 점에 비추얎 볎멎, 죌식회사 제믞유통곌 죌식회사 베넀통윔늬아가 플고 죌장곌 같은 규몚로 핞드백을 판맀하였닀 하더띌도 곧바로 읎륌 플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사용한 싀적윌로 파악하Ʞ는 얎렵닀 할 것읎닀. ㈐ 섀사 죌식회사 제믞유통곌 죌식회사 베넀통윔늬아가 핞드백을 판맀한 싀적을 읎 사걎 등록상표의 사용싀적윌로 볌 수 있닀 하더띌도, 닀음곌 같은 점듀에서 볌 때 귞러한 사정만윌로 싀사용상표의 사용에 따띌 원고의 업묎와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읎 발생한닀는 판닚에 장애가 되지도 아니한닀. ① 묎엇볎닀 앞서 볞 바와 같읎 싀사용상표듀은 위 ‘ sisley’띌는 표장곌 아욞러 당쎈 읎 사걎 등록상표에는 없었던 ꜃묎늬 도형듀( TAGIMG50, TAGIMG51, TAGIMG52)까지 부가핚윌로썚 상당한 정도로 변형된 것듀읎닀. 대상상표듀에도 마찬가지로 맀우 독찜적읞 몚양의 ꜃묎늬 도형듀( TAGIMG53, TAGIMG54)읎 포핚되얎 있닀. ② 귞런데 싀사용상표듀의 위 ꜃묎늬 도형듀곌 대상상표듀의 위 ꜃묎늬 도형듀은, 앞서 볞 바와 같읎 ê·ž 하당 쀑앙 잎 형상의 사소한 찚읎륌 제왞하고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Ʞ 얎렀욞 정도로 극히 유사하닀. ③ 따띌서 위와 같은 ꜃묎늬 도형을 배제한 채 닚지 ‘ sisley’띌는 표장읎 부착된 핞드백읎 위 통상싀시권자듀에 의하여 플고 죌장곌 같은 규몚로 판맀되었닀는 사정만윌로는, ꜃묎늬 도형까지 부가된 싀사용상표의 사용에 따띌 마찬가지로 ꜃묎늬 도형읎 포핚된 대상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상품출처의 혌동읎 발생하Ʞ 얎렀욞 만큌 싀사용상표가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늬 읞식되얎 있었닀고 볌 수는 없닀 할 것읎닀. ⑶ 플고는 또한, ‘ sisley’띌는 묞자로 구성된 닀수 상표가 읎믞 국낎왞에 등록되얎 20년 읎상 공졎핎 왔윌므로,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읎 대상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귞러나 앞서 볞 바와 같읎 싀사용상표듀에는 ꜃묎늬 도형듀( TAGIMG55, TAGIMG56, TAGIMG57)읎 부가되얎 있을 뿐만 아니띌, 대상상표듀에도 마찬가지로 ꜃묎늬 도형듀( TAGIMG58, TAGIMG59)읎 포핚되얎 있음에도, 위와 같은 ꜃묎늬 도형듀을 찚치한 채 닚지 위 묞자 ‘ sisley’로 구성된 닀수 상표의 등록례가 졎재한닀는 위 죌장사유만윌로는 싀사용상표듀의 사용에 따띌 대상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원고의 업묎에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읎 발생할 엌렀가 없닀고 하Ʞ는 얎렵닀 할 것읎므로, 플고의 위 죌장도 더 나아가 삎펎볌 필요 없읎 받아듀음 수 없닀. 4) 플고의 부정사용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① 묎엇볎닀도 앞서 삎펎볞 바와 같읎 대상상표듀은 죌지·저명 상표에 핎당하는 점, ② 플고가 슀슀로 읞정하는 바와 같읎 플고는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할 당시 대상상표듀의 졎재 자첎륌 읞식하고 있었던 점 읎 사걎 제1ì°š 변론조서 ì°žì¡°(닀만 플고는 구첎적읞 난쎈 묞양의 ꜃묎늬 도형읎 대상상표듀의 구성 쀑 음부띌는 점은 읞식하지 못하였닀고 진술하였닀.). , ③ 앞서 볞 바와 같읎 싀사용상표 1, 2에는 원고의 소재지륌 의믞하는 묞자듀(PARIS MODE 또는 PARIS)까지 부가된 점 등에닀 아래 나) 항곌 같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볎멎, 플고는 위와 같은 싀사용상표에 ꎀ한 부정사용행위 당시 귞에 대한 고의도 있었닀고 뎄읎 타당하닀. 나) 을 제2혞슝의 1, 2의 각 Ʞ재에 의하멎, 플고가 2000. 9. 4. 대상 묌품을 ‘가방지’로 하여 ‘ TAGIMG60’와 같은 묎늬가 상하 좌우로 반복되는 몚양의 의장을 출원하여 2000. 12. 29. 의장등록결정( 등록번혞 2 생략)을 받은 사싀을 읞정할 수 있닀. 귞런데 위 의장에 듀얎있는 ꜃묎늬 도형( TAGIMG61)은 대상상표듀에 포핚된 ꜃묎늬 도형듀, 특히 대상상표 1의 ꜃묎늬 도형( TAGIMG62)곌 대비할 때, ê·ž 하당 쀑앙 부분 잎 몚양의 사소한 찚읎륌 제왞하멎 나뚞지의 몚양읎나 흑백의 음영 등읎 몚두 동음하므로 ê·ž 왞ꎀ읎 극히 유사하닀. 더욱읎 위 의장출원읎 있었던 시점은 읎 사걎 등록상표가 출원된 지 묎렀 7년읎 겜곌한 읎후로서 플고가 싀사용상표듀읎 부착된 핞드백 등을 제작·판맀하Ʞ 시작한 묎렵곌 음치한닀. 5) 소결 읎상을 종합하멎, 플고는 읎 사걎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고의로 ê·ž 지정상품읞 핞드백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싀사용상표듀을 사용핚윌로썚 수요자로 하여ꞈ 대상상표듀곌의 ꎀ계에서 원고의 업묎와 ꎀ렚된 상품곌의 혌동을 생Ʞ게 하였닀 할 것읎므로, 읎 사걎 등록상표는 ê²°êµ­ 상표법 제73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여 ê·ž 등록읎 췚소되얎알 한닀. 3. ê²°ë¡  귞렇닀멎, 읎와 결론을 달늬한 읎 사걎 심결은 부당하고,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읎유 있윌므로 읎륌 받아듀읎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ë°°êž°ì—Ž(재판장) 정택수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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