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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걎

서욞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130

【사걎명】 유족볎상및장의비부지꞉처분췚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볎령시 대천동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변혞사 변혞사1 【플 고】 귌로복지공닚 【변론종결】 2014. 06. 26 【판결선고】 2014. 07. 17 【죌묞】 1. 원고의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볎상 및 장의비 부지꞉처분을 췚소한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낹펾 망 소왞1(1936. 6. 23.생, 읎하 '망읞'읎띌 한닀)는 아래 표와 같읎 ꎑ원윌로 귌묎하였닀.
순번 귌묎처 귌묎Ʞ간
1 ○○ꎑ업소 1985. 2. 1. ~ 1986. 3. 15.
2 ○○ꎑ업소 1985. 4. 20. ~ 1986. 3. 30.
3 ○○탄ꎑ 1986. 4. 15. ~ 1987. 1. 31.
4 ○○ꎑ업소 1987. 2. 27. ~ 1988. 11. 30.
나. 망읞은 1995. 5. 17. 진폐정밀진닚결곌 진폐병형 2/3형, 합병슝 tba(활동성폐결핵), 심폐Ʞ능 FI(겜도장핎)로 요양승읞 판정을 받고 1995. 8. 21.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륌 받았닀. ë‹€. 망읞은 2010. 3. 31. 00:03 사망진닚서상 직접사읞 혞흡부전, 쀑간선행사읞 폐렎, 선행사읞 진폐슝윌로 사망하였닀. 띌. 원고는 망읞읎 업묎상 질병읞 진폐슝윌로 읞핎 사망하였윌므로 망읞의 사망은 산업재핎볎상볎험법(읎하 '산재법'읎띌 한닀) 제5ì¡° 제1혞에 규정된 '업묎상의 재핎'에 핎당한닀고 죌장하며 2012. 5. 21. 플고에게 유족꞉여 및 장의비 지꞉을 청구하였닀. 마. 귞러나 플고는 2012. 6. 21. 원고에게 "플고 자묞의는 망읞의 사망 전읞 2010. 3. 8. 쎈음파 상 췌장암 및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가 의심되는 소견을 볎였음에도 더 읎상의 검사륌 진행하지 않았고, 2010. 3. 18. 혈액검사 상 닎도폐쇄에 의한 황달읎 심한 상태였윌며, 당시 흉부사진 상 읎전곌 특읎변화는 없는 것윌로 확읞되얎 진폐슝볎닀는 췌장암 및 전읎, 닎도폐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읎 더 높은 것윌로 판닚된닀는 소견읞바, 망읞의 사망읎 진폐슝 및 읎에 따륞 합병슝에 의한 사망읎띌고 볌 수 없닀는 읎유로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처분(읎하 '읎 사걎 처분'읎띌 한닀)을 하였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의 1, 2, 갑 제2, 5혞슝, 갑 제8혞슝의 1, 2, 갑 제10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읎 사걎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죌장 1) 망읞은 복잡형진폐슝 및 진폐합병슝읞 폐Ʞ종, 폐결핵에 읎환된 상태에서 폐렎에 읎환되얎 ꞉성혞흡부전윌로 사망하였닀. 2) 망읞의 췌장암은 확정된 상병읎 아니얎서 망읞읎 췌장암에 읎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췌장암에 읎환되었닀고 하더띌도 망읞읎 췌장암의 자연겜곌적읞 악화에 의한 사망읎띌고 볎Ʞ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사망에 읎륎렀윌므로, 췌장암은 망읞의 직접적 사읞읎 아니띌 진폐슝에 의한 폐렎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읞 쀑 하나에 불곌하닀. 3) 따띌서 망읞의 사망은 산재법 제5ì¡° 제1혞에 규정된 '업묎상의 재핎'에 핎당한닀고 할 것읞바, 읎와 달늬 볞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읞정사싀 1)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소왞2(망읞의 죌치의읎자 사망진닚서 작성의)의 소견회신 ○ 망읞은 진폐슝윌로 읞한 혞흡곀란, Ʞ칚, 가래 등의 슝상읎 심한 상태였윌며 찟은 폐렎윌로 읞핎 수액, Ʞꎀ지 확장제, 산소, 항생제 등의 치료륌 수찚례 시행하였닀. ○ 망읞의 진폐병형은 최쎈낎원 시와 사망 당시 몚두 4형읎었고, 심폐Ʞ능 F3(고도장핎)읎었닀. ○ 망읞은 진폐합병슝윌로 폐Ʞ종읎 심한 상태였윌며 폐결핵 후유슝읎 있었닀. ○ 망읞은 진폐슝윌로 읞핎 심한 혞흡곀란읎 있는 도쀑 폐렎읎 동반되얎 지속적읞 치료륌 하였음에도 혞흡부전읎 와서 사망하였닀. ○ 망읞은 1988년 당시 활동성 폐결핵읎 있었는데, 사망 시 폐결핵균은 객닎에서 나였지 않는 상태였윌나, 폐결핵을 앓은 후유슝윌로 폐싀질읎 많읎 파ꎎ되얎 있는 상태였닀. 나) 읎 법원의 ○○○낎곌의원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 망읞의 진폐병형은 2004년곌 2010. 3. 몚두 4형읎고, 평균 결절은 2004년에 1cm, 2010년에 2cm읎며, 수년간에 걞쳐 맀우 심한 점진적 진행형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였닀. ○ 망읞은 2010년 싀시한 쎈음파검사 상윌로 췌장암,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가 의심되는 상황읎었닀. 췌장암,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는 CT와 조직검사가 정확한 검사읎며 쎈음파 검사는 선별검사읎닀. 망읞은 당시 쎈음파 검사 상윌로는 귞것윌로 읞핎 닚Ʞ적윌로 바로 사망할 상태는 아니었닀. 망읞은 조직검사 등을 위핎 대학병원윌로의 전원읎 필요한 상태였윌나 혞흡곀란읎 너묎 심하여 큰 병원윌로 가는 것읎 얎렀워 시행하지 못하였닀. ○ 망읞은 2010. 3. 혈액검사에서 닎도폐쇄가 의심되는 상황읎었닀. ○ 사망 당시 망읞의 전신 상태와 혞흡부전의 정도가 황달에 대한 치료륌 받윌러 대학병원윌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얎 있었윌며 ○○○○병원에서는 황달에 대핮 달늬 치료할 방법읎 없었닀. 망읞은 진폐슝윌로 사망한 것윌로 사료되나 닎도폐쇄가 사망에 음부 작용은 했을 것윌로 판닚된닀. ○ 망읞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Ʞ능 장핎는 석탄분진력에 의한 것읎닀. ○ 망읞은 4형 복잡형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폐렎의 발병가능성읎 음반 볎통읞에 비핎 맀우 높은 상태였닀. ○ 망읞의 사망 전 작용한 폐렎은 진폐합병슝윌로 볎는 것읎 타당하닀. ë‹€) 플고 ○○지사 자묞의 망읞의 사망 전읞 2010. 3. 8. 쎈음파상 췌장암 및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가 의심되는 소견을 볎였음에도 더 읎상의 검사륌 진행하지 않았고, 2010. 3. 18. 혈액검사 상 닎도폐쇄에 의한 황달읎 심한 상태였윌며, 당시 흉부사진 상 읎전곌 특읎변화는 없는 것윌로 확읞되얎 진폐슝볎닀는 췌장암 및 전읎, 닎도폐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읎 더 높은 것윌로 판닚된닀. 띌) 플고 ○○ 자묞의 망읞은 진폐병형 4형윌로 심폐Ʞ능 F3로 고도장핎가 있었던 환자읎닀. 망읞은 사망 전까지 의묎Ʞ록상 심한 혞흡부전의 Ʞ록읎 없윌며 생화학 검사에서 쎝 빌늬투빈 수치가 37.1mg/dl로 정상의 30ë°° 가까읎 슝가하였던 점, 복부 ë‹šìžµ 쎬영에서 복수와 닀발성 전읎 등 말Ʞ 췌장암 소견읎 ꎀ찰되었던 점을 고렀하멎 망읞의 직접적읞 사읞은 췌장암에 의한 것윌로 판닚되며 비록 망읞읎 진폐에 의한 심한 폐Ʞ능 장핎가 있었던 점은 읞정되나 망읞의 사망곌 진폐 사읎에 직접적읞 읞곌ꎀ계가 있닀고 판닚되지 않는닀. 마) 산업재핎볎상볎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곌 망읞은 사망 당시 흉부 X-RAY 소견상 읎전곌 특읎한 변화는 없는 것윌로 확읞되었고, 췌장암 및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가 의심되는 소견곌 사망 전 복부 ë‹šìžµ 쎬영에서 복수와 닀발성 전읎 등 말Ʞ 췌장암 소견읎 ꎀ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볌 때, 망읞의 사망은 진폐슝 및 ê·ž 합병슝곌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되지 않윌며, 췌장암에 의한 사망윌로 뎄읎 타당하닀. 2)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 소왞3, 소왞4, 소왞5 ○ 2004부터 2010년까지 망읞의 진폐병형에는 큰 변화가 없닀. ○ 2004년, 2010년 몚두 망읞의 진폐병형은 r/r, 2/3, 6 lung zones, id B읎며 흉막비후 동반된 소견읎닀. 읎는 산재법에서 규정한 진폐병형에 따륎멎 4형에 핎당한닀. ○ 영상의학적 검사 상 망읞은 흉막비후 소견을 볎읎고 있닀. 흉막엌의 가장 흔한 원읞 쀑 하나가 결핵읎므로 망읞의 흉막비후가 폐결핵 후유슝음 가능성읎 높윌나 현재 죌얎진 진료Ʞ록만윌로 망읞의 흉막비후의 원읞을 확읞할 수는 없닀. ê·ž 왞에 섬유화 등 폐결핵의 후유슝윌로 읞한 저명한 폐싀질 파ꎎ 소견은 볎읎지 않는닀. ○ '진행성 곌도한 섬유화' 혹은 '진행성 종ꎎ성 섬유화'(PMF)란 규폐슝읎나 탄ꎑ부 진폐슝 환자의 진폐결절읎 병합되얎 형성된 1cm 읎상의 대결절로서, '진폐의 예방곌 진폐귌로자의 볎혞 등에 ꎀ한 법률'읎나 진폐병형 판정의 국제적 Ʞ쀀읎 되는 국제녞동Ʞ구(ILO) 진폐분류 표쀀영상의 대음영곌 같은 의믞읎닀. 영상소견에서 대음영읎 발견되는 진폐슝을 복잡형진폐슝, 대음영읎 발견되지 않는 겜우륌 닚순형진폐슝윌로 분류한닀. 망읞의 겜우 여러 개의 대음영읎 양 폐알에서 발견되고, ILO 진폐분류 방법에 따띌 읎듀 대음영의 크Ʞ륌 합쳐볎멎 B형에 핎당하는 복잡형진폐슝읎닀. ○ 진폐슝윌로 읞한 사망 여부륌 판닚핚에 있얎 복잡형진폐슝만읎 사망원읞윌로 고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닀. 복잡형진폐슝 여부는 환자의 나읎, Ʞ저질환, 폐Ʞ능 진폐슝의 합병슝 여부 등곌 핚께 ê³ ë € 판닚되얎알 할 하나의 요읞음 뿐읎닀. ○ 진폐슝 환자의 겜우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합병슝 읎환 위험읎 슝가하므로 읎러한 합병슝에 의핎 사망하Ʞ도 하고, 혞흡Ʞ 감엌에 췚앜하게 되얎 혞흡Ʞ 감엌슝윌로 사망하Ʞ도 하며, 혞흡Ʞ 감엌슝읎 전신성 감엌슝윌로 진행되얎 사망하Ʞ도 한닀. ○ 탄ꎑ부듀읎 탄분진곌 핚께 녞출되게 되는 규소는 폐포대식섞포에 대핮 섞포독성읎 있Ʞ 때묞에 규폐슝읎 있는 환자는 폐감엌에 췚앜하닀. 귞래서 비교적 유독성읎 앜한 믞윔박테늬아(결핵균 포핚) 혹은 진균류에도 쉜게 감엌되는 것윌로 알렀젞 있닀. 폐포대식섞포는 폐낎에 병원균읎 칚투했을 때 읎륌 포식하여 직접 사멞시킀거나 늌프ꎀ을 따띌 폐 밖윌로 낎볎낎는 역할을 한닀. 병원균읎 폐포대식섞포의 포식 능력읎나 병원균 사멞 능력을 넘얎섀 때 임상적윌로 폐렎읎 나타난닀. 진폐슝 환자는 진폐슝읎 진행됚에 따띌 읎런 대식섞포듀읎 파ꎎ되얎, 멎역첎계의 소몚 및 읎에 따륞 Ʞ능 앜화로 읞첎의 멎역력곌 저항력읎 지속적윌로 저하되게 되얎, 폐렎을 포핚한 감엌에 췚앜하게 된닀. 뿐만 아니띌, 망읞곌 같은 복잡형진폐슝의 겜우 폐의 구조적읞 변화 및 파ꎎ륌 가젞였게 되얎 점액섬몚욎동곌 같은 혞흡Ʞ 방얎Ʞ전의 활동읎 원활하게 않게 된닀. 읎럎 겜우 점액읎 저류되고 폐렎곌 같은 혞흡Ʞ 감엌에 더욱 췚앜하게 된닀. ○ 2010년 ○○○○병원에서 제출한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답변에서는 망읞의 심폐Ʞ능 제한 정도가 F3(고도장핎)였닀고 되얎 있윌나, 첚부된 진료Ʞ록 쀑에는 폐Ʞ능 검사 결곌가 당 한 걎도 포핚되얎 있지 ì•Šêž° 때묞에 망읞의 사망 전 심폐Ʞ능의 정도 및 원읞을 판당할 수 없닀. ○ 망읞은 2010. 3. 18.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슝가슝읎 나타났윌나, 혞쀑구볎닀 혞산구가 38.3%로 크게 슝가하고, 닎ꎀ 폐쇄에 의핎 쎝빌늬룚빈읎 37.1mg/dl로 슝가하고 간섞포 손상의 지표가 되는 간 횚소 수치읞 AST, ALT가 각각 70, 501U/L 로 상승하였윌며, 흉부영상검사에서도 뚜렷한 변화 ꎀ찰되지 않아 당시에는 폐렎읎 발생하였을 가능성읎 높지 않을 것윌로 생각된닀. 망읞은 2010. 3. 29. 시행한 흉부영상 검사에서 좌잡 폐 상엜에 음영 슝가되얎 폐렎읎 발생한 것윌로 생각된닀. 같은 날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곌도 백혈구는 정상 범위의 상위에 핎당하였윌나, 혞쀑구분윚읎 닀소 슝가하여 감엌 가능성을 시사하였닀. ○ 망읞은 3. 29. 당 한 찚례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왞에 폐렎읎 더 진행했거나 악화되었닀는 의묎Ʞ록읎나 검사 결곌가 없닀. 또 동맥혈 가슀 분석 검사가 전혀 없Ʞ 때묞에 사망 전 망읞의 혞흡부전읎 얌마나 진행됐는지도 확읞읎 불가능하닀. 망읞읎 3. 25.겜부터 숚찚닀는 슝상을 혞소하Ʞ 시작하였윌나 산소 2L 투여륌 시작한 것 왞에 특별한 조치륌 췚하지 않았고, 간혞Ʞ록지에 따륎멎 사망 시까지 산소 투여량읎 2L로 유지되얎 망읞읎 사망 직전 특별히 산소 요구량읎 슝가하지도 않았음을 믞룚얎 짐작할 수 있닀. 숚찚닀는 슝상은 진폐슝 환자나 폐렎 환자가 가장 흔하게 혞소하는 슝상 쀑 하나읎나, 맀우 비특읎적읞 슝상윌로 복수에 의핎서도 발생할 수 있닀. 따띌서 현재의 진료Ʞ록만윌로 폐렎에 의한 혞흡부전읎 사읞읎띌고 확정할 수 없닀. ○ 췌장암읎 의심되는 겜우 반드시 조직검사륌 통핎 확진할 것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복부 컎퓚터 전산화 닚잵쎬영(복부CT)을 통핎 췌장암 소견을 확읞핎알 한닀. 귞러나 망읞의 겜우 복부CT륌 시행하지 않았Ʞ 때묞에 복부 쎈음파에서 확읞된 '췌장암 및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 소견의 곧 환자에게서 췌장암읎 진닚된 것읎띌고 볎Ʞ는 얎렵닀. 귞러나 전읎륌 동반한 채 발견되는 췌장암 환자의 겜우 6개 월~1년 생졎윚읎 20%가 채 되지 ì•Šêž° 때묞에, 망읞에게서 3월 쎈 발생한 황달곌 소화 불량읎 복부쎈음파 소견곌 같읎 췌장암 및 간곌 복막 전읎에 의한 것읎었닀멎 읎로 읞핎 1달 읎낎에 사망하는 것읎 충분히 가능하닀. ○ 망읞의 겜우 사망 원읞읎 명확핎알 사망곌 진폐슝곌의 ꎀ렚성, 사망에 진폐슝 및 진폐합병슝읎 Ʞ여한 정도륌 판당할 수 있는데, 망읞의 진료Ʞ록만윌로는 망읞의 사망 원읞을 확정하Ʞ가 얎렵닀. ○ 슉, ① 사망 한 달 전 선별검사(복부쎈음파)에서 의심되었던 췌장암 가능성곌 ê·žë¡œ 읞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윌며, ② 폐렎의 현저한 진행 및 ê·žë¡œ 읞한 혞흡부전을 확읞할 수 있는 검사 결곌 및 의묎Ʞ록도 부족한 상황읎닀. ○ 따띌서 망읞의 겜우 사망곌 진폐슝 및 진폐합병슝 사읎에 상ꎀꎀ계나 사망 Ʞ여도륌 판닚하Ʞ 얎렀욎 상황읎닀. 닀만 폐렎곌 ꎀ렚된 혞흡Ʞ 슝상의 진행 정도륌 의묎Ʞ록을 통핎 믞룚얎 짐작할 때 진폐슝 및 진폐합병슝의 사망Ʞ여도가 50%륌 넘지는 않을 것윌로 판닚된닀. 나) ○○○○병원 소화Ʞ낎곌 의사 소왞8 (1) ○○○○병원의 2010. 3. 8.자 복부쎈음파 검사에 대하여 (가) 쎈음파상 의심되는 상병읎 있는지 복부 쎈음파에서 가장 가능성읎 높은 상병은 췌장암의 간 전읎읎닀. (나) ○○○○병원 죌치의는 쎈음파상 췌장암 및 간전읎, 닎슙폐쇄, 복수와 복막전읎의 소견읎 의심된닀 소견하였는바, 쎈음파 소견만윌로 위 상병듀의 진닚읎 가능한지 쎈음파만윌로 진닚은 얎렵닀. (ë‹€) 쎈음파 검사는 선별검사읎고 췌장암 진닚을 정확히 진닚하Ʞ 위핎서는 CT와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CT와 조직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로 검사 결곌에 따띌 췌장암의 확진도 가능하닀. (띌) 췌장암에 대한 조직검사는 구첎적윌로 얎떻게 진행되는지 및 망읞곌 같읎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윌로 고도의 심폐Ʞ능장핎가 있을 겜우 조직검사에 얎렀움읎 있을 수 있는지 췌장암에 합당한 임상소견읎 있을 때 췌장에서 조직을 얻거나 전읎 부위에서 조직을 얻얎서 진닚을 낮멮 수 있닀. 조직을 얻는 방법은 복부 쎈음파, CT, 쎈음파 낎시겜, 수술, ERCP(역행성 췌닎ꎀ 조영술) 등을 시행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조직을 얻는닀. 고도의 심폐Ʞ능 장핎가 있윌멎 임상적윌로 상Ʞ 시술을 시행하지 않는 겜우도 있는데, ê·ž 읎유는 읎러한 검사가 얎렀욞 정도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나쁘닀멎 적절한 치료가 없을 가능성읎 많고, 상Ʞ 시술은 읎러한 환자에서 합병슝읎 발생하여 환자륌 위독하게 할 가능성읎 높Ʞ 때묞읎닀. 슉 닚순히 진닚만을 위핎서 췌장 조직을 얻는 것읎 환자에게 도움읎 되지 ì•Šêž° 때묞읎닀. (마) 쎈음파 검사륌 귌거로 망읞의 췌장암 및 간전읎의 진행 정도는 얎떠하고, 진폐슝읎 없는 음반 볎통읞의 겜우 망읞곌 같은 진행 정도음 겜우 평균 예상되는 생졎Ʞ간은 얎떻게 되는지 음반적윌로 췌장암읎 간윌로 전읎된 겜우에 평균 생졎Ʞ간은 3~6개월읎닀. (2) 2010. 3. 혈액검사 상 닎도폐쇄에 의한 황달 소견읎 진닚되었닀는데 ì–Žë– í•œ 겜우 혈액검사 상 황달 소견을 진닚할 수 있고, 당시 망읞의 황달 진행 정도는 얎떠한지 혈액검사에서 bilirubin 수치가 상승되고 임상적윌로 공막의 흰색읎 황색윌로 바뀐 겜우에 황달읎띌고 진닚할 수 있닀. 당시 황달 수치는 37.Img/dl로 맀우 높게 상승되얎 있었닀. (3) 망읞의 죌치의는 쎈음파 결곌와 혈액검사 결곌륌 고렀할 때 망읞의 췌장암 및 간전읎, 황달 등에 의핎 닚Ʞ적(2010. 3. 31.)윌로 바로 사망에 읎륌 만한 상태는 아니었닀는데 읎에 대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얎떠한지 췌장암, 간전읎, 황달읎 있닀고 í•Žì„œ 환자가 수음 혹은 수죌음 낎에 몚두 사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읎러한 임상상황에 의한 합병슝읎 발생하멎 수음 낎에 사망할 수도 있얎서 가능하멎 적절한 조치륌 빠륞 시음 안에 시행할 필요가 있닀. (4) 망읞의 췌장암을 사망의 직접적읞 원읞윌로 볌 수 있는지 망읞읎 진폐슝윌로 사망했는지 췌장암윌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현재 죌얎진 자료만윌로 판당할 수 없닀. 췌장암의 발생읎 망읞을 사망에 읎륎게 하는 원읞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귞륌 뒷받칚할 만한 직접적읞 의학적 귌거륌 찟Ʞ는 얎렵닀. (5) 망읞의 사망원읞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얎떠하며, 췌장암읎 사망에 영향을 믞쳀닀멎 ê·ž Ʞ여도는 몇 % 정도로 볌 수 있고, ê·ž 읎유는 묎엇읞지 망읞처럌 심한 진폐슝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진행성 췌장암읎 발생하멎 읎로 읞하여 환자의 전신상태가 나빠진닀. 슉, 암에 의핎서 멎역력읎 떚얎지며 영양 부족읎 발생하며 간 Ʞ능읎 저하되는 등의 많은 묞제가 발생한닀. 읎 겜우에 진폐슝곌 ꎀ렚된 폐렎읎 발생하멎 암읎 없는 겜우볎닀 치료가 맀우 얎렀위질 가능성읎 많닀. 하지만 싀제 환자에서 읎러한 암에 의한 영향읎 있었윌멎 얌마나 있었는지륌 객ꎀ적윌로 ìž¡ì •í•  수 있는 의학적 및 곌학적 방법은 없닀. ë‹€) ○○의료원 혞흡Ʞ낎곌 의사 소왞6 (1) 망읞에게서 진폐슝의 변화나 악화 소견읎 확읞되는지 망읞읎 ○○○○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폐병형 제4형 및 F3(고도장핎)의 심폐Ʞ능 상태였닀고 하나, 입원 읎후 시행한 흉부 엑슀선에서는 2007. 3. 16.부터 2013. 3. 18.("2010. 3. 18."의 였Ʞ로 볎읞닀)까지 진폐슝의 악화륌 시사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ꎀ찰되지 않았닀. 2010. 2. 1.부터의 진료Ʞ록 상윌로도 처치나 투앜 상 폐질환의 ꞉성 악화륌 시사하는 잡멎읎 뚜렷하지 않고, 혞흡곀란읎 악화되었닀거나 산소 요구량읎 슝가되었닀는 등의 Ʞ록읎 없얎 진폐슝의 악화에 대한 명백한 귌거륌 발견하Ʞ 얎렀웠닀. 혞흡곀란을 혞소한닀는 Ʞ록(2010. 3. 25.부터), 뚜렷한 흉부 엑슀선의 변화(2010. 3. 29.)는 사망에 ìž„ë°•í•Žì„œ 나타나고 있닀. (2) 망읞의 혞흡부전읎 진폐슝윌로 읞한 것읞지 폐렎윌로 읞한 것읞지 사망의 직접적읞 원읞읎 혞흡부전읎띌멎 진폐슝의 ꞉성 악화볎닀는 폐렎에 의한 혞흡부전읎 볎닀 타당할 것윌로 판닚된닀. (3) 망읞의 폐렎은 말Ʞ 췌장암곌 ê·ž 합병슝 등에 의한 것읞지 진폐슝은 폐렎을 음윌킀는 ì„žê·  감엌에 췚앜한 질환, 슉 폐렎 발생의 위험 요읞의 하나로 알렀젞 있닀. ê³ ë ¹, 말Ʞ 췌장암(폐쇄성 황달, 간전읎, 복막전읎 및 복수 동반) 역시 폐렎 발생의 위험요읞윌로 알렀젞 있닀. 망읞의 상태가 악화되Ʞ 시작한 시점읎 췌장암의 진행을 시사하는 복통, 황달, 전신쇠앜감 등읎 발생 및 악화되Ʞ 시작한 시점곌 음치하고 있윌며, 반멎 진폐슝의 겜우 장Ʞ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없었닀는 점을 감안한닀멎 폐렎읎나 혞흡부전의 원읞에 있얎 말Ʞ 췌장암 및 ê·ž 합병슝읎 볎닀 직접적읞 원읞읎띌고 볌 수 있닀. (4) 플고 ○○지사 자묞의, 플고 ○○ 자묞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닀. 평소 망읞은 진폐에 의한 심한 심폐Ʞ능 장핎가 동반되었던 점은 읞정하나, 사망 전 닮도 폐쇄에 의한 황달읎 심한 상태였고, 간, 복막 전읎, 복수 등읎 발생한 말Ʞ 췌장암 상태로 판닚되므로 읎러한 점윌로 믞룚얎 볌 때 췌장암읎띌는 볎닀 더 직접적읞 슝거가 있윌므로 진폐슝읎 직접적읞 사망원읞윌로 작용하였닀고 판당 하Ʞ에는 ê·ž 귌거가 부족하닀. 띌) ○○○대학교 ○○병원 소화Ʞ낎곌 의사 소왞7 ○ 망읞은 심한 황달읎 있고, 2010. 3. 8. 시행한 복부쎈음파에서 췌장 뚞늬 부위에 췌장암곌 간전읎 소견읎 ꎀ찰되었고 복막전읎가 의심된닀고 Ʞ록되얎 있닀. 읎러한 소견을 종합핎 볌 때 망읞은 췌장암의 말Ʞ에 핎당한닀고 볎는 것읎 타당하닀. ○ 췌장암의 말Ʞ슝상은 음반적윌로 심한 복통, 황달, 첎쀑감소 등읎 발생한닀. 종양읎 전신적윌로 전읎가 되얎 장폐색읎 발생할 수 있고, 읎로 읞하여 음식묌을 섭췚하지 못하게 된닀. 결국에는 멎역력읎 ë–šì–Žì ž 읎찚적윌로 섞균읎 감엌되거나 닀장 Ʞ부전윌로 사망하게 된닀. 망읞의 겜우 혞흡부전(직접사읞), 폐렎(쀑간선행사읞), 진폐슝(선행사읞)윌로 Ʞ록읎 되얎 있는데 직접사읞곌 쀑간선행사읞의 겜우 충분히 수Ɥ읎 가지만 선행사읞을 진폐슝윌로 볎는 것은 좀 묎늬가 있지 않을까 싶닀. 개읞적읞 판닚윌로는 선행사읞읎 췌장암읎지 않을까 싶닀. ○ 플고 ○○지사 자묞의, 플고 ○○ 자묞의 의견에 동의한닀. 【읞정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3, 7혞슝의 각 Ʞ재, 읎 법원의 ○○○낎곌의원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의료 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띌. 판당 1) 원고는 사망진닚서의 Ʞ재와 같읎 망읞의 진폐슝윌로 읞핎 폐렎읎 발생하였고, 폐렎윌로 읞핎 혞흡부전읎 발생하여 망읞읎 사망에 읎륞 것읎띌고 죌장한닀. 2) 귞러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듀은 "망읞은 2010. 3. 29. 당 한 찚례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왞에 폐렎읎 더 진행했거나 악화되었닀는 의묎 Ʞ록읎나 검사 결곌가 없고, 동맥혈 가슀 분석 검사가 전혀 없Ʞ 때묞에 사망 전 망읞의 혞흡부전읎 얌마나 진행됐는지도 확읞읎 불가능하므로, 폐렎에 의한 혞흡부전읎 사읞읎띌고 확정할 수 없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또한 "망읞은 사망 한 달 전 선별검사(복부쎈음파)에서 의심되었던 췌장암 가능성곌 ê·žë¡œ 읞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윌며, 진폐슝 및 진폐합병슝의 사망Ʞ여도가 50%륌 넘지는 않을 것윌로 판닚된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겜의학곌 의사듀은 "전읎륌 동반한 채 발견되는 췌장암 환자의 겜우 6개월~1년 생졎윚읎 20%가 채 되지 ì•Šêž° 때묞에, 망읞에게서 3월 쎈 발생한 황달곌 소화불량읎 복부쎈음파 소견곌 같읎 췌장암 및 간곌 복막 전읎에 의한 것읎었닀멎 읎로 읞핎 1달 읎낎에 사망하는 것읎 충분히 가능하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 소화Ʞ낎곌 의사는 "음반적윌로 췌장암읎 간윌로 전읎된 겜우에 평균 생졎Ʞ간은 3~6개월읎고, 췌장암, 간전읎, 황달에 의한 합병슝읎 발생하멎 수음 낎에 사망할 수도 있윌며, 췌장암의 발생읎 망읞을 사망에 읎륎게 하는 원읞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읎 높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의료원 혞흡Ʞ낎곌 의사는 "평소 망읞은 진폐에 의한 심한 심폐Ʞ능 장핎가 동반되었던 점은 읞정되나, 사망 전 닮도 폐쇄에 의한 황달읎 심한 상태였고, 간, 복막 전읎, 복수 등읎 발생한 말Ʞ 췌장암 상태로 판닚되므로 읎러한 점윌로 믞룚얎 볌 때 췌장암읎띌는 볎닀 더 직접적읞 슝거가 있윌므로 진폐슝읎 직접적읞 사망원읞윌로 작용하였닀고 판닚하Ʞ에는 ê·ž 귌거가 부족하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읎륌 종합하멎, 망읞은 폐렎에 의한 혞흡부전읎 아니띌 췌장암윌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읎 높닀. 3) ○○의료원 혞흡Ʞ낎곌 의사, ○○○대학교 ○○병원 소화Ʞ낎곌 의사는 "망읞의 말Ʞ 췌장암 및 ê·ž 합병슝윌로 읞핎 폐렎읎 발생하였고 읎로 읞핎 혞흡부전읎 쎈래되얎 사망하였닀"는 소견을 제시하였닀. 읎에 의하멎, 망읞읎 폐렎에 의한 혞흡부전윌로 사망하였닀고 하더띌도 진폐슝읎 아니띌 췌장암읎 폐렎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읎 높닀. 4) 따띌서 망읞의 진폐병형, 심폐Ʞ능곌 망읞의 죌치의 소왞9의 소견만윌로는 망읞읎 진폐슝윌로 읞핎 폐렎읎 발생하여 혞흡부전윌로 사망하였닀고 읞정하Ʞ에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5) 귞러므로 망읞의 업묎상 질병읞 진폐슝곌 사망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볌 수 없닀고 할 것읎얎서 망읞의 사망은 산재법 제5ì¡° 제1혞에 규정된 '업묎상의 재핎'에 핎당하지 않는닀.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제5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진폐의 예방곌 진폐귌로자의 볎혞 등에 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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