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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0547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삼척시 당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13 【판결선고】 2013.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8.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년부터 2008. 6. 9.까지 석회석 광산인 ○○○○개발 주식회사 ○○사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등 30여 년간 석회석을 캐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8. 6. 16.부터 2008. 6. 20.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l/2로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9. 9. 14.부터 2009. 9. 18.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l로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8. 27. 18:50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가) 직접사인 저산소증으로 인한 다기관 부전
(나) (가)의 원인 급성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간질성 폐질환)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진폐증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0. 원고에게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석회석을 캐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흡입한 돌가루 등의 분진으로 인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40년간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하다가 2005년경부터 금연하였다. (2) 망인은 2008. 6. 26.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UIP) 또는 섬유증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fibrotic NSIP)의 급성 악화 소견을 보였고, 2008. 7. 18.부터 2009. 7. 14.까지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2009. 9. 1.부터 2010. 12. 15.까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으로, 2011. 1. 26.부터 2011. 8. 18.까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각 ○○○○병원에서 건강 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3) 망인은 2009. 1. 9. 및 2010. 7. 19. 흉부 CT 촬영 결과 진폐병형이 각 3/2형으로 나타났고,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되었다(그러나 위 2009. 1. 9. 흉부 CT 촬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09. 위경 망인의 진폐병형을 1/2형으로 판정하였다). (4) 망인은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폐병형은 3/2형이었고,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이 나타났으며, 심한 심폐기능장애를 보여 산소 투여, 항생제 투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5) 관련 의학지식 (가) 폐의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과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질성 폐 질환이란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나) 간질성 폐 질환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를 줄여서 'IPF'라고 부르기도 하고, 'Usual Interstitial Penumonia'를 줄여서 'UIP'라고 부르기도 한다)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를 줄여서 'NSIP'라고 한다) 등이 있다. (다) 흡연은 특발성 폐섬유증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20년 이상 하루 한갑의 흡연을 한 사람은 발병위험이 높다. (라)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위험은 다양한 환경적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속 먼지와 나무 먼지에 노출되면 발병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 농사짓는 것, 새 사육, 머리 미용, 돌을 자르고 다듬는 것, 가축과 채소 먼지 또는 동물 먼지에 노출되는 것 또한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 (6) 의학적 소견 (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외2 1) 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의 합병증이 현저히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하여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다. 2) 망인은 진폐증 및 위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고 자문의 1)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다.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2008년 진단을 받았으며 그 동안 계속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었고 2011. 8.경 악화되어 저산소증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여러 요인과 연관될 수 있지만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병원 의사 소외3 망인은 외부 병원에서 진폐로 판정받고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 의증, 비특이성 간질성 폐(NSIP)의 급성 악화 및 당뇨병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란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렴의 일종으로, 폐의 간질(폐포와 폐포 사이의 부분을 말함)에 염증 및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폐의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과 기침이 나타나며, 섬유화가 주로 있는 경우는 서서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발생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6.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료받았으며, 2011. 10. ○○○○병원 발행 일반 소견서에 폐섬유화증 (의증,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급성악화)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8. 6. 진단된 것으로 알 수 있다. 3)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발생 원인은 대개 분명하지 않으며, 결합조직 질환, 바이러스 감염, 약물 등과 관련이 있다. 4)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2008년 진단받았으며 그동안 계속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었고 2011. 8.경 악화되어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 5)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발생 원인을 모르며, 진폐증이나 분진 작업력이 있다고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이 잘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선행사인인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진폐증이나 분진작업력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의 폐질환은 전형적인 진폐증보다는 범위에서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ILD)이며, 그 중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진폐병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Fl이라고 판단된다. 2) 진폐증이 발생하여 진행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 3) 폐섬유화와 폐섬유증은 결과적으로는 폐간질에 섬유화를 일으켜 호흡기능의 제한성 장애로 귀결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원인은 폐섬유화는 주로 유기 및 무기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이 흔하며, 폐섬유증은 원인 미상인 경우가 많다. 원인이 알려진 폐섬유증의 예로는 경피증(systemic sclerosis), 류마티스 관절염, 석면폐증 등이 있다. 4) 망인은 CT 영상으로 그았을 때 특발성 폐섬유증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대개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며 결합조직 질환(connective disease), 바이러스 감염, 약물, 유전적 돌연변이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폐병변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보다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가깝다. 두 질환은 본래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질환이며, 이 질병명을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병원의 CT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2008. 6. 25., 2011. 8. 20.)에서도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보다는 UIP(특발성 폐섬유증의 소견) 악화를 의심하고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과 진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알기 어려우나 특발성 폐섬유증에 관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석재가공(stone cutting/polishing)이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석재가공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증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6)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석원으로 근무하며 돌가루, 석회가루, 기타 먼지 등 분진을 흡입한 직업력이 인정되고, 이는 진폐증이나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 법리 및 법령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이 종사한 석회석을 캐는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는지 또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가) 먼저 망인의 위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지식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돌을 자르고 다듬는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인자가 되기는 하나, 흡연이 보다 강한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한 사람은 그 발병위험이 높은데, 망인은 40년간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한 점을 보면, 망인의 위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① 망인에 대한 2009. 1. 9. 및 2010. 7. 19. 흉부 CT 촬영 결과 진폐병형이 3/2 형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CT 촬영지에 대한 판독결과일 뿐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위 진폐병형으로 판정받은 것은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호흡부전이므로 진폐병형보다는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에 대한 2008. 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I/2(경미한 장해)을 나타낸 점, ② 망인에 대한 2009. 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은 Fl(경도 장해)을 나타냈고, 망인은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심한 심폐기능장애를 보였으나, 망인은 2008. 6. 26. 흉부 CT 촬영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소견을 보였고 그 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사망원인이 되었으며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심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이 아니라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및 그로 인한망인의 사망과 무관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이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이 나타났으나, 위와 같은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급속한 악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페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 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305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40조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페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l)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l/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70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페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生)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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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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