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쀑앙지법 2012. 7. 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

[상표권칚핎ꞈ지등] 항소[각공2012하,993] 【판시사항】 “Louis Vuitton”읎띌는 람랜드로 가방곌 의류 등을 생산·판맀하는 갑 왞국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상표권칚핎ꞈ지 및 손핎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읎 갑 회사의 등록상표 “ TAGIMG00”와 유사한 묞양읞 “ TAGIMG01” 또는 “ TAGIMG02”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맀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칚핎하므로, 을 등은 위 묞양읎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맀하여서는 아니 되고, 귞와 같은 제품 생산·판맀행위로 읞핎 갑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핎 및 갑 회사의 명성곌 신용을 훌손핚윌로썚 갑 회사가 입은 묎형의 손핎륌 배상할 의묎가 있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Louis Vuitton”읎띌는 람랜드로 가방곌 의류 등을 생산·판맀하는 갑 왞국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상표권칚핎ꞈ지 및 손핎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등록상표 “ TAGIMG03”와 을 등읎 생산·판맀하는 가방 제품에 사용된 묞양 “ TAGIMG04” 또는 “ TAGIMG05”읎 서로 유사하고,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윌며, 을 등읎 위 묞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듀에 ꎀ핎 등록상표권을 볎유하고 있윌나 읎륌 조합하여 갑 회사의 제품곌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맀하고 자신듀의 등록상표권을 낎섞워 상표권칚핎ꞈ지 청구Ʞ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 낚용행위띌고 뎄읎 타당하므로, 을 등읎 위 묞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맀하는 행위는 갑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칚핎하는 것읎고, 따띌서 을 등은 위 묞양읎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귞와 같은 제품 생산·판맀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핎 및 갑 회사의 명성곌 신용을 훌손핚윌로썚 갑 회사가 입은 묎형의 손핎륌 배상할 의묎가 있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상표법 제50ì¡°, 제65ì¡°, 제66ì¡° 제1항 제1혞, 제67ì¡°, 믌법 제2ì¡°, 제751ì¡° 제1항 【전 묞】 【원 고】 룚읎비똥 말레띠에 (소송대늬읞 변혞사 조태연) 【플 고】 플고 1 왞 1읞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양헌 왞 1읞) 【변론종결】 2012. 6. 13. 【죌 묞】 1. 가. 플고듀은 별지 2 및 별지 3 Ʞ재 묞양읎 사용된 가방을 생산 또는 판맀하여서는 아니 된닀. 나. 플고듀은 자신듀읎 볎ꎀ쀑읞 별지 2 및 별지 3 Ʞ재 묞양읎 사용된 가방듀을 몚두 폐Ʞ하띌. 2. 플고듀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 및 읎에 대한 2011. 12. 22.부터 2012. 7. 13.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3. 원고의 플고듀에 대한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4. 소송비용 쀑 10%는 원고가, 나뚞지 90%는 플고듀읎 부닎한닀.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죌묞 제1항 및 플고듀은 각자 원고에게 31억 원 및 읎에 대한 읎 사걎 소장 송달음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읎 유】 1. Ʞ쎈 사싀 가. 당사자듀의 지위 1) 원고는 프랑슀 회사로서 1854년겜부터 “Louis Vuitton”읎띌는 람랜드로 가방곌 의류 등을 생산하여 섞계 각국에 판맀하였고, 1991년겜 대한믌국에 자회사륌 섀늜하여 국낎에 원고의 제품을 수입·판맀하여 왔닀. 2) 플고듀은 부부읎고, 서욞 쀑구 신당동 (읎하 생략)에서 가방 도·소맀업을 욎영하고 있닀. 나.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대한믌국에서 아래와 같은 상표권을 등록하여 볎유하고 있닀(읎하 ‘읎 사걎 등록상표’띌고 한닀). ● 표장의 구성: TAGIMG06 ● 출원음/등록음/등록번혞: 1994. 7. 1./ 1995. 12. 26./ (등록번혞 1 생략) ● 지정상품: 14류(귀ꞈ속제 지갑, 킀홀더 등), 18류(여행용 튞렁크, 여행가방, 파우치백, 숄더백, 핞드백, 비귀ꞈ속제 지갑 등) ë‹€. 원고와 플고듀 사읎의 곌거 분쟁의 ë‚Žìš© 1) 플고듀은 2008년겜 위 낚평화상가에서 ‘륎나크’띌는 상혞로 가방 도·소맀업을 욎영하멎서 별지 1 Ʞ재 묞양읎 반복적윌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맀하였닀. 읎에 대핮 원고는 서욞쀑앙지방법원 2008가합35161혞로 플고듀을 상대로 별지 1 Ʞ재 묞양을 사용한 가방의 생산 및 판맀 등을 ꞈ지하는 소송을 제Ʞ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닀. 위 판결은 플고듀에 대한 항소Ʞ각판결 및 상고Ʞ각판결을 거쳐 귞대로 확정되었닀. 2) 플고 1은 2009. 5.겜 서욞 쀑구 회현동 (지번 생략)에서 ‘컎퓚터 가방’읎띌는 상혞로 가방 도·소맀업을 욎영하멎서 별지 2 Ʞ재 묞양읎 반복적윌로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맀하였닀. 위 행위로 읞핎 플고 1은 서욞서부지방법원 2010ê³ ë‹š45혞로 상표법 및 부정겜쟁방지 및 영업비밀볎혞에 ꎀ한 법률(읎하 ‘부정겜쟁방지법’읎띌 한닀) 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닀. 위 법원은 2010. 3. 31. 플고 1읎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별지 2 Ʞ재 묞양읎 사용된 가방 600여 개륌 750만 원에, 지갑 80여 개륌 100만 원에 각각 판맀하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가방 880여 개 및 지갑 170여 개륌 판맀 목적윌로 볎ꎀ핚윌로썚 읎 사걎 등록상표권을 칚핎하고 소비자듀로 하여ꞈ 원고의 상품곌 혌동하도록 하였닀는 읎유로 위 플고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닀. 위 사걎의 항소심법원( 서욞서부지방법원 2010녾368혞)은 2010. 11. 4. 위 플고의 항소륌 Ʞ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걎은 현재 2010도15512혞로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닀. 띌. 플고듀의 현재 제품 플고듀은 위 믌사판결 및 형사판결읎 선고된 읎후 별지 3 Ʞ재와 같은 묞양읎 반복적윌로 사용된 플혁, 직묌을 사용한 가방 제품을 생산·판맀하고 있닀. 마. 플고듀의 등록상표 플고듀읎 별지 2 및 별지 3 묞양(읎하 ‘플고듀 묞양’읎띌 하고, 플고듀 묞양읎 반복적윌로 사용된 가방제품을 ‘플고듀 제품’읎띌 한닀)곌 ꎀ렚하여 볎유하고 있는 등록상표듀의 현황은 아래 〈표〉 Ʞ재와 같닀. TAGIMG07 [읞정 귌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 낎지 3혞슝, 을 제1 낎지 5, 7혞슝(각 가지번혞 포핚. 읎하 같닀)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당사자의 죌장 가. 원고의 죌장 1) 플고듀 제품의 생산·판맀행위는 읎 사걎 등록상표권을 칚핎할 뿐만 아니띌, 원고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낎에 널늬 읞식된 읎 사걎 등록상표의 식별력곌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겜쟁방지법 제2ì¡° 제1혞 (ë‹€)목에서 정한 읎륞바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핎당한닀. 2) 따띌서 플고듀은 플고듀 제품의 생산 및 판맀행위륌 귞만 두얎알 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핎배상윌로서 1억 원을 지꞉하여알 한닀. 또한 플고듀은 1990년대 쎈반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 몚방행위륌 지속하여 왔윌므로, 원고의 명성 및 신용훌손에 대한 손핎배상윌로서 30억 원을 지꞉할 의묎가 있닀. 나. 플고의 죌장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듀 묞양은 서로 유사하지 ì•Šë‹€. 2) 플고듀 제품은 1 낎지 2만 원대의 저렎한 가격윌로 판맀되고 있고, 판맀되는 장소 역시 재래시장 등에 한정되므로, 플고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듀읎 플고듀 제품을 원고의 제품곌 였읞·혌동할 우렀가 없닀. 3) 플고듀은 별지 3 Ʞ재 묞양을 구성하는 각각의 도형듀에 ꎀ핎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윌므로, 별지 3 Ʞ재 묞양을 사용하여 적법하게 가방을 생산·판맀할 수 있닀. 4) 플고듀은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부착하여 생산·판맀하고 있는 품목곌 같은 품목읞 가방 제품에 플고듀 묞양을 사용하였고, ‘부정적읞 읎믞지륌 가진 상품’에 사용하지 않았윌므로, 플고듀 제품의 생산·판맀행위는 부정겜쟁방지법상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핎당하지 않는닀. 3. 읎 법원의 판당 가. 읎 사걎 등록상표권 칚핎 여부 1)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듀 묞양의 유사 여부 가) 판당 Ʞ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닚은 두 개의 상표 자첎륌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읎 아니띌 때와 장소륌 달늬하여 두 개의 상표륌 대하는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는지 여부의 ꎀ점에서 읎룚얎젞알 하고, 두 개의 상표가 ê·ž 왞ꎀ, 혞칭, 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에게 죌는 읞상, êž°ì–µ, 연상 등을 전첎적윌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는 겜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닀. 나) 구성요소의 대비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듀 묞양의 구성요소륌 대비하여 볎멎 아래 〈표〉 Ʞ재와 같닀. TAGIMG08 위에서 볎는 바와 같읎 도형①은 4각형 또는 6각형 몚양의 ꜃잎 또는 닀읎아몬드 형태, 도형②는 넀갈래로 펌쳐진 ꜃잎의 형태, 도형③은 알파벳 ‘L’곌 ‘V’륌 겹쳐놓은 형태(별지 3 묞양은 알파벳 ‘L’ 대신 ‘L’의 ìš°ìž¡ ì—Žë € 있는 부분을 사선윌로 막은 형태읎닀), 도형④는 닀읎아몬드 몚양 낎부에 넀갈래로 펌쳐진 ꜃잎읎 듀얎있는 형태, 도형⑀는 6각형 몚양의 ꜃잎 또는 닀읎아몬드 형태로서, 알파벳 ‘L’곌 ‘V’륌 겹쳐놓은 형태와 ꜃잎 또는 닀읎아몬드륌 몚티람(motive)로 하는 도형듀읎띌는 점에서 유사하닀. 플고듀은 별지 3 Ʞ재 묞양읎 읎 사걎 등록상표 또는 별지 2 Ʞ재 묞양곌 달늬 알파벳 ‘L’곌 ‘V’륌 겹쳐놓은 형태 대신 ‘L’의 ìš°ìž¡ ì—Žë € 있는 부분을 사선윌로 막은 삌각형 몚양에 ‘V’륌 겹쳐놓은 형태여서 왞ꎀ읎 닀륎닀고 죌장한닀. 당사자듀 사읎에 닀툌 없는 사싀, 갑 제7 낎지 11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에 췚지에 의하멎, 원고에 의핎 1854년겜부터 사용되얎 옚 읎 사걎 등록상표 및 읎와 유사한 표장은 읎륞바 ‘엘람읎 몚녞귞랚(LV Monogram)’윌로 혞칭되멎서 국낎왞에서 저명성을 췚득한 사싀읎 읞정된닀. 귞러므로 플고의 죌장곌 같읎 별지 3 Ʞ재 묞양 쀑 도형③읎 읎 사걎 등록상표 쀑 알파벳 ‘L’곌 ‘V’륌 겹쳐놓은 형태와 왞ꎀ상에 음부 찚읎가 있닀고 하더띌도, 위 부분은 별지 3 Ʞ재 묞양의 쀑심읎 되는 부분윌로서 음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듀 사읎에서는 ‘엘람읎 몚녞귞랚’윌로 혞칭되거나 ꎀ념됚윌로썚 출처의 였읞·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닀. ë‹€) 전첎적읞 ꎀ찰 아래에서 볎는 바와 같읎, 읎 사걎 등록상표가 알파벳 ‘L’곌 ‘V’륌 겹쳐 놓은 도형③을 쀑심윌로 나뚞지 3개의 도형듀읎 음정한 간격곌 크Ʞ의 비윚을 유지하며 연속적윌로 죌위륌 둘러싌 형태로 구성된 것곌 같읎, 플고듀 묞양 역시 알파벳 ‘L’곌 ‘V’륌 겹쳐 놓은 형태와 유사성읎 읞정되는 각각의 도형③을 쀑심윌로 나뚞지 도형듀읎 음정한 간격곌 크Ʞ의 비윚을 유지하며 연속적윌로 죌위륌 둘러싌 형태로 구성되얎 있닀. TAGIMG09 읎처럌 개별 도형듀 사읎에서는 왞ꎀ상 음부에 찚읎가 있더띌도 ê·ž 도형듀의 전첎적 구성, ë°°ì—Ž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읎 맀우 유사하게 구성됚윌로썚 음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의 입장에서는, 플고듀 묞양을 ꎀ찰할 때 반드시 위 묞양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의 섞부적읞 형태까지 정확하게 ꎀ찰하고 Ʞ억하Ʞ볎닀 묞양 전첎가 죌는 읞상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륌 식별할 것읎띌고 예상된닀. 또한 플고듀 묞양곌 읎 사걎 등록상표가 음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왞ꎀ상 강한 읞상을 ë‚šêž°ê³  Ʞ억곌 연상을 음윌킀게 하는 특징적읞 부분은 개별 도형듀의 구첎적·섞부적읞 몚양볎닀 직ꎀ적윌로 읞식될 수 있는 도형듀의 몚티람, 전첎적 구성, ë°°ì—Ž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읎띌 할 것읎므로, 때와 장소륌 달늬하여 위 상표듀을 대하는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는 위와 같은 유사한 왞ꎀ상의 특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읞상을 받고 Ʞ억·연상을 핚윌로썚 상품 출처에 ꎀ하여 였읞·혌동을 음윌킬 우렀가 있닀고 판닚된닀. 띌) 소결 따띌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듀 묞양은 서로 유사하닀. 2) 상품의 동음성 원고가 읎 사걎 등록상표륌 죌로 사용한 상품은 가방윌로서 플고듀 제품곌 ê·ž 상품의 동음성읎 읞정된닀. 3) 출처의 였읞·혌동 여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죌첎의 상품을 표찜하는 것윌로서 ê·ž 출처의 동음성을 식별하게 핚윌로썚 ê·ž 상품의 품질을 볎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읎와 같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볎슝의 Ʞ능을 볎혞핚윌로썚 당핎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뢰읎익을 볎혞하고 유통질서륌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ꞈ 상품의 출처의 동음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의 읎익을 볎혞한닀. 따띌서 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첎의 왞ꎀ·칭혞·ꎀ념에서 서로 유사하더띌도 당핎 상품을 둘러싌 시장의 성질, 수요자듀곌 상품의 속성, 상표의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양 상표가 공졎하더띌도 당핎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듀의 볎혞에 아묎런 지장읎 없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귞러한 상표의 사용을 ꞈ지할 수 없닀. 읎 사걎의 겜우 뚌저 플고듀 제품의 특성을 쀑심윌로 였읞·혌동가능성 여부륌 삎플걎대, ① 원고의 제품곌 플고듀 제품은 몚두 가방 제품윌로서 읎륌 소비하는 음반 수요자듀은 죌로 여성잵읎고, ê·ž 제품에 부착된 상표에 따띌 가격곌 품질의 수쀀읎 가늠된닀는 특징읎 있는 점, ②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 여부륌 판당하는 대상읎 되는 음반 수요자란 플고의 제품을 현싀적윌로 구입한 수요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쀑에 유통되는 플고듀의 제품을 ꎀ찰하는 잠재적 수요자도 포핚되얎알 하는 점, ③ 플고듀 제품을 구입하는 수요자가 플고듀 제품읎 원고의 제품곌 생산 및 판맀자가 전혀 닀륎닀는 점을 읞식하멎서도 가방 제품에 부착된 상표가 가지는 가격 및 품질표지Ʞ능을 의식하여 원고의 제품볎닀 현저히 저렎한 플고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핚윌로썚 ê·ž 제품을 ꎀ찰하는 잠재적 수요자듀에게 ê²°êµ­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을 유발하게 되는 점, ④ 상품 출처의 였읞·혌동 여부륌 판당하는 대상윌로서의 잠재적 수요자가 가방 제품의 출처륌 식별할 때는 상표가 적용된 가방의 디자읞곌 몚양에 한정되얎 죌의륌 Ʞ욞음 수밖에 없는데, 읎 사걎 등록상표와 플고듀 묞양은 제품의 특정 부분에 부착되지 않고 제품의 전첎 디자읞에 적용됚윌로썚 상표와 디자읞윌로서의 Ʞ능을 동시에 하고 있얎 였읞·혌동가능성읎 더욱 큰 점 등읎 읞정된닀. 닀음윌로 플고듀의 영업 활동의 특성을 쀑심윌로 였읞·혌동가능성 여부륌 삎플걎대, 플고듀 묞양읎 읎 사걎 등록상표가 국낎에 알렀지고 상표등록읎 되Ʞ 전부터 국낎에서 독자적읞 상표로 읞식되얎 왔거나 ꎑ고선전읎나 영업활동을 통핎 가방 제품의 수요자듀 사읎에 상당한 정도로 알렀졌닀고 볌만한 슝거가 없는 반멎, 앞서 읞정한 사싀에 의하멎, 플고듀읎 자신듀의 가방 제품에 적용할 상표 또는 디자읞을 독자적윌로 개발하여 플고듀만의 고유한 람랜드의 가방 제품을 생산하Ʞ 위한 녞력을 하Ʞ 볎닀 원고륌 비롯한 유명 상표권자의 가방 제품을 몚방핚윌로썚 ê·ž 명성에 펞승하여 겜제적 읎익을 췚득하여 옚 점읎 읞정된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볎멎, 플고듀 묞양읎 가방 제품시장에서 읎 사걎 등록상표와 공졎할 겜우 원고와 수요자듀의 볎혞에 아묎런 지장읎 없닀고 할 수 없닀. 따띌서 플고듀 묞양은 가방 제품의 음반 수요자듀 사읎에 읎 사걎 등록상표와 출처의 였읞·혌동을 불러음윌킚닀고 뎄읎 상당하닀. 4) 플고듀의 등록상표권 죌장에 ꎀ한 판당 플고듀읎 플고듀 묞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듀에 ꎀ핎 등록상표권을 볎유하고 있는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닀. 삎플걎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ꎀ하여 ê·ž 등록상표륌 사용할 권늬륌 독점하고( 상표법 제50ì¡° 볞묞),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귞것읎 묎횚읎거나 췚소되Ʞ까지는 볎혞되는 것읎 원칙읎지만, 상표권자가 당핎 상표륌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곌 겜위, 상표권을 행사하Ʞ에 읎륞 구첎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얎,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묎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읎익볎혞륌 목적윌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읎나 Ʞ능을 음탈하여 공정한 겜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륌 얎지럜히고 수요자 사읎에 혌동을 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ꎀ계에서 신의성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윌로 볎혞받을 만한 가치가 없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ê·ž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늬행사의 왞형을 갖추었닀 하더띌도 등록상표에 ꎀ한 권늬륌 낚용하는 것윌로서 허용될 수 없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ë‹€67223 판결). 읎 사걎에서 플고듀은 플고듀 묞양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도형듀에 ꎀ핎 상표등록을 받은 후 ê·ž 도형듀을 조합하여 결곌적윌로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플고듀 묞양을 사용하여 플고듀 제품을 생산·판맀하고 있닀. 귞런데 갑 제12 낎지 65혞슝의 Ʞ재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플고 1은 위 등록상표듀 읎왞에도 1991년겜부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 TAGIMG10, TAGIMG11, TAGIMG12)듀에 대핮 읎믞 의장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싀읎 있고, 위 상표듀 사용행위로 읞핎 서욞지방법원 동부지원 94ê³ ë‹š784혞로 상표법 위반윌로 벌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윌며, 원고는 1997년겜 플고 1을 상대로 상표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청구소송을 제Ʞ하여 위 플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받는 낎용윌로 화핎륌 한 사싀읎 있는 등 원고로부터 수찚례 읎 사걎 등록상표와 유사한 묞양을 사용하여 가방을 생산·판맀하는 행위에 대핮 법적읞 제재륌 받아왔음에도, 현재에 읎륎Ʞ까지 재찚 읎 사걎 등록상표륌 구성하는 도형듀곌 유사한 도형듀에 ꎀ핎 상표등록을 받고 플고듀 제품을 생산·판맀하고 있는 사싀읎 읞정된닀. 또한 플고듀의 위 등록상표듀은 플고듀 제품읎 플고듀에 의핎 생산·판맀되고 있닀는 의믞의 출처표시로서 Ʞ능하Ʞ볎닀는, 음반 수요자듀로 하여ꞈ 플고듀 제품읎 마치 원고의 제품읞 것처럌 였읞·혌동하도록 하Ʞ 위한 Ʞ능을 하고 있고, 플고듀은 플고듀 제품을 생산하멎서 상표의 왞ꎀ뿐만 아니띌 개별 도형의 배치, 가방의 재질, 색상, 제품의 형태 등까지 원고의 제품을 몚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볌 때, 플고듀읎 자신듀의 등록상표듀을 조합하여 원고의 제품곌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맀하고, 나아가 원고가 상표권 칚핎행위의 ꞈ지륌 구하는 읎 사걎 소에서 자신듀의 등록상표권을 낎섞워 위 청구의 Ʞ각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을 낚용하는 행위띌고 뎄읎 상당하닀. 따띌서 플고듀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5) 상표권 칚핎 여부에 대한 판당 귞러므로 플고듀읎 플고듀 묞양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맀하는 행위는 읎 사걎 등록상표권을 칚핎한닀. 플고듀은 현재 별지 2 Ʞ재 묞양을 사용한 가방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아직도 위 가방 제품곌 ꎀ렚하여 플고 1에 대한 형사사걎읎 진행되고 있는바, 플고듀의 종전의 행위에 비추얎 볌 때 플고듀읎 앞윌로 위 가방 제품을 닀시 생산·판맀할 우렀가 있닀고 판닚된닀. 따띌서 원고는 플고듀을 상대로 플고듀 묞양을 사용한 플고듀 제품의 생산 및 판맀행위의 ꞈ지륌 구할 수 있닀. 나. 손핎배상액의 산정 1) 재산적 손핎 읎 법원의 성북섞묎서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및 변론 전첎의 췚지에 의하멎, 플고 1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가방 제품 생산 및 판맀로 읞한 사업소득윌로 쎝 694,363,000원을 신고하였고, 플고 2는 위 êž°ê°„ 동안 1,093,278,800원을 사업소득윌로 신고한 사싀읎 읞정된닀. 읎러한 사싀에닀가 원고는 섞계 각국의 자회사듀을 통하여만 원고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맀하도록 하고, 닀륞 제조회사에 대핮 상표사용권을 허띜하거나 병행상품의 생산·판맀륌 허용하지 않는 점, 원고와 플고듀 사읎에 곌거에도 상표권 칚핎 등에 ꎀ한 분쟁읎 있얎 왔음에도 플고듀읎 플고듀 제품의 생산을 쀑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옚 점의 사정읎 있는 반멎, 플고듀은 자신듀읎 플고듀 묞양뿐만 아니띌 닀륞 묞양을 사용한 가방 제품도 생산·판맀하여 왔고 위 사업소득 쀑에 플고듀 제품의 판맀로 읞한 소득은 음부에 지나지 않는닀고 죌장하고 있는 점, 원고의 제품곌 플고듀 제품의 가격 및 거래방법의 찚읎, 만음 읎 사걎 등록상표와 같읎 저명성읎 읞정되는 상표의 사용을 허띜할 겜우 예상되는 싀시료윚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볌 때, 원고는 플고듀 제품 생산·판맀행위로 읞핎 적얎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핎륌 입었닀고 판닚된닀. 2) 원고의 명성곌 신용 훌손윌로 읞한 손핎 원고는 플고듀의 읎 사걎 등록상표권 칚핎행위로 읞핎 자신의 명성곌 신용읎 훌손되었닀고 죌장하멎서 믌법 제751ì¡° 제1항을 귌거로 플고듀을 상대로 30억 원의 지꞉을 구한닀. 믌법 제751ì¡°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읞한 재산 읎왞의 손핎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읎왞의 손핎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믞하는 것읎 아니띌 ê·ž 왞에 수량적윌로 산정할 수 없윌나 사회통념상 ꞈ전평가가 가능한 묎형의 손핎도 포핚된닀고 할 것읎므로, 법읞의 명예나 신용을 훌손한 자는 ê·ž 법읞에게 재산 읎왞의 손핎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읎 있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ë‹€37710 판결 등 ì°žì¡°), 법읞의 명예나 신용을 훌손하는 행위에는 법읞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믞칠 정도로 법읞의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킀는 음첎의 행위가 포핚된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ë‹€12696 판결 등 ì°žì¡°). 앞서 볞 사싀ꎀ계에서 볎듯읎, 원고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표륌 적용한 디자읞을 개발하고 위 디자읞을 사용하여 생산한 가방을 고가로 판맀핚윌로썚 닀륞 상표의 가방 제품곌 찚별되는 고꞉ 가방 제조업첎로서의 명성곌 신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플고듀은 읎 사걎 등록상표륌 몚방하여 원고의 제품곌 유사한 가방 제품을 대량윌로 제조한 ë’€ 읎륌 저가로 판맀핚윌로썚 원고의 제품읎 갖는 고꞉ 읎믞지륌 싀추시킎은 묌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곌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죌었음을 넉넉히 읞정할 수 있닀. 읎로 읞하여 원고가 구하는 손핎배상은 플고듀 제품의 생산윌로 읞핎 원고가 입게 되는 원고 제품의 판맀량 감소 또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의 음싀읎익 등의 상표권 칚핎에 Ʞ쎈한 손핎배상곌 구별되는 것윌로서, 플고듀읎 장Ʞ간 반복적윌로 원고의 상표권을 칚핎하여 옚 사정에 비추얎 볌 때, 플고듀에게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묎형의 손핎륌 배상할 의묎가 있음을 충분히 읞정할 수 있닀. 나아가 손핎배상의 액수에 ꎀ하여 볎걎대, 앞서 볞 바와 같은 원고와 플고듀 사읎에 있얎 옚 곌거의 분쟁 겜위, 플고듀 제품곌 원고 제품의 가격 찚읎, 플고듀읎 원고 제품곌 유사한 가방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킚 êž°ê°„ 및 대략적읞 수량 등의 제반 사정을 찞작하여 볎멎, 플고듀읎 원고에게 배상하여알 할 묎형적 손핎에 대한 배상액을 5,000만 원윌로 정핚읎 상당하닀. 4. ê²°ë¡  귞렇닀멎 플고듀은 플고듀 묞양읎 사용된 가방을 생산 또는 판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듀읎 볎ꎀ쀑읞 플고듀 묞양읎 사용된 가방듀을 몚두 폐Ʞ하여알 한닀. 또한 플고듀은 각자 원고에게 읎 사걎 등록상표권 칚핎로 읞한 손핎배상윌로서 1억 원(재산적 손핎배상 5,000만 원 + 명성 및 신용훌손윌로 읞한 손핎배상 5,000만 원) 및 읎에 대한 읎 사걎 소장 송달음 닀음날읞 2011. 12. 22.부터 읎 판결 선고음읞 2012. 7. 13.까지는 믌법읎 정한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읎 정한 연 20%의 비윚로 계산한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원고의 플고듀에 대한 청구는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 지 1], [별 지 2], [별 지 3]: 각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죌늬 강진우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