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267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2. 04. 06 【판결선고】
2012. 04.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인 대구 ○○○○ 소속 환경미화원인데, 2009. 12. 4. 05:20경 담당구역 청소를 위해 자택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없었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및 뇌출혈이 있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1. 2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에 기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1994. 11. 7.부터 대구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또는 구청 관내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7. 4. 14.에는 ○○동 주민센터로 전입되이 2009. 8.경부터 지하철 ○○대학교 역에서 ○○네거리를 지나 ○○○○ 네거리까지 약 3.2km의 거리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청소 업무 외에도 정기적으로 1주일에 1-2회씩 주택가 이면도로를 합동으로 청소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나 감독관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소를 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주 6일간 근무하고, 일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무이다. 한편, 원고의 근무시간은 동절기(10월 ~ 3월)에는 월 ~ 금요일까지 06:00 ~ 17:00, 토요일 06:00 ~ 12:00이고, 하절기(4월 ~ 9월)에는 월 ~ 금요일까지 06:00 ~ 18:00, 토요일 06:00 ~ 12:00이며, 식사 및 휴게시간은 동절기에는 아침 식사시간 08:00 ~ 09:30, 점심 식사시간 12:00 ~ 13:30이고, 하절기에는 아침 식사시간 08:00 ~ 10:00, 점심 식사시간 12:00 ~ 14:00이다(혹서기인 7. 10.부터 9. 9.까지는 점심 식사시간이 12:00 ~ 15:00이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동절기의 하루 일과를 보면, 05:20경 자택을 출발하여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빗자루, 쓰레받기 등 작업도구를 보관해 둔 대구 달서구 갈산동 소재 ○○○○○○공장 근처로 가서 지하철 ○○대학교역 또는 ○○○○ 네거리 쪽으로 기리청소를 08:00경까지 하고, 자택에 가서 09:00까지 아침식사 겸 휴식을 취한 뒤 09:20경 주민센터에 출근하여 출근체크 및 업무지시를 받고 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청소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12:00부터 13:00까지 자택에서 식사 겸 휴식을 취한 다음 13:30부터 17:00까지 담당구역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 ○○동 주민센터의 청소과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구역에는 주로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거리로서, 9월 말부터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절정을 이루어 통상적으로 매일 400리터 용량의 마대로 약 10포대 정도의 낙엽을 수거하는 일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외 정기적으로 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합동 거리청소와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공단 내의 합동 낙엽청소가 있는 관계로 위 시기는 다른 때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강도가 2 ~ 3배 정도 되고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고, 원고는 종전에 청소작업 중 다리를 다처 신체가 부자연스럽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다른 직원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담당구역 청소와 합동 거리청소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미) 한편, 기상청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0.2 ~ 6.3℃이고, 최고 기온은 9.3 ~ 13.5℃이며, 평균기온은 5.2 ~ 8.4℃ 로 확인된다.
(2)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5세로, 신장 175cm, 체중 94kg이다.
㈏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표에 의하면, 원고는 최고혈압 159mmHg, 최저혈압 112mmHg의 수치를 보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4. 2. 10.부터 ○○○내과의원에 서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를 받으러갔고, 2005. 4. 5.부터는 ○○○○○병원(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본태성 고혈압'의 상병으로 2009. 9. 30.까지 월 1회 정도 진료를 받았고, 고혈압 약을 비교적 꾸준히 복용하였으나, 2008. 12.경부터 2009.6.경까지의 기간 등 도중에 및 개월간씩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 원고는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음주량은 월 2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다고 한다.
㈑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2005. 4. 5. 17:0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 우측 기지핵'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무렵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 31.까지 치료하였다.
㈒ 한편 2005년도 두부 MRI와 2009년도 CT를 비교하면, 2005년도 뇌출혈 부위는 우측 기저부이고, 2009년도 뇌출혈 부위는 우측 시상부 및 뇌실부로서 그 부위가 서로 다르다.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 원고는 2005. 4. 5. 고혈압으로, 2005. 6. 2. 우측 기저부 뇌출혈로, 2009. 12. 4. 우측 시상부 및 뇌실부 뇌출혈로 각 진단되었다.
- 원고는 2009. 12. 4.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 뇌출혈로 인한 좌측 상하지의 완전 마비상태였다.
-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원고의 기존 질환은 고혈압이다.
- 원고는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 발병이 가능하나, 주로 추운 겨울날 새벽에 혈압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업무가 많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시에 혈압이 상승한다.
- 원고에 대한 고혈압 약의 처방은, 2009. 6. 2.에 30일분을, 7. 1.에 30일분을, 7. 31.에 30일분을 8. 31.에 30일분을, 9. 30.에 30일분을 각 처방하였는데, 혈압약을 중단할 경우 다시 혈압이 재상승할 수 있다.
㈏ 피고 자문의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자이나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으며, 재해 당시 비교적 업무량이 증가하는 낙엽 청소 등의 과로와 새벽 근무의 환경(온도 저하) 등은 고혈압을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의 고위험인자이고, 정상인에 비해서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진료기록 감정의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진단된 구체적인 상병은 뇌내출혈(우측 시상부), 뇌실내출혈이고, 종전에 발병한 뇌출혈은 우측 기저핵 부위로 추정되는데 이는 우측 시상부와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과는 다른 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연령의 증가, 남자, 동양인 등도 위험요소이며, 음주, 항응고제의 사용, 유전적 질환 등도 관련되이 있고, 흡연과 같이 혈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위험인자라 할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음주, 뇌출혈의 과거병력 등이 위험인자라고 판단되고, 위험인자가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된다.
- 고혈압은 뇌내출혈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특히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는 경우는 더욱 위험성이 증가한다. 원고는 2009. 9. 30. 30일분의 처방을 받은 후 고혈압에 대한 처방을 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평소 복용해오던 고혈압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투약에 의해 잘 조절되던 혈압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지에 대하여는 뚜렷한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원고와 같이 만 55세의 남자로서 고혈압과 음주력 및 자발성 뇌출혈의 병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고혈압약의 중단은 더욱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 뇌내출혈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거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선행되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 병력이나 생활력 등에서 뇌내출혈의 발병 위험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만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기초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혈압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만, 원고는 2005. 4. 5.경 고혈압 및 뇌출혈의 진단 후에는 비교적 꾸준히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재해 발생 이전까지 복용하여 왔고, 다만 2009. 9. 30.에 3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추가로 처방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종전에도 몇 개월간씩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무렵 1달 남짓 복용을 중단한 정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연령, 음주 등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요소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위험요소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9. 8.경 담당구역이 변경되었고 그 해 9.경부터는 낙엽 청소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동절기 새벽의 온도 지하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촉발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④ 피고의 자문의 역시 낙엽 청소 등의 과로와 새벽 근무의 한경(온도 지하) 등이 고혈압을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의 발생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주치의 또한 원고는 자연발생적 뇌출혈 발병이 가능하나 겨울철 새벽에 혈압의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이것이 뇌출혈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고 혈압, 음주력 및 자발성 뇌출혈의 병력 등과 고혈압 약의 복용 중단 등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으나,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의 병력은 종전에 피고에 의하여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이 요양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그것이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이 사건 상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업무량 증가, 업무한경 변화,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거 병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는 피고의 감정촉탁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고 업무한경 변화가 없어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앞서 본 원고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증가, 동절기 근무환경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는 동절기 새벽 근무라는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불가피한 작업환경에다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낙엽 청소 등으로 인한 상당 정도의 업무량 증가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더하여져 원고의 기초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료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소송수계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민법민사소송법 제233조민사소송법 제239조【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