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 원고) 원고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2. 23 【판결선고】
2011. 03. 2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6.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844호로 재심청구취지 기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2010. 9. 3.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0. 9. 1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 유무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유무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과정에서 ○○병원, ○○○○의원, ○○○○○의과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여러 의학적 소견이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판결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여러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심사유 역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844호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