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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505

【사걎명】 요양불승읞처분췚소 【원 고】 원고, 플항소읞 1. 원고1 (생략) ○○시 읎하생략 2. 원고2 (생략) ○○시 읎하생략 3. 원고3 (생략) ○○시 읎하생략 4. 원고4 (생략) ○○시 읎하생략 원고, 항소읞 5. 원고5 (생략) ○○시 읎하생략 6. 원고6 (생략) ○○시 읎하생략 원고듀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플상고읞 겞 플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08구닚542 서욞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3. 17 【판결선고】 2011. 03. 31 【죌묞】 1. 원고 원고5, 원고6 및 플고의 항소륌 몚두 Ʞ각한닀. 2. 항소비용 쀑 원고 원고5, 원고6의 항소로 읞한 부분은 위 원고듀읎, 플고의 항소로 읞한 부분은 플고가 각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1) 2007, 11. 19.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음부 상병 요양불승읞처분을, (2) 2007. 4. 13.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음부 상병 요양불승읞처분을, (3) 2007. 7. 27.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읞처분을, (4) 2006. 10. 31.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읞처분을, (5) 2007. 2. 27.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재요양·추가상병 및 척추ꞰꞰ 고정술 불승읞처분을, (6) 2007. 9. 20.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음부 상 상병 불승읞처분을 각 췚소한닀. 2. 항소췚지 가. 원고 원고5, 원고6 제1심 판결 쀑 원고 원고5, 원고6에 대한 부분을 췚소하고, 플고의 위 청구췚지 제(5),(6)항 Ʞ재 각 처분을 몚두 췚소한닀. 나. 플고 제1심 판결 쀑 플고 팚소 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소왞2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읎유】 1. 제1심 판결의 읞용 읎 법원읎 읎 사걎에 ꎀ하여 섀시할 읎유는 제1심 판결묞 쀑 아래와 같읎 고쳐 쓰는 부분 왞에는 제1심 판결 읎유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2. 읎 법원읎 제1심 판결묞 쀑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묞 제4쪜 제20행부터 제5쪜 제3행까지륌 아래와 같읎 고쳐 씀. "(2) 업묎상 재핎로 요양 2002. 6. 5. 말을 타고 ì¡°ë š 쀑 낙마하여 말에 깔늬는 사고(읎하 '읎 사걎 ④재핎'띌 한닀)륌 당하여 '최잡 족귌ꎀ절양곌 곚절, 좌잡 장곚 곚절, ìš°ìž¡ 상하치곚절, 흉·횚추부 닀발성 좌상, ìš°ìž¡ 죌ꎀ절 찰곌상'(읎하 '당쎈 ②요양상병'읎띌 한닀)윌로 요양을 하닀가 2003. 1. 23. 치료 종결되었고, 2007. 1. 21. 낙마 사고륌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곚절로 요양을 하였닀." 나. 제1심 판결묞 제9쪜 제13행 읎하륌 아래와 같읎 고쳐 씀. "(3) 의학적 소견 (가) ○○○○학교 ○○○ ○○병원의 산업의학곌 감정의 ① 원고듀의 속볎 조교 자섞, 구볎 조교 자섞, 습볎 조교 자섞, 장제 및 마첎 손질, 깔집 제거 작업 등 전반적읞 작업 낎용은 허늬부하가 높은 작업읎닀. 원고듀읎 4년 읎상 위와 같은 업묎륌 맀음 수행하였을 겜우 척추의 퇎행성 변화륌 자연겜곌 읎상윌로 가속화시킬 가능성읎 크닀. 척추의 퇎행성 변화는 몚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곌정윌로 많읎 사용하는 사람, 허늬부하가 많은 사람에게서 퇎행성 변화가 더 빚늬 올 수 있닀. ② 음반적윌로 추간판팜윀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겜우가 많닀. 원고듀의 겜우는 음반읞에 비핎 허늬부하 작업읎 많아 추간판팜윀 등의 상태에 읎륌 가능성읎 크닀. ③ 척추분늬슝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읞에 의핎 협부에 결손읎 발생한 겜우읎고, ê·ž 원읞은 선천적읞 겜우가 많윌며 왞력읎 작용하는 작업을 많읎 수행하는 겜우 발생 혹은 악화될 가능성읎 있닀. ④ 척추전방전위슝은 상부의 추첎가 하부의 추첎에 비하여 전방윌로 읎동된 상태륌 말한닀. 대부분의 척추분늬슝 및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슝은 슝상읎 없는 겜우가 많아 특별한 치료륌 필요로 하지 않은 겜우가 많닀. â‘€ 원고듀의 겜우 허늬 부하작업읎 많음을 고렀하멎, 요통의 원읞읎 엌좌나 귌육통음 가능성읎 크닀. (나) 원고 원고1에 대하여 ① ○○정형왞곌의원의 죌치의(2008. 1. 9.자 소견서) 위 원고는 2007. 10. 25. 낙마 요통윌로 왞래에서 가료 후 귀가하였윌나, 시간읎 지날수록 통슝읎 더 í–„í•Žì ž 2007. 10. 26. 평쎌 ○○○병원 응꞉싀을 닀녀옚 후 바로 볞원에 입원하였닀. 진찰 및 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슝'읎 확진되었닀. 위 원고의 낎원 당시 상태나 입원 가료 쀑의 슝섞 등윌로 볌때 수술한 타 병원에서의 확진된 병명은 쎈진 당시 상태와 연ꎀ읎 있는 것윌로 읎는 수상윌로 읞한 것윌로 사료된닀. ② 플고 자묞의 소견(을 제1혞슝의 4, 5의 각 Ʞ재) 위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진료Ʞ록 및 검사소견을 검토한 결곌 요추부 엌좌와 요추부 좌상은 타당하나, 읎 사걎 ①상병은 객ꎀ적 검사 소견읎 음치한닀고 판닚되지 않윌므로 타당하지 않거나(추간판팜윀에 핎당핚), MRI 상 겜도의 팜윀, 추첎 선후연 곚잡, 추첎 상하연 불규칙성 등 Ʞ저질환윌로 사료되므로 읎 사걎 ①상병은 불승읞하는 것읎 타당하닀. ③ ○○○○학교 ○○○○병원의 진료Ʞ록 감정의 마필 조교 작업 등 허늬 부위 귌곚계계질환의 위험읎 큰 작업 낎용을 14년간 맀음 수행할 겜우 ꎀ절의 왞상읎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퇎행성 변화륌 가속시킬 수도 있닀고 판닚된닀. 2007. 10. 26.자 요추부 자Ʞ공명영상 검사에 대하여 ○○○병원에서 판독한 결곌에 의하며,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슝 소견읎 볎읞닀. 위 원고의 겜우 2007. 10. 25. 낙마 사고 읎전의 진료Ʞ록읎 없읎 Ʞ왕슝 여부륌 알 수 없고, 위 상병은 낙마 사고로 읞하여 발병하였거나 14년 동안의 업묎수행에 의핎 슝상읎 나타자지 않은 Ʞ왕슝읎 악화되었을 가능성읎 있닀. ④ 당심에서 제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을 제7혞 개읞질환읞닀. ④ ○○○○학교 ○○○○병원의 진료Ʞ록 감정의 마필 조교 작업 등 허늬 부위 귌곚력계질환의 위험읎 큰 작업 낎용을 14년간 맀음 수행할 겜우 ꎀ절의 왞상읎 발생한 확률을 높여 퇎행성 변화륌 가속시킬 수도 있닀고 판닚된닀. 정형왞곌학회 제6판 정형왞곌에 의하멎, 척추전위슝의 분류는 후방구조묌 특히 협부의 결손 속은 후ꎀ절의 퇎행성 ꎀ절엌 등의 원읞을 쀑심윌로 진화되얎 왔닀.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슝은 항상 협부에 결손읎 있고, 결손의 원읞을 쀑심윌로 진화되얎 왔닀.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슝은 항상 협부에 결손읎 있고, 협부 결손의 원읞은 확싀하지 않윌나, 유전적 요읞, 왞사, 자섞, 반복적읞 욎동 등윌로 추청되며, Ʞ볞 손상은 굎곡 신전 등읎 복합작용하여 생Ʞ는 슀튞레슀 혹은 플로곚절로 생각되고 있닀고 Ʞ술되얎 있닀. 따띌서 왞상에 의핎서도 발생된닀고 할 수 있닀. 2002. 6. 5. 사고 읎전의 Ʞ록읎 없얎 Ʞ왕슝 여부륌 알 수 없윌나, 2002. 6. 5. 발생한 재핎로 읞하여 원고 원고5의 요추부 상병읎 발새알 가능성읎 있닀. 통상 척추 전위슝은 18섞까지 전위되고 읎후에는 전위되지 않는 것윌로 되얎 있닀. 귞러나 왞상에 의하여 슝상읎 악화될 수 있닀. 곚반부 수술에 의한 후유슝윌로 척추전방전위슝읎 발생할 수 있닀고 볌 수 없닀 사고 읎전의 진료Ʞ록읎 없얎 Ʞ왕슝 여부륌 알 수 없윌나, 원고의 업묎 및 재핎가 척추전방전위슝의 슝섞륌 발현시킀거나 악화시킬 수 있닀. â‘€ 당심에서 첎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을 제7혞슝의 Ʞ재) 위 원고에 핮당 2002. 6. 5겜 Pelves series에도 척추분늬슝읎 ꎀ찰되고, 207. 1. 21.곌 같은핎 4. 30. 시행한 요추부 컎퓚터 닚잵쎬영 검사에 대한 판독에 의하멎, 제3요추의 압박성 곚절, 제1요추 부위의 전방겜막왞 현종, 제3-5요추 척추ꎀ의 협착,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충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늬슝 및 척추전방전위슝, 겜추의 닀발성 추간판탈충슝 혹은 팜윀슝읎 볎읎며,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 소견읎 볎읞닀. 척추분늬슝은 20ì„ž 읎후에는 통상 발생되지 않윌나 왞상에 의핎서도 발생할 수 있닀. 읎 사걎 ④재핎나 위 원고의 14년 동안의 업묎수행에 의핎 슝상읎 나타나지 않은 Ʞ왕슝읎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윌나 읎사걎 ④상병 부위의 추간판 상태는 ꞉성 추간판병변 상태띌Ʞ볎닀는 퇎행성 변화로 볎는 것읎 타당하고, 읎 사걎 ④상병읎 ꞉성윌로 발행한 소견읎 없얎 척추분늬슝, 척추전방전위슝 상병의 슝상읞 통슝읎나 엌좌의 슝섞가 나타난 것윌로 판닚된닀. 읎 사걎 ④상병곌 위 원고의 업묎 또는 읎 사걎 ④재핎와의 Ʞ여도는 20% 정도로 볌 수 있닀. (바) 원고 원고6에 대하여 ① ○○○○왞곌의원의 죌치의 · 2007. 9. 5.자 소견서 : 위 원고는 요통, 우하지 방사통윌로 입원 가료 쀑읎닀. · 사싀조회 회신 : 위 원고는 2007. 8. 29. 마방에서 묎거욎 것을 듀닀가 삐끗하였닀고 했닀. 추간판탈출잵의 가장 흔한 원읞은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읎닀. 묎거욎 것을 드닀가 삐끗하여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가 슉각 였는 겜우는 희박하나, 슝상학화는 가능할 수도 있닀고 사료된닀. 만음 허늬 부위에 지속적읞 부하가 누적되었닀고 한닀멎,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가 진행되얎 요추간판탈출슝읎 발생할 수 있는 것윌로 추정되나, 정확한 평가륌 위핎서는 정밀 신첎감정읎 필요하닀고 사요된닀. ② 플고 자묞의 소견(을 제5혞슝의 4, 5의 각 Ʞ재) 위 원고에 대한 MRI소견상 퇎행성 병변을 동반한 추간판팜윀윌로 업묎상 재핎에 슝의 Ʞ재) 2007. 10. 26. 위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Ʞ공명영상 검사에서 퇎행성 변화와 ꞉성 추간판탈출(팜윀된 추간판) 소견읎 ꎀ찰되나, 뚜렷한 신겜귌 압박 소견은 ꎀ찰되지 않는닀. ꞉성 추간판탈출에 읎 사걎 ①재핎의 Ʞ여도는 퇎행성 변화가 ꎀ찰되는 것을 고렀하여 20% 정도로 사료된닀.¹  (ë‹€) 원고 원고2에 대하여 ① ○○○○병원의 죌치의(2008. 1. 23자 소견서) 2007. 3. 31. 재핎 발생 전에는 음상생활에 전혀 묞제가 없얎 활동 제한읎 없었는데, 재핎 읎후 통슝읎 심핎지고 활동에 제앜읎 있는 소견을 볎여 위 원고의 '요추 제1-2간 추간판탈출슝, 요추부 엌좌, 요추 제4-5간 추간판팜윀슝'읎 재핎와 연ꎀ읎 있는 것윌로 사료된닀. ② 플고 자묞의 소견(을 제2혞슝의 4, 5의 각 Ʞ재) 위 원고에 대한 MRI소견상 읎 사걎 ②상병은 겜도의 팜윀읎얎서 Ʞ저질환윌로 사료되고, 업묎와 묎ꎀ한 Ʞ왕슝읎닀. ③ ○○재활의학곌의 죌치의(사싀조회 회신) 위 원고는 2007. 4. 낎원 당시 ê·ž 3음 전에 말을 타닀가 삐끗했닀고 하였고, ê·ž 당시의 진닚명은 요추부 추간판탈출로 읞한 요추부 신겜귌 병변읎었닀. 추간판탈출슝은 음종의 퇎행성 변화읎ꞎ 하지만, 추간판읎 신겜막을 자극하지 않을 때에는 저혀 슝상읎 없을 수 있닀. 읎런 상태에서 순간적읞 충격읎 가핎지거나 안 좋은 자섞로 였래 앉는 등의 부적절한 힘에 의핎 신겜막읎 자극을 받게 되멎 비로소 통슝읎 발생하는 것윌로 되얎있닀. 귞러므로 2007. 3. 31. 발생한 사고가 전적윌로 추간판탈출의 원읞읎띌고 볌 수 없지만, 얎느 정도는 발명 및 악화 요읞읎 될 수 있을 것윌로 판닚된닀. ④ ○○○○학교 ○○○○병원의 진료Ʞ록 감정의 마필 조교 작업 등 허늬 부위 귌곚격계질환의 위험읎 큰 작업 낎용을 14년간 맀음 수행할 겜우 ꎀ절의 왞상읎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퇎행성 변화륌 가속시킬 수도 있닀고 판닚된닀. 2007. 4. 4. ○○○○병원 진료Ʞ록에 의하멎, 요추부 자Ʞ공명영상 검사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슝, 제4-5요추간 추간판행윀슝의 소견읎 볎읞닀고 Ʞ록되얎 있닀. 정형왞곌학회 제6판 정형왞곌학에 의하멎, 윀상팜윀은 섬유륜읎 퇎행성 변화로 읞핎 장력읎 앜핎젞 수핵윌로부터 였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상 추간판읎 찚지하는 공간을 넘얎서서 척추첎의 전첎 둘레에 걞쳐 ê·ž 가장자늬륌 넘얎서서 불룩핎지는 것을 의믞하고, 윀상팜윀은 척추 욎동을 불규칙하게 하고 불안정하게하여, 소위 불안정성읎 알Ʞ되며 읎로 읞한 통슝읎 유발된닀. 추가판팜윀은 음반적윌로 퇎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나, 왞력에 의핎 통슝읎 악화될 수 있닀. 207. 3. 31. 사고 읎전의 Ʞ록읎 없윌므로 Ʞ왕슝 여부륌 알 수 없윌나, 위 원고의 업묎나 읎 사걎 ②재핎가 추간판탈출슝읎나 추간판팜윀을 발생시킬 수 있닀. â‘€ 당심에서 첎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을 제7혞슝의 Ʞ재) 위 원고의 척추 부위 전반 및 읎 사걎 ②상병 부위에서 볎읎는 방사선상의 퇎행성 변화는 음반적읞 위 원고의 나읎에서 볎읎는 것읎고, 뚜렷한 신겜귌 압박 소견은 ꎀ찰되지 않윌나, 퇎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질환읎 읎 사걎 ②재핎로 악화된 것윌로 사료된닀. 읎 사걎 ②상병에 대한 위 원고의 업묎 및 사고의 Ʞ여도는 Watanebe Ʞ여도에 쀀하멎 20%로 판닚된닀. (띌) 원고 원고3와 ꎀ렚하여 ① ○○정형왞곌의원의 죌치의(2007. 8. 14.자 소견서) 수상 후 상병명 '제1·2요추 쎀잡 횡돌Ʞ 곚절, 요부엌좌'로 입원하여 안정가료 및 묌늬치료 쀑에 요통곌 방사통읎 혞전되지 않아 2007. 7. 29.자 요부 MRI 검사륌 시행한 결곌 제1-2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읎 추가로 진닚되었고, 읎는 얎느 정도 읎번 왞상곌 ꎀ계가 있을 것윌로 사료된닀. ② 플고 자묞의 소견(을 제3혞슝의 4, 5의 각 Ʞ재) 위 원고에 대한 요추 MRI 검사결곌 전반적읞 퇎행성 추간판변성곌 추간판협착 소견읎 볎읎는바, 퇎행성 병변윌로 판닚된닀.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Ʞ록 감정의 마필 조교 작업 등 허늬 부위 귌곚격계질환의 위험읎 큰 작업 낎용을 14년간 맀음 수행할 겜우 ꎀ절의 왞상읎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퇎행성 변화륌 가속시킬 수도 있닀고 판닚된닀. 2007. 7. 29.자 자Ʞ공명영상 검사의 판독에 의하멎, 요추 제1에서 제5요추에 읎륎는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 및 제1-2요추간 등의 추간판탈출슝의 소견읎 볎읞닀고 하였닀. 위 원고는 음반읞에 비하여 요추부 퇎행성 변화가 심한 펞읎닀. 위 원고의 상병은 2007. 5. 16. 발생한 낙마 사고로 발병하거나 14년 동안의 업묎수행에 의핎 슝상읎 나타나지 않은 Ʞ왕슝읎 악화되었을 가능성읎 있닀. ④ 당심에서 제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을 제7혞슝의 Ʞ재) 2007. 7. 19. ○○○ ○○○○ 의원에서 행한 자Ʞ공명영상 검사에 대한 판독에 의하멎. 제1에서 ë©Ž. 제1에서 제5요추에 읎륎는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 및 제 1-2요추간. 제5요추-제1친추간 추간판탈쀄쀑 소견읎 볎읎고. 제 1-2요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신겜압박 소견읎 ꎀ찰된닀. 음반읞에 비하여 ê·ž 퇎행성의 변화가 심한 것윌로 볎읎고, 읎 사걎 ③재핎로 추간판탈출슝읎 발생할 수 있닀는 것도 고렀하멎 읎 사걎 ③재핎가 슝상을 악화시쌰을 것윌로 볎는 것읎 타당하닀. 읎 사걎 ③재핎의 추간판탈출슝에 대한 Ʞ여도는 퇎행성 변화 소견읎 ꎀ찰되는 것을 고렀할 때 20%로 사료된닀. (마) 원고 원고5에 대하여 ① ○○○학교 ○○병원의 죌치의(2007. 6. 14.자 진닚서) 위 원고에 대한 진닚 상병은 '제5요추 척추분늬병 적추전방전위쀑, 제3요추 압박굎절'읎고, 방병음은 환자의 진술상 2007. 1. 20. 읎닀. 2007. 1. 30.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첎 후왞방 유합술을 시행하였닀. 위 원고의 겜우 왞상(말에서 낙상)곌의 연ꎀ성읎 맀우 큎 것윌로 사료된닀. ② ○○○병원의 죌치의(2008. 8. 9.자 소견서) 위 원고는 2002. 6.겜 '곚반곚 곚절, 제5요추 척추분늬형 척추전방전위슝'의 병명윌로 볞원에서 치료륌 받았닀. 2002년에 쎬영한 곚반 CT 상 요추 제5번 부위의 ꞉성 왞상 소견읎 없는 것윌로 사료된닀. ③ 플고 자묞의 소견(을 제4혞슝의 4, 5의 각 Ʞ재)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늬쀑, 적추전방진위쀑은 2002. 6. 5. 재핎 당시 시행한 방사선 소견에서 ꎀ찰되는 Ʞ왕슝윌도 사료된닀. 요추부 MRI검사 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슝읎 ꎀ칠되고. 읎는 ꞉성 왞상읎나 직업곌는 읞곌ꎀ계가 없윌며. 선천성 혹은 유소년Ʞ 척추의 발생 및 성장곌정에서 나타나는 핎당하지 않는닀. 요배부 엌좌에 한하여 요양승읞핚읎 타당하닀. ③ ○○○○학교 ○○○○병원의 진료Ʞ륵 감정의 마필 조교 작업 등 허늬 부위 귌곚격계질환의 위험읎 큰 작업 낎용을 14년간 맀음 수행할 겜우 ꎀ절의 읎상읎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퇎행성 변화륌 가속시킬 수도 있닀고 판닚된닀. 위 원고의 요추부는 음반읞곌 비교하여 뚜렷한 퇎행성 변화가 볎읞닀고 할 수 없닀. 2007. 9. 5. ○○○○○○의원에서 방영한 소견에 의하멎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슝읎 진닚되었고, 2007. 9. 1. 시행한 요추부 자Ʞ공명영상 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왞행성 변화가 볎읞닀. 2007. 8. 29. 사고 읎전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없윌므로 Ʞ왕슝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읎고, 위 원고가 당한 사고로 읞하여 발병하거나 14년 동안의 업묎수행에 의핎 슝상읎 나타나지 않은 Ʞ왕슝읎 악화되었을 가능성읎 있닀. ④ 당심에서 첎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을 제7혞슝의 Ʞ재) 2007. 9. 1. 시행한 위 원고에 대한 자Ʞ공명영상 검사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가 볎읎고, 음반읞곌 비교하여 ê·ž 퇎행성 변화가 뚜렷하닀고는 할 수 없닀. 추간판출로 읞한 뚜렷한 신겜귌 압박소견은 ꎀ찰되지 않고. 위 원고가 닎음요통읎나 저배통윌로 진료받은 사심읎 추간판탈출의 Ʞ왕슝읎띌는 귌거가 될 수는 없닀. 읎 사걎 ⑀상병읎 읎 사걎 ⑀재핎로 방생할 수도 있고. 위 원고의 14년 동안의 업묎수행에 의핎 슝상읎 나타나지 않은 Ʞ왕슝읎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얎 위 재핎의 Ʞ여도는 20% 정도읎닀. (사) 원고 원고4에 대하여 ① ○○정형왞곌의원의 죌치의(2006. 10. 9.자 소견서) 위 원고가 수상 후 집 귌처에서 묌늬치료륌 받았윌나 슝섞가 더 심핎젞 2006. 10. 2. 볞원에 낎원하여 요부 MRI검사결곌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슝'윌로 확진되었닀. ② 플고 자묞의 소견(을제6혞슝의 4, 5의 각 Ʞ재) 위 원고에 대한 MRI 소견상 좌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읎 볎읎나 읎는 추간판퇎행, 추첎 후연 곚극, 곚닚의 불규칙성 등 Ʞ졎질환윌로 사료되고, 신겜학적 슝상에서 위 원고가 우잡에 통슝을 혞소하고 있얎 검사 소견곌 슝상읎 음치하지도 않는닀. ③ ○○○○학교 ○○○○병원의 진료Ʞ록 감정의 마필 조교 작업 등 허늬 부위 귌곚격계질환의 위험읎 큰 작업 낎용을 14년간 맀음 수행할 겜우 ꎀ절의 왞상읎 발생할 확률을 높여 퇎행성 변화륌 가속시킬 수도 있닀고 판닚된닀. ○○정형왞곌의원의 진료Ʞ록에 의하멎,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슝의 소견읎 볎읎고. 2006. 10. 2. 시행한 자Ʞ공명영상 검사상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 소견읎 볎읞닀. 위 원고의 상병은 사고 읎전의 영상 의학적 검사가 없윌므로 Ʞ왕슝 여부륌 알 수 없는 상태읎고, 위 원고가 당한 사고로 발병하거나 14년 동안의 업묎수행에 의핎 슝상읎 나타나지 않은 Ʞ왕슝읎 악화되었을 가능성읎 있닀. ④ 당심에서 제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심조회서(을 제7혞슝의 Ʞ재) 2006. 10. 2. 시행한 위 원고에 대한 요추부 자Ʞ공명영상 검사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슝(팜유된 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달출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퇎행성 변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슝에 의한 신겜귌 압박 소견읎 볎읎고, 음반읞곌 비교하여 ê·ž 퇎행성 변화가 뚜렷읎 볎읞닀고 할 수는 없닀. 읎 사걎 ⑥재핎로 읎 사걎 ⑥상병읎 발생할 수도 있고, ê·ž Ʞ여도는 퇎행성 변화 소견을 고렀하여 20% 정도로 사료된닀. 【읞정귌거】 갑 제 1, 2혞슝의 각 3, 갑 제8, 12, 16, 19, 20, 24, 26 낎지 28, 30, 31, 32혞슝, 갑 제33혞슝의 1, 2, 갑 제35혞슝, 을 제1 낎지 3, 5혞슝의 각 3 낎지 5, 을 제4혞슝의 2 낎지 7, 을 제6혞슝의 3 낎지 6, 을 제7혞슝의 각 Ʞ재, 제1심 법원의 ○○정형왞곌의원, ○○재활의학곌, ○○○○ 병원장, ○○○○왞곌의원, ○○의료재닚 ○○○병원장 및 사닚법읞 ○○○○○○○○협회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제1심 법원의 ○○○○학교 여의도○○병원장 및 ○○○○하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 감정쎉탁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ë‹€. 판당 (1) 산업재핎볎상볎험법상의 업묎상 재핎띌 핚은 귌로자가 업묎수행에 Ʞ읞하여 입은 재핎륌 뜻하는 것읎얎서 업묎와 재핎발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얎알 하지만 ê·ž 재핎가 업묎와 직접 ꎀ렚읎 없는 Ʞ졎의 질병읎더띌도 귞것읎 업묎와 ꎀ렚하여 발생한 사고 등윌로 말믞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ê·ž 슝상읎 비로소 발현된 것읎띌멎 업묎와의 사읎에는 읞곌ꎀ계가 졎재한닀고 볎아 악화된 부분읎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Ʞ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슝상읎 고정되는 겜우는 ê·ž 슝상읎 고정되Ʞ까지륌 업묎상의 재핎로서 췚꞉할 것읎며, 귞의 읞곌ꎀ계에 ꎀ하여는 읎륌 죌장하는 잡에서 입슝하여알 하는 것읎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곌학적윌로 명백하게 입슝되얎알 하는 것은 아니고, 귌로자의 ì·šì—… 당시의 걎강상태, 발병 겜위, 질병의 ë‚Žìš©, 치료의 겜곌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할 때 업묎와 질병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추닚되는 겜우에도 귞의 입슝읎 있닀고 볎아알 합 것읎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ì°žì¡°). 또한, 산업재핎볎상볎험법에 의한 요양승읞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명을 Ʞ재하도록 되얎 있고, 요양승읞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명별로 읎룚얎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읞처분에 대한 췚소소송에서 ê·ž 음부 상병읎 요양의 대상읎 되는 것윌로 읞정되더띌도 나뚞지 상병읎 요양의 대상읎 되지 아니하는 겜우에는 요양불승읞처분 쀑 요양의 대상읎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췚소하읎알 할 것읎지, ê·ž 불승읞처분 전부륌 췚소할 수는 없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ì°žì¡°). (2) 원고 원고1에 대한 읎 사걎 ①처분에 ꎀ하여 (가)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의 사정듀 슉, 위 원고의 마필ꎀ늬사로서의 평소 업묎낎용 자첎가 허늬에 상당한 부닎을 죌는 업묎띌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읎 사걎 ①재핎 발생 당시 소왞 법읞에서 ì•œ 15년간 마필ꎀ늬사의 업묎륌 계속하여 옚 점, 특히 읎 사걎 ①재핎와 같읎 낙마사고륌 당하는 겜우 허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겜험칙상 분명한 점, 위 원고가 읎 사걎 ①재핎 직후에 나타난 극심한 허늬 부위의 통슝윌로 MRI검사륌 받은 결곌 위 원고의 읎 사걎 ①상병윌로 진닚되었는데, 원고가 읎 사걎 ①재핎 읎전읞 2004년 좌섬 요통 및 2007. 5. 25. 요각통윌로 진료받은 사싀읎 있윌나, 위 원고의 평소 업묎 낎지 마필ꎀ늬사로서의 귌묎Ʞ간 등에 비추얎 위와 같은 상병은 위 원고가 평소 허늬부위에 많은 부닎읎 가는 마필ꎀ늬사로서의 업묎륌 수행하는 곌정에서 발생하였거나 ê·ž 슝상읎 발현되었을 가능성읎 상당히 크닀고 할 수 있는 점, 읎 사걎 상병 부위에 대한 MRI 판독 소견에서 ꞉성추간판탈출 소견읎 ꎀ찰되는 점{플고는 제1심 법원의 ○○의료재닚 ○○○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결곌에 의하멎, 위 원고에 대한 왞상 흔적읎 없닀고 하고 있윌므로 위 상병읎 읎 사걎 ①재핎로 읞한 것읎 아니띌 췚지로 죌장하나, 위 사싀조회결곌의 낎용은 위 원고에게 왞상에 의한 심한 타박상읎 없닀는 것읎지 플고의 죌장곌 같읎 ꞉성추간판탈출의 겜우 나타나는 섬유륜의 파엎, 읞대파엎 또는 죌위 연부조직의 파엎읎 없닀는 의믞가 아니닀} 등을 고렀하멎, 원고의 현재 장핎상태륌 퇎행성 병변윌로 볌 수 있는 멎도 없지 않닀고 하더띌도, 싀제 업묎수행 쀑에 발생한 읎 사걎 ①재핎로 말믞암아 평소에 통슝 등을 느끌지 못하던 êž°ì¡Ž 질병의 슝상읎 갑자Ʞ 발현되얎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Ʞ에 읎론 읎상, 특별한 사정읎 볎읎지 않는 읎 사걎에서 귞러한 변화는 읎 사걎 ①재핎로 읞한 부상윌로 말믞암아 Ʞ졎질병의 상태가 자연적 겜곌륌 넘얎 ꞉격히 악화되었Ʞ 때묞읎띌고 추닚할 수 있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ì°žì¡°). 따띌서 원고 원고1의 읎 사걎 ①상병은 업묎와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핹 수 있윌므로. 플고가 읎와 달늬 볎고 한 읎 사걎 ①처분은 위법하닀. (나) 읎에 대하여 플고는, 읎 사걎 ①상병곌 업묎와의 읞곌ꎀ계가 읞정된닀고 하더띌도 ê·ž 퇎행성 상병의 슝상읎 나타난 엌좌에 한하여 요양승읞을 하멎 족한 것읎띌고 죌장하나. 앞서 볞 바와 같읎 위 원고의 읎 사걎 ①상병을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볞 읎상, 닚순히 ê·ž 통슝의 제거에 한정된 엌좌에 대한 요양승읞만윌볎는 부족하닀고 할 것읎얎서 플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3) 원고 원고2에 대한 읎 사걎 ②처분에 ꎀ하여 (가)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의 사정듀 슉, 위 원고의 마필ꎀ늬사로서의 평소 업묎낎용 자첎가 허늬에 부닎을 많읎 죌는 업묎띌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읎 사걎 ②재핎 발생 당시 소의 법읞에서 ì•œ 14년간 마필ꎀ늬사의 업묎륌 계속하여 옚 점, 특히 위 원고가 읎 사걎 ②재핎 읎전읞 1996년, 1998년 및 2004년에 낙마사고 등의 업묎상 재핎륌 당하여 허늬 부위의 부상 및 ê·ž 후유슝윌로 1999. 1.부터 2006. 7.겜 까지 수회 진료륌 받은 것윌로 볎읎고, 읎 사걎 ②재핎 당시 위 원고가 말을 타고 조렚하닀가 말을 제얎하는 파정에서 허늬륌 삐끗핚윌로썚 허늬에 순간적윌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겜험칙상 분명한 점, 위 원고가 읎 사걎 ②재핎 직후 나타난 허늬 부위의 심한 통슝윌로 진찰을 받은 결곌 읎 사걎 ②상병윌로 진닚받은 점, ê·ž 쀑 제 4-5요추간 추간판팜윀은 음반적윌로 퇎행성 변화에 의핎 발생하고 평소 별닀륞 슝상읎 없얎 치료륌 요하지는 않윌나, 위 원고의 평소 업묎 ë‚Žìš©, 마필ꎀ늬사로서의 귌묎Ʞ간, 읎 사걎 ②재핎 읎전의 업묎상 재핎 ë‚Žìš©, 위 원고의 읎 사걎 ②재핎 직후 슝상 등에 비추얎 위 원고의 퇎행성 변화에 의한 Ʞ졎질환읎 읎 사걎 ②재핎로 ꞉격하게 악화되얎 ê·ž 슝상읎 발현되었닀고 뎄읎 타당하닀는 제1심 법원 진료Ʞ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읎 있고, 당심에서 제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도 같은 소견을 볎읎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슝곌 추간판팜윀은 탈출의 태양곌 정도의 찚에 불곌한 멎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비록 위 원고의 현재 장핎상태륌 퇎행성 병변윌로 볌 수 있는 멎읎 있닀고 하더띌도, 위 원고가 평소 허늬에 묎늬가 가는 작업을 계속하여 였닀가 선행사고 및 읎 사걎 ②재핎로 읞하여 Ʞ졎의 질환읎 자연적읞 겜곌륌 넘얎 정상적읞 업묎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닀고 추닚할 수 있닀{플고는, 우늬 대법원읎 추간판팜윀슝을 요양승읞 상병명윌로 읞정하지 않고 있닀고 죌장하나, 앞서 볞 바와 같읎 퇎행성 변화에 따륞 추간판팜윀슝읎띌도 귌로자의 평소 업묎등에 비추얎 ê·ž 슝상읎 자연적읞 겜곌륌 넘얎 정상적읞 업묎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닀멎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할 것읎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 11650 판결 ì°žì¡°) 플고의 위 죌장은 읎유 없닀}. 따띌서 원고 원고2의 읎 사걎 ②상병은 업묎와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할 수 있윌므로, 플고가 읎와 달늬 볎고 한 읎 사걎 ②처분은 위법 하닀. (나) 읎에 대하여 플고는, 읎 사걎 ②상병곌 업묎와의 읞곌ꎀ계가 읞정된닀고 하더띌도 ê·ž 퇎행성 상병의 슝상읎 나타난 엌좌에 한하여 요양승읞을 하멎 족한 것읎띌거나 퇎행성 병변읞 제4-5요추간 추간판팜윀슝을 제왞한 나뚞지 상병에 대한 처분만 췚소할 것읎지 읎 사걎 ②처분 전부륌 췚소할 것은 아니띌고 죌장한닀. 삎플걎대, 위 (1).(나)항에서 볞 법늬(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ì°žì¡°)에도 불구하고, 읎믞 앞서 읎 사걎 ②상병읎 위 원고의 업묎와 ꎀ렚한 읎 사걎 ②재핎로 말믞암아 자연겜곌 읎상윌로 더욱 악화되거나 ê·ž 슝상읎 비로소 발현된 것읎얎서 ê·ž 상당읞곌ꎀ계가 졎재한닀고 볞 읎상, 위 원고의 읎 사걎 ②상병은 몚두 요양의 대상읎 된닀고 할 것읎므로 닚순히 ê·ž 통슝의 제거에 한정된 엌좌에 대한 요양승읞만윌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띌 읎 사걎 ②처분은 ê·ž 전부가 췚소되얎알 한닀. 플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4) 원고 원고3에 대한 읎 사걎 ③처분에 대하여 (가) 산업재핎볎상볎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묎상의 재핎로 요양 쀑읞 귌로자에게 ê·ž 업묎상의 재핎도 읎믞 발생한 부상읎나 질병읎 추가로 발견된 겜우 또는 ê·ž 업묎상의 재핎로 발생한 부상읎나 질병읎 원읞읎 되얎 새로읎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 상병곌 업묎상 재핎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얎알 하고, ê·ž 읞곌ꎀ계에 ꎀ하여는 죌장하는 읎륌 죌장하는 잡에서 입슝하여알 한닀. (나)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의 사정듀 슉, 위 원고의 마필ꎀ늬사로서의 평소 업묎낎용 자첎가 허늬에 부닎을 많읎 죌는 업묎띌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읎 사걎 ③재핎 발생 당시 소왞 법읞에서 ì•œ 16년간 마필ꎀ늬사의 업묎륌 계속하여 왔윌며, 특히 읎 사걎 ③재핎와 같읎 낙마사고륌 당하는 겜우에는 허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읎 겜험칙상 분명한 점, 위 원고가 읎 사걎 ③재핎 읎후에 당쎈 ①요양상병윌로 치료륌 받았지만 요통곌 방사통읎 계속되얎 MRI검사륌 받은 결곌 위 원고의 읎 사걎 ③상병읎 추가로 진닚된 점, 위 원고가 읎 사걎 ③재핎 읎전에 요추부 질환을 수회 진료륌 받았닀고 하더띌도, 위 원고의 요추부에 닀발성의 퇎행성 변화가 ꎀ찰되는 등윌로 같은 연령의 닀륞 사람의 요추부에 비하여 퇎행성 변화가 심한 사정에 비추얎 위 원고의 요추부가 업묎로 읞하여 자연겜곌 읎상윌로 퇎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윌로 뎄읎 상당한 점 등을 고렀하멎, 위 원고의 읎 사걎 ③상병은 읎 사걎 ③재핎로 읞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얎도 Ʞ졎질환읎 자연겜곌 읎상윌로 악화된 것읎띌고 추닚할 수 있닀. 따띌서 원고 원고3의 읎 사걎 ③상병은 업묎상 재핎읞 읎 사걎 ③재핎와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추가상병읎띌고 할 수 있윌므로, 플고가 읎와 달늬 볎고 한 읎 사걎 ③처분은 위법하닀. (ë‹€) 플고는 위 원고의 추가상병읎 당쎈 재핎 또는 당쎈 상병곌의 의학적 읞곌ꎀ계가 있얎알 한닀고 죌장하나, 추가상병은, 음닚 요양읎 종결된 후에 당쎈 상병읎 재발하거나 읎에 Ʞ읞한 합병슝에 대하여 싀시하는 것윌로 당쎈의 상병곌의 사읎에 의학적윌로 상당읞곌ꎀ계가 읞정되얎알 할 재요양곌는 달늬 업묎상의 재핎로 읎믞 발생한 부상읎나 질병읎 추가로 받견된 겜우 등을 말하는 것윌로 당쎈 업묎상 재핎와 사읎에 상당 읞곌ꎀ계가 있윌멎 족한 것읎지 당쎈 상병곌의 의학적 읞곌ꎀ계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띌고 할 것읞데, 읎 사걎 ③상병읎 읎 사걎 ③재핎와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음은 읎믞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플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5) 원고 소왞1에 대한 읎 사걎 ④처분에 ꎀ하여 위 원고의 마필ꎀ늬사로서의 평소 업묎낎용 자첎가 허늬에 부닎을 많읎 죌는 업묎띌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읎 사걎 ④재핎 발생 당시 소왞 법읞에서 ì•œ 13년간 마필ꎀ늬사의 업묎륌 계속하여 왔윌며, 특히 읎 사걎 ④재핎와 같읎 낙마 사고을 당하는 겜우에는 허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읎 상당히 크고, 위 원고가 2007. 1. 21. 겜 낙마사고륌 닀시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곚절상을 입었윌며, 위 원고의 읎 사걎 ④상병읞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쀑곌 적추분늬쀑읎 2007. 1. 21.겜 낙마사고와 연ꎀ성읎 맀우 크닀는 ○○○학교 ○○병원의 위 원고 죌치의의 의학적 견핎와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슝읎 왞상에 의하여 발생 낎지 ê·ž 슝상읎 악화될 가능성읎 있닀는 위 진료Ʞ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핎가 있는 사싀은 위에서 볞 바와 같닀. 귞러나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슉, 위 원고와 같은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슝은 왞상 왞에도 유전적 요읞, 자섞, 반북적읞 욎동 등윌로 발생할 수 있 ê³ . 통상적윌로 척추 전위슝은 18섞까지 전위로 발생하고 ê·ž 읎후에는 전위되지 않는 것윌로 알렀젞 있는 점, 위 원고가 읎 사걎 ④재핎 당시읞 2002. 6. 5.겜 읎믞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의 소견읎 ꎀ찰되얎 ○○○병원에서 치료륌 받았던 점, 2002년 읎 사걎 ④재핎 당시 쎬영한 위 원고의 CT 상 요추 제5번 부위의 ꞉성 왞상 소견읎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얎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읎 업묎상 재핎로 읞정되지 않은 점, 당쎈 ④요양상병윌로 읞한 곚반부 수술에 의한 후유슝윌로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읎 발생하였닀고 볎Ʞ 얎렀욎 점,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의 소견의 ꎀ찰시Ʞ 및 ê·ž 치료시Ʞ 등에 비추얎 ○○○학교 ○○병원의 위 원고 죌치의의 의학적 견핎는 읎륌 귞대로 받아듀읎Ʞ 얎렀욎 점, 위 진료Ʞ록 감정의 위 의학적 견핎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슝읎 왞상에 의하여 발생 낎지 ê·ž 슝상읎 악화될 수 있닀는 닚순한 개연성을 제시한 것윌로 볌 수 있는 점, 2007. 1. 21.겜 낙마사고로 읞한 위 원고의 요추부 통쀑은 제3요추부 압박곚절상에 의핎서도 발현되었을 가능성읎 상당히 크고, 읎에 비하여 위 낙마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의 슝상읎 ꞉격히 악화되얎 ê·žë¡œ 읞한 통슝읎 발현되었닀고 볌만한 의학적 귌거가 불분명한 점, 또한 읎 사걎 ④재핎로 읞한 읎 사걎 당쎈 ②요양상병읎 재발하였닀거나 ê·ž 치료종결 당시볎닀 ê·ž 슝상읎 악화되었닀고 볌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렀하멎,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의 슝상읎 읎 사걎 ④재핎 낎지 2007. 1. 21. 낙마사고로 읞하여 닀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닀고 하더띌도, 위에서 볞 사정듀만윌로는 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슝곌 척추분늬슝읎 읎 사걎 ④재핎 낎지 읎 사걎 당쎈 ②요양상병 및 위 원고의 2007. 1. 21. 낙마사고륌 비롯한 업묎로 읞하여 발생하였닀거나 자연겜곌 읎상윌로 악화되었닀고 추닚할 수 없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따띌서 원고 원고5의 읎 사걎 당쎈 ②요양상병읎 재발하였닀거나 ê·ž 치료종결 당시 볎닀 ê·ž 슝상읎 악화되었닀. 읎 사걎 ④상병읎 읎 사걎 ④재핎 낎지 읎 사걎 당쎈 ②요양상병 등곌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닀는 읎유로 한 플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읎 사걎 ④처분은 적법하닀. (6) 원고 원고6에 대한 읎 사걎 ⑀처분에 ꎀ하여 위 원고의 마필ꎀ늬사로서의 평소 업묎낎용 자첎가 허늬에 부닎을 많읎 죌는 업묎띌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읎 사걎 ⑀재핎 발생 당시 소왞 법읞에서 ì•œ 14년간 마필ꎀ늬사의 업묎륌 계속하여 왔윌며, 읎 사걎 (5)재핎 낎지 업묎로 읞하여 위 원고의 읎 사걎 â‘€ 상병읎 발생 낎지 ê·ž 슝상읎 악화되었을 가능성읎 있닀는 위 진료Ʞ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핎가 있는 사심은 위에서 볞 바와 같닀. 귞러나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았 수 있는 여러 사정 슉, 위 원고가 읎 사걎 ⑀재핎륌 당하Ʞ 훚씬 읎전부터 요추부 질환윌로 지속적윌로 치료륌 받은 사정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상병의 슝상읎 읎 사걎 ⑀재핎에 의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닀고 할 수 없는 점,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슝은 죌로 요추부의 퇎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악화된닀고 할 수 있는데, 위 원고의 요추부의 퇎행성 정도가 같은 연령의 닀륞 사람곌 비교하여 심하닀고 할 수 있는 의학적 귌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얎 위 원고의 요추부의 퇎행성 변화가 업묎로 읞하여 자연겜곌 읎상윌로 진행되었닀고 볎Ʞ 얎렀욎 점, 위 진료Ʞ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핎는 업묎로 읞하여 위 원고의 읎 사걎 ⑀상병읎 발생 낎지 악화되었을 수도 있닀는 닚순한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곌한 점 등을 고렀하멎, 비록 업묎로 읞하여 위 원고의 읎 사걎 ⑀상병읎 닀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닀고 하더띌도, 위에서 볞 사정듀만윌로는 읎 사걎 ⑀재핎륌 비롯한 업묎로 읞하여 위 원고의 읎 사걎 ⑀상병읎 발생하였닀거나 자연겜곌 읎상윌로 ê·ž 슝상읎 악화되었닀고 추닚할 수 없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따띌서 원고 원고6의 읎 사걎 ⑀상병읎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는 읎유로 한 플고의 읎 사걎 ⑀처분은 적법하닀. (7) 원고 원고4에 대한 읎 사걎 ⑥처분에 대하여 (가) 위 읞정사싀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의 사정듀 슉, 위 원고의 마필ꎀ늬사로서의 평소 업묎낎용 자첎가 허늬에 부닎을 많읎 죌는 업묎띌고 할 수 있고, 위 원고가 읎 사걎 ⑥재핎 발생 당시 소왞 법읞에서 ì•œ 15년간 마필ꎀ늬사의 업묎륌 계속하여 옚 점, 특히 읎 사걎 ⑥재핎와 같읎 낙마사고륌 당하는 겜우에는 허늬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겜험칙상 분명한 점, 원고가 읎 사걎 ⑥재핎 직후에 나타난 극심한 허늬 부위의 통슝윌로 MRI 검사듀 받은 걞파 위 원고의 읎 사걎 ⑥상병윌로 진닚된 점, 비록 원고가 읎 사걎 ⑥재핎 읎전 읎전부터 요추부 질환윌로 수회 치료륌 받았고 읎 사걎 ⑥상병 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은 추간판팜윀슝 정도에 불곌하여 음반적윌로 퇎행성 변화에 의핎 발생한 것윌로 평소 별닀륞 슝상읎 없얎 치료륌 요하지는 않는닀고 하더띌도, 위 원고의 평소 업묎 ë‚Žìš©, 마필ꎀ늬사로서의 귌묎Ʞ간, 위 원고의 읎 사걎 ⑥재핎 직후 슝상 등에 비추얎 위 원고의 퇎행성 변화에 의한 Ʞ졎질환읎 읎 사걎 ⑥재핎로 ꞉격하게 악화되얎 ê·ž 슝상읎 발현되었닀고 뎄읎 타당하닀는 제1심 법원 진료Ʞ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읎 있고, 당심에서 제출된 ○○○○학교 ○○○○병원장 작성의 사싀조회서의 Ʞ재도 같은 소견을 볎읎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슝곌 추간판팜윀은 탈출의 태양곌 정도의 찚에 불곌한 멎도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비록 위 원고에게 추간판팜윀슝 등 퇎행성 질환읎 있는 등 위 원고의 현재 장핎상태륌 퇎행성 병변윌로 볌 수 있는 멎읎 있닀고 하더띌도. 위 원고의 읎 사걎 ⑥상병 전부가 읎 사걎 ⑥재핎로 읞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얎도 Ʞ졎질환읎 자연겜곌 읎상윌로 악화된 것읎띌고 추닚할 수 있닀. 따띌서 원고 원고4의 읎 사걎 ⑥상병은 업묎와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는 업묎상 재핎에 핎당한닀고 할 수 있윌므로, 플고가 읎와 달늬 볎고 한 읎 사걎 ⑥처분은 위법하닀. (나) 플고는 위 원고에 대한 읎 사걎 ⑥상병 쀑 적얎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슝은 퇎행성 변화에 불곌하고 읎 사걎 ⑥재핎로 읞한 추간판탈출슝은 였직 제5요추-제천추간 추간판탈출슝에 한정되얎알 할 것읎얎서 읎 사걎 ⑥처분 쀑 요양의 대상읎 되는 상병에 대한 부묞만을 췚소할 것읎지 위 원고듀에 대한 읎 사걎 처분 전부륌 췚소 할 것은 아니띌고 죌장한닀. 귞러나 위 (1).(나)낎항에서 볞 법늬(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에도 불구하고, 읎믞 앞서 읎 사걎 ⑥상병읎 위 원고의 업묎와 ꎀ렚한 읎 사걎 ⑥재핎로 말믞암아 자연겜곌 읎상윌로 더욱 악화되거나 ê·ž 슝상읎 비로소 발현된 것읎얎서 ê·ž 상당읞 곌ꎀ계가 졎재한닀고 볞 읎상. 위 원고의 읎 사걎 상병은 몚두 요양의 대상읎 된닀고 핹 것읎얎서 읎 사걎 ⑥처분은 ê·ž 전부가 췚소되얎알 한닀. 플고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의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륚 각 읞용하고, 원고 원고5, 원고6의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각 Ʞ각할 것읞바. 제1심 판결은 읎 와 결론을 같읎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원고5, 원고6 및 플고의 항소묌 몚두 Ʞ각하Ʞ로 하여, 죌묞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죌낎용 1) 위 사싀조회서륌 작성한 감정의는 원고 원고2에 대한 Ʞ여도륌 얞꞉하멎서 ê·ž Ʞ쀀윌로 "Watanebe Ʞ여도"륌 제시하고 있윌나, 닀륞 원고듀에 대한 Ʞ여도에 ꎀ하여는 ì–Žë–€ Ʞ쀀에 의한 것읞지 밝히지 않은 채 닚순히 수치만 제시하고 있닀. 【찞조조묞】 행정소송법 제8ì¡° 믌사소송법 제420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찞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 1165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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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찞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 1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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