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13 【판결선고】
2011. 05. 18 【주문】
1.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9. 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1) 재해경위
망인은 2007 8. 1.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인천광역시 이하생략 ○○○○○복지관(이하 '이 사건○○○복지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5. 1.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2009. 8. 1. 21:00경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2:40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부검결과 급 성심근경색 추정'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4. 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산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2호증, 갑 제3,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장애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원사업부장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승강기 설치공사 조기완공에 대한 부담, 직원들의 인사관리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사회복지사인 망인은 1997. 3.경부터 2006. 6.경까지 ○○○○○○복지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8. 1. 이 사건 장애복지관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는 총무기획팀장으로, 2009. 1. 1.부터 2009. 4. 30.까지는 총무팀과 기획팀을 관리하는 지원사업부장으로, 2009.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사무국장 대행으로, 2009. 6. 1.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2007. 개관한 이 사건 장애복지관은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재단으로부터 관리.지도를 받는데, 총무팀, 기획팀, 상담사회재활팀, 의료재활팀, 직업재활팀, 지역복지팀,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편이나 통상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7명, 직업재활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특수교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언어치료사 1명, 심리치료사 1명, 운동사 1명 등 약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주로 위 장애인복지관 홍보를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하였고, 망은 2009. 5. 1.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여 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도 감독을 하는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 외에 공석이 된 지원사업부장으로서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위 장애인복지관의 예산총괄, 각 팀에서 수립한 연간 사업계획의 검토 조정, 직원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대외홍보, 장애아부모회 등 위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위원회 간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반이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직원의 수가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여 망인을 비롯한 위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장애인 복지관 직원들에 비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이 많았고, 이에 따라 2007. 9.부터 2009. 8.까지 위 장애인복지관 직원들 중 약 3분의 1이 바뀌었다.
마)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은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이나, 망인은 2009. 5. 1.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평일에는 08:00경 출근하여 20:00 경 내지 21: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였으며 일요일에는 관장과 함께 교회에 가거나 종교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 망인은 사무국장으로서 관장을 보좌하고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 에 있었으나 망인보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경력이 많은 팀장들이 있 었고 각 팀장들이 사무국장의 간섭을 싫어하는 등으로 각 팀의 업무를 조율하고 관리 하는 것이 힘들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상황
가) 망인은 전임 사무라이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제대로 업무 인수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2009. 5. 1.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여 2009년 1차 추경예산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7. 6.부터 같은 해 7. 위까지 있을 예정이던 상반기 팀별 사업평가에 대비하여 같은 해 6. 한 달 동안 각 팀에서 제출한 100면 이상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이 같은 해 5. 29. ○○○○ 주식회사에 도급을 준 장애인겸용 10인승 승강기 설치공사(공사대금 167,200,000원, 공사기간 2009. 6. 5.부터 같은 해 8. 30.)는 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천광역시 이하생략의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어서 관장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수시로 위 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나) 망인은 2009. 6.경 근무태도 때문에 언어치료사와 면담을 하였으나 언어치료 사가 갑자기 퇴사하여 같은 해 7. 20.에야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같은 해 7. 27. 총무팀 장으로부터 직원들 사이의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무렵 총무팀장과 밤늦게 까지 해결방안을 의논하였으며, 같은 해 7. 27.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부터 계절학교 종강일인 같은 해 8. 7.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공사 준공일을 같은 해 8. 30.에서 같은 해 8. 7. 이전으로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고 승강기 설치공사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야간 공사와 휴일공사를 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독려하였다(위 설치공사는 2009. 8. 4.경 완공되었다).
다) 망인은 2009. 7. 31. 관장에게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진행 중이던 작업의 진행경과, 장애청소년 계절학교(2009. 7. 27.부터 같은 해 8. 7.까지 10:00부터 16:00까지) 진행경과, 직원 휴가에 따른 직원 간 업무 분장과 같은 해 의경의 농촌봉사단, 같은 해 10.경의 위 장애인복지관 개관기념행사, 옥토버 페스트 등의 준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고를 준비하면서 자치구에서 지정해준 들에 박한 사업내용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 7. 26.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일요일을 빼고는 매일 출근하여 합계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같은 해 5. 이후 1 주일에 6일,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집으로 가지고 가 검토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2009. 6. 12.부터 시작된 승강기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7.에는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고, 같은 해 7. 27.부터 같은 해 8. 7. 까지는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 내 서비스 휴면기간이어서 팀장 2명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들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마) 망인은 2009. 8. 1.(토요일)에도 08:00경 출근하여 직원 채용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위 승강기 설치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12:00경 퇴근하여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가 2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구토를 하고 복통이 호전되지 않아 21:00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2:40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8년 건강검진결과 신장 179cm, 체중 76kg이었고, 혈압이 130/70mmHG, 혈당수치가 100g/dl으로 혈압관리 및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상 비(B)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평소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한 달에 1-2회 소주 반병 정도씩을 마셨으며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4) 의학적 견해 등
가) 부검감정서
(1) 망인의 심장 무게가 432g(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으로 정상인 보다 비대하고 왼 심장동맥 앞 심실 사이 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이며 심실 근육층에서는 심근세포비후가 보이고 심혈은 암적색이고 유동성이다.
(2) 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심장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심장 병변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질병이나 특기할 만한 신체적 손상이 없는 점, 눈꺼풀격막에서 일혈점이 관찰되고 심혈이 암적색으로 유동성이며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점을 보는 등 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 점, 명치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에 부합되는 사망 경과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
(3) 망인의 경우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질환이 인정되고 사망경과가 급사의 양상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병 리조직검사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한 것인바, 변사자의 임상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 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誘因)이라고 한다.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육체적 자극이이나 정신적 자극은 모두 유인이 될 수 있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물론 유인으로 작용할 있다.
나) 피고 자문의 1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흡연 등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건강검진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다) 피고 자문의 2
망인의 업무력, 업무내용, 사망 무렵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종합하면, 발병 전 업무의 강도, 업무의 책임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사망 무렵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직원들 간의 부적절한 관계, 대체업무, 사무 국장 발령 이후의 업무환경의 변화).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어느 정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관상동맥경화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 고혈압, 당뇨, 비만, 나이, 성별, 가족력, 흡연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병변이어서 발병하더라도 약 3-4개월 내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단계까지 악화되기는 어렵다. 관상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변은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임상검사(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로 관상동맥경화 상태를 진단하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2) 흡연은 관상동맥경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고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관상동맥경화의 발생빈도가 1.6배 많았으나, 관상동맥경화의 발생에는 다양한 위험인자들이 작용하므로 망인의 흡연습관이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단순화시켜 논하기는 어렵다.
(3) 급성심장사의 경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면 결국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영향을 받게 되고 관상동맥경화,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유인에 의해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9 내지 12, 16, 19호증, 갑 제7, 8, 13,
18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원장, ○○○○○○○○○○○○○○○○○관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중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저,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장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91누10022 판결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이 사건 장애인복지관에 입사할 당시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장애인복지관은 업무량에 비해 직원수가 적어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업무량이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많았던 점, ③ 망인은 전임 사무국장의 퇴사로 갑자기 업무 인계도 받지 못하고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무국장에 취임하였고 지원사업부장이 결원이어서 종래 담당하고 있던 지원사업부장의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였으며 2009. 7. 27.부터는 팀장 2명이 하계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들의 업 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사망할 무렵에는 승강기 설치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주말 에도 공사현장에가 공사를 독려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였던 점, ④ 따라서 망인은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평일에는 08:00경 출근하여 20:00경 내지 21: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는 등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⑤ 게다가 망인은 직원간의 부적절한 남녀관계, 승강기 설치공사의 조기완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수요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⑥ 따라서 망인은 사망할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점, ⑦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 된 탓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이 발생 악화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관상동맥 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91누10022 판결대법원 1995. 5. 12. 선 91누10466 판결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