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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공권력행사 위헌확읞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판시사항】 가. 교도소장읞 플청구읞읎 청구읞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읎하 ‘CCTV’띌 한닀)읎 섀치된 거싀에 수용한 행위(읎하 ‘CCTV 섀치 ê±°ì‹€ 수용행위’띌 한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Ʞ간을 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플청구읞의 청구읞에 대한 학사고시반 펞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곌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볎충성 요걎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ë‹€. 플청구읞의 묌품 반입 ꞈ지행위가 아예 졎재하지 아니하는 겜우 귞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띌. 플청구읞의 동행계혞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볎충성 요걎곌 권늬볎혞읎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마. 플청구읞의 동행계혞행위가 청구읞의 신첎의 자유 등곌 평등권을 칚핎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읞은 CCTV 섀치 거싀에 수용된 날 읎로 읞한 Ʞ볞권칚핎 사유가 있음을 알았닀 할 것읞데, 귞로부터 90음읎 훚씬 지나 읎룚얎진 읎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Ʞ간읎 겜곌된 것윌로서 부적법하닀. 나. 플청구읞의 학사고시반 펞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곌 전화통화 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읎 되는 ‘처분’에 핎당한닀 할 것읎므로, 읎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륌 하Ʞ 위핎서는 뚌저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ë‹šì„œ 규정에 따띌 행정소송절찚륌 거쳀얎알 핚에도 청구읞읎 귞와 같은 권늬구제절찚륌 거치지 아니하였윌므로, 읎 부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는 볎충성의 요걎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닀. ë‹€. 청구읞은 2008. 7. 22. 읎래 청구읞에게 배송된 음첎의 묌품읎 반입ꞈ지되었닀고 죌장하나 읎륌 읞정할 아묎런 자료가 없윌므로 읎는 헌법소원의 대상읎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졎재로 귀착되고, 헌법소원의 대상읎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싀읎 아예 졎재하지 아니하는 겜우 ê·ž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닀. 띌. 동행계혞행위 자첎는 권력적 사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읎 되는 행정처분윌로 볌 수 있윌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왞에 닀륞 횚곌적읞 구제방법읎 있닀고 볎Ʞ 얎렀우므로 읎는 볎충성원칙의 예왞에 핎당한닀. 또한, 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동행계혞행위는 수용자듀의 Ʞ볞적 처우와 ꎀ렚된 쀑요한 묞제로서 ê·ž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핎명은 헌법질서의 수혞ㆍ유지륌 위하여 쀑요한 의믞륌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읎익을 읞정할 수 있닀. 마. 수형자에 대한 Ʞ볞권제한의 정도와 동행계혞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얎 볌 때 청구읞에 대한 동행계혞행위는 법률에 따띌 ê·ž Ʞ볞권제한의 범위 낎에서 읎룚얎진 것윌로서 청구읞의 신첎의 자유 등을 칚핎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띌 ꎀ심대상수용자읞 청구읞에 대하여 특별히 계혞륌 엄쀑히 하는 것은 교도소 낎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위한 것윌로서 ê·ž 찚별에 합늬적읞 읎유가 있윌므로 청구읞의 평등권을 칚핎한닀고 볌 수 없닀. 재판ꎀ 조대현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청구읞은 교도소의 구첎적읞 수용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ì¡°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핎진 청원절찚륌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윌므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찚륌 몚두 거쳀닀고 볌 수 없닀. 따띌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볎충성의 요걎을 갖추지 못하였닀는 읎유로 전부 각하핚읎 상당하닀. 【찞조조묞】 헌법 제15ì¡°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제69ì¡° 제1항 【찞조판례】 가. 헌재 2006. 7. 4. 2006헌마634 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헌재 2010. 2. 9. 2010헌마24 나. 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공볎 159, 142, 144 ë‹€. 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띌. 헌재 2006. 6. 29. 2005헌마703 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볎 139, 621, 624, 625 마.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판례집 20-1하, 187, 196 【전묞】 [당 사 자] ì²­ 구 읞정○혞 국선대늬읞 변혞사 안섞영 플청구읞청송교도소장 [죌 묞] 읎 사걎 심판청구 쀑 2009. 6. 9.곌 2009. 7. 7. 의묎곌 진료 시의 각 동행계혞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Ʞ각하고, 나뚞지 심판청구는 몚두 각하한닀. [읎 유] 1. 사걎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걎의 개요 (1) 청구읞은 2001. 3. 29. ꎑ죌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쀑처벌 등에 ꎀ한 법률 위반(강도) 및 향정신성의앜품ꎀ늬법위반, 특수도죌 등윌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ê·ž 판결읎 확정된 사람읎닀. (2) 청구읞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위하여 2002. 6. 28.부터 2008. 1. 7.까지는 청송교도소에, 2008. 1. 7.부터 같은 핮 7. 22.까지는 청송 제2교도소에, 닀시 2008. 7. 22.부터 2009. 11. 17.까지는 청송교도소에, 닀시 2009. 11. 17.부터 2010. 6. 3.까지는 청송 제2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10. 6. 3.부터 현재까지는 부산교도소에 수용 쀑읎며, 형 집행 종료 예정음은 2024. 11. 27.읎닀. (3) 청구읞은 청송교도소에 수용 쀑읎던 2009. 8. 4. ‘플청구읞읎 청구읞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읎하 ‘CCTV’띌 한닀)읎 섀치된 거싀에 수용한 행위’ 등읎 청구읞의 Ʞ볞권을 칚핎한닀멎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나. 심판의 대상 변혞사의 자격읎 없는 사읞읞 청구읞읎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죌장은 변혞사읞 대늬읞읎 추읞한 겜우에 한하여 횚력읎 있고(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위와 같은 추읞읎 없는 한 대늬읞의 심판청구서에 Ʞ재되얎 있지 아니한 청구읞의 ê·ž 전의 심판청구낎용은 심판대상읎 되지 않는닀(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청구읞의 국선대늬읞의 2009. 11. 10.자 청구췚지 정정서, 2010. 5. 27.자 헌법소원심판청구췚지 정정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읎 사걎 심판의 대상은 플청구읞의 닀음 각 행위가 청구읞의 Ʞ볞권을 칚핎하였는지 여부읎고, ꎀ렚 조항의 낎용은 [별지 1] Ʞ재와 같닀. [심판대상] ① 플청구읞읎 2008. 7. 22.부터 2009. 10. 16.까지 청구읞을 CCTV가 섀치된 거싀에 수용한 행위(읎하 ‘CCTV 섀치 ê±°ì‹€ 수용행위’띌 한닀) ② 플청구읞읎 2009. 1. 28. 청구읞에 대하여 학사교육생 펞입을 불허한 행위 및 2009. 5. 26. 학사 펞입시험에서 청구읞을 불합격 처늬한 행위(읎하 ‘학사고시반 펞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읎띌 한닀) ③ 플청구읞읎 2009. 8. 12. 청구읞의 전화통화신청을 불허한 행위(읎하 ‘전화통화 불허행위’띌 한닀) ④ 플청구읞읎 2008. 7. 22.부터 청구읞에게 배송된 음첎의 묌품에 대하여 반입을 ꞈ지한 행위(읎하 ‘묌품 반입 ꞈ지행위’띌 한닀) â‘€ 플청구읞읎 2008. 7. 22.곌 같은 달 24., 28., 2008. 8. 5., 2008. 9. 22., 같은 달 30., 2008. 10. 27., 같은 달 28., 2008. 12. 23., 2009. 1. 5., 같은 달 16., 19., 2009. 6. 9., 2009. 7. 7. 각 의묎곌 진료 및 2008. 9. 16. 종교집회 찞석 시 청구읞에 대하여 동행계혞조치륌 한 행위(읎하 ‘동행계혞행위’띌 한닀) 2. 청구읞의 죌장곌 ꎀ계Ʞꎀ의 의견 [별지 2] Ʞ재와 같닀. 3. 적법요걎에 대한 판당 가. ‘CCTV 섀치 ê±°ì‹€ 수용행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ê·ž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음, ê·ž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읎낎에 청구하여알 한닀(헌법재판소법 제69ì¡° 제1항 볞묞). 여Ʞ서 ê·ž 사유가 ‘있은 날’읎띌 핚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핎서 Ʞ볞권 칚핎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ê·ž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얎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Ʞ볞권칚핎의 사싀ꎀ계륌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싀적윌로 읞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핎진 겜우륌 뜻한닀. 청구읞은 2008. 7. 22.부터 CCTV 섀치 거싀에 수용되었는데, 귞렇닀멎 청구읞은 ê·žë‚  읎로 읞한 Ʞ볞권칚핎 사유가 있음을 알았닀 할 것읎고(헌재 2006. 7. 4. 2006헌마634, 2007. 11. 29. 2005헌마616, 2010. 2. 9. 2010헌마24 ì°žì¡°), ê·ž 읎후는 ì–Žë– í•œ 새로욎 Ʞ볞권칚핎행위가 있는 것윌로 평가할 만한 사정 없읎 최쎈의 Ʞ볞권칚핎 상태가 귞대로 지속되얎 였고 있는 것뿐읎므로, 위 2008. 7. 22.로부터 90음읎 훚씬 지나 2009. 8. 4. 읎룚얎진 읎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ê·ž 청구Ʞ간읎 겜곌되얎 부적법하닀. 나. ‘학사고시반 펞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 처분’ 부분곌 ‘전화통화 불허행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닀륞 법률에 구제절찚가 있는 겜우에는 ê·ž 절찚륌 몚두 거친 후가 아니멎 청구할 수 없윌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ë‹šì„œ),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윌로 읎륌 닀툎 수 있닀멎 반드시 ê·ž 절찚륌 거쳐알 하고, 귞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읎 제Ʞ되었윌멎 읎는 부적법하닀(헌재 2007. 11. 29. 2005헌마616 ì°žì¡°). 우선, ‘학사고시반 펞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 처분’ 부분에 ꎀ하여 볎걎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수형자가 걎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곌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읎하 ‘형 집행법’읎띌 한닀) 제63ì¡°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1ì¡°}. 소장은 각 교육 곌정의 선정 요걎곌 수형자의 나읎, 학력, 교정성적, 자첎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섞, 성싀성, 교육계획곌 시섀의 규몚, 교육대상읞원 등을 고렀하여 교육대상자륌 선발하거나 추천하고, 정당한 읎유 없읎 교육을 Ʞ플한 사싀읎 있거나 자퇎(제적)한 사싀읎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윌며(위 시행규칙 제103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췚득곌정(학사고시반 교육)을 섀치ㆍ욎영할 수 있는바(위 시행규칙 제110ì¡°), 청구읞에 대하여 학사고시반 펞입을 불허하거나 불합격 처늬한 플청구읞의 각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읎 되는 ‘처분’에 핎당한닀. 닀음윌로, ‘전화통화 불허행위’ 부분에 ꎀ하여 볎걎대, 형 집행법 제44ì¡°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멎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윌로 되얎 있윌므로 청구읞읎 신청한 전화통화륌 불허한 플청구읞의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읎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닀(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공볎 제159혞, 142, 144). 따띌서 플청구읞의 ‘학사고시반 펞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 처분’곌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절찚륌 거쳀얎알 핚에도, 읎 사걎 Ʞ록을 삎펎볎아도 청구읞읎 귞와 같은 권늬구제절찚륌 거쳀음을 읞정할 자료가 없고, 읎러한 구제절찚륌 거치더띌도 권늬구제가 읎룚얎질 가능성읎 전혀 없닀거나 위 절찚 읎행의 Ʞ대가능성읎 없닀고 볌 수도 없윌므로, 위 각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볎충성의 요걎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닀. ë‹€. ‘묌품 반입 ꞈ지행위’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읞하여 헌법상 볎장된 Ʞ볞권을 칚핎받은 겜우에 청구할 수 있윌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륌 하렀멎 우선 Ʞ볞권칚핎의 원읞읎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싀읎 있얎알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읎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싀읎 아예 졎재하지 아니하는 겜우에는 ê·ž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닀(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 하, 438, 442 ì°žì¡°). 읎 사걎에 ꎀ하여 삎플걎대, 청구읞은 ì–žì œ, 누구로부터 옚 묌품읎 반입ꞈ지되었닀는 것읞지 구첎적윌로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2008. 7. 22. 읎래 청구읞에게 배송된 음첎의 묌품을 플청구읞읎 반입ꞈ지시쌰닀고 죌장하나, 청구읞읎 죌장하는 바와 같읎 2008. 7. 22. 읎후 청구읞의 가족읎나 지읞윌로부터 배송된 묌품에 대하여 플청구읞읎 읎륌 반송하거나 영치한 사싀을 읞정할 아묎런 자료가 없닀. 귞렇닀멎, 읎는 헌법소원의 대상읎 되는 공권력행사의 부졎재로 귀착되므로, 읎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닀. 띌. ‘동행계혞행위’ 부분 (1) 청구Ʞ간 쀀수 여부 헌법소원심판은 ê·ž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음, ê·ž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읎낎에 청구하여알 한닀(헌법재판소법 제69ì¡° 제1항 볞묞). 읎 사걎 Ʞ록에 의하멎, 플청구읞은 2008. 7. 22.곌 같은 달 24., 28., 2008. 8. 5., 2008. 9. 22., 같은 달 30., 2008. 10. 27., 같은 달 28., 2008. 12. 23., 2009. 1. 5., 같은 달 16., 19., 2009. 6. 9., 2009. 7. 7. 쎝 14찚례에 걞쳐 의묎곌 진료륌 받는 청구읞을 동행계혞하였고, 2008. 9. 16. 종교집회에 찞석하는 청구읞을 동행계혞하였는데, 귞렇닀멎 청구읞은 위 각 동행계혞륌 받은 날 읎로 읞한 Ʞ볞권 칚핎사유가 있음을 알았닀고 볌 것읎닀. ê²°êµ­, 읎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쀑 2008. 7. 22.곌 같은 달 24., 28., 2008. 8. 5., 2008. 9. 22., 같은 달 30., 2008. 10. 27., 같은 달 28., 2008. 12. 23., 2009. 1. 5., 같은 달 16., 19.자 각 의묎곌 진료 시의 동행계혞행위와, 2008. 9. 16.자 종교집회 찞석 시의 동행계혞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Ʞ볞권 칚핎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음읎 지난 2009. 8. 4.에알 읎룚얎진 청구로서 ê·ž 청구Ʞ간읎 겜곌되얎 부적법하고, 2009. 6. 9.곌 2009. 7. 7.자 의묎곌 진료 시의 동행계혞행위(읎하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띌 한닀)에 대한 심판청구만 청구Ʞ간을 쀀수하였닀. (2) 볎충성 원칙 쀀수 여부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는 플청구읞읎 형 집행법 및 ê·ž 시행규칙 등에 따띌 청구읞의 의사에 상ꎀ없읎 음방적윌로 행한 사싀적 행위로서, 청구읞은 진료륌 위하여 읎륌 수읞할 수밖에 없윌므로, 읎는 헌법소원의 대상읎 되는 권력적 사싀행위에 핎당한닀. 읎러한 권력적 사싀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읎 되는 행정처분윌로 볌 수 있윌나, 동행계혞행위가 읎믞 완료된 읎상 행정소송을 제Ʞ하더띌도 소의 읎익읎 부정될 수 있고, 읎 겜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왞에 닀륞 횚곌적읞 구제방법읎 있닀고 볎Ʞ도 얎렀우므로 읎는 볎충성 원칙의 예왞에 핎당된닀(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볎 제139혞, 621, 624-625). (3) 권늬볎혞읎익 충족 여부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읞의 칚핎된 Ʞ볞권의 구제륌 목적윌로 하는 제도읎므로 읎 제도의 목적상 칚핎된 권늬의 볎혞읎익읎 없는 겜우에는 ê·ž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윌로 부적법하닀(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공볎 제112혞, 236, 237). 귞런데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는 읎믞 종료하였고 청구읞은 2009. 11. 17. 청송교도소에서 청송 제2교도소로 읎송되었닀가 닀시 2010. 6. 3. 부산교도소로 읎송되었윌므로,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에 대하여 위헌 선얞을 하더띌도 청구읞에 대한 권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읎므로, 죌ꎀ적 권늬볎혞의 읎익은 읎믞 소멞되었닀. 귞러나 헌법소원심판은 죌ꎀ적읞 권늬구제뿐만 아니띌 객ꎀ적읞 헌법질서 볎장의 Ʞ능도 겞하고 있윌므로 청구읞의 죌ꎀ적읞 권늬구제에는 도움읎 되지 아니한닀 하더띌도 같은 유형의 칚핎행위가 앞윌로도 반복될 구첎적읞 위험읎 있고, 헌법질서의 수혞ㆍ유지륌 위하여 귞에 대한 헌법적 핎명읎 ꞎ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읎익을 읞정할 수 있는바(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공볎 제139혞, 621, 625), 비록 1회적읎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얎진 사싀행위에 대한 평가음지띌도 거Ʞ에 음반적읞 헌법적 의믞륌 부여할 수 있닀멎 헌법적 핎명의 필요성을 읞정할 수 있닀(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703).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비록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 자첎는 종료되었고 청구읞읎 닀륞 교도소로 읎송되었닀 하더띌도 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동행계혞행위는 형 집행법 및 ê·ž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앞윌로도 상당Ʞ간 반복적윌로 행하여질 것읎 예상될 뿐만 아니띌 읎믞 교정시섀 낎에 구ꞈ되얎 Ʞ볞권읎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듀에게 동행계혞행위 등윌로 신첎의 자유 등을 부가적윌로 제한하는 것은 Ʞ볞적 처우와 ꎀ렚된 쀑요한 묞제로서 ê·ž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핎명은 헌법질서의 수혞ㆍ유지륌 위하여 쀑요한 의믞륌 가지므로 심판청구의 읎익을 읞정할 수 있닀. (4) 소결 따띌서 읎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 쀑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나뚞지 동행계혞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닀. 4. 볞안에 대한 판당 가.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ê·ž Ʞ볞권 제한 징역ㆍ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ê·ž 형읎 확정된 자는 ê·ž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 구ꞈ하여 사회로부터 격늬하고 교화교육프로귞랚, 작업, 직업훈렚 등을 싀시하여 걎전한 국믌사상곌 귌로정신, 사회적응능력을 핚양하도록 교정ㆍ교화시쌜서 사회에 복귀시킚닀.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늬된 구ꞈ시섀에서 강제적읞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읎 볎장하는 신첎활동의 자유 등 Ʞ볞권읎 제한되Ʞ 마렚읎닀. 귞러나 수형자띌 하여 몚든 Ʞ볞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한되는 Ʞ볞권은 형의 집행곌 도망의 방지띌는 구ꞈ의 목적곌 ꎀ렚된 Ʞ볞권(신첎의 자유, 거죌읎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한정되얎알 하고, ê·ž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륌 ë²—ì–Žë‚  수 없닀. 특히 수용시섀 낎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륌 위하여 행핎지는 Ʞ볞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ꞈ곌는 별도로 부가적윌로 가핎지는 고통윌로서 닀륞 방법윌로는 ê·ž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겜우에만 예왞적윌로 허용되얎알 한닀(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판례집 20-1 하, 187, 196). 나.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의 법적 귌거 (1) 2004. 7.겜 수형자가 교도ꎀ을 삎핎하는 사걎읎 발생하자, 법묎부는 2004. 11. 16. "특별ꎀ늬대상자 수용ꎀ늬계획"을 수늜하여 시행하게 한 ë’€, 2005. 8. 17. 법묎부 예규 제731혞로 "특별ꎀ늬대상자 ꎀ늬지칚(읎하 ‘지칚’읎띌 한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닀. 지칚은 합늬적읎고 횚윚적읞 수용ꎀ늬륌 통하여 교정시섀의 안전곌 질서륌 유지하고 읞권을 볎혞하Ʞ 위하여(지칚 제1ì¡°) 수용자 쀑에서 조직폭력사범, 마앜류사범, 쀑점ꎀ늬대상자, 엄쀑격늬대상자륌 특별ꎀ늬대상자로 지정하여(지칚 제3ì¡°) 특별처우륌 하렀는 것읎었닀. 위 지칚에 따륎멎, 쀑점ꎀ늬대상자는 독거싀에 수용되고(지칚 제40ì¡° 제1항), 쀑점ꎀ늬대상자의 욎동ㆍ목욕ㆍ읎발 등은 닚독윌로 싀시핚읎 원칙읎며(지칚 제45ì¡° 제1항), 쀑점ꎀ늬대상자륌 의묎곌 등에 동행하여 진료할 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하여알 하고(지칚 제46ì¡°), 쀑점ꎀ늬대상자가 종교집회 등에 찞석할 겜우에는 좌석을 분늬하고 계혞책임 직원읎 귌접 계혞륌 하여알 한닀(지칚 제48ì¡° 제1항). 읎 사걎에서 청구읞은 특정범죄 가쀑처벌 등에 ꎀ한 법률 위반(강도) 왞에 향정신성의앜품ꎀ늬법 위반윌로 형 집행 쀑읞 자로서 위 지칚 제32ì¡° 제1항 소정의 마앜류사범에 핎당하고, 교도ꎀ에게 상핎륌 가한 후 도죌한 전력읎 있는 자로서 위 지칚 제38ì¡° 제2혞 소정의 도죌의 위험성읎 있닀고 읞정되얎 2007. 10. 22. ‘쀑점ꎀ늬대상자’로 지정되었닀. (2) ê·ž 후 2007. 12. 21. Ʞ졎의 행형법읎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로 개정되멎서 ‘마앜류사범 등 특정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섀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혞륌 엄쀑히 하는 등 닀륞 수용자와 달늬 ꎀ늬할 수 있닀’는 낎용의 규정읎 신섀되얎(형 집행법 제104ì¡°),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에 대한 법적 귌거가 마렚되었고, 특별ꎀ늬대상자에 대한 위 지칚의 ë‚Žìš© 대부분은 2008. 12. 19. 제정된 형 집행법 시행규칙윌로 펞입되었닀(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194ì¡° 읎하). 위 시행규칙에서는 수용자 쀑에서 조직폭력수용자, 마앜류수용자, ꎀ심대상수용자륌 엄쀑ꎀ늬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되얎 있는데(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194ì¡°), 청구읞은 2008. 12. 31. 위 시행규칙 제210ì¡° 제6혞에 의핎 ‘ꎀ심대상수용자(도죌우렀)’로 지정되었닀. ë‹€.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의 위헌 여부 (1) 제한되는 Ʞ볞권곌 한계 (가) 청구읞은 ‘읞간의 졎엄곌 가치’의 칚핎륌 죌장하나, 교도ꎀ읎 동행하여 계혞하는 것읎 수용자의 읞간의 졎엄곌 가치에 직접적읞 영향을 끌친닀고 볎Ʞ는 얎렵닀. 귞볎닀는 의묎곌에서 진료륌 받을 때 항상 누군가와 동행하여알 한닀는 잡멎에서 신첎의 자유가, 귞늬고 진료 곌정에서 드러나는 수용자의 개읞적읞 병력읎나 걎강 상태가 귞대로 녞출될 수 있닀는 잡멎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곌 자유가, 교도ꎀ읎 동행한닀는 사싀 자첎가 부여하는 위축 횚곌로 읞하여 음반적읞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닀는 잡멎에서 행복추구권 등읎 제한되는 Ʞ볞권읎띌 할 것읎닀. (나)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Ʞ 위하여 수형자에 대한 Ʞ볞권의 제한읎 불가플하더띌도 읎는 헌법 제37ì¡° 제2항에 따띌 법률에 의하되, ê·ž 볞질적읞 낎용을 칚핎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플핎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믞하는 곌잉ꞈ지의 원칙에 위배되얎서는 아니 된닀(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판례집 14-2, 54, 63; 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판례집 16-2하, 548, 559 ì°žì¡°). (2) 신첎의 자유 등 칚핎 여부 교도소 등의 구ꞈ시섀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플고읞 등의 신병확볎륌 위하여 음정Ʞ간 수용자륌 강제로 구ꞈ하는 시섀로서, 범죄자륌 교정ㆍ교화시킀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Ʞ 위핎서는 교도소의 시섀곌 읞력의 안전 및 수용자듀의 안전을 위핎서띌도 음상생활에 있얎 엄격한 규윚곌 질서유지가 쀑요하닀. 특히 ꎀ심대상수용자 낎지 쀑점ꎀ늬대상자(읎하 ‘ꎀ심대상수용자’띌고만 한닀)는 수용자 쀑에서 교도ꎀ읎나 동료 수용자륌 폭행하거나 도죌 또는 자삎을 시도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읎 높은 사람 쀑에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되게 되므로, ꎀ심대상수용자로 선정된 청구읞에 대핎서는 교정사고륌 예방하고 닀륞 수용자 및 교도ꎀ의 생명ㆍ신첎륌 볎혞하Ʞ 위하여 음반 수용자볎닀 높은 수쀀의 계혞가 요구된닀. 귞늬고 독거싀에 수용 쀑읞 ꎀ심대상수용자가 거싀에서 나와 의묎곌에서 진료륌 받는 곌정에서 닀륞 수용자와 접쎉하거나 Ʞ타 교정사고륌 음윌킬 위험성읎 높윌므로 의묎곌 진료륌 받을 때 교도ꎀ읎 동행하여 계혞하여알 할 필요성읎 크닀. 따띌서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는 교정사고륌 예방하고 수용자 및 교도ꎀ의 신첎 등을 볎혞하Ʞ 위한 것윌로서 ê·ž 목적은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Ʞ 위한 적합한 수닚읎닀. 또한, 청구읞은 믞결수용 쀑읎던 2000. 2. 24.겜 ꎑ죌지방법원에서 재판을 Ʞ닀늬닀가 계혞업묎 쀑읎던 교도ꎀ에게 쀑상핎륌 가하고 도죌한 전력읎 있고, 2000. 3. 7.겜에는 교도소 낎에서의 소란ㆍ난동윌로 2월의 ꞈ치처분을 받은 전력읎 있윌며 2007. 12. 10.겜에도 부정묌품 소지 등윌로 30음의 ꞈ치처분을 받은 전력읎 있는 등 상습적윌로 교정질서 묞란행위륌 저지륞 점,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는 닚순히 청구읞의 옆에서 동행하는 것에 귞치고 ê·ž 왞에 계구 등의 닀륞 묌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읞 점, 청구읞읎 의묎곌 진료 곌정에서 교정사고륌 음윌킀는 것을 막Ʞ 위핎서는 교도ꎀ읎 동행하여 청구읞의 행동을 ꎀ찰하고 제얎하는 방법 왞에 달늬 횚곌적읞 방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얎 볌 때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는 청구읞을 비롯한 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Ʞ볞권 제한의 여지륌 최소화하는 범위 낎에서 싀시되고 있고, 읎로 읞하여 제한되는 Ʞ볞권에 비하여 ꎀ심대상수용자에 의한 폭행ㆍ소란ㆍ도죌 등의 교정사고륌 예방핚윌로썚 교도소 낎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도몚하고자 하는 공익읎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닀. 따띌서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는 법률에 따띌 ê·ž Ʞ볞권제한의 범위 낎에서 읎룚얎진 것윌로서 청구읞의 신첎의 자유 등을 칚핎하지 아니한닀. (3) 평등권 칚핎 여부 청구읞은 닀륞 수용자와 달늬 청구읞에 대하여만 동행계혞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칚핎한닀고 죌장하나, 앞에서 볞 바와 같읎 ꎀ심대상수용자읞 청구읞에 대하여 특별히 계혞륌 엄쀑히 하는 것은 교도소 낎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위한 것윌로서 ê·ž 찚별에 합늬적읞 읎유가 있윌므로 청구읞의 평등권을 칚핎하지 아니한닀. 5. ê²°ë¡  귞렇닀멎 읎 사걎 심판청구 쀑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 왞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몚두 부적법하므로 읎륌 각하하고,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결정한닀. 읎 결정에는 아래 6.곌 같은 재판ꎀ 조대현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읎 있는 왞에는 나뚞지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의견읎 음치되었닀. 6. 재판ꎀ 조대현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나는 읎 사걎 심판청구는 구 행형법 제6ì¡°(2008. 12. 21.까지 시행)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제114ì¡°(2008. 12. 22.부터 시행)에 정핎진 불복절찚륌 거치지 않았닀는 읎유로 전부 각하핚읎 상당하닀고 생각한닀. 수용자륌 조사거싀에 격늬수용하거나 조사거싀 수용Ʞ간 쀑에 자비부닎 묌품읎나 거욞의 사용을 제한하는 처우가 읎믞 종료되었닀고 하더띌도, 귞러한 처우의 췚소륌 청구할 읎익은 없얎졌닀고 할 수 있을지 몰띌도, 귞러한 처우로 읞하여 청구읞읎 받은 불읎익읎 핎소된 것은 아니므로, 귞러한 처우가 Ʞ볞권을 칚핎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늬볎혞읎익읎 없얎졌닀고 볎Ʞ 얎렵닀. 귞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닀륞 법률의 구제절찚륌 몚두 거친 후가 아니멎 청구할 수 없닀. 구 행형법 제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제114조는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불복절찚륌 규정하고 있닀. 수용자는 ê·ž 처우에 대하여 불복읎 있을 때에는 청원서륌 작성하여 법묎부장ꎀ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묞서로 하여 교도소장읎나 구치소장을 통하여 청원읞에게 전달하여알 하며, 교도소장읎나 구치소장은 청원서륌 개뎉하거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하였닀는 읎유로 불읎익한 처우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러한 규정은 교도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행정Ʞꎀ에 대하여 불복신청하게 하는 것윌로서 불복사항에 대한 사싀ꎀ계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읎룚얎지게 할 것읎닀. 따띌서 수용처우에 대한 청원절찚는 청원법에 의한 음반적읞 청원곌 같읎 싀횚성읎 없거나 불충분한 구제절찚띌고 볎Ʞ 얎렵고, 였히렀 적절하고 싀횚성 있는 구제와 제도개선을 아욞러 Ʞ대할 수 있는 절찚띌고 뎄읎 상당하닀. 또한, 수용처우가 수용자의 Ʞ볞권을 칚핎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필요가 있닀고 하더띌도, 귞러한 수용처우의 구첎적읞 낎용에 대한 사싀ꎀ계가 법묎부장ꎀ에 대한 청원절찚에서 조사ㆍ정늬된 뒀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개시하는 것읎 적절하닀고 할 것읎므로, 수용처우에 대한 불복절찚로서 법묎부장ꎀ에 대한 청원절찚륌 거친 닀음에 헌법소원을 제Ʞ하게 할 필요가 있닀. 따띌서 구 행형법 제6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제114조에 규정된 수용처우에 대한 청원절찚는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닚서에 규정된 "닀륞 법률의 구제절찚"에 핎당된닀고 뎄읎 상당하닀. 귞런데 청구읞은 교도소의 구첎적읞 수용처우에 대하여 구 행형법 제6ì¡°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제114조에 정핎진 청원절찚륌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윌므로,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찚륌 몚두 거쳀닀고 볌 수 없닀. 따띌서 구첎적읞 수용처우에 대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볎충성의 요걎을 갖추지 못하였닀는 읎유로 전부 각하핚읎 상당하닀. [별지 1] ꎀ렚 조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제44ì¡°(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륌 받아 교정시섀의 왞부에 있는 사람곌 전화통화륌 할 수 있닀. 제45ì¡°(종교행사의 찞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섀의 안에서 싀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찞석할 수 있윌며, 개별적읞 종교상닎을 받을 수 있닀.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읎나 묌품을 소지할 수 있닀. ③ 소장은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사유가 있윌멎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닀.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걎전한 사회복귀륌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섀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위하여 필요한 때 제63ì¡°(교육) ① 소장은 수형자가 걎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곌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닀. ④ 교육곌정ㆍ왞부통학ㆍ위탁교육 등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묎부령윌로 정한닀. 제94ì¡°(전자장비륌 읎용한 계혞) ① 교도ꎀ은 자삎ㆍ자핎ㆍ도죌ㆍ폭행ㆍ손ꎎ, ê·ž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첎륌 핎하거나 시섀의 안전 또는 질서륌 핮하는 행위(읎하 "자삎등"읎띌 한닀)륌 방지하Ʞ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륌 읎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섀을 계혞할 수 있닀. 닀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싀에 있는 수용자륌 계혞하는 것은 자삎 등의 우렀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닀.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섀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Ʞ록묌의 ꎀ늬 등에 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묎부령윌로 정한닀. 제104ì¡°(마앜류사범 등의 ꎀ늬) ① 소장은 마앜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묎부령윌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섀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닀륞 수용자와의 접쎉을 찚닚하거나 계혞륌 엄쀑히 하는 등 법묎부령윌로 정하는 바에 따띌 닀륞 수용자와 달늬 ꎀ늬할 수 있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ì¡°(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닀. 읎하 같닀)륌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사유가 없윌멎 전화통화륌 허가할 수 있닀. 1. 범죄의 슝거륌 읞멞할 우렀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쎉되는 행위륌 할 우렀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ì¡°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띌 접견ㆍ서신수수 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섀의 안전 또는 질서륌 í•Žì¹  우렀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걎전한 사회복귀륌 í•Žì¹  우렀가 있을 때 제101ì¡°(교육ꎀ늬 Ʞ볞원칙)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륌 소속Ʞꎀ(소장읎 ꎀ할하고 있는 교정시섀을 말한닀. 읎하 같닀)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닀. 닀만, 소속Ʞꎀ에서 교육대상자륌 선발하Ʞ 얎렀욎 겜우에는 닀륞 Ʞ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몚집하여 교육할 수 있닀.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윌로 읞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Ʞ 얎렀욎 겜우에는 ê·ž 선발을 췚소할 수 있닀. ③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Ʞ 위하여 자첎 평가시험을 싀시할 수 있닀. ④ 소장은 교육의 횚곌륌 거두지 못하였닀고 읞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닀시 교육을 할 수 있닀. 제103ì¡°(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각 교육곌정의 선정 요걎곌 수형자의 나읎, 학력, 교정성적, 자첎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섞, 성싀성, 교육계획곌 시섀의 규몚, 교육대상읞원 등을 고렀하여 교육대상자륌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알 한닀. ② 소장은 정당한 읎유 없읎 교육을 Ʞ플한 사싀읎 있거나 자퇎(제적을 포핚한닀)한 사싀읎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닀. 제110ì¡°(독학에 의한 학위 췚득곌정 섀치 및 욎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췚득 Ʞ회륌 부여하Ʞ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췚득곌정(읎하 "학사고시반 교육"읎띌 한닀)을 섀치ㆍ욎영할 수 있닀. 제160ì¡°(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ꎀ읎 법 제94조에 따띌 수용자 또는 시섀을 계혞하는 겜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닀음 각 혞와 같닀. 1. 영상정볎처늬ꞰꞰ: 음정한 공간에 지속적윌로 섀치되얎 사람 또는 사묌의 영상 및 읎에 따륎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읎륌 유ㆍ묎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Ʞ: 음정한 공간에 지속적윌로 섀치되얎 사람 또는 사묌의 움직임을 빛ㆍ옚도ㆍ소늬ㆍ압력 등을 읎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겜볎Ʞ: 전자파륌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늬륌 읎용하여 사람의 위치륌 확읞하거나 읎동겜로륌 탐지하는 음렚의 Ʞ계적 장치 4. 묌품검색Ʞ(고정식 묌품검색Ʞ와 휎대식 ꞈ속탐지Ʞ로 구분한닀) 5. 슝거수집장비: 디지턞칎메띌, 녹음Ʞ, 비디였칎메띌, 음죌잡정Ʞ 등 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ê·ž 밖에 법묎부장ꎀ읎 정하는 전자장비 제194ì¡°(엄쀑ꎀ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띌 교정시섀의 안전곌 질서유지륌 위하여 닀륞 수용자와의 접쎉을 찚닚하거나 계혞륌 엄쀑히 하여알 하는 수용자(읎하 읎 장에서 "엄쀑ꎀ늬대상자"띌 한닀)는 닀음 각 혞와 같읎 구분한닀. 2. 마앜류수용자(제205ì¡° 제1항에 따띌 지정된 수용자륌 말한닀. 읎하 같닀) 3. ꎀ심대상수용자(제211ì¡° 제1항에 따띌 지정된 수용자륌 말한닀. 읎하 같닀) 제204ì¡°(지정Ʞ쀀) 마앜류수용자의 지정Ʞ쀀은 닀음 각 혞와 같닀. 1.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묞에 「마앜류ꎀ늬에 ꎀ한 법률」, 「마앜류 불법거래방지에 ꎀ한 특례법」, ê·ž 밖에 마앜류에 ꎀ한 형사 법률읎 적용된 수용자 제205ì¡°(지정 및 í•Žì œ) ① 소장은 제204ì¡°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앜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알 한닀. 현재의 수용생활 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읎 제204ì¡° 제1혞에 핎당하는 겜우에도 또한 같닀.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띌 마앜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윌멎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핎제할 수 없닀. 제207ì¡°(묌품교부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왞의 사람읎 마앜류 수용자에게 묌품을 교부하렀고 신청하는 겜우에는 마앜류 반입 등을 찚닚하Ʞ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닀. 닀만, 닀음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묌품의 교부 신청에 대하여는 예왞로 할 수 있닀. 1. 법묎부장ꎀ읎 정하는 바에 따띌 교정시섀 안에서 판맀되는 묌품 2. ê·ž 밖에 마앜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읎용될 가능성읎 없닀고 읞정되는 묌품 제210ì¡°(지정Ʞ쀀) ꎀ심대상수용자의 지정Ʞ쀀은 닀음 각 혞와 같닀. 6. 도죌(음몚, 예비 또는 믞수에 귞친 겜우륌 포핚한닀)한 전력읎 있는 사람윌로서 도죌의 우렀가 있는 수용자 제211ì¡°(지정 및 í•Žì œ) ① 소장은 제210ì¡° 각 혞의 얎느 하나에 핎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닀. 닀만,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전읎띌도 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닀고 읞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ꎀ회의의 심의륌 거쳐 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닀. ○ 특별ꎀ늬대상자 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1ì¡°(목적) 읎 지칚은 교정시섀에 수용쀑읞 조직폭력사범ㆍ마앜류사범 등(읎하 "특별ꎀ늬대상자"띌 한닀.)에 대한 합늬적읎고 횚윚적읞 수용ꎀ늬륌 통하여 교정시섀의 안전곌 질서륌 유지하고 읞권을 볎혞하는데 목적읎 있닀. 제2ì¡°(적용범위) 특별ꎀ늬대상자의 수용ꎀ늬에 대하여는 닀륞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읎 없는 한 읎 지칚읎 정하는 바에 의한닀. 제3ì¡°(특별ꎀ늬대상자의 구분) 읎 지칚에 의한 특별ꎀ늬대상자의 구분은 닀음 각 혞와 같닀. 2. 마앜류ꎀ늬에ꎀ한법률등 위반 수용자(읎하 "마앜류사범"읎띌 한닀.) 3. 쀑점ꎀ늬대상 수용자(읎하 "쀑점ꎀ늬대상자"읎띌 한닀.) 제17ì¡°(음음쀑점시찰대상자 지정) ① 자삎Ʞ도ㆍ자핎 등 전력읎 있거나 ê·ž 위험성읎 높은 특별ꎀ늬대상자는 음음쀑점시찰대상자로 지정하고, 췚칚시부터 익음 Ʞ상시까지 당핎 ê±°ì‹€ 바깥쪜의 음정 지점에 읞식표륌 부착하여 알간귌묎자듀읎 쉜게 읞식할 수 있도록 하여알 한닀. ③ 제1항의 음음쀑점시찰대상자 쀑 자삎 등 교정사고륌 유발할 우렀가 극히 높은 자에 대하여는 수용거싀 앞에 직원 등을 배치하여 대멎계혞륌 하거나, CCTV칎메띌가 섀치된 거싀에 수용하여알 한닀. 제32ì¡°(마앜류사범 지정 등) ① 현재의 죄명읎 마앜류ꎀ늬에ꎀ한법률위반, 구 마앜법위반, 구 향정신성의앜품ꎀ늬법위반, 구 대마ꎀ늬법위반, 마앜류불법거래방지에ꎀ한특례법위반읞 자는 제3ì¡° 제2혞의 마앜류사범윌로 지정하여알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할 때까지 핎제할 수 없닀. ② 현재의 수용생활 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읎 제1항의 죄명에 핎당하는 겜우에도 마앜류사범윌로 지정하여알 한닀. 제35ì¡°(마앜류사범의 영치품 반입제한) 마앜류사범에 대한 영치품은 마앜류의 반입 등을 찚닚하Ʞ 위하여 불허하는 것을 원칙윌로 한닀. 제38ì¡°(쀑점ꎀ늬대상자 지정Ʞ쀀) 제3ì¡° 제3혞의 규정에 핎당하는 쀑점ꎀ늬대상자의 지정Ʞ쀀은 닀음 각 혞와 같닀. 2. 자삎Ʞ도 또는 도죌전력자 등윌로서 자삎 또는 도죌의 위험성읎 있닀고 읞정되는 자 제46ì¡°(쀑점ꎀ늬대상자의 진료) 쀑점ꎀ늬대상자의 진료는 거싀치료 및 순회진료륌 원칙윌로 하고 의묎곌 등에 동행하여 진료할 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하여알 한닀. 제48ì¡°(쀑점ꎀ늬대상자의 교회 등) ① 쀑점ꎀ늬대상자가 종교집회 등에 찞석할 겜우에는 좌석을 분늬하고 계혞책임 직원읎 귌접계혞륌 하여알 한닀. [별지 2] 2. 청구읞의 죌장곌 ꎀ계Ʞꎀ의 의견 가. 청구읞의 죌장요지 (1) 플청구읞은 2008. 7. 22.부터 청구읞을 CCTV가 섀치된 거싀에 수용하였는바, 읎는 청구읞의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신첎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곌 자유륌 칚핎한 것읎닀. (2) 플청구읞은 청구읞에 대하여 학사고시반 교육 및 시험을 불허하였는바, 읎는 청구읞의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학묞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늬륌 칚핎한 것읎닀. (3) 플청구읞은 청구읞에 대하여 가족곌의 전화통화륌 불허하였는바, 읎는 청구읞의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평등권, 읞간닀욎 생활을 할 권늬륌 칚핎한 것읎닀. (4) 플청구읞은 청구읞읎 마앜류사범읎띌는 읎유로 가족읎나 지읞윌로부터의 몚든 묌품에 대하여 반입을 ꞈ지하였는바, 읎는 청구읞의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평등권을 칚핎한 것읎닀. (5) 플청구읞은 청구읞읎 의묎곌 진료륌 받거나 종교집회에 찞석할 때 닀륞 수용자와 달늬 청구읞에 대하여 동행계혞륌 싀시하였는바, 읎는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평등권을 칚핎한 것읎닀. 나. 플청구읞의 의견요지 (1) 읎 사걎 심판청구는 청구Ʞ간읎 도곌하였거나 볎충성 및 권늬볎혞읎익읎 결여되얎 부적법하닀. (2) 청구읞을 CCTV가 섀치된 거싀에 수용한 것은 도죌의 전력읎 있는 청구읞에 대하여 교정사고륌 믞연에 방지하Ʞ 위한 조치읎고, ê·žë¡œ 읞한 칚핎의 정도도 겜믞하므로 읎는 곌잉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닀. (3) 청구읞에 대하여 학사고시반 펞입을 불허한 것은 청구읞의 평소 수용생활태도 및 성격, 교정 성적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결정한 것읎고, ê·ž 후 시행된 학사고시반 펞입 시험에서는 청구읞의 성적읎 저조하여 선발되지 못한 것읎닀. (4) 플청구읞읎 2009. 8. 12. 청구읞에 대하여 전화사용신청을 불허한 사싀읎 있Ʞ는 하나, 읎는 수형자의 교정교화륌 위한 개별 처우륌 위하여 ꎀ렚 규정에 귌거하여 읎룚얎진 조치읎닀. (5) 플청구읞은 2007. 3. 21. 음란서적에 대하여 반입을 불허하고 영치시킚 사싀읎 있을 뿐읎고 ê·ž 왞의 묌품에 대하여는 검사 후 몚두 청구읞에게 교부하였닀. (6) 청구읞은 마앜류사범읎자 쀑점ꎀ늬대상자로서, 수용자가 거싀을 떠나 의묎곌에서 진료륌 받거나 종교집회에 찞석하는 곌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정사고륌 믞연에 예방하Ʞ 위하여 동행 계혞륌 싀시한 것읎고, 2009. 10. 16. 청구읞에 대한 동행 계혞가 핎제되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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