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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걎 (헌법재판소법 제68ì¡° 제1항)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읞

2005헌마137, 2008. 5. 29.

【판시사항】 1. 교도소 낮 엄쀑격늬대상자에 대하여 읎동 시 계구륌 사용하고 교도ꎀ읎 동행계혞하는 행위 및 1읞 욎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첎의 자유륌 곌도하게 제한하는 것읞지의 여부(소극) 2. 엄쀑격늬대상자의 수용거싀에 CCTV륌 섀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볎의 원칙에 위배되얎 사생활의 자유 ㆍ비밀을 칚핎하는 것읞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늬된 구ꞈ시섀에서 강제적읞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읎 볎장하는 신첎활동의 자유 등 Ʞ볞권읎 제한되Ʞ 마렚읎나, 제한되는 Ʞ볞권은 형의 집행곌 도망의 방지띌는 구ꞈ의 목적곌 ꎀ렚된 Ʞ볞권에 한정되얎알 하고, 특히 수용시섀 낎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륌 위하여 행핎지는 Ʞ볞권의 제한은 닀륞 방법윌로는 ê·ž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겜우에만 예왞적윌로 허용되얎알 한닀. 청구읞듀은 상습적윌로 교정질서륌 묞란쌀 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읎 높은 엄쀑격늬대상자듀읞바, 읎듀에 대한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혞행위 및 1읞 욎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는 ê·ž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닚의 적정성읎 읞정되며, 필요한 겜우에 한하여 부득읎한 범위 낎에서 싀시되고 있닀고 할 것읎고, 읎로 읞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륌 예방하고 교도소 낎의 안전곌 질서륌 확볎하는 공익읎 더 크닀고 할 것읎닀. 2.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ꎀ직묎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ꎀ의 계혞활동 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혞륌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혞로 대첎한 것에 불곌하므로, 읎 사걎 CCTV 섀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귌거가 없더띌도 음반적읞 계혞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닀고 볎아알 한닀. 한펾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쀑격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읎고 부닚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삎ㆍ자핎나 흉Ʞ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렀하멎,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볌 때 Ʞ볞권 제한의 최소성 요걎읎나 법익균형성의 요걎도 충족하고 있닀. 재판ꎀ 읎강국, 재판ꎀ 김종대, 재판ꎀ 믌형Ʞ, 재판ꎀ 목영쀀, 재판ꎀ 송두환의 반대의견구ꞈ시섀 낮 CCTV 섀치ㆍ욎용에 ꎀ하여 직접적윌로 규정한 법률규정은 없윌며, CCTV에 의하여 녹화된 낎용은 얌마든지 재생읎 가능하고 복사 또는 펞집되얎 유포될 가능성읎 있는 것읎얎서 교도ꎀ의 시선계혞륌 전제로 한 행형법 규정을 읎 사걎 CCTV 섀치행위에 대한 귌거법률로 볎Ʞ는 얎렀우므로, ê²°êµ­ CCTV 섀치행위는 헌법 제17ì¡° 및 제37ì¡° 제2항에 위반된닀. 【찞조조묞】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3ì¡° (특별ꎀ늬대상자의 구분) 읎 지칚에 의한 특별ꎀ늬대상자의 구분은 닀음 각 혞와 같닀. 1.조직폭력 수용자(읎하 “조직폭력사범”읎띌 한닀) 2.마앜류 ꎀ늬에 ꎀ한 법률 등 위반 수용자(읎하 “마앜류사범”읎띌 한닀) 3.쀑점ꎀ늬대상 수용자(읎하 “쀑점ꎀ늬대상자”띌 한닀) 4.엄쀑격늬대상 수형자(읎하 “엄쀑격늬대상자”띌 한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49ì¡° (엄쀑격늬대상자 지정Ʞ쀀) 제3ì¡° 제4혞의 규정에 핎당하는 엄쀑격늬대상자의 지정Ʞ쀀은 닀음 각 혞와 같닀. 1. 상습적윌로 닀륞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2. 교도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읎 있는 자로서 동종의 규윚위반행위륌 할 위험성읎 현저한 자3. 상습적윌로 자핎 또는 읎묌질을 섭췚하는 등 수용질서륌 묞란하게 하는 자 4. 조직폭력사범윌로 닀륞 수용자륌 ꎎ롭히거나 섞력을 규합하는 등 수용질서륌 묞란하게 하는 자 5. 상습적윌로 Ʞ묌을 파손하고 소란 등을 음윌쌜 공묎집행을 방핎하는 자 6. 도죌전력자로서 도죌의 위험성읎 있닀고 읞정되는 자 7. Ʞ타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14ì¡° 낎지 제17조에 따륞 개선꞉ C꞉, ꎀ늬꞉ g3, g4꞉ 핎당자로서 엄쀑격늬가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자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0ì¡° (엄쀑격늬대상자 지정 등) ① 소장은 제49ì¡°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륌 거쳐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한닀. ②제1항의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할 겜우에는 핎당 수형자륌 ꎀ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감독자의 의견을 찞작하여알 한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2ì¡° (엄쀑격늬대상자 읎송 등) ①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는 읎송심사표 등을 첚부하여 법묎부장ꎀ에게 읎송신청하여알 한닀. ②제1항의 읎송신청을 받은 법묎부장ꎀ은 엄쀑겜비시섀의 수용여걎 등을 고렀하여 당핎 수형자의 읎송여부륌 결정한닀. ③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는 엄쀑겜비시섀로 읎송될 때까지 쀑점ꎀ늬대상자에 쀀하여 처우하고 엄쀑겜비시섀 읎송대상에서 제왞된 자에 대하여는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을 핎제한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3ì¡° (엄쀑격늬대상자 수용) ① 엄쀑격늬대상자는 엄쀑격늬 사동에 독거수용하여 닀륞 수형자와 접쎉을 원칙적윌로 찚닚한닀. ②엄쀑격늬 사동에는 적정읞원윌로 구성된 처우전닎반을 펞성하여 상당 등 제반처우륌 전닎하게 하여알 한닀. ③자핎ㆍ자삎 등윌로부터 엄쀑격늬대상자의 신첎륌 볎혞하Ʞ 위하여 엄쀑격늬 사동 수용거싀에는 CCTV 칎메띌 및 자핎ㆍ자삎 방지용 비품 등을 섀치할 수 있닀. ④ 제1항의 엄쀑격늬 수용은 계속핎서 1년을 쎈곌할 수 없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4ì¡° (엄쀑격늬대상자 닚계적 처우) ① 엄쀑격늬대상자에 대하여는 닀음 각 혞와 같읎 닚계적윌로 처우한닀. 1.제1닚계최닚 3개월까지 엄정처우 2.제2닚계제1닚계 겜곌 후 엄쀑격늬대상자 í•Žì œ 시까지 제한적 완화처우 ②제1항의 상위 처우닚계 펞입 등은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결정한닀. ③제1항의 각 닚계별 섞부처우계획은 엄쀑겜비시섀의 장읎 Ʞꎀ 싀정에 적합하게 수늜하여 욎용한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5 (엄쀑격늬대상자 동행계혞) ① 엄쀑격늬대상자는 당직간부가 발부한 동행허가슝에 의거하여 동행하여알 한닀. ② 엄쀑격늬대상자륌 동행할 겜우에는 ê±°ì‹€ 낎에서 계구(ꞈ속수갑)륌 착용한 후 목적지까지 동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멎 사용 쀑읞 계구륌 핎제할 수 있닀. 닀만, 제54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는 자로 분류처우회의 심의결곌 폭행 등의 우렀가 핎소되었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계구륌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닀. ③ 엄쀑격늬대상자륌 동행할 겜우에는 계혞직원을 복수로 배치하여알 한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6ì¡° (엄쀑격늬대상자의 욎동 등) 엄쀑격늬대상자의 욎동ㆍ접견ㆍ교회ㆍ진료ㆍ목욕 등은 닚독윌로 싀시하여알 한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58ì¡° (엄쀑격늬대상자 í•Žì œ) ① 엄쀑겜비시섀의 장은 엄쀑격늬대상자가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엄쀑결늬대상자 지정을 핎제하여알 한닀. 1.규윚위반 없읎 6월 읎상 수용된 자 2.질병 등윌로 엄쀑격늬수용읎 곀란하닀는 의사의 진닚읎 있는 자 ②엄쀑겜비시섀의 장은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읎 핎제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묎부장ꎀ에게 닀륞 교정시섀로의 읎송을 신청하여알 한닀. ③제1항 제1혞의 사유로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읎 핎제된 수형자가 닀륞 교정시섀로 읎송대Ʞ 쀑 규윚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은 겜우에는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엄쀑격늬대상자로 재지정하여 제53ì¡° 낎지 제56조의 처우륌 하여알 한닀. 【찞조판례】 1. 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판례집 10-2, 716, 724-725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판례집 13-2, 103, 108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전묞】 【당 사 자】 ì²­ 구 읞 1. 유○철(2005헌마137) 국선대늬읞 변혞사 황찜귌 2. 강○영(2005헌마247) 국선대늬읞 변혞사 녞동선 3. 손○철(2005헌마376) 국선대늬읞 변혞사 읎청욱 4. 채○죌(2007헌마187) 국선대늬읞 변혞사 홍Ʞ정 5. 읎○한(2007헌마1274)국선대늬읞 변혞사 읎영Ʞ 플청구읞 청송제2교도소장 【죌  묞】 1. 닀음 심판청구륌 각하한닀. 가. 청구읞 채○죌의 특별ꎀ늬대상자 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 예규 제731혞) 제55ì¡°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나. 청구읞 유○철의 수용싀 낎부의 화장싀을 음반 생활영역곌 구분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2. 청구읞듀의 나뚞지 심판청구륌 Ʞ각한닀. 【읎  유】 1. 사걎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걎의 개요 2004. 7.겜 수형자가 교도ꎀ을 삎핎하는 사걎읎 발생하자, 법묎부는 2004. 11. 16. “특별ꎀ늬대상자 수용ꎀ늬계획”을 수늜하여 시행하게 한 ë’€, 2005. 8. 17. 법묎부 예규 제731혞로 “특별ꎀ늬대상자 ꎀ늬지칚(읎하 ‘지칚’읎띌 한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닀. 지칚은 합늬적읎고 횚윚적읞 수용ꎀ늬륌 통하여 교정시섀의 안전곌 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수용자 쀑에서 조직폭력사범, 마앜류사범, 쀑점ꎀ늬대상자, 엄쀑격늬대상자륌 특별ꎀ늬대상자로 지정하여 특별처우륌 하렀는 것읎닀. 엄쀑격늬대상자륌 비롯한 특별ꎀ늬대상자는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지정된닀.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되멎 엄쀑겜비시섀읞 청송제2교도소로 읎송되고(지칚 제52ì¡°), 독거싀에 1년 읎낎의 êž°ê°„ 수용되고(지칚 제53ì¡° 제1항, 제4항), 독거싀에 폐쇄회로 텔레비젌(Closed Circuit Television, 읎하 ‘CCTV'띌 한닀)을 섀치할 수 있윌며(지칚 제53ì¡° 제3항), 읎동 쀑에는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지칚 제55ì¡° 제2항), 2읞 읎상 교도ꎀ의 계혞륌 받윌며(지칚 제55ì¡° 제3항), 욎동도 분늬되얎 5.5평 정도로 구획된 욎동장에서 혌자 하게 한닀(지칚 제56ì¡°). 읎 사걎 청구읞듀은 아래 표와 같읎 몚두 엄쀑격늬대상자로 선정되얎 지칚에 의한 엄쀑격늬처우륌 받게 되자 자신듀의 Ʞ볞권읎 칚핎되었닀고 죌장하멎서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닀. 나. 심판의 대상곌 ꎀ렚지칚 (1) 읎 사걎 심판대상은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된 청구읞듀에게 싀시된 엄쀑격늬처우 쀑에서 닀음 사항듀읎 청구읞듀의 Ʞ볞권을 칚핎하였는지 여부읎닀. 청구읞 별 심판청구의 대상은 위 표에 적은 바와 같닀. ① 청구읞읎 읎동할 때마닀 청구읞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행위(읎하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띌 한닀) 및 ê·ž 귌거읞 지칚 제55ì¡° 제2항 볞묞(읎하 ‘읎 사걎 지칚조항’읎띌 한닀). ② 수갑을 ì°¬ 상태에서 읎동하는 청구읞의 옆구늬에 2읞의 교도ꎀ읎 양쪜에서 팔을 넣얎 청구읞을 끌고 가는 행위(읎하 ‘읎 사걎 동행계혞행위’띌 한닀). ③ 청구읞의 독거싀에 CCTV륌 섀치하여 항상 청구읞의 행동을 녹화하는 행위 (읎하 ‘읎 사걎 CCTV 섀치행위’ 띌 한닀). ④ 청구읞을 수용하는 독거싀의 화장싀을 음반생활영역곌 구획하지 아니한 행위(읎하 ‘읎 사걎 화장싀 믞구분행위’띌 한닀). â‘€ 청구읞에게 2-3평 정도의 좁은 욎동장에서 혌자서 하룚 ì•œ 45분 정도만 욎동하게 한 행위(읎하 ‘읎 사걎 싀왞욎동 제한행위’띌 한닀).(2) 읎 사걎 심판대상곌 ꎀ렚된 지칚의 낎용은 별지와 같닀. 2. 청구읞듀의 죌장 및 읎핎ꎀ계읞의 의견요지 가. 청구읞듀의 죌장요지 (1) 수갑 등 계구의 사용읎나 수형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교정사고의 발생을 방지하Ʞ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귞쳐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청구읞은 청구읞읎 욎동ㆍ접견 Ʞ타 여하한 사유로든 수용거싀에서 나가알 할 겜우에는, 항상 출입묞 아래쪜의 작은 찜밖윌로 양손을 낎밀게 하여 수갑을 채욎 후 묞을 ì—Žì–Ž 읎동하게 하고, 용묎가 끝나멎 닀시 수갑을 채욎 상태로 수용거싀까지 읎동하게 핚곌 아욞러 위와 같읎 읎동할 때 항상 교도ꎀ 2읞읎 청구읞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갔는바, 플청구읞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필요한 범위륌 넘얎 청구읞읎 가지는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신첎의 자유 등을 곌도하게 칚핎한 것읎닀. (2) 수형자띌 하더띌도 제한된 범위 낎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곌 자유륌 향유할 수 있고 읎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귞쳐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청구읞은 청구읞의 수용거싀에 CCTV륌 섀치하여 청구읞의 동태륌 24시간 감시하였는바, 읎는 청구읞의 사생활의 비밀곌 자유의 볞질적읞 부분을 칚핎한 것읎닀. (3) 플청구읞읎 독거수용싀 낎에 있는 화장싀의 찚폐시섀을 제거하여 화장싀곌 음반생활구역읎 구별되지 아니하게 핚윌로썚 청구읞은 동음한 장소에서 식사와 용변을 핚께 할 수밖에 없었는바, 읎는 청구읞의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걎강곌 볎걎에 ꎀ한 권늬 등을 칚핎한 것읎닀. (4) 청구읞은 독거싀에 수용 쀑읎므로 행형법령에 따띌 충분히 욎동할 수 있도록 볎장핎 죌얎알 핚에도 2-3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수갑을 착용하고 나였느띌 하룚 45분에도 못 믞치는 시간 동안만 욎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구읞의 신첎의 자유 등에 대한 곌도한 제한읎닀. (5) 행형법 및 ê·ž 시행령은 법묎부장ꎀ에게 계구사용요걎에 ꎀ하여 위임한 바 없음에도 읎 사걎 지칚조항은 계구사용 요걎에 ꎀ하여 규정하여 수형자듀의 Ʞ볞권을 제한하고 있윌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륌 ë²—ì–Žë‚œ 것읎닀. 나. 플청구읞 및 법묎부장ꎀ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걎에 ꎀ하여플청구읞은 청구읞 유○철을 ê±°ì‹€ 밖윌로 나였게 할 겜우에 교도ꎀ 2읞 읎상읎 동행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청구읞 유○철의 양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게 한 사싀은 없윌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졎재하지 아니한닀. 플청구읞은 행형법 제24ì¡° 및 행형법 시행령 제96ì¡° 제1항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욎동을 싀시하는바, 욎동의 장소나 방법 등은 각 교정시섀의 환겜곌 수형자 특성에 따띌 교정당국의 재량에 맡겚젞 있고, 귞러한 재량에 따띌 청구읞 강○영, 읎○한읎 원하는 방식의 욎동을 하지 못한닀 하더띌도 읎는 간접적, 반사적읞 불읎익에 불곌할 뿐읎얎서, Ʞ볞권칚핎 가능성읎 없닀. 읎 사걎 지칚조항은 법묎부 예규로서 행정청 낎부의 재량쀀칙에 불곌할 뿐만 아니띌 구첎적 집행행위 없읎 ê·ž 자첎만윌로 청구읞 채○죌의 Ʞ볞권을 제한한닀고 볌 수 없얎 직접성읎 결여된닀. 청구읞 유○철ㆍ강○영ㆍ손○철ㆍ채○죌는 몚두 엄쀑격늬대상자에서 핎제되얎 엄쀑격늬처우가 종료되었고, 청구읞 강○영은 2005. 11. 16., 청구읞 채○죌는 2007. 9. 13.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되얎 읎 사걎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죌ꎀ적 권늬볎혞읎익읎 없닀. (2) 볞안에 ꎀ하여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와 CCTV섀치행위 및 수용행위는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수형자분류처우규칙, 교도ꎀ 직묎규칙 등 행형에 ꎀ한 법령에 귌거하여 교정사고의 방지와 수용질서 유지 등 수용목적의 달성곌 특별ꎀ늬대상 수형자듀곌 교도ꎀ의 생명ㆍ신첎의 볎혞에 만전을 Ʞ하Ʞ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 낎에서 청구읞의 Ʞ볞권을 제한하고 있윌므로 법률유볎의 원칙 및 곌잉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닀. 3. 적법요걎에 ꎀ한 판당 가. 읎 사걎 화장싀 믞구분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읞 유○철은 2005. 8. 17. 엄쀑격늬대상자에서 핎제되얎 대구교도소로 읎송되었윌므로, 읎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죌ꎀ적 권늬볎혞읎익읎 소멞되었닀. 귞늬고 청송제2교도소 독거싀의 거싀곌 화장싀 사읎에 칞막읎가 섀치되얎 있닀가 2005. 10.겜 출입묞읎 섀치되얎 거싀곌 화장싀의 구분 상태가 개선되었윌므로, 헌법적 핎명의 필요도 읞정하Ʞ 얎렵닀. 따띌서 읎 부분 심판청구는 권늬볎혞의 읎익읎 없윌므로 부적법하닀. 나. 읎 사걎 지칚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읎 사걎 지칚조항은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의 음반적 요걎 및 범위에 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제14ì¡° 및 행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띌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사용을 싀시핚에 있얎 ê·ž 재량권 행사의 지칚을 규정하는 것에 불곌하닀. 교도ꎀ 등에 의한 계구사용행위띌는 구첎적읞 집행행위에 의하여 Ʞ볞권칚핎 여부의 묞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읎 사걎 지칚조항 자첎에 의하여 청구읞의 Ʞ볞권읎 직접 칚핎된닀고 볌 수 없닀. 읎 사걎 지칚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Ʞ볞권칚핎의 직접성읎 결여되얎 부적법하닀. 4. 볞안에 대한 판당 가. 엄쀑격늬대상자에 대한 처우 (1) 엄쀑격늬대상자가 청송제2교도소로 읎송되멎 독거싀에 수용된닀. 독거싀을 나와 욎동장ㆍ접견싀 등 목적지로 읎동하는 겜우에는 타읞을 폭행할 우렀가 없음읎 명백한 겜우 왞에는 ê±°ì‹€ 안에서 손을 낎밀게 하여 수갑을 채욎 후 독거싀에서 나였게 하고, 계구륌 사용하는 겜우에도 2읞 읎상의 교도ꎀ읎 동행하며, 수형자의 돌발행동읎 우렀되는 겜우에는 교도ꎀ 2읞읎 수형자의 양쪜에서 옆구늬에 팔을 낀 채 읎동하Ʞ도 한닀. 손목수갑은 읎동 쀑에만 착용하므로, ê·ž 사용시간은 하룚 평균 10분 낎왞읎닀. (2) 플청구읞은 엄쀑격늬대상자가 욎동할 때에도 닀륞 수용자와 접쎉하지 못하도록 ì•œ 5.5평 가량의 부채ꌎ 몚양 욎동장에서 혌자서 욎동하게 하였는데,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닀륞 수용자와 격늬되얎 읎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때묞에 싀제로 욎동할 수 있는 시간은 ì•œ 45분 정도읎닀. (3) 엄쀑격늬대상자는 CCTV가 섀치된 독거싀에 수용되는데, 청송제2교도소의 독거싀에 섀치된 CCTV는 상하좌우 읎동Ʞ능 및 쀌(zoom) Ʞ능읎 없고, ꎀ찰 몚니터는 19읞치 화멎을 16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얎 수형자의 믞섞한 동작읎나 표정을 쉜게 확읞하Ʞ는 얎렵닀. 하룚 24시간 동안 녹화된 영상은 화멎윌로만 나타나고 소늬는 듀늬지 아니하며 특별히 저장하지 아니하는 읎상 용량ꎀ계로 1죌 낎지 2죌 읎낎에 자동윌로 삭제된닀. CCTV 아래 ì•œ 50㎝ 정도는 화멎에 나타나지 않는 공간읎얎서(수형자가 벜에 비슀듬히 Ʞ대얎 두 닀늬륌 쭉 펮는 겜우 묎늎 아래만 볎임) 수형자가 의복을 갈아입는 등의 사적 공간윌로 활용할 수 있닀. ê±°ì‹€ 낎의 화장싀은 변Ʞ 방향에 칞막읎가 섀치되얎 있얎 CCTV륌 통하여 용변을 볎는 수형자의 하반신은 ꎀ찰할 수 없고 상반신의 움직임만 ꎀ찰할 수 있닀. (4) 엄쀑격늬처우는 1년 읎낎의 범위에서 싀시되고, 3개월읎 지나멎 심사륌 거쳐 독거싀 낮 TV 시청읎 허용되고 읎동 쀑에 손목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완화된 처우륌 받게 되고(지칚 제54ì¡°), 6개월읎 지나멎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의 í•Žì œ 여부륌 심사받게 되며,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읎 핎제되멎 청송제2교도소로부터 음반교도소로 읎송된닀(지칚 제58ì¡°). 나.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ê·ž Ʞ볞권 제한징역ㆍ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ê·ž 형읎 확정된 자는 ê·ž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에 구ꞈ하여 사회로부터 격늬하고 Ʞ술교육을 싀시하여 걎전한 국믌사상곌 귌로정신을 핚양하도록 교정ㆍ교화시쌜서 사회에 복귀시킚닀.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늬된 구ꞈ시섀에서 강제적읞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읎 볎장하는 신첎활동의 자유 등 Ʞ볞권읎 제한되Ʞ 마렚읎닀. 귞러나 수형자띌 하여 몚든 Ʞ볞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한되는 Ʞ볞권은 형의 집행곌 도망의 방지띌는 구ꞈ의 목적곌 ꎀ렚된 Ʞ볞권(신첎의 자유, 거죌읎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한정되얎알 하고, ê·ž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륌 ë²—ì–Žë‚  수 없닀. 특히 수용시섀 낎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륌 위하여 행핎지는 Ʞ볞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ꞈ곌는 별도로 부가적윌로 가핎지는 고통윌로서 닀륞 방법윌로는 ê·ž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겜우에만 예왞적윌로 허용되얎알 한닀(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ë‹€.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혞행위 부분에 대한 판당 범죄자륌 교정ㆍ교화시킀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Ʞ 위핎서는 수형자로 하여ꞈ 법곌 질서륌 쀀수하도록 훈렚시쌜알 하므로 수용질서의 확볎가 ꞎ요하닀. 귞래서 행형법은 수용시섀의 안전곌 구ꞈ생활의 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필요한 겜우에는 계구륌 사용하거나(제14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의2), 나아가 묎Ʞ의 사용까지 허용하고(제15ì¡°) 있닀. 엄쀑격늬대상자는 수형자 쀑에서 교도ꎀ읎나 동료 수용자륌 폭행하거나 흉Ʞ륌 만듀거나 도죌 또는 자핎륌 시도하거나 Ʞ묌을 손ꎎ하거나 소란을 플우는 등 수용질서륌 위반하여 징벌을 많읎 받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읎 높은 사람을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륌 거쳐 지정하고, 싀제로 엄쀑격늬대상자로 선 정되는 사람은 전첎 수형자의 1% 믞만읎닀. 따띌서 엄쀑격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읞듀에 대핎서는 교정사고륌 예방하고 닀륞 수용자 및 교도ꎀ의 생명ㆍ신첎륌 볎혞하Ʞ 위하여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혞행위륌 싀시할 필요가 크닀고 할 것읎닀. 또한 청구읞듀은 상습적윌로 교정질서 묞란행위륌 저질러 엄쀑격늬대상자로 선정된 점, 읎 걎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혞행위는 엄쀑격늬대상자가 장소륌 읎동하는 겜우에만 싀시되고 닀륞 음상생활을 할 겜우에는 싀시되지 않는 점, 엄쀑격늬대상자에게 사용되는 계구는 상대적윌로 신첎구속읎 덜한 ꞈ속수갑읎 사용되고 계구사용시간도 하룚 평균 10분 낎왞에 불곌한 점, 엄쀑격늬대상자가 3개월 동안 엄쀑격늬처우륌 받윌멎서 규윚을 위반하지 않윌멎 계구사용의 싀시륌 쀑닚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핎 볎멎,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혞행위는 엄쀑한 읎동계혞가 필요한 겜우에 한하여 부득읎한 범위 낎에서 싀시되고 있닀고 할 것읎고, 읎로 읞하여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륌 예방하고 교도소 낎의 안전곌 질서륌 확볎하는 공익읎 더 크닀고 할 것읎닀.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 및 동행계혞행위가 청구읞듀의 Ʞ볞권을 부당하게 칚핎한닀고 볎Ʞ 얎렵닀. 띌. 읎 사걎 싀왞욎동 제한행위 부분에 대한 판당 행형법 제24조와 행형법 시행령 제96조는 수용자에게 맀음 1시간 읎낎의 싀왞욎동을 시행하도록 하멎서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욎동시간을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닀. 귞런데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되얎 청송제2교도소로 읎송된 수형자는 폭행ㆍ난동ㆍ도죌 등 교정사고의 발생을 방지하Ʞ 위하여 독거싀에 수용하멎서 싀왞욎동도 ì•œ 5.5평 가량의 부채ꌎ 몚양의 1읞 욎동장에서 혌자 욎동하게 한닀. 욎동장윌로 읎동할 때에 손목수갑을 ì°šê³  닀륞 수용자와 분늬되얎 혞송되얎알 하므로 욎동시간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지만, 1읞 욎동장(7개)읎 부족하여 욎동시간을 슝가시킀지 못하고 있닀. 읎는 교정사고 발생의 위험성읎 높은 엄쀑격늬대상자에 의한 폭행ㆍ난동ㆍ도죌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Ʞ 위하여 닀륞 수용자나 교도ꎀ곌의 접쎉을 찚닚하Ʞ 위한 조치읎므로 ê·ž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닚의 적정성읎 읞정되며, ê·žë¡œ 읞한 자유의 제한 정도도 귞닀지 크지 않닀고 할 것읎닀. 읎 사걎 싀왞욎동 제한행위가 청구읞듀의 Ʞ볞권을 부당하게 칚핎한닀고 볎Ʞ 얎렵닀. 마. 읎 사걎 CCTV 섀치행위 부분에 대한 판당 (1) 교정시 낮 CCTV의 섀치 현황 교도ꎀ은 교정시섀 낎의 규윚곌 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수용자륌 계혞하여알 하고, 계혞륌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닀(행형법 제14ì¡° 낎지 제17조의2). 교도ꎀ은 수용자륌 귞의 시선 또는 싀력지배권하에 두멎서 수용자의 동태륌 ꎀ찰하는 등윌로 수용자에 대한 계혞업묎륌 싀시한닀(교도ꎀ 직묎규칙 제42ì¡°). 교도ꎀ에 의한 시선계혞(芖線戒護)륌 볎완하는 묌적 계혞수닚윌로서 CCTV가 섀치ㆍ읎용되고 있는데, CCTV는 수형자 감시의 횚윚성 및 겜제성읎 높고 교정사고의 발생을 믞연에 방지하는 횚곌가 컀서 점찚 확대되고 있닀. 현재 전국 구ꞈ시섀의 수용거싀 13,970개 쀑 9.6%읞 1,341개 거싀에 CCTV가 섀치되얎 있고, 읎 사걎 엄쀑격늬대상자륌 수용하는 청송제2교도소의 독거싀 111개에는 몚두 CCTV가 섀치되얎 있닀. (2) 읎 사걎 CCTV 섀치행위가 헌법 제37ì¡°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교정사고의 위험성읎 높은 수형자륌 횚윚적윌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륌 방지하고 수용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필요한 것읎띌고 하더띌도, 수형자의 음거수ㆍ음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윌로 감시하고 녹화핚윌로썚 수형자 개읞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륌 제한하는 것읎므로 헌법 제37ì¡° 제2항에 따띌 필요한 겜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싀시되얎알 한닀. 귞런데 읎 사걎 CCTV 섀치행위가 헌법 제17ì¡°, 제37ì¡°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닀음곌 같읎 견핎가 나뉘얎졌닀. (3) 재판ꎀ 읎강국, 재판ꎀ 김종대, 재판ꎀ 믌형Ʞ, 재판ꎀ 목영쀀, 재판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24시간 낮낮 수형자의 사생활 전반을 감시핚윌로썚, 수형자의 사생활을 거의 읞정하지 않는 결곌륌 가젞올 뿐만 아니띌, 수형자의 독거싀 낎에서의 행동의 자유도 제한하게 되고, 나아가 녹화된 수형자의 영상정볎는 유출되얎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닀. 읎처럌 독거싀의 수형자륌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앜을 죌는 것읎므로, 헌법 제37ì¡° 제2항읎 요구하는 바에 따띌 귞러한 Ʞ볞권 칚핎가 최소한도에 귞치도록 요걎곌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첎적윌로 법률로 규정하여 싀시하여알 한닀. 귞런데 구ꞈ시섀 낮 CCTV 섀치ㆍ욎용에 ꎀ하여 직접적윌로 규정한 법률규정을 찟아볌 수 없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법묎부 훈령 및 예규읞 볎안장비ꎀ늬규정곌 법묎시섀Ʞ쀀규칙에 규정된 CCTV의 섀치Ʞ쀀 및 ꎀ늬요령에 의하여 싀시되었닀. 2005. 8. 17. 제정된 ‘특별ꎀ늬대상자 ꎀ늬지칚’ 제53ì¡° 제3항에서 엄쀑격늬대상자의 자핎ㆍ자삎 등을 방지하Ʞ 위하여 수용거싀에 CCTV륌 섀치할 수 있는 귌거규정을 마렚했지만, 읎는 법묎부 예규에 불곌하여 헌법 제37ì¡° 제2항읎 요구하는 법률유볎의 원칙을 충족시킀지 못한닀. 플청구읞은 CCTV륌 통한 수형자의 감시는 교도ꎀ의 시선감시륌 대신하는 계혞활동읎므로 음반적읞 계혞활동의 귌거규정읞 행형법 제14ì¡° 낎지 제17조의2에 의거한 것읎띌고 죌장하지만, 교도ꎀ의 시선계혞와 CCTV에 의한 녹화는 Ʞ볞권 제한의 정도에서 현저하게 닀륎닀. 교도ꎀ에 의한 시선계혞는 읞간의 불완전한 êž°ì–µ 속에 볎ꎀ될 뿐읎고 재현될 수 없지만, CCTV에 의하여 녹화된 낎용은 얌마든지 재생읎 가능하고 복사되얎 유포될 수 있윌며, 원하는 특정부분을 정밀하게 쎬영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펞집읎 가능한 것읎닀. 따띌서 교도ꎀ의 시선계혞륌 전제로 한 행형법 규정을 수형자의 사생활에 쀑대한 제앜을 가젞였는 읎 사걎 CCTV 섀치행위에 대한 귌거법률로 볎Ʞ는 얎렵닀. 귞래서 2007. 12. 21. 법률 제8728혞로 개정되얎, 2008. 12. 22.부터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ꎀ한 법률’은 제94조에서 전자장비륌 읎용하여 계혞할 수 있는 귌거규정을 마렚하였지만,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륌 정당화시킀지는 못한닀.ê²°êµ­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볎장하고 있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곌 자유륌 칚핎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귌거도 없읎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시행되었닀고 할 것읎므로, 헌법 제17ì¡° 및 제37ì¡° 제2항에 위반된닀고 확읞하여알 한닀. (4) 재판ꎀ 읎공현, 재판ꎀ 조대현, 재판ꎀ 김희옥, 재판ꎀ 읎동흡의 Ʞ각의견 (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의 법적 귌거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독거싀에서 생활하는 수형자의 음거수ㆍ음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윌로 감시하고 녹화핚윌로썚 수형자 개읞의 사생활의 비밀을 칚핎한닀고 할 것읎므로, 헌법 제37ì¡° 제2항읎 요구하는 바와 같읎 법률에 귌거륌 두고 싀시되얎알 하는데,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륌 직접적윌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닀. 귞러나 행형법은 수형자륌 격늬하여 교정ㆍ교화하도록 규정하멎서(제1ì¡°), 귞러한 계혞활동을 위하여 계구사용ㆍ묎Ʞ사용을 비롯한 강제력의 행사륌 허용하고 있닀(제14ì¡° 낎지 제17조의2). 교도ꎀ은 수용자륌 교정ㆍ교화하Ʞ 위하여 수용자의 동태륌 ꎀ찰하여알 하는데(교도ꎀ 직묎규칙 제42ì¡°), 읎 사걎 특별ꎀ늬대상자 또는 엄쀑격늬대상자와 같읎 교정질서륌 위반하고 교정사고륌 음윌킬 위험성읎 맀우 큰 수형자에 대핎서는 부닚히 시선계혞할 필요가 있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읎러한 시선계혞에 필요한 읞력읎 부족한 묞제륌 핎결하고 계혞의 지속성곌 횚윚성을 확볎하여 교정사고륌 방지하고 수용질서륌 유지하Ʞ 위한 것읎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교도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혞륌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혞로 대첎한 것에 불곌하므로, 읎 사걎 CCTV 섀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귌거가 없더띌도 음반적읞 계혞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닀고 볎아알 한닀. CCTV는 교도ꎀ의 시선에 의한 감시륌 대신하는 Ʞ술적 장비에 불곌하므로, 교도ꎀ의 시선에 의한 감시가 허용되는 읎상 CCTV에 의한 감시 역시 가능하닀고 할 것읎닀. (나) 읎 사걎 CCTV 섀치행위가 헌법 제37ì¡°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가 교정사고의 위험성읎 높은 수형자륌 횚윚적윌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륌 방지하고 수용질서륌 유지하Ʞ 위하여 필요한 것읎띌고 하더띌도, 수형자의 음거수ㆍ음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윌로 감시하고 녹화핚윌로썚 수형자 개읞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륌 제한하는 것읎므로 헌법 제37ì¡° 제2항에 따띌 필요한 겜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싀시되얎알 한닀. 읎 사걎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쀑격늬대상자는 상습적윌로 폭행ㆍ소 란ㆍ자삎ㆍ자핎 등을 하거나 도죌한 전력읎 있는 수형자듀 쀑에서 엄쀑한 격늬와 계혞가 필요하닀고 읞정된 자듀읎므로, 지속적읎고 부닚한 감시가 필요한데, 교도ꎀ의 읞력읎 읎에 믞치지 못하는 점, 읎 사걎 엄쀑격늬대상자륌 독거싀에 수용핚윌로썚 폭행ㆍ소란 등의 위험성은 제거되었닀고 하더띌도, 자삎ㆍ자핎나 흉Ʞ 제작 등의 위험성은 핎소되지 못하므로 독거싀 낎의 생활도 계속적윌로 감시할 필요가 있닀고 볎읎는 점 등을 고렀하멎,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ê·ž 목적의 정당성곌 수닚의 적절성을 읞정할 수 있닀. 읎 사걎 CCTV 칎메띌는 상하좌우 읎동Ʞ능 및 쀌(zoom) Ʞ능읎 없얎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쎬영할 수 없고, ꎀ찰 몚니터는 화멎만 나타날 뿐 소늬는 듀늬지 아니하며, 19읞치 화멎을 16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얎 수형자의 믞섞한 동작읎나 표정을 쉜게 확읞하Ʞ 얎렀욎 점, 읎 사걎 CCTV 칎메띌 밑 부분에 CCTV 칎메띌로 쎬영되지 않는 ì•œ 50cm 낎왞의 사각지대(수형자가 벜에 비슀듬히 Ʞ대얎 두 닀늬륌 쭉 펮는 겜우 묎늎 읎하만 볎임)가 졎재하여 옷을 갈아입는 사적 공간 등윌로 활용할 수 있고, 독거싀 낎의 화장싀은 칞막읎가 섀치되얎 있얎 CCTV륌 통하여 용변을 볎는 수형자의 하반신은 ꎀ찰할 수 없고 닀만 상반신의 움직임을 통핎 읎상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만 ꎀ찰할 수 있도록 되얎 있는 점, 읎 사걎 CCTV로 녹화된 자료듀은 교정공묎원에 의하여 ꎀ늬되므로 교정 목적 왞의 용도로 사용된닀고 볎Ʞ 얎렵고, 특별히 저장하지 않는 읎상 용량부족윌로 1-2죌음 읎낎에 자동적윌로 삭제되도록 되얎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멎, 읎 사걎 CCTV 섀치행위가 Ʞ볞권 제한의 최소성 요걎읎나 법익균형성의 요걎을 충족시킀지 못한닀고 볎Ʞ 얎렵닀. 따띌서 읎 사걎 CCTV 섀치행위는 헌법 제17ì¡° 및 제37ì¡°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읞듀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륌 칚핎하였닀고 볌 수 없닀.5. ê²° ë¡  청구읞 유○철의 읎 사걎 화장싀 믞구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읞 채○죌의 읎 사걎 지칚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읎륌 각하하Ʞ로 결정한닀. 귞늬고 읎 사걎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혞행위, 싀왞욎동 제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몚두 읎유 없윌므로, ꎀ여 재판ꎀ 전원의 음치된 의견윌로 읎륌 Ʞ각하Ʞ로 결정한닀. 읎 사걎 CCTV 섀치행위에 ꎀ한 심판청구에 대핎서는, ꎀ여 재판ꎀ 5읞읎 청구읞듀의 심판청구륌 읞용하여알 한닀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ꎀ여 재판ꎀ 4 읞읎 청구읞듀의 심판청구륌 Ʞ각하여알 한닀는 의견을 표시하여, 청구읞듀의 심판청구륌 읞용하자는 의견읎 닀수읎지만, 헌법소원 심판청구륌 읞용하Ʞ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ꎀ 6읞 읎상의 찬성)에 믞달되므로, 위 심판청구륌 Ʞ각하Ʞ로 결정한닀. 재판ꎀ 읎강국(재판장) 읎공현 조대현(죌심) 김희옥 김종대 믌형Ʞ 읎동흡 목영쀀 송두환(핎왞출장윌로 서명날읞 불능) [별 지] 특별ꎀ늬대상자ꎀ늬지칚(2005. 8. 17. 법묎부예규 제731혞) 제3ì¡°(특별ꎀ늬대상자의 구분) 읎 지칚에 의한 특별ꎀ늬대상자의 구분은 닀음 각 혞와 같닀. 1. 조직폭력 수용자(읎하 “조직폭력사범”읎띌 한닀) 2. 마앜류 ꎀ늬에 ꎀ한 법률 등 위반 수용자(읎하 “마앜류사범”읎띌 한닀) 3.쀑점ꎀ늬대상 수용자(읎하 “쀑점ꎀ늬대상자”띌 한닀) 4.엄쀑격늬대상 수형자(읎하 “엄쀑격늬대상자”띌 한닀) 제4(엄쀑격늬대상자 지정Ʞ쀀) 제3ì¡° 제4혞의 규정에 핎당하는 엄쀑격늬대상자의 지정Ʞ쀀은 닀음 각 혞와 같닀. 1.습적윌로 닀륞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2. 교도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읎 있는 자로서 동종의 규윚위반행위륌 할 위험성읎 현저한 자 3. 상습적윌로 자핎 또는 읎묌질을 섭췚하는 등 수용질서륌 묞란하게 하는 자 4. 조직폭력사범윌로 닀륞 수용자륌 ꎎ롭히거나 섞력을 규합하는 등 수용질서륌 묞란하게 하는 자 5. 상습적윌로 Ʞ묌을 파손하고 소란 등을 음윌쌜 공묎집행을 방핎하는 자 6. 도죌전력자로서 도죌의 위험성읎 있닀고 읞정되는 자 7. Ʞ타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14ì¡° 낎지 제17조에 따륞 개선꞉ C꞉, ꎀ늬꞉ g3, g4꞉ 핎당자로서 엄쀑격늬가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자 제50ì¡°(엄쀑격늬대상자 지정 등) ① 소장은 제49ì¡°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수 형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륌 거쳐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한닀. ② 제1항의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할 겜우에는 핎당 수형자륌 ꎀ늬하고 있는 직원 또는 감독자의 의견을 찞작하여알 한닀. 제52ì¡°(엄쀑격늬대상자 읎송 등) ①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는 읎송심사표 등을 첚부하여 법묎부장ꎀ에게 읎송청하여알 한닀. ②제1항의 읎송신청을 받은 법묎부장ꎀ은 엄쀑겜비시섀의 수용여걎 등을 고렀하여 당핎 수형자의 읎송여부륌 결정한닀. ③ 엄쀑격늬대상자로 지정된 수형자는 엄쀑겜비시섀로 읎송될 때까지 쀑점ꎀ늬대상자에 쀀하여 처우하고 엄쀑겜비시섀 읎송대상에서 제왞된 자에 대하여는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을 핎제한닀. 제조(엄쀑격늬대상자 수용) ① 엄쀑격늬대상자는 엄쀑격늬 사동에 독거수용하여 닀륞 수형자와 접쎉을 원칙적윌로 찚닚한닀. ②엄쀑격늬 사동에는 적정읞원윌로 구성된 처우전닎반을 펞성하여 상당 등 제반처우륌 전닎하게 하여알 한닀. ③ 자핎ㆍ자삎 등윌로부터 엄쀑격늬대상자의 신첎륌 볎혞하Ʞ 위하여 엄쀑격늬 사동 수용거싀에는 CCTV 칎메띌 및 자핎ㆍ자삎 방지용 비품 등을 섀치할 수 있닀. ④제1항의 엄쀑격늬 수용은 계속핎서 1년을 쎈곌할 수 없닀. 제조(엄쀑격늬대상자 닚계적 처우) ① 엄쀑격늬대상자에 대하여는 닀음 각 혞와 같읎 닚계적윌로 처우한닀. . 제1닚계최닚 3개월까지 엄정처우 2. 제2닚계제1닚계 겜곌 후 엄쀑격늬대상자 í•Žì œ 시까지 제한적 완화처우 ② 항의 상위 처우닚계 펞입 등은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결정한닀. ③ 항의 각 닚계별 섞부처우계획은 엄쀑겜비시섀의 장읎 Ʞꎀ 싀정에 적합하게 수늜하여 욎용한닀. 제조(엄쀑격늬대상자 동행계혞) ① 엄쀑격늬대상자는 당직간부가 발부한 동행허가슝에 의거하여 동행하여알 한닀. ②쀑격늬대상자륌 동행할 겜우에는 ê±°ì‹€ 낎에서 계구(ꞈ속수갑)륌 착용한 후 목적지까지 동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멎 사용 쀑읞 계구륌 핎제할 수 있닀. 닀만, 제54ì¡° 제1항 제2혞에 핎당하는 자로 분류처우회의 심의결곌 폭행 등의 우렀가 핎소되었닀고 읞정되는 겜우에는 계구륌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닀. ③ 엄쀑격늬대상자륌 동행할 겜우에는 계혞직원을 복수로 배치하여알 한닀. 제56ì¡°(엄쀑격늬대상자의 욎동 등) 엄쀑격늬대상자의 욎동ㆍ접견ㆍ교회ㆍ진료ㆍ목욕 등은 닚독윌로 싀시하여알 한닀. 제58ì¡°(엄쀑격늬대상자 í•Žì œ) ① 엄쀑겜비시섀의 장은 엄쀑격늬대상자가 은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엄쀑결늬대상자 지정을 핎제하여알 한닀. 1. 규윚위반 없읎 6월 읎상 수용된 자 2. 질병 등윌로 엄쀑격늬수용읎 곀란하닀는 의사의 진닚읎 있는 자 ② 쀑겜비시섀의 장은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읎 핎제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묎부장ꎀ에게 닀륞 교정시섀로의 읎송을 신청하여알 한닀. ③ 1항 제1혞의 사유로 엄쀑격늬대상자 지정읎 핎제된 수형자가 닀륞 교정시섀로 읎송대Ʞ 쀑 규윚위반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은 겜우에는 분류처우회의 심의륌 거쳐 엄쀑격늬대상자로 재지정하여 제53ì¡° 낎지 제56조의 처우륌 하여알 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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