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걎

ꎑ죌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녾1622 판결

[업묎상곌싀치사][믞간행] 【전 묞】 【플 ê³  읞】 플고읞 【항 소 읞】 검사 【검 사】 ë…žë¡œ 【변 혞 읞】 변혞사 읎ꎀ진 【원심판결】 ꎑ죌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ê³ ë‹š2679 판결 【죌 묞】 검사의 항소륌 Ʞ각한닀. 【읎 유】 1. 항소읎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읎유 요지는, 플고읞은 플핎자가 음반적읞 고ꎀ절 환자와는 ê·ž 상태가 확연히 닀늄을 읞식하였고, 플핎자와 같은 상태의 환자에 대핮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을 한 겜험읎 없음에도, 만연히 플핎자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읎 가능하닀고 판당한 곌싀읎 있윌며(사싀였읞),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읎 위꞉한 겜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Ʞ 위핎 수혈을 í•Žì•Œ 할 의묎가 있닀 할 것읎므로, 플핎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읎 조각된닀고 판당한 원심판결에는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에 영향을 믞친 위법읎 있닀(법늬였핎)는 것읎닀. 2. 읎 사걎 공소사싀의 요지 플고읞은 ○○대학교병원 정형왞곌 의사로서 읞공고ꎀ절 치환술 등의 업묎에 종사하는 사람읎고, 플핎자 공소왞 1(여, 62ì„ž)은 ‘여혞와의 슝읞’ 신도로서 ìš°ìž¡ 고ꎀ절 부위에 결핵성 ꎀ절엌을 앓아 1974.겜 곚반곌 대퇎곚의 유합수술을 시술받았던 사람읎닀. 플고읞은 2007. 12. 쎈순부터 쀑순겜 사읎에 ꎑ죌 (죌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 정형왞곌 왞래진료싀에서 플핎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도 ìš°ìž¡ 고ꎀ절을 읞공고ꎀ절로 대치하는 수술을 하는 것읎 가능한지에 ꎀ하여 진료핚에 있얎, 플핎자는 고령윌로서 위 유합수술로 ìš°ìž¡ 곚반곌 대퇎곚, 귌육, 혈ꎀ읎 심하게 유착되얎 있얎 닀량의 출혈읎 예상되므로, 읎러한 겜우 위 진료업묎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플핎자의 고ꎀ절 상태 및 위 수술을 시술할 겜우 절개할 귌육 또는 혈ꎀ의 각 부위 및 크Ʞ, 정도, 출혈량, 지혈 방법 및 가능성 등을 멎밀히 검토하여 플핎자의 생명에 위험을 알Ʞ할 정도의 곌닀출혈읎 생Ʞ지 않고, 출혈을 쉜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읞하여 플핎자의 생명 또는 신첎에 대한 위험을 믞연에 방지하여알 핚에도 불구하고 읎륌 게을늬 한 업묎상 곌싀로 만연히 수혈을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닀고 판닚하였닀. 플고읞은 2007. 12. 20. 11:00겜 ○○대학교병원 수술싀에서 플핎자에 대하여 ìš°ìž¡ 고ꎀ절 읞공고ꎀ절 치환 수술을 시술하멎서 수술용 톱곌 망치, 칌로 플핎자의 ìš°ìž¡ 고ꎀ절곌 대퇎곚 사읎륌 절닚하자 ê·ž 부위에 있는 혈ꎀ듀읎 파엎되얎 많은 양의 출혈읎 생게고, 12:30겜 혈ꎀ왞곌 전묞의읞 공소왞 4가 혈ꎀ뎉합술을 하였음에도 지혈읎 되지 않고 계속 출혈읎 생Ʞ므로 수술을 쀑닚하고, 15:05겜 쀑환자싀로 플핎자륌 옮게는바, 읎때까지 플핎자의 출혈량읎 ì•œ 3,600㎖ 읎상읎었고, 쀑환자싀로 옮Ꞟ 당시 플핎자의 최고 혈압읎 ì•œ 70㎜Hg에 불곌하였윌며, 15:56 플핎자의 혈액 응고에 ꎀ한 검사 결곌 몚든 사항에 ‘Nocoagulation(응고 불가)’ 결곌가 나왔윌므로, 읎러한 겜우 위 환자의 수술 등 치료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수술 쀑 곌닀출혈 슉시 또는 쀑환자싀로 옮ꞎ 슉시 플핎자에게 수혈하여 플핎자의 생명 또는 신첎에 대한 위험을 믞연에 방지하여알 핚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혈을 하지 않은 업묎상 곌싀로, 플핎자로 하여ꞈ 같은 날 21:35겜 위 병원 쀑환자싀에서 닀량 싀혈로 읞한 폐부종윌로 사망에 읎륎게 하였닀. 3. 원심의 판당 가. 원심의 사싀읞정 (1) 수술 전 상황 (가) 망 공소왞 1(1945. 12.생, 읎하 ‘망읞’읎띌 한닀)은 1975년겜 ìš°ìž¡ 고ꎀ절 부위에 결핵성 ꎀ절엌을 앓아 △△△△병원에서 곚반곌 대퇎곚의 유합수술을 받았닀. ê·ž 후 곚반곌 대퇎곚의 유착된 부위에서 통슝 등읎 있자, ìš°ìž¡ 고ꎀ절을 읞공고ꎀ절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Ʞ륌 원하였닀. (나) 망읞은 ‘여혞와 슝읞’ 신도로서 닀륞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지 않는 방식(읎하 ‘묎수혈 방식’읎띌 한닀)윌로 시술되는 수술을 받고자, 2007. 11.겜 읞천에 있는 □□병원, 서욞에 있는 ◇◇병원, 부산에 있는 ☆☆대학교병원 등에 듀러 묞의륌 하였는데, 위 병원듀은 닀음곌 같은 읎유로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을 거부하였닀. ① □□병원 : 고ꎀ절 유합술 후 상태에서 읞공고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겜우 음반적읞 읞공고ꎀ절 전 치환술곌는 달늬 지혈읎 얎렵Ʞ 때묞에 출혈량읎 많아서 수혈 처치가 불가플한데 읎륌 거부할 겜우 사망가능성읎 높닀. 묎수혈 수술의 겜우 철분곌 적혈구 생성 유도제륌 수술 전에 투여한 후 읎륌 통핎 수혈 없읎 출혈량을 볎전하게 되는데, 환자의 나읎가 66ì„žë¡œ 임상적윌로 읎러한 묎수혈 수술로는 한계가 있을 것윌로 판닚하여 수혈읎 반드시 필요하닀(수사Ʞ록 340ë©Ž). ② ◇◇병원 : ìš°ìž¡ 고ꎀ절 파ꎎ가 심하고, 하지 닚축곌 연부조직 구축읎 있얎 통상적읞 고ꎀ절의 ꎀ절치환술볎닀는 시간읎 더 소요되는 얎렀욎 수술읎 될 것윌로 판닚하였닀(수사Ʞ록 325ë©Ž). ③ ☆☆대학교병원 : ìš°ìž¡ 고ꎀ절읎 상당히 많읎 파ꎎ된 상태로 읞공고ꎀ절 전 치환술읎 필요하나, 개읞적읞 사유로 수술 쀑 수혈을 거부하므로 수술읎 불가능하닀고 섀명하였닀(수사Ʞ록 333ë©Ž). (ë‹€) 망읞은 2007. 12. 4.겜 ○○대학교병원에 가 위 병원 소속 정형왞곌 의사읎던 플고읞에게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묞의하멎서 앞서 묞의한 3곳의 병원듀로부터는 수술을 거부당한 사싀을 읎알Ʞ하였닀. 읎에 플고읞은 망읞의 상태륌 확읞하Ʞ 위하여 엑슀레읎 쎬영을 하였는바, 대퇎곚두와 곚반의 유착 정도가 굉장히 심하였고, 결핵윌로 댈가 녹아있는 상태였윌며, 엉덩읎 부분에 플부반흔 및 귌육 유착 정도가 심했Ʞ 때묞에 수술을 하는 겜우 닀량의 출혈읎 있을 것윌로 예상하였닀. (띌) 플고읞은 망읞에 대한 수술 여부륌 결정하Ʞ 위하여 2007. 12. 12. 망읞윌로 하여ꞈ 혈액검사륌 비롯하여 수술에 필요한 전반적읞 검사륌 하게 한 후, 위 병원 혈액종양낎곌에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 가능 여부륌 묻자, 혈액종양낎곌에서는 수술읎 가능하닀는 답변을 하였닀. 플고읞은 읎와 같은 검사결곌와 답변을 확읞한 후 망읞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핎 수술읎 가능하닀고 판닚하여, 망읞윌로 하여ꞈ 입원하도록 하였닀. (마) 망읞은 2007. 12. 17. 위 병원에 입원하여 Ʞ볞적읞 검사륌 받았는데, 죌1) 혈소판수치는 271,000㎕(정상수치 150,000~400,000㎕), 헀몚Ꞁ로빈 수치는 12.6g/㎗(정상수치 12.0~16.0g/㎗), 알부믌 수치는 4.08g/㎗(정상수치 3.8~5.3g/㎗)읎었고, 응고검사도 정상읎었윌며, 소변검사와 간검사에서도 별닀륞 읎상읎 없었닀. (바) 망읞은 2007. 12. 17. 위 병원에, “치료에 있얎 전혈수혈읎나 성분수혈을 전적윌로 ꞈ핎 죌싀 것을 볞 각서륌 통핎 알렀드늜니닀. 
 닎당 의료진은 치료 도쀑 전혈읎나 혈액성분의 수혈읎 필요하닀고 느낄지 몚륎지만, 귞렇더띌도 수혈을 원치 않는 닀는 볞읞의 의지는 확고하며, 섀사 환자가 묎의식읎 되더띌도 읎 방칚은 변하지 않습니닀. 볞읞은 여혞와 슝읞 신분윌로, ꎀ렚된 묞제륌 심사숙고한 후 볞 의료적/종교적 각서륌 작성합니닀. 볞읞의 읎러한 방칚을 따늄윌로 읞하여 알Ʞ되는 몚든 플핎에 대하여 볞읞은 병(의)원 및 닎당 의료진에게 믌·형사상의 ì–Žë– í•œ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닀.“ 띌고 Ʞ재된 책임멎제각서륌 제출핚윌로썚, 닀륞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는 것(읎하 ‘타가수혈’읎띌 한닀)을 거부하겠닀는 명확한 의사륌 표시하였닀. (사) 위 병원 마췚통슝의학곌 전공의 공소왞 2는 2007. 12. 19. 정형왞곌 전공의 공소왞 5와 핚께 병싀로 가서 망읞 및 망읞의 딞읞 공소왞 6을 만나, 수술 도쀑 대량출혈읎 발생할 가능성읎 있고 귞러한 겜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윌멎 장Ʞ손상 및 부전에 의한 사망가능성읎 맀우 높닀는 섀명을 하였닀{닀만 마췚서앜서(수사Ʞ록 291ë©Ž)에는 공소왞 6읎 서명하였닀}. 공소왞 6은 복도로 공소왞 5륌 따띌 나와 망읞읎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망읞에게 수혈읎 필요하멎 타가수혈을 핮 달띌고 읎알Ʞ하였닀. (2) 수술의 진행 겜곌 (가) 공소왞 2는 2007. 12. 20. 수술 시작 직전에 닀시 망읞에게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의사가 유횚한지 확읞하였는데, 망읞은 타가수혈을 강력하게 거부하멎서 닀만 ‘셀 섞읎버죌2) (cell saver)’나 죌3) 읞공혈장 사용에는 동의하였닀. (나) 플고읞은 11:00겜 위 병원 수술싀에서 수술을 개시하였는데, 뚌저 망읞의 엉덩읎 부분의 플부륌 절개하여 귌육조직을 박늬하고 나서 수술용 톱, 망치, 칌 등을 읎용하여 ìš°ìž¡ 대퇎부와 ꎎ사된 대퇎곚부 사읎륌 절닚하였닀. 플고읞은 망읞의 대퇎곚부와 죌변의 귌육조직읎 엑슀레읎 사진윌로 볌 때볎닀 훚씬 더 심하게 유착된 것을 확읞하고 혈ꎀ읎 파엎되지 않도록 죌의하멎서 위와 같읎 절닚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대퇎곚부 죌변에 있던 혈ꎀ읎 파엎되었닀. ê·ž 후 고ꎀ절 강직읎 핎소되었는지 확읞하Ʞ 위하여 ꎀ절욎동을 시킀니 절닚된 대퇎곚부와 ê·ž 죌변에 있는 파엎된 혈ꎀ에서 출혈읎 있얎 12:30겜 ꞉히 혈ꎀ왞곌 전묞의읞 공소왞 4륌 불러 혈ꎀ뎉합술을 시행하도록 하였닀. 읎로 읞하여 파엎된 혈ꎀ에서는 더 읎상의 출혈읎 없었윌나 절닚된 대퇎곚부와 ê·ž 죌변조직에서 계속핎서 출혈읎 발생하였닀. 볎통 읞공고ꎀ절 수술을 하는 겜우 300~500㏄ 정도 출혈읎 있고, 많은 겜우 1,000㏄ 정도 출혈읎 있는데, 망읞의 겜우 읎륌 훚씬 쎈곌하는 대량출혈읎 있었는바, 망읞윌로부터 출혈된 혈액 쀑 셀 섞읎버륌 읎용하여 망읞에게 닀시 투여한 혈액만도 3,689㏄나 되었닀. 읎후 망읞은 ꞉격한 출혈로 읞하여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지혈읎 되지 않았닀. (ë‹€) 읎에 플고읞은 정형왞곌 전묞의 공소왞 3윌로 하여ꞈ 수술싀 밖윌로 나가 망읞의 가족듀에게 망읞의 상태륌 섀명한 후 타가수혈을 할 것읞지 여부륌 묻도록 하였는데, 망읞의 낚펞은 ‘여혞와 슝읞’ 신도였윌므로 타가수혈을 거부한 반멎 망읞의 자녀듀은 타가수혈을 강력히 원하는 등 가족듀 사읎에 의견읎 엇갈렞닀. (띌) 플고읞은 망읞의 출혈읎 계속되자 수술을 쀑닚하고, 14:50겜 망읞을 쀑환자싀로 옮게닀. ê·ž 후 망읞의 낹펾도 타가수혈에 동의하여 망읞의 가족듀 전부가 타가수혈을 원하였윌나, 당시는 망읞에게 폐욞혈 및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띌 타가수혈읎 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읎 있얎 위 병원 잡에서는 망읞에게 타가수혈을 시행하지 않았닀. (마) 망읞은 21:35겜 위 병원 쀑환자싀에서 닀량 싀혈로 읞한 폐부종윌로 사망하였닀. (3) 묎수혈 방식에 의한 치료의 현황 등 (가) 전 섞계적윌로 종교적 읎유로 수혈을 거부하거나 수혈을 통한 간엌읎나 AIDS 등의 감엌 ìš°ë € 등을 읎유로 수혈을 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Ʞ술읎 지속적윌로 개발되얎 옚 결곌, 현재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은 몚든 분알에서 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닀. 수술 전 혈색소륌 정상범위로 높읎고, 수술 쀑 가꞉적 출혈을 쀄읎멎서 셀 섞읎버륌 읎용하여 환자의 혈액을 볎졎하고, 수술 후 철분곌 앜묌 등을 투여하여 빈혈에 대한 처치륌 하멎,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복잡한 수술도 가능하닀. (나) 국낎에서도 부천 ▜▜병원을 횚시로 ◎◎◎ ◎병원(서욞, 부산), ◁◁◁◁의료원(서욞, 부천, 천안, 구믞), ▷▷대병원(천안), ☆☆대병원(부산), ♀♀대병원(대구), ◈◈대병원(대전), ◐◐대병원(대전) 등을 비롯한 많은 병원듀읎 ‘묎수혈 섌터’와 묎수혈 치료 프로귞랚을 욎영하멎서 묎수혈 치료륌 하고 있닀. (ë‹€) ○○대학교병원도 2001년겜부터 묎수혈 섌터륌 욎영하멎서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닀. 플고읞은 읞공고ꎀ절 수술을 월 평균 10회 정도 하고 있윌나, 묎수혈 방식에 의한 읞공 고ꎀ절 수술 겜험은 많지 않았닀. 나.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할 수 있닀고 잘못 판당한 곌싀읎 있는지 여부 위 사싀ꎀ계에서 알 수 있는 닀음곌 같은 사정, 슉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읎 망읞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한 읞공고ꎀ절 치환술은 위험하닀고 하여 ê·ž 수술을 거부한 점, 망읞의 대퇎곚곌 ê·ž 죌변조직의 유착 정도, 대퇎곚 절닚술 읎후 대량출혈읎 발생하였고 ê·žë¡œ 읞하여 범발성 응고장애에 읎륎Ʞ까지의 수술 겜곌, 플고읞읎 묎수혈 방식에 의한 읞공고ꎀ절 치환술 겜험읎 별로 없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망읞은 곌거의 유합수술로 ìš°ìž¡ 곚반곌 대퇎곚 죌위의 귌육, 혈ꎀ 등읎 심하게 유착되얎 있는 상태였윌므로 읞공고ꎀ절 치환술을 하는 겜우 닀량의 출혈읎 예상되었고, 따띌서 망읞의 고ꎀ절 상태 및 수술을 시술할 겜우 예상되는 출혈량, 지혈 가능성 및 방법 등을 멎밀히 검토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읎 가능한지 여부에 ꎀ하여 판닚했얎알 핚에도 플고읞읎 자신의 음반적읞 읞공고ꎀ절 수술 겜험만을 믿고 위와 같은 검토륌 게을늬 한 채 만연히 망읞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읎 가능한 것윌로 판당한 것읎 아닌가 하는 의심읎 듀Ʞ는 한닀. 귞러나 ①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에서 망읞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읎 얎렵닀고 판닚하였닀는 사정만윌로 귞러한 수술읎 망읞에 대하여 객ꎀ적윌로 불가능하였닀고 ë‹šì •í•  수는 없는 점, ② ◎◎◎학교 ◎◎◎병원장의 사싀조회회신서에는 망읞읎 고령읎고 ìš°ìž¡ 고ꎀ절 파ꎎ가 심하고 죌위 조직곌의 유착읎 심한 상태띌고 하더띌도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읎 가능하고, 위 병원에서도 귞러한 환자륌 여러 번 수술하여 성공한 적읎 있닀고 되얎 있는 점, ③ 망읞의 고ꎀ절 죌위의 귌육읎나 혈ꎀ의 유착 정도는 얎느 정도는 예상읎 되었윌나 싀제로 수술에 듀얎가Ʞ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것윌로 볎읎는 점, ④ 플고읞읎 망읞의 상태에 비추얎 수술하는 겜우 대량출혈읎 있을 것윌로 예상하고 귞에 대비하여 셀 섞읎버륌 비롯하여 지혈제, 항응고제 등을 쀀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멎, 검사가 제출한 슝거듀만윌로는 합늬적읞 의심읎 없을 정도로 플고읞읎 망읞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하는 것읎 가능하였닀고 판당한 것에 곌싀읎 있닀는 점읎 슝명되었닀고 볎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ë‹€. 플고읞읎 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플핎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읎 조각되는지 여부 (1) 법늬 (가) 우늬 헌법은 읞간의 졎엄곌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늬륌 최고의 읎념윌로 하고 있닀.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늬는 자Ʞ의 묞제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가치ꎀ에 따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읎 싀현될 수 있닀. 따띌서 자Ʞ결정권은 읞간의 졎엄곌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늬의 싀현을 위한 불가칚의 Ʞ볞적 읞권윌로서 최대한 볎장되얎알 한닀. 사람듀마닀 신념, 가치ꎀ, 종교, 행복의 Ʞ쀀 등읎 서로 닀륌 수밖에 없윌므로 자신의 고유한 신념, 가치ꎀ, 종교, 행복의 Ʞ쀀 등에 바탕을 둔 자Ʞ결정권의 행사는 귞것읎 비록 닀수의 입장읎나 객ꎀ적윌로 볎아 합늬적읎지 않닀고 여겚진닀고 하더띌도 귞러한 읎유만윌로 묎시되얎서는 안 된닀. 합늬적읎냐 합늬적읎지 않느냐의 묞제는 닀수의 사람듀읎 생각하는 바에 따띌 달띌지는 것윌로서 시대와 상황읎 바뀌멎 얞제든지 합늬성의 Ʞ쀀 역시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띌 자Ʞ결정권에 있얎서는 합늬적읞지 여부가 묞제되는 것읎 아니띌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늬가 묞제되Ʞ 때묞읎닀. 따띌서 누구도 자Ʞ의 묞제에 대하여 객ꎀ적윌로 합늬적읞 결정을 낎렀알 할 법적 의묎는 없윌며, 반대로 누구도 타읞의 묞제에 대하여 객ꎀ적윌로 합늬적읎지 않닀는 읎유로 타읞의 자Ʞ결정권을 칚핎핎서는 안 된닀. 자Ʞ결정권 쀑에서 가장 쀑요한 것 쀑의 하나가 생명곌 신첎에 대한 자Ʞ결정권읎띌고 할 것읎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곌 신첎의 Ʞ능을 얎떻게 유지하고 발달시킬 것읞지에 대하여 슀슀로 결정할 수 있얎알 한닀. 따띌서 의학적읞 견지에서 생명곌 신첎의 볎혞륌 위핎 치료가 필요하닀고 하더띌도 귞러한 읎유만윌로 국가나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치료륌 강제할 수는 없윌며, 의료계앜읎 첎결된 후띌도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읎 의료계앜을 핎지할 수 있닀. 환자와 의사 사읎에 의료계앜읎 첎결된 겜우 질병의 진행곌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읎룚얎지는 가변적읞 의료의 성질로 읞하여 계앜 당시에는 진료의 ë‚Žìš© 및 범위가 개ꎄ적읎고 추상적읎지만, 읎후 질병의 확읞,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첎반응 등에 따띌 제공되는 진료의 낎용읎 구첎화되므로, 의사는 환자의 걎강상태 등곌 당시의 의료수쀀 귞늬고 자Ʞ의 지식겜험에 따띌 적절하닀고 판당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닀. 귞렇지만 환자의 수술곌 같읎 신첎륌 칚핎하는 진료행위륌 하는 겜우에는 질병의 슝상, 치료방법의 ë‚Žìš© 및 필요성, 발생읎 예상되는 위험 등에 ꎀ하여 당시의 의료수쀀에 비추얎 상당하닀고 생각되는 사항을 섀명하여 당핎 환자가 ê·ž 필요성읎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핎 볎고 ê·ž 진료행위륌 받을 것읞지의 여부륌 선택하도록 핚윌로썚 ê·ž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륌 받아알 한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ë‹€17471 전원합의첎 판결 등 ì°žì¡°). 읎 때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진료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섀명을 듀은 상태에서 진지하게 고렀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치료방법 쀑 하나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겜우, 섀령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읎 의사나 음반읞의 입장에서 볎아 최선의 치료방법읎띌고 생각되지 않거나 비합늬적읞 것윌로 볎읎더띌도 의사는 환자의 결정에 따띌알 하고, 환자의 읎익에 부합된닀는 읎유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닀륞 치료방법에 의하여 진료륌 핎서는 안 된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자Ʞ결정권읎 있는 읎상 의사의 진료에 있얎서의 재량권은 환자의 자Ʞ결정권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낎에서만 읞정되Ʞ 때묞읎닀. (나) 자Ʞ결정권도 구첎적읞 권늬의 하나읎므로 타읞의 권늬륌 칚핎할 수 없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볎혞받을 수 있는 낎재적 한계가 있닀. 생명에 대한 권늬는 비록 헌법에 명묞의 규정읎 없닀 하더띌도 읞간의 생졎볞능곌 졎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읎고 자연법적읞 권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몚든 Ʞ볞권의 전제로서 Ʞ능하는 Ʞ볞권 쀑의 Ʞ볞권읎닀(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ì°žì¡°). 생명권의 죌첎띌고 하더띌도 자삎의 겜우와 같읎 자Ʞ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자Ʞ결정권의 한계륌 벗얎나는 것윌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닀. 따띌서 환자가 자삎을 의도하Ʞ 위하여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겜우에는 읞간 생명의 볎혞와 졎쀑읎띌는 우늬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윌로서 자Ʞ결정권의 한계륌 벗얎나는 것읎 되므로 의사가 귞러한 환자의 뜻에 따띌서는 안 된닀. 귞러나 환자가 자신의 생명읎나 신첎의 치료륌 위핎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겜우띌멎, ê·ž 치료방법읎 선택 가능한 닀륞 치료방법에 비하여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슝대시킚닀고 하더띌도, 읎는 환자가 자삎을 의도하Ʞ 위하여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겜우와 동등하게 평가핎서는 안 된닀. 후자가 죜음을 목표로 하멎서 귞에 읎륎Ʞ 위한 수닚윌로서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임에 반핮, 전자는 생명곌 신첎의 걎강한 회복을 목표로 하되 ê·ž 수닚윌로 자신의 신념읎나 종교의 가륎칚에 반하지 않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멎서 귞에 따륞 치료곌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에의 위험까지 감수하겠닀는 것읎Ʞ 때묞읎닀. 환자가 선택한 치료방법읎 선택 가능한 닀륞 치료방법에 비하여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슝대시킚닀고 하더띌도 귞것읎 직접적윌로 죜음을 목표로 하고 있닀고 볌 수 없는 한, 귞러한 결정읎 ‘읞간윌로서의 졎엄곌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볎장’읎띌는 우늬 헌법의 최고의 읎념에 반하는 것읎띌고 볌 수 없닀. 환자의 자Ʞ결정권읎 의사나 음반읞의 입장에 볎아 생명의 유지에 읎익읎 되는 방향윌로 행사되지 않았닀고 하더띌도, 환자 자신의 고유한 신념읎나 가치ꎀ에 의한 것읎띌멎 귞러한 결정읎 읞간윌로서의 졎엄성읎띌는 읞간 졎재의 귌원적읞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닀고 볌 수 없Ʞ 때묞읎닀. 닀만 환자가 위와 같은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읎 환자의 진정한 자Ʞ결정권의 행사로 볌 수 있윌렀멎, 의사결정능력읎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볎륌 제공받은 후 ê·ž 의학적 정볎륌 바탕윌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ꎀ에 따띌 진지하게 구첎적읞 진료행위에 ꎀ한 의사결정을 하여알 한닀. (ë‹€) 환자가 종교적 신념읎나 가치ꎀ에 따띌 자Ʞ의 혈액에 의한 수혈(자가수혈)만 허용하고 닀륞 사람의 혈액에 의한 수혈(타가수혈)을 허용하지 않는 치료방식, 슉 묎수혈 치료륌 선택하였닀멎, 섀령 귞러한 선택윌로 생명에 위험읎 발생할 가능성읎 생ꞎ닀고 하더띌도, 귞와 같은 환자의 결정읎 헌법상 허용되는 자Ʞ결정권의 한계륌 벗얎났닀고 볌 수는 없닀. 닀륞 사람의 신첎조직의 음부읞 혈액을 자신의 몞에 받아듀음 것읞지 여부는 Ʞ볞적윌로 환자가 자신의 가치ꎀ읎나 종교ꎀ 등에 따띌 결정할 묞제음 뿐만 아니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띌도 타읞의 혈액을 수혈하지 ì•Šêž°ë¡œ 하는 결정읎 의사나 음반읞의 입장에서 볎아 합늬적읎지 않은 것읎띌고 하더띌도 읞간의 졎엄성의 싀현읎띌는 우늬 헌법의 최고 가치에 반한닀고 볌 수 없Ʞ 때묞읎닀. 의사결정능력읎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수술 도쀑에 대량출혈읎 발생할 수 있고 귞와 같은 겜우 타가수혈을 하지 않윌멎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닀는 등의 낎용에 ꎀ하여 충분한 의학적 정볎륌 제공받은 후 ê·ž 의학적 정볎륌 바탕윌로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띌 진지하게 판닚하여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Ʞ로 결정하였닀멎, 귞와 같은 환자의 결정은 졎쀑되얎알 하므로 의사는 읎에 따띌알 한닀. 따띌서 위와 같은 겜우에 수술 도쀑 대량출혈읎 발생하자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띌 타가수혈을 제왞한 닀륞 몚든 가능한 치료방법을 시도하였윌나 ê²°êµ­ 환자가 사망에 읎륎게 되었닀고 하더띌도, 의사의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ì¡° 소정의 플핎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읎 조각된닀. (2)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공소사싀곌 같읎 플고읞읎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곌싀읎 있고 귞와 같은 플고읞의 곌싀곌 망읞의 사망 사읎에 읞곌ꎀ계가 있닀고 하더띌도, 앞서 볞 사싀ꎀ계에 의하멎 망읞은 수술 직전에 의사듀로부터 직접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하는 겜우 대량출혈로 읞하여 사망할 수도 있닀는 점을 비롯하여 수술의 위험성 등에 ꎀ하여 충분한 의학적 정볎륌 제공받은 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띌 진지하게 판닚하여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자가수혈만을 받Ʞ로 결정하였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읞읎 귞와 같은 망읞의 결정을 졎쀑하여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ì¡° 소정의 플핎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핎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닀. 4. 당심의 판당 가. 사싀읞정 (1) 삎플걎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을 종합하여 위에서 삎펎볞 것곌 같은 사싀듀을 읞정하였는바, 읎 사걎 Ʞ록을 자섞히 검토핎 볎멎, 원심의 사싀읞정은 타당하고, 닀만 사싀읞정 쀑 (2) 수술의 진행 겜곌의 낎용의 (띌)항 읎하 부분을 닀음곌 같읎 변겜, 추가하Ʞ로 한닀. (2) 수술의 진행 겜곌 (띌) 공소왞 3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닀시 수술싀로 듀얎가 플고읞에게, 볎혞자가 여러 명 있는데 ê·ž 쀑 몇 명은 수혈을 핎달띌고 하고 몇 명은 수혈을 핎서는 안된닀는 췚지의 말을 했닀고 전했는데, 공소왞 3읎 읎 사걎 수술 읎전에는 플핎자의 가족을 만난 적읎 없었Ʞ에 구첎적윌로 누가 수혈을 요구하고 누가 수혈을 거부하는지에 대핎서는 전달하지 못하였닀. (마) 플고읞은 가족듀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였Ʞ에(특히 플고읞은 플핎자의 낚펞은 여전히 반대의사륌 가지고 있닀고 여게던 것윌로 볎읞닀) 플핎자에게 타가수혈을 할 것읞지에 대한 여부륌 결정하지 못하고, 닀시 의료진을 통핎 플핎자가 믿고 있던 ‘여혞와의 슝읞’ 교섭위원회에 읎 사걎곌 ꎀ렚된 자묞을 ꞉하게 요청하였윌나, 읎와 ꎀ렚하여 별닀륞 답신을 받지는 못하였닀. (바) 귞러는 쀑에도 플핎자의 출혈은 계속되었고, 플고읞은 수술을 쀑닚하고 14:50겜 플핎자륌 쀑환자싀로 옮게닀. ê·ž 후 플핎자의 낹펾도 타가수혈에 동의하여 망읞의 가족듀 전부가 타가수혈을 원하였고, 읎와 ꎀ렚된 각서까지 작성하여 ○○대학교병원에 제출하였윌나, 당시는 플핎자에게 폐욞혈 및 범발성 응고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띌 타가수혈읎 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읎 있얎 위 병원 잡에서는 플핎자에게 타가수혈을 시행하지 않았닀. (사) 플핎자는 21:35겜 위 병원 쀑환자싀에서 닀량 싀혈로 읞한 폐부종윌로 사망하였닀. 나.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할 수 있닀고 판당한 것에 곌싀읎 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읞정은 법ꎀ윌로 하여ꞈ 합늬적읞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싀읎 진싀한 것읎띌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슝명력을 가진 슝거에 의하여알 하므로, 귞와 같은 슝거가 없닀멎 섀령 플고읞에게 유죄의 의심읎 ê°„ë‹€ 하더띌도 플고읞의 읎익윌로 판당할 수 밖에 없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ì°žì¡°). 삎플걎대, 원심읎 적절하게 얞꞉하고 있는 것처럌, 읎 사걎 수술에 상당한 출혈읎 예상되었던 점, 플핎자륌 진료하였던 닀륞 3개의 병원에서는 플핎자가 묎수혈 방식의 수술을 요구하자 ê·ž 위험성 등을 읎유로 수술을 거부하였던 점, 싀제 수술곌정에서도 닀량의 출혈읎 발생하였고, 읎로 읞하여 플핎자가 사망에 읎륎게 된 점, 플고읞에게 묎수혈 방식에 의한 읞공고ꎀ절 치환술 겜험읎 많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읞읎 만연히 자신의 능력곌 겜험만을 곌신하여 였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읎 듀Ʞ는 한닀. 귞러나 한펾, 원심읎 얞꞉하고 있는 사정듀에 덧붙여 읎 사걎 Ʞ록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플고읞은 통상적읞 방법에 의한 읞공고ꎀ절 치환술을 맀달 10회 읎상 시술하였윌며, 각종 묎수혈 방식에 의한 수술 겜험도 풍부한 점, ② 묎수혈 방식에 의한 읞공고ꎀ절 치환술은 타가수혈을 하지 않는닀는 것만을 제왞하고는 통상적읞 수혈을 통한 읞공고ꎀ절 수술법곌 ì–Žë– í•œ 찚읎도 없고, 국낎에서도 묎수혈 방식에 의한 읞공고ꎀ절 치환술읎 여러찚례 성공한 사례가 있는 점, ③ 읞공고ꎀ절 수술의 겜우 수술 쀑 출혈의 양은 각 환자에 따띌 큰 찚읎가 있윌며, ê·ž 찚읎륌 수술 전에 정확하게 예잡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방법읎 없얎 ê·ž 예잡읎 사싀상 맀우 얎렵고, 귞렇닀고 의사듀읎 최악의 상황만을 고렀하여 수술 여부륌 ê²°ì •í•Žì•Œ 한닀고 볎Ʞ 얎렀욎 점, ④ 플고읞은 수술에 듀얎가Ʞ 전 수술의 가능성을 확읞하Ʞ 위핎 플핎자에 대한 각종 검사륌 하였고, ê·ž 검사결곌륌 가지고 플고읞읎 귌묎하는 대학병원의 낎곌, 마췚통슝의학곌 등 타곌의 의료진듀곌 협진을 통하여 읎 사걎 수술읎 가능하닀고 판닚을 하였던 점, â‘€ 플고읞읎 수술에 듀얎가Ʞ 전 수술 쀑 발생할 수 있는 출혈에 대비하여 가능한 몚든 의료Ʞ구 등을 쀀비륌 핎두었윌며, 수술 쀑 혈ꎀ의 손상에 대비하여 혈ꎀ왞곌 전묞의읞 공소왞 4도 대Ʞ하고 있었던 것윌로 볎읎는 점, ⑥ 대학병원 의사읞 플고읞읎 사적읞 읎익, 슉 겜제적읞 목적읎나 명성을 얻Ʞ 위핎 읎 사걎 수술을 결정하였닀고 볌 ì–Žë– í•œ 정황도 엿볎읎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앞서 삎펎볞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슝거듀만윌로는 합늬적읞 의심읎 없을 정도로 플고읞읎 망읞에 대하여 묎수혈 방식에 의하여 수술하는 것읎 가능하였닀고 판당한 것에 곌싀읎 있닀는 점읎 슝명되었닀고 볎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따띌서 읎에 ꎀ한 검사의 죌장은 읎유 없닀. ë‹€. 플고읞읎 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플핎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혹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읎 조각되는지 여부 (1) 원심은 위에서 삎펎볞 것곌 같읎 헌법의 최고 원늬읞 읞간의 졎엄곌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Ʞ결정권, 특히 생명곌 신첎에 대한 자Ʞ결정권에 대하여 자섞히 판시하였는바, ê·ž 죌요한 법늬는 원심 판시 낎용을 원용하Ʞ로 하되 아래의 낎용을 덧붙읎Ʞ로 한닀. (2) 환자의 자Ʞ결정권곌 의사의 진료의묎(국가의 생명권 볎혞의묎)와의 ꎀ계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Ʞ결정권 또한 여타 Ʞ볞권곌 동음하게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볎혞받을 수 있는 낎재적 한계가 졎재하Ʞ는 하나, 자Ʞ결정권읎 헌법읎 볎장하고 있는 최고의 권늬 쀑 하나읎므로, 자Ʞ결정권의 행사로 읞하여 타읞의 권늬륌 명백히 칚핎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읎 아닌 읎상, 자Ʞ결정권 행사는 최대한 볎장되얎알 하며, 귞에 대한 제한은 맀우 엄격핎알 할 것읎닀. 귞늬고 환자의 자Ʞ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음반적읞 의묎, 슉 국가의 생명권 볎혞의묎에 Ʞ쎈륌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묎 등곌 직접 충돌하는 상황읎 발생할 겜우에는 원칙적윌로 환자의 자Ʞ결정권 행사륌 의사의 의묎볎닀 우위에 두얎알 할 것읎고, 읎러한 환자의 자Ʞ결정권읎 종교의 자유에 의한 신앙에도 Ʞ쎈하고 있닀멎 읎는 더욱 더 높은 수쀀윌로 볎장되얎알 할 것읎닀. 따띌서 환자의 치료행위 선택은 ê·ž 치료방법의 최적절성 여부륌 떠나 ê·ž 자첎로 환자 자신의 생명 및 행복을 위한 환자의 권늬읎Ʞ에 환자가 볎닀 객ꎀ적윌로 안전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닀 하더띌도 읎륌 생명권을 겜시하는 행위나 잘못된 판닚윌로 치부할 수는 없닀. 만음 환자의 자Ʞ결정권볎닀 의사의 음반적읞 의묎륌 우위에 두게 된닀멎, 읎는 결곌적윌로 국가가 후견적읞 ꎀ점에서 개읞을 객첎화하여 개읞의 자Ʞ결정권읎나 나아가 헌법상의 읞격권읎나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칚핎하는 결곌가 될 것읎닀. (3) 자Ʞ결정권 행사의 횚력곌 형법상 유횚한 승낙의 요걎 환자가 자Ʞ결정권에 Ʞ하여 선택한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은 엄격하게 볎혞되얎알 하고, 맀우 음신전속적읞 것읎므로, 환자 자신읎 아닌 의료진읎나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결정한 치료방법볎닀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방법읎 졎재한닀는 읎유만윌로 ê·ž 치료의 시술 전 혹은 시술 도쀑 치료방법을 환자의 동의 없읎 임의로 변겜할 수 없닀 할 것읎고, 읎러한 원칙은 환자의 시술 도쀑 환자의 사망위험성읎 슝대되는 사정읎 발생하였닀 하더띌도 변겜될 수 없을 것읎닀.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첎에 대한 상핎행위륌 동반하게 되고, 만음 ê·ž 수술행위가 싀팚하여 원하지 않는 쀑대한 결곌가 발생한닀멎, 의사에게 상핎죄나 곌싀치사죄 등의 성늜읎 묞제될 수 있을 것읞데, 닀만 위와 같은 수술행위가 환자의 동의에 Ʞ쎈하고 있고, 읎러한 환자의 동의가 헌법상 읞정되는 자Ʞ결정권의 발현형태임을 읞정한닀멎, ê²°êµ­ 환자의 승낙읎 있는 겜우 의사의 수술행위(넓게 치료행위)는 형법 제24조에 따띌 ê·ž 위법성읎 조각된닀고 할 것읎닀. 귞렇닀고 하여 몚든 형태의 승낙읎 의사의 치료행위륌 정당화시쌜죌는 것읎 아니고,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졎재, 의사의 적절한 섀명의묎 읎행(당핎 환자나 ê·ž 법정대늬읞에게 질병의 슝상, 치료방법의 ë‚Žìš© 및 필요성, 발생읎 예상되는 위험 등에 ꎀ하여 당시의 의료수쀀에 비추얎 상당하닀고 생각되는 사항을 섀명하여 당핎 환자가 ê·ž 필요성읎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핎 볎고 ê·ž 의료행위륌 받을 것읞가의 여부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묎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ë‹€3421 판결 ì°žì¡°), 환자의 자발적읎고 진지한 의사에 êž°í•œ 결정읎띌는 요걎을 갖추었을 때에만 형법 제24조에 정한 유횚한 승낙읎 된닀. (4) 예상치 못한 상황읎 발생한 겜우 한펾, 위에서 볞 원칙은 환자가 치료곌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겜우의 수 및 귞에 따륞 위험을 몚두 고렀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한 겜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읎므로, 환자나 의료진읎 충분한 고렀륌 하였윌나 믞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읎 발생한 겜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을 귞대로 적용하Ʞ는 곀란할 것읎닀. 슉, 치료륌 위한 수술은 닚순한 상핎륌 가하는 행위와 달늬 복잡하고 계속적읞 곌정윌로 읎룚얎젞 있윌므로, ê·ž 곌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읎 발생할 수 있는바, 읎러한 겜우에는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읎 있는 겜우띌멎 ê·ž 의사륌 닀시 확읞하는 방법윌로, 환자에게 의식읎 없는 겜우띌멎 환자의 추정적읞 의사륌 객ꎀ적윌로 파악하여 귞에 따륞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읎 가장 읎상적음 것읎닀. 귞러나 싀제에 있얎서는 환자가 의식읎 없는 ꞉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여러 객ꎀ적읞 상황을 고렀핎서 환자의 추정적읞 의사(환자가 귞러한 치료방법을 선택핎서 얻고자 하는 결곌와 ê·ž 곌정에서도 지킀고자 했던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렀하여, 환자가 예Ʞ치 못한 상황에서 ì–Žë– í•œ 선택을 할 것읞지)륌 파악한 닀음 귞에 따띌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닀고 볎읞닀. 따띌서 의사로서는 시간적, 장소적, 방법적윌로 슉시 확읞할 수 있는 범위낎에서 환자 가족듀읎나 친구, 친척 등의 의사륌 확읞하여 읎륌 고렀하거나(가족죌의적 전통곌 묞화륌 간직하고 있는 우늬의 현싀에서 읎러한 가족 등의 의사륌 전혀 묎시할 수는 없닀), 환자가 사전에 의사륌 표시한 묞서 등읎 있윌멎 ê·ž 췚지륌 고렀하여 환자가 최쎈 의도했던 치료행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치료방법 쀑에서 가능한 한 환자가 선택한 의료방법에 가까욎 수닚을 선택하여 치료하거나, 환자의 뜻에 따띌 특정의 치료방법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윌로 수술읎나 치료방법읎 결정되얎알 할 것읎닀. ê²°êµ­ 위와 같은 곌정에 따띌 의료진의 치료행위가 결정되거나 부작위가 읎룚얎졌닀멎, ê·ž 결곌 의학적윌로 환자의 치료는 달성되었윌나 ê·ž 치료방법읎 환자의 종교적읞 신념 등에 반하는 결곌가 발생하거나 혹은 읎와는 반대로 의료진읎 치료는 시도하였윌나 심각한 후유슝읎 발생하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결곌가 발생한닀 하더띌도, 읎러한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형법 제20ì¡°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읎 조각된닀 할 것읎닀. (5) 형법 제24ì¡° 핎당 여부(플핎자의 승낙) 읎러한 법늬듀을 전제로 읎 사걎에 ꎀ하여 볎걎대, 읎 사걎 공소사싀 Ʞ재와 같읎 플고읞읎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곌싀로 평가될 수 있고, ê·žë¡œ 읞하여 플핎자가 사망하였닀 하더띌도, 위에서 삎펎볞 읞정사싀듀 및 읎 사걎 Ʞ록에 의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 슉 ① 플핎자는 ‘여혞와의 슝읞’ 신도로서 타읞의 플륌 받는 행위륌 종교적읞 신념에 따띌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점, ② 플핎자는 였래전 받은 곚반곌 대퇎곚의 유합 수술로 읞한 후유슝윌로 상당한 통슝을 느끌고 있었윌며 음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었Ʞ에 읞공고ꎀ절 치환술을 받Ʞ륌 원하고 있었던 점, ③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Ʞ 전 닀륞 3개의 병원에서 진료륌 받았는데, ê·ž 곌정에서도 수술 도쀑 상당한 출혈읎 발생할 수 있얎 묎수혈 수술은 위험하닀는 사싀을 고지받았던 점, ④ 귞러던 쀑 ○○대학교 병원에서 묎수혈수술읎 가능하닀는 얘Ʞ륌 ì „í•Ž 듣고 위 병원에 찟아갔는데, 플고읞윌로부터 진료륌 받는 곌정 및 수술을 쀀비하는 곌정에서도 수술도쀑 출혈 발생 가능성 및 ê·žë¡œ 읞한 위험성 등에 대핮 충분한 섀명곌 고지륌 받았던 점, â‘€ 플핎자의 딞은 플핎자가 묎수혈 수술을 받은 것을 반대하여 플핎자륌 섀득하Ʞ도 하였던 것윌로 볎읎나, 플핎자는 ê²°êµ­ 자신의 종교적읞 신념에 따띌 묎수혈 수술을 결정하였던 점(플핎자의 딞읎 수술전 의료진에게 위꞉한 상황읎 발생하멎 타가수혈을 핎달띌고 요청하였더띌도 읎믞 플핎자의 의사가 명확하였고, 자Ʞ결정권의 췚지와 ê·ž 음신전속적읞 성격을 고렀할 때 플핎자의 의사가 번복된닀고 볎Ʞ 얎렵닀), ⑥ 읎 사걎 수술곌정에서 심각한 출혈읎 발생한 것을 제왞하고는 플고읞읎 예상하지 못한 상황읎 발생하였닀거나 플핎자가 믞늬 고렀하지 못한 상황읎 발생하였닀고 볎Ʞ는 얎렀욎 점, ⑩ ì–Žë–€ 의믞에서는 심각한 출혈 자첎와 ê·žë¡œ 읞한 사망의 결곌도 플핎자가 읎 사걎 수술곌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윌로 가정하고 있었고, 읎륌 종교적읞 읎유에서 전부 감낎할 의사륌 가지고 있었닀고 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읞읎 플핎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따띌 수술곌정에서 자가수혈만을 시행하고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ì¡° 소정의 플핎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핎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닀 할 것읎므로, 읎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죌장도 읎유 없닀. (6) 형법 제20ì¡° 핎당 여부(정당행위) 나아가 가사 위와 같은 대량, ꞉격한 출혈 및 ê·žë¡œ 읞한 응고장애가 위 승낙의 전제사싀읎 아니얎서 예상치 못한 상황읎 발생한 것윌로 볞닀고 하더띌도, ê·ž 상황 발생 당시 플핎자는 의식읎 없었고, 읎에 플고읞은 Ʞ볞적윌로 원래의 플핎자의 의사륌 졎쀑하는 틀에서 벗얎나지 않윌멎서 승낙의 철회(타가수혈을 배제한 수술의사의 철회)에 대한 유족듀의 의사륌 묌얎볎Ʞ로 한 점, 플고읞을 비롯한 의료진읎 플핎자의 진정한 추정적 의사륌 알아낎Ʞ 위핎 수술싀 밖에 있는 유족듀의 의사륌 확읞하였윌나 유족듀로부터 통음된 의사륌 얻얎낎지 못한 점, 귞늬하여 여혞와의 슝읞 교섭위원회에까지 자묞을 구하였윌나 답신을 받지 못한 점, 읎후 유족듀읎 타가수혈을 핎달띌는 통음된 의사륌 가젞왔을 때는 읎믞 수혈읎 의믞가 없는 시점읎었던 점 등을 종합핎볎멎, ê²°êµ­ 플고읞읎 위와 같읎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읎 없닀고 할 수 있닀. 5. ê²°ë¡  귞렇닀멎, 검사의 항소는 읎유 없윌므로 형사소송법 제364ì¡° 제4항에 의하여 읎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읎쀀상(재판장) 김믌철 박Ʞ죌 죌1) 혈액을 응고시쌜 지혈읎 읎룚얎지는 데 ꎀ여한닀. 죌2) 싀혈된 환자의 혈액을 회수하는 혈액회수장치 죌3) 대량출혈읎 있을 때나 저혈량성 쇌크가 음얎났을 때 혈액대용제로 사용된닀.

댓Ꞁ 0개
로귞읞 하시멎, 판례 댓Ꞁ을 등록하싀 수 있습니닀.
넀읎버 검색 랔로귞   칎페   뉎슀   웹사읎튞

[ 소송겜곌 ]



[ 법ꎀ/대법ꎀ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 공유하Ʞ ]

 

개읞정볎처늬방칚     사용자 칎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