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1. 22 【판결선고】
2010. 03. 17 【주문】
1. 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및 재해경위
1)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생략생, 이하 '망인')
2) 망인의 재해경위 등
가) 2004. 10. 18.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생산지원을 위한 컴퓨터용자동화 및 사무용에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는 구매실 인프라 구매팀에서 근무
나) 2008. 9. 8. 06:09경 자택에서 눈이 뒤집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 심장사)로 사망
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09. 4. 23.,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은 재해 당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무렵 누적된 과로 및 거래업체의 무리한 요구와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난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게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3,4호증, 갑 제6호증의 1,3, 갑 제7호증의 1내지7, 갑 제10,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 갑 제13,18호증, 갑 제19호증의 1,3, 을 제3,4,5,7,8호증, 을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한의원 의사,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심장질환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2004년 입사한 이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내용,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이로 인한 수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이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중등도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발생·악화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누적된 과로 등에 더하여 특히 사망하기 2-3일 전 거래업체 사장과의 만남과 상사로부터의 주의를 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가) 망인은 20047. 10. 18.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IT 인프라 구매팀에 보직되어 차장이나 과장이 주로 담당하던 업무인 인프라구축 및 공장자동화구매 게약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정장비의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회사 내에 설치된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등의 유지보수게약과 IT업체의 아웃소싱 등의 인건비 계약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나) 그런데 IT반도체 구매는 일반용품의 구매와 달리 발주건별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 발주건별로 구매단가의 적정성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정형화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고객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최적의 품질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고난도의 업무이며,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가 많아 고도의 판단력, 순발력과 신지식이 요구되는 고난도의 업무이다. 또한 당시 현황을 보고서에 정리하여 매주 보고를 하며 기추진한 반기실적 및 계획을 보고서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업체평가 및 선정과 관련 반도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사업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망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600여개의 IT 공급업체들을 관리하는 한편 1년에 약 1,000건 정도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구매계약을 체결(2007년 기준)하게 되었는데, 위 업무들은 한정된 시간내에 적절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실무적인 총 점검을 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품의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등 망인의 직급에 비하여 과중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상 항상 신경과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업무라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라) 이에 망인은 규정된 업무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지 못하여 일주일에 약 3-4일 정도 약 4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는데, 특히 2007. 8.부터 2008. 5.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청주에 있는 소외 회사의 신규공장에 투입할 장비구매로 인하여 그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장 완공 전에 이루어져야할 구매게약이 완료된 2008. 6.부터 업무가 다소 감소되어 야근회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유지보수 및 구매게약으로 주말에도 업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업무에 자유롭지 못했으며 성격이 치밀하고 책임감이강하여 구매팀에서의 동료근로자 보다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망인의 업무량 자체도 소외 회사의 연구원들이나 사무직 직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마)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2008. 3.경 망인의 업무중 IT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매게약 업무는 다른 2명의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하기도 하였는데, 2명의 업무는 단순한 반면 망인이 하였던 업무는 IT 용역게약을 적정가에 체결하는 업무로서 여전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았으며 업무량도 많았다.
바) 망인은 입사하고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두통약을 수시로 복용하여 왔고, 사망하기 5일 전인 2008. 9. 3.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의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요구를 받고 다음날 아침 두통이 심하여 두통약을 복용하고 출근하기도 했으며, 같은 달 5.에는 망인의 상사로부터 위 ○○○의 사장과 새벽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다고 심한 질책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출근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사) 망인은 사망 당시 31세의 젋은 나이로서 2005.부터 2007.까지의 건강검진결과 특이한 질환이 보이지 않았고(키 173㎝, 체중 67㎏, 혈압 107/71 ㎜Hg, 117/79 ㎜Hg, 124/74 ㎜Hg), 음주는 1주일에 1-2회 소주 한 병 정도 마셨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다.
아) 망인은 2008. 5. 8. ○○한의원에서 "심화항염"의 진단을 받았다. 진단당시 망인은 피로, 무기력, 두근거림, 초조, 한열왕래, 불면 등을 호소하였고 가족력은 없었다. 위 한의원 의사는, 심화항염의 원인이 크게 놀람, 분노, 스트레스와 노력과다, 피로누적 등으로 화가 발생하여 그 화가 인체의 화를 주관하는 장기인 심장에 누적되는 것으로 보았고, 망인이 2005. 9.부터 회사 구매담당직으로서 휴식없는 업무과중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불면 등이 쌓여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며, 휴식없는 업무과중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부담으로 심화가 치성하였으며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성심장사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진단당시 망인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심각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쇄약해진 상태에 도달하여 망인에게 수 주간의 휴식 등 안정가료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자) 사망 후 망인의 심장에 대한 검사결과 심장동맥경화증 및 비대증 소견을 보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 또는 내인성급사로 판단된다.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며 급성심장사의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다.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다.
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