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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합의사건재심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판시사항】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 사】 신건호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1인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11. 15. 선고 84고합109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고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판기록)의 기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조사대상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개야도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4살부터 선원생활을 하여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수 있을 뿐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실, ② 피고인은 1984. 5. 26. 전주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그때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4. 6. 27.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 ③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위 불법구금기간 동안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④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위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피고인이 조사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의한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검찰수사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공소외 3, 4, 5 작성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3, 4, 5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공소외 3, 4, 5는 1970. 7.경부터 1972. 12.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개야도 지서에서 함께 방위근무를 한 사실, ② 공소외 3, 4, 5는 1984. 6.경 전주 보안부대에서, 1984. 7.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③ 공소외 3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주일 동안 불법구금되었고,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보안부대에서 풀려날 때 수사관들이 공소외 3에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대로 진술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④ 공소외 3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문 앞에 두 명 정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⑤ 공소외 4는 1960년에 납북되었다 돌아왔고, 공소외 4의 동생 공소외 6은 1967년 피고인과 함께 납북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실, ⑥ 공소외 4가 보안부대에서 피고인 및 동생 공소외 6에 대하여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들이 폭행을 하고, 3일 정도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 ⑦ 공소외 5는 먼저,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은 공소외 3, 4 등이 모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겁이 나서 보안부대와 검찰에서 수사관 및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3, 4, 5는 위 전주 보안부대에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고, 공소외 3, 4, 5의 위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검찰조사 단계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소외 3, 4, 5 작성의 각 진술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② 피고인이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① 공소외 7, 8, 9, 10, 11, 12 작성의 각 진술서,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7, 8, 9, 10, 12,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 ③ 검사 작성의 공소외 7, 8, 9, 10,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위 진술자들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위 (1)항과 같이 임의성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들의 주1) 증명력 (1) 재심대상사건의 제1, 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1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전주 보안부대에 의하여 불법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 위 공판기일에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법정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위 공판기일에까지 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의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암호를 조립 및 해독하거나,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어 노래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2)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공소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8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자신에게 어청도의 해군 주둔 및 써치라이트 설치 사실 등에 대하여 물어본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공소외 8의 추측에 의한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공소외 3, 4, 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위 증거들은 증인 공소외 3, 4, 5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두려움에 의하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4)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0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비군 중대장인 공소외 10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예비군의 편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서 교육받은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5)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공소외 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2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9가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에서는 어민들도 이남보다 골고루 잘 산다, 이북은 어민의 아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다. 이북은 어민도 잘 먹고 병이 나면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9에게 북한에 갔다 왔다는 정도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6)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바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7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군산항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사이 중간 지점에 설치된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근무인원, 장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아 대답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군산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배는 위 해상검문소에서 검문을 받아야 했던 사실, 피고인도 항상 위 해상검문소를 지나다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해상검문소의 임무, 위치 등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는 믿기 어렵다. (7) 재심대상사건의 제4차 공판조서 중 공소외 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소사실 제1의 차항 관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3. 6. 17.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산업시찰에 참가하여 군산화력발전소를 견학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공소외 14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산업시찰에 참가한 납북귀환어부는 30명이었고, 위 어부들을 인솔하는 경찰관이 10명이었던 사실, 위 화력발전소 직원이 위 어부들을 정해진 코스에 따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산업시찰 도중 혼자 몰래 빠져나가서 경비상황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차항과 같이 국가기밀을 탐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확인서 등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 외에 해군 5030 부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경찰서장 작성의 각 확인서,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국장 작성의 확인서, 육군 제2632부대 해안대 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미군 저유소 한국인 경비대장 작성의 확인서, 군산지구 해양경찰대장 작성의 확인서, 공소외 15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한종환 우인선 주1) 검사가 제출한 상고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에는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판기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하 위 증거에 첨부된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를 특정함에 있어 위 증거에 첨부되어 있다는 표현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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