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845

【사걎명】 유족꞉여및장의비부지꞉결정처분췚소 【원 고】 원고, 항소읞 원고1 (생략) ○○시 읎하생략 소송대늬읞 법묎법읞A 닎당변혞사 변혞사1 【플 고】 플고, 플항소읞 귌로복지공닚 【전심판결】 1심 2007구합36947 서욞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09. 26 【판결선고】 2008. 10. 24 【죌묞】 1. 제1심 판결을 췚소한닀. 2. 플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여 및 장의비 부지꞉처분을 췚소한닀. 3. 소송 쎝 비용은 플고가 부닎한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가. 원고의 낚펞읞 망 소왞1(생략)은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ꎑ부로 묎연탄 탄ꎑ읞 ○○○○에서 ꎑ부로 귌묎하였닀. 나. 망읞은 2006. 12. 18.겜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및 항암치료륌 받던 쀑 슝상읎 악화되얎 ○○○○○로 전원하여 치료받닀가 2006. 12. 22. 11:00겜 사망하였닀. 망읞에 대한 ○○○○○ 발행의 사망진닚서(갑 제3혞슝)에는 직접사읞만 '폐암'윌로 Ʞ재되얎 있고, 쀑간선행사읞 및 선행사읞은 Ʞ재되얎 있지 ì•Šë‹€. ë‹€. 원고는 2007. 4. 2. 플고에게 망읞읎 ꎑ부로 귌묎한 것 때묞에 진폐슝에 걞렞고, ê·ž 합병슝윌로 폐암읎 발병하여 사망하였닀멎서 유족꞉여 및 장의비의 지꞉을 청구하였는데, 플고는 2007. 7. 5. 망읞읎 진폐슝 및 ê·ž 합병슝윌로 읞핎 사망하였닀고 볌 수 없닀는 읎유로 원고의 청구륌 거부하는 읎 사걎 처분을 하였닀. [읞정귌거] 갑 제1혞슝의 1, 2, 갑 제2혞슝 낎지 갑 제4혞슝, 갑 제10혞슝의 1, 2, 갑 제11혞슝, 을 제4혞슝의 각 Ʞ재, 변론 전첎의 췚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죌장 망읞은 였랜 êž°ê°„ 동안 탄ꎑ부로 귌묎하멎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슝 또는 폐Ʞ종에 걞늬게 되었고, ê·ž 합병슝윌로 폐암읎 발병하거나 자연적읞 겜곌 읎상윌로 악화되얎 사망에 읎륎게 되었윌므로 망읞의 폐암 및 ê·žë¡œ 읞한 사망은 업묎상 재핎에 핎당핚에도 읎와 닀륞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나. ꎀ렚 법령 별지 Ʞ재와 같닀. ë‹€. 읞정사싀 1) 망읞의 겜력 및 치료 겜곌 등 가) 망읞은 1970년 읎전부터 ꎑ부로 귌묎하Ʞ 시작하여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에서 귌묎하였닀. 나) 망읞의 진폐정밀진닚결곌는 닀음곌 같닀.
판정음자 검사Ʞꎀ 진폐정밀진닚결곌
진폐병형 심폐Ʞ능 장핎등꞉ 합병슝 Ʞ타병발슝
2003. 10. 14. ○○○○병원 0/0 - - 없음 tbi
2005. 7. 28. ○○○○병원 0/0 - - 없음 tbi
2006. 10. 12. ○○○○병원 0/0 - - 없음 tbi
2007. 1. 30. ○○○○병원 0/0 - - ca -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ca : 원발성 폐암 ë‹€) 망읞은 2005. 5. 26. 및 2006. 7. 3. ○○○○병원에서 진폐의슝 진닚을 받은 사싀읎 있닀. 망읞은 2006. 11. 28.겜 Ʞ칚, 가래, 혞흡곀란 등의 슝상을 혞소하며 ○○○○병원에 낎원하였는데, 닎당의사 소왞2은 망읞의 객닎에서 플가 나였는 슝상읎 있고, 흉부사진상 우상엜에 폐암 의심소견읎 있얎 CT 쎬영결곌 폐암읎 의심된닀는 진닚을 하고, 2006. 11. 30.겜 망읞을 대학병원윌로 전원시쌰닀. 띌) 망읞은 2006. 12. 1. ○○○○○에서 폐암진닚을 받았고 2006. 12. 7. 항암치료륌 받은 후, 닀시 2006. 12. 21. 발엎, 였한 슝섞로 ○○○○○에 낎원하여 치료받닀가 2006. 12. 22. 사망하였닀.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① 망읞의 폐암의 발병시Ʞ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윌로는 2006. 11. 읎전의 2 낎지 3개월쯀윌로 사료된닀. ② 망읞의 죌치의 소왞2은 읎학적 검사 및 흉부사진을 통하여 진폐슝읎 의심된닀는 읎유로 '진폐슝 의슝'윌로 Ʞ재된 망읞에 대한 2006. 7. 3.자 음반소견서(갑 5혞 슝의 1)와, 망읞은 진폐슝 및 폐암윌로 진닚을 받았고 음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읎 쎈래되는 상태에 있닀는 등의 낎용읎 Ʞ재된 2006. 12. 11.자 음반소견서(갑 5 혞슝의 Ʞ륌 각 발꞉한 사싀읎 있닀. 의사 소왞2은 제1심 법원의 사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06. 7. 3. 당시 망읞에게 진폐슝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결절듀읎 볎읎지 않았고, 망읞의 슝상에 비추얎 볌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추정읎 가능하였윌나, 망읞의 볎혞자듀읎 '진폐슝', '폐암' 등의 병명읎 Ʞ재된 소견서륌 발꞉받아 읎에 따륞 정밀검사 등 진료륌 계속 받Ʞ륌 원하여 위와 같은 낎용의 각 소견서륌 작성하여 쀀 것읎띌고 답변하였닀. ③ ○○○○병원의 망읞에 대한 2006. 11. 28. 자 및 2006. 12. 18.자의 각 방사선판독결곌에는 s/p 유형의 불규칙 음영읎 1/0의 밀도로 양폐 전 영역에서 확읞되고 있닀고 Ʞ재되얎 있닀(갑 7혞슝의 1, 2). ④ 진폐슝곌 폐암은 읞곌ꎀ계가 있는 것윌로 판닚된닀. 나) ○○○○○ ① 망읞은 2006. 12. 1. ○○○○○에 처음 낎원을 하였고, 폐암진닚 및 병Ʞ 판정을 받은 후 2006. 12. 7. 1ì°šë¡€ 항암치료륌 받았닀. ê·ž 후 망읞은 2006. 12. 21. 발엎·였한을 혞소하며 ○○○○○에 닀시 낎원하였윌며, 팚혈성쇌크 상태륌 볎읎자 쀑환자싀에 입원하여 항균제 등 치료륌 하였지만 ê·ž 닀음날읞 2006. 12. 22. 사망하였닀. ② 비소섞포폐암은 1, 2, 3, 4êž°ë¡œ 각 나뉘며, 1 낎지 3Ʞ는 닀시 각 a와 b로 나뉜닀. 망읞에게 핎당되는 3êž°b는 3êž° 쀑에서도 3êž°a볎닀 진행읎 더 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읎닀. 개개읞에 따띌 암의 진행속도는 찚읎가 있을 수 있얎 정확한 데읎터륌 제시하Ʞ는 얎렵지만, 임상적 겜험윌로는 망읞의 겜우에는 수개월 읎상읎 소요된 것윌로 생각된닀. ③ 폐 또는 Ʞꎀ지에 생Ʞ는 암을 통상적윌로 '폐암'읎띌 부륎고, 폐암의 음반적읞 진행겜곌는 암읎 발생한 후 국소적윌로 종양읎 자띌닀가, 죌위 임파절로 전읎하고, 닀륞 장Ʞ로 전읎하는 곌정을 거친닀. 국소 임파선 전읎 없읎 타 장Ʞ로 전읎되는 겜우도 있닀. ④ 폐암의 겜우 5년 생졎률은 10~15% 정도읎고, 3êž°b 비소섞포폐암의 겜우 5년 생졎윚은 5% 믞만(ì•œ 3%)윌로 알렀젞 있닀. â‘€ 음반적윌로 석탄진폐슝곌 폐암곌의 ꎀ렚성은 분명하지는 ì•Šë‹€. 귞러나 묎연탄 탄ꎑ종사자의 겜우, 규소에 핚께 녞출되는 겜우가 많고, 규소 진폐슝의 겜우 폐암의 발병 위험읎 높아진닀고 볎고되얎 있닀. 규소 녞출 직업 종사자는 폐암 발병 위험읎 1.34ë°° 가량 슝가된닀는 볎고가 있닀. ⑥ ○○○○○ 소속 의사 소왞3은 망읞의 폐암발병에 있얎서 망읞읎 석탄ꎑ 산업에 종사하였던 직업적 요읞읎 영향을 믞쳀을 가능성읎 있고, 싀제로도 낎원시 시행한 CT검사(2006. 12. 2.자 검사륌 의믞하는 것윌로 볎읞닀)에서 진폐슝 소견읎 ꎀ찰 되었닀는 낎용읎 Ʞ재된 2007. 3. 15.자 소견서(갑 8혞슝)륌 발꞉하였닀. ⑩ 망읞의 직업력을 고렀할 때, CT사진(2006. 12. 2. 쎬영한 것을 의믞하는 것윌로 볎읞닀)에 볎읎는 작은 결절을 진폐슝의 소견윌로 볌 수 있고, ê·ž 정도는 겜슝윌로 볌 수 있닀, ë‹€) ○○○○의학회 ① 2006. 11. 28.자 CT사진상 망읞의 우상폐엜 폐첚 척추죌위 늑막곌 읞접한 곳에 직겜 ì•œ 4.5cm 크Ʞ의 조직학적윌로 폐암 쀑 평펞상플암윌로 밝혀진 종ꎎ가 볎읎고, 동잡 종격동에 닀수의 늌프절 병슝읎 볎읎는바, 방사선학적윌로 볌 때 직겜읎 3cm볎닀 컀서 T2로, 동잡 종격동에 늌프절 병슝읎 있얎 N2가 되얎, ê²°êµ­ 폐암의 병Ʞ는 T2N2M0로 ⅢA로 판닚된닀. 읎 겜우 폐암 5년 생졎률읎 5~15%로 맀우 낮은 상태에 핎당한닀. 또한 폐Ʞ종읎 늑막하폐에 산재되얎 볎읞닀. ② 망읞읎 2003. 9. 29.부터 2006. 12. 15.까지 사읎에 수찚례에 걞쳐 쎬영한 흉부 X선 사진 및 2006. 11. 28.자 CT사진에 의하멎, 망읞의 진폐슝은 ê·ž 병형상 '의슝'에 핎당하는 0/1로 판닚된닀. ③ 음반적윌로 진폐슝읎 있는 겜우, 진폐슝읎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읞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읎 있닀. 특히 섬유화륌 잘 음윌킀는 진폐슝곌 흡연까지 동반되는 겜우 폐암의 발생률읎 더 높은 것윌로 알렀젞 있닀. 귞러나, 망읞의 겜우는 진폐슝의 확진에 핎당하지 않는 '진폐의슝'윌로, 망읞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요읞윌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맀우 낮을 것윌로 판닚되고, 였히렀 폐Ʞ종읎 폐암의 발병 요읞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읎 높은 것윌로 볎읞닀. 닀만, 망읞읎 25년간 채탄, 굎진 선산부로 음한 바 있닀멎, 진폐병형읎 진폐의슝읎띌고 하더띌도 띌돈 등 믞늜자와 같은 작업장 유핎묌질읎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닀고도 사료된닀. ④ 망읞의 슝례에 의할 때, ê·ž 폐암 발병시Ʞ는 정확히 추정하Ʞ는 힘듀지만, 2006. 7. 31. 최쎈 흉부 X선 쎬영에서 볎읎지 않았던 종ꎎ가 2006. 11. 28. 흉부 X선 사진상 직겜 4.5cm로 컀지고, 2006. 12. 22. 사망에 읎륌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맀우 빠륞 폐암읎었을 것윌로 추정된닀. â‘€ 만성폐쇄성 폐질환곌 진폐슝 몚두 폐Ʞ종을 동반하여 흉부 X선 사진에서 믞만성 망상 혹은 작은 결절성 음영처럌 볎읎게 된닀. 귞러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ì„ž Ʞꎀ지가 첎크발볎처럌 막혀서 폐Ʞ종읎 동반된 질환읎고, 진폐슝은 폐가 섬유화로 위축되멎서 반혌형 폐Ʞ종읎 발생하는 것윌로, 서로 닀륞 질환읎닀. 흉부 CT검사로는 읎 두 질병을 쉜게 구별할 수 있닀. 망읞의 겜우는, 흉부 CT검사에서 폐Ʞ종을 동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볎읎지만, 진폐소견은 ì°Ÿêž° 힘듀었던 읎유로, ○○○○병원의 소견 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의심되나 진폐슝윌로 의심할 만한 병변은 ì°Ÿêž° 얎렀웠음'읎띌는 소견읎 있었을 것윌로 추정된닀. ⑥ 음반적윌로 알렀진 폐암의 발병원읞은 흡연곌 같은 습ꎀ, 유전자 ê²°í•š 등의 유전적 요읞, 폐Ʞ종ㆍ반흔 등의 후천적 신첎상황, 규석ㆍ석멎ㆍ띌돈 등곌 같은 환겜적 요읞, 간질성 폐질환 등윌로 닀양하닀. 띌) ○○대학교 oo병원 ① 2006, 11. 28. 검사에서 SIP 1/0의 소견읎 ꎀ찰되얎 진폐슝윌로 진닚을 받은 상태로 현재 흉부 CT사진(2006. 12. Ʞ자 ○○○○○에서 쎬영한 것을 의믞하는 것윌로 볎읞닀)에서도 작은 결절읎 ꎀ찰되얎 진폐슝읎 있닀고 판당되나 CT판독은 방사선곌 자묞의의 의견읎 필요할 수 있닀. ② 망읞의 진폐슝의 진폐병형 및 정도는 s/p 1/0 상태읎닀. ③ 진폐슝읎 폐암의 발병원읞 쀑 하나음 수 있닀고 판닚된닀. 마) 플고 자묞의 망읞은 진폐슝읎 확진된 상태가 아니고 '의슝'의 상태로서, 직접사읞읞 폐암읎 진폐슝윌로부터 발병하였닀고 볌 수는 없는 상태읎닀. 망읞의 흉부사진상 진폐의슝 (0/1) 및 원발성 폐암윌로로 판정되는 바, 현재 ꎀ계법령상 진폐슝 병형읎 제1형 읎상읞 겜우에 한하여 폐암을 진폐합병슝윌로 읞정하고 있윌므로, 망읞의 겜우는 읎에 핎당하지 않는닀. [읞정귌거] 갑 4혞슝, 갑 5혞슝의 1, 2, 갑 6혞슝, 갑 7혞슝의 1, 2, 갑 8혞슝, 갑 제9 혞슝, 갑 제12혞슝 낎지 갑 제18혞슝의 2, 을 제1혞슝 낎지 을 제5혞슝의 각 Ʞ재 및 영상, 당심 슝읞 소왞4의 슝얞, 제1심 법원의 ○○○○의학 회장에 대한 필늄감정쎉탁결곌,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결곌, 읎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3) 판당 앞서 볞 바와 같읎 ① 망읞은 1970년 읎전부터 1983.겜까지 장Ʞ간 탄ꎑ ꎑ부로 귌묎하여 옚 점, ② 망읞읎 폐암진닚을 받을 묎렵읞 2006. 11. 28. ○○○○병원에서 쎬영한 망읞의 CT사진에서도 진폐슝(1/0형)읎 ꎀ찰된닀는 의학적 소견읎 있고, 2006. 12. Ʞ자 ○○○○○의 CT사진에 대하여는 망읞에게서 진폐슝 제1형(1/0)읎 ꎀ찰된닀는 점에 ꎀ하여 의학적 소견읎 음치(○○○○○, ○○대학교 oo병원)하는 점, ③ ○○탄ꎑ은 묎연탄 탄ꎑ읞데 묎연탄 탄ꎑ종사자의 겜우 규소에 핚께 녞출되는 겜우가 많고 규소 진폐슝의 겜우 폐암의 발병 위험읎 1.34ë°° 가량 높아진닀고 볎고되얎 있윌며, 망읞읎 25년간 채탄, 굎진 선산부로 음한 바 있닀멎, 진폐병형읎 진폐의슝읎띌고 하더띌도 띌돈 등 믞늜자와 같은 작업장 유핎묌질읎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닀고 하는 ○○○○의학회의 의학적 소견읎 있는 점,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규칙 제57ì¡° ꎀ렚 별표5에 의하멎 원발성 폐암은 ꎑ업의 분진작업 종사겜력읎 있는 진폐슝 읎환자로서 진폐슝 병형읎 제1형 읎상읞 자에 한하여 진폐슝의 합병슝윌로 읞정되고 있는데, 읎는 폐암곌 진폐슝의 상혞 ꎀ렚성읎 의학적윌로 명백하지 않지만 적얎도 진폐슝 제1형 읎상읞 환자에게 원발성 폐암읎 발생하였닀멎, 진폐슝 자첎가 상당한 Ʞ간에 걞쳐 상당한 양의 탄분진에 녞출되얎알 발생하는 것임에 비추얎 읎 겜우의 원발성 폐암 또한 상당한 êž°ê°„ 동안 발암묌질에에 녞출됚윌로썚 발생한 것윌로 뎄읎 상당하닀는 의학적 판당 아래 위 규정을 새로읎 삜입하였닀고 볌 것윌로서, 읎의 핎석에 있얎서 굳읎 시간적 선, 후륌 ë”°ì ž 진폐슝 제1형 읎상의 환자에게 후발적윌로 폐암읎 발생한 겜우만을 요양대상윌로 제한하는 췚지로 볌 읎유는 없는 점(대법원 2004. 7. 22.선고 2004 두4147 판결 ì°žì¡°) 등을 종합하멎, 망읞의 폐암은 망읞읎 상당한 êž°ê°„ 동안 탄분진에 포핚되얎 있는 발암묌질을 흡입핚윌로 읞하여 발생한 것윌로 추닚할 수 있고, 따띌서 망읞의 폐암은 ꎑ부로서의 업묎와 사읎에 상당한 읞곌ꎀ계가 있는 업묎상 질병에 핎당한닀 할 것읎닀. 따띌서, 읎 사걎 처분은 위법하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받아듀여알 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한 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륌 받아듀여 읎륌 췚소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ꎀ계법령】 ■ 산업재핎볎상볎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혞로 전묞개정되Ʞ 전의 것) 제5ì¡° (정의)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뜻은 닀음곌 같닀. 1. “업묎상의 재핎"란 업묎상의 사유에 따륞 귌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첎장핎 또는 사망을 말한닀. 읎 겜우 업묎상의 재핎의 읞정 Ʞ쀀에 ꎀ하여는 녞동부령윌로 정한닀. 제43ì¡° (유족꞉여) ①유족꞉여는 귌로자가 업묎상의 사유로 사망한 겜우에 유족에게 지꞉한닀. 제48ì¡°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귌로자가 업묎상의 사유로 사망한 겜우에 지꞉하되, 평균임ꞈ의 120음분에 상당하는 ꞈ액을 ê·ž 장제(장제)륌 행하는 자에게 지꞉한닀. ■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규칙 제45ì¡° (진폐슝의 업묎상 재핎 읞정Ʞ쀀) 귌로자가 분진읎 비산되는 작업(읎하 "분진작업"읎띌 한닀)에 종사하멎서 분진을 흡입핚윌로썚 진폐슝에 읎환된 겜우에는 읎륌 업묎상 재핎로 읞정한닀. 제57ì¡° (요양Ʞ쀀 페질등꞉Ʞ쀀 및 장핎등꞉Ʞ쀀) 진폐귌로자에 대한 요양Ʞ쀀 페질등꞉Ʞ쀀 및 장핎등꞉Ʞ쀀은 별표 5와 같닀. [별표 5] 진페귌로자에 대한 요양Ʞ쀀 페질등꞉Ʞ쀀 및 장핎등꞉Ʞ쀀(제57ì¡° ꎀ렚) 1. 병형 · 환ꞰꞰ능 및 심폐Ʞ능장핎의 판정Ʞ쀀 가. 병형판정Ʞ쀀 (1) 진폐슝의 읎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슀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귌로자볎혞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묞을 거쳐 판정한닀. (2) 엑슀선 사진판독은 국제녞동Ʞ구(ILO u/c)의 진폐슝 엑슀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진폐슝의 병형을 닀음곌 같읎 분류한닀.
병형 엑슀선 사진의 상(像)
의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볎닀 낮은 겜우로서 특히 진폐슝의 읎환을 의심쌀 하는 겜우
1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읎 소수 있는 것
2. 요양Ʞ쀀 가. 진폐슝의 합병슝 또는 속발슝{활동성 폐결핵ㆍ흉막엌ㆍꞰ흉ㆍꞰꎀ지엌ㆍꞰꎀ지 확장슝ㆍ폐Ʞ종(심폐Ʞ능 겜도장핎읎상)ㆍ폐성심ㆍ믞윔박테늬아 감엌}읎 있얎 의학적윌로 요양읎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자 나. 진폐슝윌로 진닚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Ʞ능장핎가 있얎 의학적윌로 요양읎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자 ë‹€. 진폐슝의 병형읎 제4형읎고 대음영의 크Ʞ가 1ìž¡(偎) 폐알에 2분의 1을 넘얎 병발슝 감엌의 예방 Ʞ타 조치가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자 띌. 진폐슝(0/1)읞 자로서 폐결핵읎 합병되얎 요양읎 필요하닀고 읞정되는 자 마. ꎑ업의 분진작업 종사겜력읎 있는 진폐슝읎환자(진페슝 병형읎 제1형 읎상읞 자에 한한닀)로서 원발성 폐암읎 발생한 것윌로 읞정되는 자. ■ 진폐의 예방곌 진페귌로자의 볎혞 등에 ꎀ한 법률 제2ì¡° (정의) 읎 법에서 사용하는 용얎의 뜻은 닀음곌 같닀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Ʞ는 섬유슝식성 변화륌 죌된 슝상윌로 하는 질병을 말한닀. 2. “합병슝”읎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읎나 ê·ž 밖에 진폐의 진행 곌정에 따띌 생Ʞ는 진폐와 밀접한 ꎀ계가 있닀고 읞정되는 질병윌로서 녞동부령윌로 정하는 것을 말한닀. 3. “분진작업”읎란 ê·ž 작업에 종사하는 귌로자가 진폐에 걞늎 우렀가 있닀고 읞정되는 작업윌로서 녞동부령윌로 정하는 것을 말한닀. 4. “귌로자”란 「귌로Ʞ쀀법」제2조에 따륞 귌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륌 말한닀. 5. “사업죌"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읎하 “사업”읎띌 한닀)에서 귌로자륌 사용하는 자륌 말한닀. ■ 진폐의 예방곌 진페귌로자의 볎혞 등에 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3. 부령 제291혞로 전부개정되Ʞ 전의 것) 제2ì¡° (합병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곌 진폐귌로자의 볎혞 등에 ꎀ한 법률」(읎하 "법"읎띌 한닀) 제2ì¡° 제2혞의 규정에 의한 합병슝은 진폐의 소견읎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곌 ꎀ렚하여 걞늬는 닀음의 질병을 말한닀. 6. 폐Ʞ종 8. 원발성 폐암(진페슝 병형읎 제1형 읎상읞 자에 한한닀) 제19조의2 (진폐ꎀ늬구분ꎀ정) ① 녞동부장ꎀ은 정음걎강진닚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ꎀ늬구분판정을 하는 겜우에는 흉부엑슀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곌 페Ʞ능검사결곌 나타난 장핎정도륌 종합하여 결정하되, 진폐 심사의 4읞(진닚방사선곌 전묞의 2읞곌 산업의학곌ㆍ예방의학곌ㆍ낎곌 또는 결핵곌 전묞의 쀑 2읞)읎상의 자묞을 받아알 한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ꎀ늬구분판정의 섞부Ʞ쀀은 별표 3곌 같닀 [별표 3] 진페ꎀ늬구분판정의 섞부Ʞ쀀(제19조의2 제2항 ꎀ렚) 1. 흉부엑슀선 사진의 진페병형 판정Ʞ쀀
병형 엑슀선 사진의 상(傷)
의슝 원영(圓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少陰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볎닀 낮은 겜우로서 진폐가 의심되는 겜우
제1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소수 있는 겜우
제2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닀수 있는 겜우
제3형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읎 대당히 닀수 있는 겜우
제4형 대음영읎 있닀고 읞정되는 겜우
※ 비고 : 흉부엑슀선 사진의 상의 병형분류는 국제녞동Ʞ구(ILO)의 진폐 엑슀선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쀀용하며 정밀분류 0/1은 의슝윌로, 1/0, 1/1, 4/2는 제1형윌로, 2/1, 2/2, 2/3은 제2형윌로, 3/2, 3/3, 3/+는 제3형윌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윌로 한닀. 끝. 【찞조조묞】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규칙 제57ì¡° 산업재핎볎상볎험법 시행규칙 [별표5] 【찞조판례】 대법원 2004. 7. 22.선고 2004 두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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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선고 2004 두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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