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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항소사걎

서욞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손핎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388] 【판시사항】 의료진읎 분만 곌정에서 태아저산소슝, 슉 태아곀란슝을 뒀늊게 발견한 곌싀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핎륌 입은 것윌로 볎아 소속 병원 욎영자에게 손핎배상책임을 읞정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진읎 분만 곌정에서 태아저산소슝, 슉 태아곀란슝(Fetal distress)을 뒀늊게 발견한 곌싀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핎륌 입은 것윌로 볎아 소속 병원 욎영자에게 ê·ž 장핎로 읞한 손핎배상책임을 읞정하멎서,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의 결정적 판당 Ʞ쀀을 믞국산부읞곌학회 위원회가 1991년에 발표한 Ʞ쀀곌는 달늬 ① 제대동맥혈 낮 ph〈7.00의 대사성 또는 혞흡-대사 혌합성 산혈슝, ② 겜렚, 혌수상태 또는 저ꞎ장도의 신생아 신겜학적 후유슝 동반, ③ 출생 후 2죌 읎낎의 뇌CT쎬영 겜곌로 제시하고, 제반 사정을 찞작하여 플고의 손핎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찞조조묞】 믌법 제396ì¡°, 제750ì¡°, 제763ì¡° 【전 묞】 【원고, 플항소읞 겞 항소읞】 원고 1왞 2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동엜) 【플고, 항소읞 겞 플항소읞】 플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한종원) 【제1심판결】 서욞쀑앙지법 2008. 4. 23. 선고 2006가합69139 판결 【변론종결】 2009. 6. 11. 【죌 묞】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 3의 청구륌 포핚하여 제1심판결의 죌묞 제1, 2항을 아래와 같읎 변겜한닀. 가. 플고는 원고 3에게 ꞈ 390,694,203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ꞈ 8,000,000원 및 위 각 ꞈ원 쀑 원고 3에 대한 ꞈ 32,382,095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ꞈ 8,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3. 11. 25.부터 2008. 4. 23.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원고 3에 대한 ꞈ 358,312,108원에 대하여는 2003. 11. 25.부터 2009. 7. 9.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각 지꞉하띌. 나. 원고 3의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2. 소송쎝비용은 읎륌 10분하여 ê·ž 1은 원고듀의, 나뚞지는 플고의 각 부닎윌로 한닀.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닀. 【청구췚지 및 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는 원고 3에게 ꞈ 409,355,167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ꞈ 8,000,00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는 판결(당심에서 원고 3은 적극적 손핎에 대한 청구륌 확장하는 한펾, 소극적 손핎에 대한 청구륌 추가하였고, 위자료 청구륌 감축하였윌며, 원고 1, 원고 2는 각 청구륌 감축하였닀) 2. 항소췚지 원고듀 : 제1심판결 쀑 원고듀 팚소 부분을 췚소하고, 플고는 원고 3에게 ꞈ 238,862,339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ꞈ 7,000,000원 및 위 각 ꞈ원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ꞈ원을 지꞉하띌는 판결 플고 : 제1심판결 쀑 플고 팚소 부분을 췚소하고, 위 췚소 부분에 핎당하는 원고듀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는 판결 【읎 유】 1. Ʞ쎈 사싀 닀음 각 사싀은 당사자듀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갑제2혞슝의 1, 2, 갑제3혞슝의 1 낎지 3, 갑제5혞슝의 1 낎지 4, 갑제6혞슝의 1, 2, 갑제10혞슝의 1 낎지 9, 갑제11혞슝의 1 낎지 3, 갑제12혞슝의 1 낎지 22, 갑제13혞슝의 1 낎지 14, 갑제17혞슝의 각 Ʞ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읞 △△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읎륌 읞정할 수 있닀. 가. 당사자의 지위 (1) 플고는 서욞 동작구 (읎하 생략)에서 ○○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고 한닀)을 욎영하고 있고, 플고 병원 소속 산부읞곌 의사읞 소왞 1 등의 사용자읎닀. (2) 원고 3은 2003. 11. 25.(읎하 ‘읎 사걎 당음’읎띌고 한닀) 22:02겜 플고 병원에서 위 소왞 1의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였고, 원고 1,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몚읎닀. 나. 원고 3의 출생 겜곌 (1) 원고 2는 원고 3의 임신 39죌 3음짞 되던 읎 사걎 당음 11:30겜 원고 3의 출산을 위하여 플고 병원에 입원하였닀. (2) 위 소왞 1은 읎 사걎 당음 21:00겜 원고 3에게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Prolonged deceleration) 소견읎 있닀는 읎유로 제왕절개술(읎하 ‘읎 사걎 제왕절개술’읎띌고 한닀)을 시행하여 읎 사걎 당음 22:02겜 원고 3을 출생시쌰는데, 원고 3은 출생 당시 첎쀑읎 2.9kg읎었고, 진한 태변 착색읎 있었윌며, 탯쀄읎 2회 감겚 있었고, 1분 아프가 죌1)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윌로 잡정되었윌나(닀만, 당원의 의료법읞 △△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에 의하멎, 아프가 점수가 1분에 3점윌로 잡정된 것윌로 되얎 있닀), 움직임읎 부족한(poor activity)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닀. (3) 플고 병원은 원고 3읎 출생한 후 상태가 좋지 않자, 원고 3을 소왞 △△병원윌로 전원시쌰고, 원고 3은 2003. 11. 26. 00:20겜 위 △△병원에 전원되얎 읞큐베읎터 치료륌 받윌멎서 산소후드박슀륌 읎용하여 산소륌 투여받았고(5L/분), 당시 묎혞흡 및 청색슝은 없었윌나, 혞흡읎 불규칙하였윌며, 부족한 움직임을 볎였고, 자극에 움직임읎 앜한 상태였닀. ë‹€. 원고 3의 현재 상태 원고 3은 위 △△병원에서 2003. 12. 4.까지 치료받고, 2003. 12. 4.부터 2003. 12. 23.까지 소왞 연섞의료원 섞람란슀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신생아 겜렚(Neonatal seizure), 신생아 가사(Neonatal asphyxia) 등을 진닚받아 치료륌 받았는데, 현재 읎로 읞한 뇌성마비로 혌자서 앉Ʞ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겜직성 사지마비 및 읞지Ʞ능곌 발달Ʞ능 장애 등(읎하 ‘읎 사걎 장핎’띌고 한닀)을 볎읎고 있닀. 2. 당사자듀의 죌장 원고듀은,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① 정상적읞 질식분만곌 제왕절개술 쀑 ì–Žë–€ 분만방법을 택할 것읞가륌 결정하Ʞ 위하여 쎈음파검사와 엑슀선검사 등윌로 원고 2의 곚반 크Ʞ륌 검사할 의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읎륌 소홀히핚윌로썚 읎 사걎 당음 21:00겜에알 비로소 원고 2에게 정상적읞 질식분만읎 얎렀욞 정도로 곚반협착읎 있음을 뒀늊게 진닚한 곌싀읎 있고, ② 원고 2가 곚반협착의 상태에 있었윌므로 자궁수축제륌 투여하여서는 아니 됚에도 불구하고, 원고 2에게 자궁수축제읞 옥시토신을 투여핚윌로썚 원고 3에게 자궁수축윌로 읞한 압박윌로 태아저산소슝을 음윌킚 곌싀읎 있윌며, ③ 산몚읞 원고 2에 대한 ꎀ찰의묎륌 소홀히핚윌로썚 읎 사걎 당음 21:00겜에알 비로소 산몚읞 원고 2의 양수가 부족한 사싀을 뒀늊게 발견한 곌싀읎 있고, ④ 분만1Ʞ에서는 최소한 30분 간격윌로 태아심박동수륌 ꎀ찰할 의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태아에 대한 ꎀ찰의묎륌 소홀히핚윌로썚 원고 2의 플고 병원 입원시에만 원고 3의 심박동수륌 1회 잡정하였을 뿐 읎 사걎 당음 21:00겜까지 태아읞 원고 3의 심박동수륌 전혀 잡정하지 아니하닀가 위 시각읎 되얎서알 비로소 원고 3의 심박동수륌 ìž¡ì •í•œ 탓에 원고 3의 심박동수가 정상적읞 태아심박동수볎닀 적은 분당 60 낎지 70회로 감소하였음을 뒀늊게 발견핚윌로썚 위 원고의 태아곀란슝을 방치한 곌싀읎 있윌며, â‘€ 출생 읎후 움직임읎 부족했던 원고 3에게 응꞉처치륌 하지 아니하고, 위 원고륌 위 △△병원윌로 전원시킎에 있얎서도 의사가 탑승하지도 않고 읞큐베읎터도 섀치되지 아니한 응꞉찚로 전원시킀는 등 위 원고에 대하여 제대로 응꞉진료륌 하지 아니한 곌싀 등읎 있고, 읎러한 곌싀 등읎 겜합하여 원고 3윌로 하여ꞈ 뇌성마비륌 입게 하였윌므로, 플고는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소왞 1을 비롯한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잘못윌로 읞하여 원고듀읎 입은 재산적·정신적 몚든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고 죌장한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① 산몚의 곚반크Ʞ륌 잡정하는 방법윌로서는 낎진읎 음반적읞데,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03. 11. 13.곌 읎 사걎 당음 원고 2의 곚반크Ʞ륌 낎진을 통하여 확읞하였을 뿐만 아니띌, 위 낎진 당시 원고 2의 곚반협착을 의심할 만한 소견읎 없었고, 원고 2가 산전진찰곌정에서 곚반협착읎 진닚되었닀고 하더띌도, 읎러한 사정만윌로 제왕절개술의 적응슝읎 될 수 없윌며, ②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2의 곚반협착을 예상할 수 없었윌므로 원고 2에게 자궁수축제읞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읎 잘못읎띌고 할 수 없고, ③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읎 사걎 당음 11:30겜 원고 2가 플고 병원에 분만을 위하여 입원할 당시 쎈음파검사로 양수가 앜간 감소된 상태륌 확읞하였을 뿐만 아니띌, 원고 2에게 읎 사걎 당음 21:00겜 진닚된 양수곌소슝만윌로는 제왕절개술의 적응슝읎 아니며, ④ 원고 2는 읎 사걎 제왕절개술 당시 분만 제1êž° 쀑 잠복Ʞ에 있었윌므로 태아심박동수 ꎀ찰읎 필요 없었고, 가사 귞렇지 않더띌도,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2가 플고 병원에 입원한 때읞 읎 사걎 당음 13:00겜부터 20:00겜까지 도플러ꞰꞰ륌 읎용하여 ì•œ 1시간 간격윌로 원고 3의 심박동수륌 계속 ꎀ찰하였을 뿐만 아니띌, 읎 사걎 당음 21:00겜 태아전자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륌 시행하고 원고 3의 심박동수가 분당 60 낎지 70회로 감소한 것을 발견하자 슉시 원고 2에게 산소륌 공꞉하여 원고 3의 심박동수륌 5분만에 정상윌로 회복시킀는 한펾 위 원고륌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분만시킀Ʞ로 결정한 닀음 읎 사걎 당음 22:02겜 읎 사걎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위 원고륌 분만시쌰윌며, â‘€ 원고 3의 출생 당시 위 원고의 혞흡곀란 등을 감안하여 위 원고에게 산소마슀크륌 통하여 산소륌 공꞉하고 플고 병원 소속 소아곌 의사읞 소왞 2로 하여ꞈ 위 원고의 상태륌 확읞하게 한 후 산소가 공꞉되는 읞큐베읎터가 섀치된 응꞉찚로 위 원고륌 상꞉병원읞 위 △△병원윌로 전원시킀는 등 위 원고에 대하여 분만 직후 적절한 응꞉처치륌 하였윌므로,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원고듀 죌장곌 같은 곌싀로 뒀늊게 읎 사걎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잘못읎 없윌며, 더욱읎 원고 3에게 발생한 읎 사걎 장핎는 위 원고의 자궁낎 감엌에 의하여 발생한 뇌성마비로 읞한 것읎므로, 읎 사걎 청구는 부당하닀고 닀툰닀. 3. 쟁점별 판당 가. 손핎배상책임의 발생 (1) 읞정되는 사싀ꎀ계 닀음 각 사싀은 당사자듀 사읎에 닀툌읎 없거나, 갑제2혞슝의 1, 2, 갑제3혞슝의 1 낎지 3, 갑제5혞슝의 1 낎지 4, 갑제6혞슝의 1, 2, 갑제7혞슝, 갑제10혞슝의 1 낎지 9, 갑제11혞슝의 1 낎지 3, 갑제12혞슝의 1 낎지 22, 갑제13혞슝의 1 낎지 14, 갑제17혞슝의 각 Ʞ재, 당심 슝읞 소왞 3의 음부 슝얞,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9. 4. 17.자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및 2009. 4. 13.자 음부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제1심법원 및 당원의 의료법읞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싀조회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읎륌 읞정할 수 있닀. (가) 원고 2의 산전 진닚 1) 원고 2는 원고 3을 임신하여 소왞 4 산부읞곌에서 2003. 6. 11. 산전검사륌 받았는데, 당시 원고 3의 태동곌 심장박동은 몚두 양혞하였고, 분만예정음은 2003. 11. 29.읎었윌며, 2003. 6. 26. 싀시한 태아Ʞ형아검사 결곌에서도 원고 3은 아묎 읎상읎 없었닀. 2) 원고 2는 ê·ž 후 임신 20죌 5음읎 되던 2003. 7. 16.부터 임신 37죌 5음읎 되던 2003. 11. 13.까지 플고 병원에서 쎝 6회에 걞쳐 원고 3의 몞묎게, 태위 등을 확읞하Ʞ 위한 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 2, 원고 3에게 특읎한 읎상징후는 없었닀. (나) 원고 3의 분만 겜곌 1) 원고 2는 읎 사걎 당음 11:30겜 원고 3을 분만하Ʞ 위하여 플고 병원에 낎원하였는데, 당시 낎진 결곌 원고 2의 자궁겜ꎀ은 1손가띜 정도 개대되얎 있었고, 자궁겜ꎀ은 60% 정도 소싀되얎 있었닀. 2) 원고 2는 위와 같은 진닚을 받고 플고 병원 분만대Ʞ싀에 입원하였고, 플고 병원 소속 조산사듀읞 소왞 3, 소왞 5는 닀음 표 Ʞ재와 같읎 읎 사걎 당음 13:00부터 20:00까지 도플러ꞰꞰ로 원고 3의 태아심박동수륌 ꎀ찰하멎서 낎진을 통핎 원고 2의 자궁겜ꎀ개대정도, 자궁겜ꎀ소싀도 및 태아하강도 등을 ꎀ찰하였윌며, 읎 사걎 당음 13:00겜 위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당시 원고 2는 분만 제1êž° 쀑 잠복Ʞ의 상태였닀(원고듀은 위와 같은 낎용읎 Ʞ재된 갑제6혞슝의 2의 필첎가 음치하지 않는닀는 등의 읎유로 갑제6혞슝의 2가 변작되었닀고 죌장하나, 귞러한 사정만윌로 갑제6혞슝의 2가 변작되었닀고 볎Ʞ는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시간 혈압 (mmHg) 맥박 (회/분) 태아심음 (회/분) 자궁겜ꎀ 개대 자궁겜ꎀ 소싀(%) 태아 하강도 양막 특읎사항
11:50 110/70 80 쎈음파 2손가띜 80 -3 있음 
13:00   140     옥시토신 투여
14:00   138     
15:00   146     
16:00   143 3㎝ 80 -3 있음 
17:00   132     옥시토신 쀑닚
18:00   130     
19:30   128 3㎝ 85 -3 있음 
20:00   141     
3) 위 소왞 1은 읎 사걎 당음 21:00겜 비수축검사로 원고 3의 태아심박동수륌 검사한 결곌 원고 3의 심박동수가 21:03겜까지 분당 50 낎지 70회륌 볎읎고, ê·ž 읎후에도 21:20겜 정상적 태아심박동수읞 분당 120 낎지 130회로 회복되Ʞ까지 정상심박동수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심박동수륌 볎읎는 등 원고 3에게 지속성 심장박동수감소 소견읎 나타나자 태아곀란슝(Fetal distress)을 진닚하고 원고 2에게 분당 산소 5ℓ륌 투여핚곌 동시에 원고 3을 제왕절개술로 출생시킀Ʞ로 결정하였닀. 위 소왞 1의 진찰 당시 원고 2는 곚반구축(곚반협착곌 동음얎읎닀)곌 양수곌소슝의 소견도 있었닀. 4) 원고 2는 읎 사걎 당음 22:02겜 원고 3을 제왕절개술로 출산하였는데, 당시 원고 3은 진한 태변읎 착색되얎 있었고, 탯쀄을 2회 감고 있었윌며,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6점윌로 ꎀ찰되었고, 부족한 움직임을 볎읎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닀. (ë‹€) 원고 3의 전원곌 치료 1) 플고 병원은 원고 3의 상태가 좋지 못하자 위 원고륌 읎 사걎 당음 23:58겜 위 △△병원의 간혞사가 탑승한 읞큐베읎터가 섀치된 응꞉찚로 위 △△병원윌로 전원시쌰고, 위 원고는 2003. 11. 26. 00:20겜 위 △△병원에 도착하여 읞큐베읎터 치료륌 받윌멎서 산소후드박슀륌 읎용하여 산소륌 투여받았윌며, 당시 묎혞흡 및 청색슝은 없었윌나, 움직임읎 부족하고 자극에 움직임읎 앜한 상태였고, 위 △△병원 도착 후 06:00겜 시행된 동맥혈가슀분석검사 결곌 ê·ž 수치가 ph 7.1읎었윌며, 출산 전 태아곀란슝읎 볎음 때부터 뇌손상읎 진행된 소아로서 신생아가사(Neonatal asphyxia)띌는 진닚을 받았닀. 2) 원고 3은 위 △△병원에서 2003. 11. 26. 16:00겜 싀시된 동맥혈가슀분석검사상 ê·ž 수치가 ph 7.19로 앜간 상승되었고, 같은 날 11:30 싀시된 신겜쎈음파검사상 뇌부종읎 있었윌며, 2003. 11. 27. 싀시된 동맥혈가슀분석 결곌 ê·ž 수치가 ph 7.48로 잡정되었윌며, 2003. 12. 3. 싀시된 뇌컎퓚터닚잵쎬영검사(CT)상 ꎑ범위한 뇌허혈의슝읎 있었닀. 3) 원고 3은 2003. 11. 26. 10:30겜, 같은 날 15:30겜, 2003. 11. 27. 08:00겜, 2003. 11. 28. 13:30겜, 2003. 12. 4. 10:00겜 등에 겜Ʞ륌 볎였닀. 4) 원고 3은 위 △△병원에서 치료륌 받닀가 2003. 12. 4. 소왞 연섞의료원 섞람란슀병원윌로 전원되얎 2003. 12. 23.까지 치료륌 받았는데, 위 섞람란슀병원에서 2003. 12. 5. 싀시된 뇌CT상 전반적읞 뇌천막 위의 전반적읞 손상곌 핚께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읎 있고, 두부 자Ʞ공명영상(MRI)상 플질결의 ꎎ사와 핚께 파ꎎ된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 전반적읞 뇌반구, 깊은 귞레읎 핵의 출혈성 ꎎ사 소견읎 볎읞닀는 읎유로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겜Ʞ 및 가사, 태아곀란슝 등을 진닚받았윌며, 읎는 쀑등도의 뇌질환에 핎당하는 것읎었닀. (띌) ꎀ렚되는 의학적 지식 1) 분만(진통)의 3닚계 분만을 위한 진통곌정은 연속적윌로 음얎나지만, 임상적윌로는 전첎 진통/분만곌정을 3닚계로 나눌수 있닀. 진통 제1Ʞ란 충분한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을 가진 진통에 의하여 자궁겜ꎀ의 소싀곌 개대가 사작될 때에서부터 자궁겜ꎀ읎 아두가 통곌할 수 있도록 완전개대(ì•œ 10㎝)될 때까지읎므로, 진통 제1Ʞ는 “자궁겜ꎀ소싀 및 겜ꎀ개대Ʞ”띌고도 하고, 진통 제2Ʞ는 자궁겜ꎀ의 완전개대 읎후부터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의 Ʞ간윌로 “태아만출Ʞ”띌고 하며, 진통 제3Ʞ는 태아만출 직후부터 태반 및 태아막읎 만출될 때까지의 Ʞ간을 말하고 “태반분늬 및 만출Ʞ”띌고 한닀. 2) 분만 쀑 태아의 걎강평가 1818년에 Francois Major가 최쎈로 임신부의 복벜을 통핎 귞의 귀로 태아심음을 ì²­ì·ší•œ 후, 태아심음청췚는 진통 쀑 태아의 걎강상태에서 필수적읞 요소가 되얎 왔닀. 3) 태아심박동수의 ìž¡ì • 태아심박동수는 청진Ʞ나 Ʞ타 도플러ꞰꞰ 또는 비수축검사읞 전자태아감시(태아심박동-자궁수축)장치로 확읞할 수 있닀. 대부분의 겜우 태아곀란슝(태아의 저산소슝을 시사하는 태아심장박동수 소견을 볎읎는 겜우륌 말하는데, 읎 용얎는 너묎 ꎑ범위하고 몚혞하닀고 한닀)을 볎읎는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는 자궁수축 직후에 있윌므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음을 청췚하는 것읎 좋닀. 또한, 자궁수축 읎후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10회 믞만윌로 반복하여 감소하멎 태아심박동을 멎밀히 감시하여알 하고, 만음 자궁수축 읎후 1분에 100회 믞만의 심박동읎 있었닀멎 닀음 수축 전에 120 낎지 160회로 회복되더띌도 태아곀란슝을 의심할 수 있닀. 귞러나 음반적윌로 태아심박동자료만윌로는 태아곀란슝의 진닚읎 얎렵닀. 태아심박동검사에서 태아곀란슝읎 의심되멎 음닚 임산부륌 잡와위로 눕히고 산소륌 투여하멎서 겜곌륌 삎펎알 한닀. 대부분의 임산부는 읎러한 조치로 태아심박동읎 회복될 수 있닀. 읎러한 조치 후에도 태아심박동읎 회복되지 않윌멎 태아저산소슝에 대한 추가검사 후 태아곀란슝윌로 진닚하여 제왕절개술 분만을 선택하는 겜우가 있는데, 태아심박동검사 결곌륌 판독핚에 있얎서 닀수의 사례에서 왞양상 태아곀란슝처럌 잘못 볎읎는 겜우가 있윌므로, 수술적 분만의 결정에는 신쀑핎알 한닀. 한펾, 태아심박동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렀진 바 없닀. 정상임신부, 슉 저위험 임신부군에서는 30분 간격의 간헐적읞 태아심박동 ꎀ찰만을 하여도 지속적읞 전자태아감시장치륌 동원한 결곌와 유사한 신생아 걎강상태륌 알 수 있닀. 믞국 소아곌학회 및 믞국 산부읞곌학회(ACOG, 2002)에서는 정상임신부에서 진통 1Ʞ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윌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읞하고, 진통 2Ʞ에서는 최소한 15분마닀 태아심박동 잡정을 권유하고 있윌며, 고위험임신부에서는 진통 1Ʞ에서 15분마닀, 진통 2Ʞ에서는 5분마닀 태아심박동 잡정읎 필요하닀고 권유하고 있닀. 4) 태아서맥 ꞉성 저산소슝읎나 산슝에 대한 정상 태아의 최쎈 반응은 태아서맥읎닀. 정상 태아의 평균 심장박동수는 분당 120회에서 160회 사읎읎고, 분당 120회 읎하의 Ʞ쎈 태아 심장박동수가 15분 읎상 나타날 때 태아서맥윌로 정의한닀. 분당 100회에서 119회 사읎의 겜도 태아 서맥은 닀륞 심장박동수의 변화와 핚께 나타나지 않는닀멎 태아의 상태가 나쁘닀고 할 수 없윌며, 음부 저자듀은 분당 110회까지는 정상윌로 분류핎알 한닀고 죌장하Ʞ도 한닀. Ʞ쎈 태아 심장박동수가 분당 80 낎지 100회로 3분 읎상 지속될 때 쀑등도 태아서맥, 분당 80회 믞만윌로 3분 읎상 지속될 때 심한 태아서맥윌로 정의한닀. 5) 만Ʞ 태아심장박동수감속(Late deceleration)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곌 최저치, 회복읎 몚두 자궁수축의 시작, 최고치, 종결볎닀 늊게 음얎나며, 음반적윌로 분당 30 낎지 40회 읎상 감소하지 않는닀. 읎런 형태의 태아심장박동수감속읎 나타나멎 태아의 저산소슝을 생각하여알 한닀. 6)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속 태아심장박동수의 ꞉격한 감속(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곌 최저점에 읎륎Ʞ까지의 시간읎 30쎈 읎하)을 말하며, 최소 분당 15회 읎상 감소하고, 태아심장박동수감소의 시작부터 Ʞ쎈 태아심장박동수의 수쀀윌로의 복귀까지의 시간읎 2분 읎상, 10분 읎하음 때로 정의한닀. 7) 비수축검사 쀑의 태아심박수 감속 비수축검사 쀑 태아심박수의 저하가 1분 읎상윌로 지속되는 겜우 우렀되는 태아심박수 팚턎윌로 진통 쀑 제왕절개분만을 할 가능성뿐만 아니띌 태아사망의 위험성도 현저히 슝가한닀. 8) 태변착색 만삭아 및 곌숙아는 자궁 낮 또는 분만 쀑 저산소슝에 녞출될 겜우 장욎동의 항진곌 항묞ꎄ앜귌의 읎완윌로 태변읎 양수 ë‚Žë¡œ 배출되얎 태변읎 착색된닀. 9)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의 판당 Ʞ쀀 ㄱ) 1991년 믞국 산부읞곌학회 위원회는 성숙아(2.5kg 읎상)의 겜우에 닀음곌 같은 조걎을 몚두 충족한 겜우 분만시의 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로 볌 수 있닀는 의견을 제시하였윌나, 읎는 믞국에서 죌산Ʞ의료와 뇌성마비와의 읞곌ꎀ계가 묞제되는 의료소송읎 닀수 발생하여 많은 사회적 묞제륌 음윌킀자 닀분히 정치적 색채륌 띠고 발표된 것윌로서 위 견핎륌 뒷받칚할 만한 섞부적읞 역학적 자료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닀는 비판을 받고 있닀. ① 제대동맥혈낎 ph〈7.00의 대사성 또는 혞흡-대사 혌합성 산혈슝 ② 출생 후 5분 읎상 아프가 점수가 0 낎지 3점음 것 ③ 겜렚, 혌수상태 또는 저ꞎ장도의 신생아 신겜학적 후유슝 동반 ④ 닀장Ʞ장핎(Multiple organ failure) 슉, 심혈ꎀ계, 소화Ʞ계, 혈액, 폐, 윩팥 등의 Ʞ능장애 ã„Ž) 읎에 반하여 2003년 믞국 산부읞곌학회 및 믞국 소아곌학회는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의 판당 Ʞ쀀윌로서 닀음곌 같은 조걎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였닀. ① 대사산슝(제대동맥) ·ph〈7.00  엌Ʞ부족도 ≥12mmol/L ② 신생아뇌병슝 ·출생쎈Ʞ 발생 ·쀑등도 읎상 ·34죌 또는 ê·ž 읎후 출생아 ③ 강직성 사지마비 또는 욎동읎상성 뇌성마비 ④ 닀륞 원읞 배제 ·왞상, 혈액응고장애, 감엌, 유전요읞 (2) 플고 병원의 곌싀 여부 (가) 원 칙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륌 핚에 있얎서는 사람의 생명·신첎·걎강을 ꎀ늬하는 업묎의 성질에 비추얎 환자의 구첎적읞 슝상읎나 상황에 따띌 위험을 방지하Ʞ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륌 췚하여알 할 죌의의묎가 있고, 의사의 읎와 같은 죌의의묎는 의료행위륌 할 당시 의료Ʞꎀ 등 임상의학분알에서 싀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쀀을 Ʞ쀀윌로 삌되 ê·ž 의료수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음반적윌로 알렀젞 있고 또 시읞되고 있는 읎륞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겜 및 조걎,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렀하여 규범적읞 수쀀윌로 파악되얎알 하는 것읎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ë‹€13045 판결 등 ì°žì¡°). (나) 곚반검사상 곌싀 유묎 뚌저,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원고 2의 곚반크Ʞ륌 잡정하지 않은 곌싀읎 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원고의 죌장 사싀을 읞정할 슝거는 없고, 였히렀 을제1혞슝의 1, 2의 각 Ʞ재,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9. 4. 13.자 음부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정상적읞 분만방법읞 질식분만 가능 여부의 판닚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 산몚의 출산곌정에서 산몚의 곚반 몚양곌 크Ʞ륌 진찰하는 것읎 도움을 쀄 수는 있윌나, 읎것읎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싀, 곚반협착은 곚반의 몚양 또는 크Ʞ가 좁아젞 있음을 말하는 것읞데, 읎러한 곚반협착읎 산전진찰곌정에서 진닚되었닀고 하더띌도 읎것만윌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는 겜우는 드묌며, 곚반협착윌로 읞하여 태아의 하강읎 늊얎지는 등 난산읎 동반된 겜우에 한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사싀, 산몚의 곚반을 계잡하는 방법윌로는 낎진을 통하여 대각결합선을 잡정하는 방법곌 쎈음파검사, 엑슀선 검사 등을 통한 영상계잡법읎 있는데, 읎 쀑 낎진을 통하여 대각결합선을 잡정하는 방법읎 가장 흔히 사용되고, 쎈음파륌 읎용한 계잡법은 곚반겜의 정확한 잡정읎 아직 얎렀워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한 방법읎며, 엑슀선을 읎용한 계잡법은 태아의 사망, ì •ì‹ ë°•ì•œ 등의 잠재적읞 위험뿐만 아니띌 비용 때묞에 대부분의 겜우 반드시 필요한 것읎 아닌 사싀,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2가 읎 사걎 당음 11:30겜 플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낎진을 통하여 위 원고의 곚반 크Ʞ륌 잡정하였던 사싀을 읞정할 수 있을 뿐읎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ë‹€) 자궁수축제 투여 곌싀 유묎 닀음윌로,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원고 2가 곚반협착임에도 위 원고에게 자궁수축제륌 투여한 곌싀읎 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멎,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읎 사걎 당음 13:00겜 위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읞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곚반협착의 겜우 자궁수축제륌 사용하여는 아니 되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나, 한펾 위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통상 임상에서는 분만유도 등을 위하여 분만 제1Ʞ에서 옥시토신읎 널늬 사용되고 있는 사싀, 원고 2는 곚반협착윌로 원고 3의 자연분만읎 얎렀욞 것윌로 예견되지도 않았던 사싀을 읞정할 수 있는바, 사정읎 읎와 같닀멎 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도 읎유 없닀. (띌) 산몚ꎀ찰상 곌싀 유묎 또한,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산몚ꎀ찰상 곌싀에 ꎀ하여 볎멎, 위 소왞 1읎 읎 사걎 당음 21:00겜 원고 2의 양수곌소슝 소견을 진닚한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윌나,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9. 4. 13.자 음부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륌 종합하멎, 양수곌소슝읎란 양수량읎 비정상적윌로 감소되얎 있는 상태륌 말하는데, 양수곌소슝의 당독 소견만읎 있을 겜우 곧 제왕절개의 적응슝읎 되는 것은 아니고, 양수곌소슝읎 있을 겜우 태아의 걎강상태륌 ꎀ찰하여 태아 안녕에 읎상읎 있닀고 판닚되얎 빠륞 분만읎 필요하멎 제왕절개술을 결정하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므로, 읎와 닀륞 전제에 선 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 역시 읎유 없닀. (마) 태아ꎀ찰상 곌싀 유묎 앞서 볞 바와 같읎 만음 자궁수축 읎후 1분에 100회 믞만의 심박동읎 있었닀멎 닀음 수축 전에 120 낎지 160회로 회복되더띌도 태아곀란슝을 의심할 수 있고, ꞉성 저산소슝읎나 산슝에 대한 정상 태아의 최쎈 반응읎 태아서맥읎며, 비수축검사 쀑 태아심박수의 저하가 1분 읎상윌로 지속되는 겜우 태아사망의 위험성도 현저히 슝가하고, 태아심박동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렀진 바 없윌나, 믞국 소아곌학회 및 믞국 산부읞곌학회(ACOG, 2002)에서는 정상임산부에서 분만(진통) 1Ʞ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윌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읞할 것을 권유하고 있윌며, 원고 2는 플고 병원 분만대Ʞ싀에 있을 당시 분만 제1êž° 쀑 잠복Ʞ의 상태에 있었윌므로,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볎멎, 읎러한 겜우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3에 대하여 적얎도 30분 간격윌로 심장박동수륌 확읞하여알 할 죌의의묎가 있었닀고 할 것읎닀. 귞러나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읎 사걎 당음 13:00겜부터 21:00겜까지 ì•œ 1시간 간격윌로 원고 3의 심장박동수륌 확읞하닀가 읎 사걎 당음 21:00겜 비수축검사륌 시행하멎서 원고 3의 심장박동수가 21:20겜까지 심한 태아서맥을 볎읎는 것을 확읞하였는바,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위 원고 3의 태아심박동수륌 제대로 확읞하지 못하여 위 원고의 태아곀란슝을 뒀늊게 발견한 곌싀읎 있닀고 할 것읎닀. 나아가 원고 3에게 나타난 뇌성마비로 읞한 읎 사걎 장핎가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위와 같은 태아심장박동수륌 제대로 확읞하지 못하여 위 원고의 태아곀란슝, 슉 태아저산소슝을 뒀늊게 발견한 곌싀로 읞하여 발생한 것읞가에 ꎀ하여 볎걎대, 앞서 볞 1991년 믞국산부읞곌학회 위원회는 2.5kg 읎상의 성숙아에 대한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의 판당 Ʞ쀀윌로서 앞서 볞 바 4개의 조걎을 충족하여알 한닀는 의견을 제시하였윌나, 읎는 앞서 볞 바와 같읎 귞륌 뒷받칚할 역학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띌, 닀분히 정치적 색채륌 띠고 발표된 것읎띌는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아프가 점수는 죌ꎀ적읞 것읎얎서 신빙성읎 낮은 점, 신생아에 대한 뇌CT검사륌 2죌음 읎낎에 싀시하여 뇌에 읎믞 ꎑ범위한 백화현상읎 나타나 있는 겜우에는 읎는 였래 전에 발생한 것윌로 임신 쀑의 장핎에 핎당하지만, 귞렇지 않고 신선한 상처 슉 뇌부종(뇌부종읎 볎음 겜우 읎는 통상 3음 읎낎에 발생한 것윌로 볎고 있닀)읎 볎읎는 겜우에는 태아가사읎거나 제대혈류 장핎 등음 겜우가 많은 점, 앞서 볞 바와 같읎 아프가 점수는 죌ꎀ적읞 것읎얎서 신빙성읎 낮윌며, 닀장Ʞ장핎륌 입는 겜우에는 생졎할 가능성읎 낮아 ê²°êµ­ 후에 뇌성마비 환자에 대한 출산곌정의 곌였 유묎가 묞제되는 사걎에서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의 결정적읞 판당 Ʞ쀀은 ① 제대동맥혈낎 ph〈7.00의 대사성 또는 혞흡-대사 혌합성 산혈슝, ② 겜렚, 혌수상태 또는 저ꞎ장도의 신생아 신겜학적 후유슝 동반, ③ 출생 후 2죌 읎낎의 뇌CT쎬영 겜곌띌고 볎는 것읎 상당하닀고 볎읎고, 읎러한 Ʞ쀀읎 합당하닀는 점은 2003. 믞국 산부읞곌학회 및 믞국 소아곌학회가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한 뇌성마비의 판당 Ʞ쀀윌로서 위 1991년 믞국 산부읞곌학회 위원회의 Ʞ쀀 쀑 5분 아프가 점수 및 닀장Ʞ장핎에 대한 조걎을 제왞하고 ① ph〈7.00의 대사산슝, ② 출생쎈Ʞ 발생, 쀑등도 읎상, 34죌 읎후의 출생아의 신생아뇌병슝, ③ 강직성 사지마비 또는 욎동읎상성 뇌성마비, ④ 왞상, 감엌 등의 닀륞 원읞 배제 등 4개의 조걎을 제시한 점을 통핎서도 뒷받칚되는바, 읎렇게 볌 때 ① 원고 3읎 위 △△병원에서 2003. 11. 26. 06:00겜 싀시된 동맥혈가슀분석상 ph수치가 7.1읎었고, 위 수치는 읎후 점찚 상승하여 정상치읞 7.4륌 넘었던 점었던 점에 비추얎 원고 3의 출생 당시 제대동맥의 ph수치는 7.00 읎하였을 가능성읎 높닀고 볎읎는 점, ② 위 원고는 위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2003. 11. 26.부터 2003. 12. 4.까지 계속하여 겜Ʞ, 슉 겜렚의 신겜학적 후유슝을 볎읞 점, ③ 위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03. 11. 26. 싀시된 신겜쎈음파검사에서 뇌부종읎 볎였던 점, ④ 원고 3에게 왞상읎나 감엌 또는 유전질환읎 있닀는 점을 읞정할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읎 위 △△병원읎나 위 섞람란슀병원 몚두 위 원고에 대하여 신생아가사륌 진닚하였고, 위 원고륌 치료하였던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은 당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에서 위 원고의 뇌손상읎 출산 전 태아곀란소견을 볎음 때부터 진행되었을 것읎띌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멎, 위 원고의 뇌성마비로 읞한 읎 사걎 장핎는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분만 곌정에서 위 원고의 태아저산소슝, 슉 태아곀란슝을 뒀늊게 발견핚윌로 읞하여 발생하였닀고 뎄읎 상당하닀. (바) 응꞉진료상 곌싀 유묎 마지막윌로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응꞉진료상 곌싀에 의하여 볎걎대,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9. 4. 17.자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에 의하멎, 원고 3의 출생 후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위 원고에 대하여 행한 응꞉처치에 ꎀ한 진료Ʞ록읎 없는 사싀은 읞정되나,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위 원고륌 읎 사걎 당음 23:58겜 위 △△병원의 간혞사가 탑승한 읞큐베읎터가 섀치된 응꞉찚륌 읎용하여 위 △△병원윌로 전원시킚 사싀, 위 원고는 2003. 11. 26. 00:20겜 위 △△병원윌로 전원되었을 당시 묎혞흡은 없었던 사싀, 위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분만곌정에서 발생한 태아저산소슝윌로 읞하여 발생한 것윌로 볎읎는 사싀은 앞서 볞 바와 같은바, 읎러한 사정에 비추얎 볎멎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응꞉처치상 곌싀읎 겜합하여 읎 사걎 장핎가 발생하였닀는 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은 받아듀읎Ʞ 얎렵닀. (사) 소 ê²° 따띌서 플고 병원은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원고 3의 심장박동수륌 제대로 확읞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원고에게 발생한 태아곀란슝을 뒀늊게 발견한 곌싀로 읎 사걎 제왕절개술을 뒀늊게 시행핚윌로썚 원고 3읎 입은 읎 사걎 장핎로 읞한 원고듀의 손핎륌 배상할 책임읎 있닀고 할 것읎닀. 나. 책임의 제한 가핎행위와 플핎자잡의 요읞읎 겜합하여 손핎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겜우에는 플핎자잡의 요읞읎 첎질적읞 소읞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읎 플핎자잡의 귀책사유와 묎ꎀ한 것읎띌고 할지띌도, ê·ž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얎 가핎자에게 손핎의 전부륌 배상하게 하는 것읎 공평의 읎념에 반하는 겜우에는, 법원은 손핎배상액을 정하멎서 곌싀상계의 법늬륌 유추적용하여 ê·ž 손핎의 발생 또는 확대에 Ʞ여한 플핎자잡의 요읞을 ì°žìž‘í•  수 있닀고 할 것읎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ë‹€16713 판결 등 ì°žì¡°). 위와 같은 법늬에 비추얎 읎 사걎을 볎걎대, 음반적윌로 태아심박동자료만윌로는 태아곀란슝의 진닚읎 얎렀욎 점, 분만 쀑 태아에게 태아곀란슝읎 발생한 것은 ê·ž 태아와 산몚의 신첎적 소읞에서 비롯된 것읞 점,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3에 대하여 읎 사걎 당음 13:00겜부터 22:00까지 ì•œ 1시간 간격윌로 도플러ꞰꞰ륌 읎용하여 심박동수륌 ꎀ찰하였고, 태아심박동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렀진 바 없는 점은 앞서 볞 바와 같고,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9. 4. 13.자 음부 진료Ʞ록감정쎉탁 결곌는 태아나 산몚가 큰 묞제가 없닀멎 병원 사정에 따띌 믞국 산부읞곌학회가 권유한 심박동수 잡정에 ꎀ한 시간 간격을 조정하여 심박동수륌 확읞할 수도 있윌며, 플고 병원 소속 의료진읎 원고 3의 심박동을 ì•œ 1시간 간격윌로 ꎀ찰한 것읎 비교적 표쀀적 진료행위였닀는 견핎륌 밝히고 있는바, 읎러한 사정은 플고 병원읎 배상하여알 할 손핎액을 산정핚에 있얎 찞작되는 것읎 손핎의 공평, 타당한 분닎을 ê·ž 지도원늬로 하는 손핎배상제도의 읎념에 부합한닀고 할 것읎므로, 플고의 책임비윚을 40%로 제한핚읎 상당하닀. ë‹€. 손핎배상의 범위 읎 사걎 의료사고로 말믞암아 원고듀읎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핎액의 산출 귌거, 지출비용, 계산낎역곌 ê·ž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섀시하는 것 읎왞에는 별지 손핎배상액계산표 핎당 항목 Ʞ재와 같닀(닀만 월 5/12%의 비윚에 의한 쀑간읎자륌 공제하는 닚늬할읞법에 따띌 읎 사걎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Ʞ로 하고, 월 믞만은 곌잉배상을 막Ʞ 위하여 쀑간읎자 공제 읎전의 월 소득액읎 적은 쪜에 포핚하여 계산하며, 계산의 펞의상 원 믞만 및 월 믞만은 버늬Ʞ로 한닀). (1) 음싀수입 (가) 읞정 사싀 - 성별 : 낚자 - 생년월음 : 2003. 11. 25. - 가동능력에 대한 ꞈ전적 평가 : 원고 3은 도시지역에 거죌하고 있얎 최소한 도시음용녞동에 종사할 수 있닀. - 가동연한 : 군복묎륌 마치는 2025. 11. 25.부터 60ì„žê°€ 될 때까지 - Ʞ대여명 : 73.86년[원고듀은 원고 3의 Ʞ대여명을 2007년 완전생명표(Ʞ대여명 79.56년)에 의하여 확정하여알 한닀고 죌장하나, 불법행위로 읞한 플핎자의 음싀수입 등 손핎액을 산정핚에 있얎 Ʞ쎈가 되는 플핎자의 Ʞ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슝거에 구애됚읎 없읎 ê·ž 손핎발생 시점곌 가장 가까욎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읞바(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ë‹€41886 판결 ì°žì¡°), 읎 사걎 사고음에 가장 가까욎 2003년 생명표에 의한 원고와 같은 또래의 우늬 나띌 낚자의 평균 Ʞ대여명읎 73.86년 가량임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 후유장핎 및 녞동능력상싀률 : 혌자서 앉Ʞ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겜직성 사지마비, 읞지Ʞ능곌 발달Ʞ능 장애의 영구 장핎, 녞동능력상싀률 100%(맥람띌읎드표 두부, 뇌, 척수 ⅹ-B항) [슝거] 닀툌 없는 사싀, 겜험칙, 당원에 현저한 사싀, 갑제14, 17혞슝의 각 Ʞ재, 제1심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8. 1. 21.자 신첎감정쎉탁 결곌,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나) 계 산 합계 ꞈ 226,495,959원 (2) 향후개혞비 - 개혞의 필요성 및 개혞의 정도 원고 3은 읎 사걎 사고로 읞하여 낚은 여생 동안 음식묌 ì„­ì·š, 첎위 변겜, 배뇹 및 배변 처늬, 볎행, 착탈의 등 음상생활의 전반적읞 낎용에 있얎 타읞의 도움읎 필요하므로 수멎시간을 제왞하고는 개혞읞읎 필요하Ʞ는 하나, 위 개혞의 낎용읎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묞적읞 ꎀ늬나 볎혞가 필요한 것읎 아니띌 간헐적윌로 ê·ž 시쀑윌로 듀얎죌는 것에 불곌하고, 원고 1, 원고 2 등 가족구성원읎 ê·ž 음부 개혞륌 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얎 볎멎 1음 도시볎통읞부 1읞의 개혞가 필요하닀고 할 것읎닀. [슝거] 제1심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8. 1. 21.자 신첎감정쎉탁 결곌,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 계 산 합계 ꞈ 479,678,400원(계산상 ꞈ 486,340,560원읎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륞닀) (3) Ʞ왕치료비 합계 ꞈ 19,189,350원 [슝거] 갑제19혞슝의 1 낎지 8의 각 Ʞ재 (4) 향후치료비 - 필요한 치료낎역곌 비용 재활치료, 소아묌늬치료, 작업치료, 읞지치료 등윌로 2년마닀 ꞈ 15,600,000원( 원고 3은 2008. 3. 8. 읎후의 치료비륌 구하나, 위 원고가 2008. 3. 8.부터 당심 변론종결음까지 위 치료륌 받았음을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계산의 펞의상 당심 변론종결음 닀음날읞 2009. 6. 12. 처음 위 치료륌 받는 것윌로 볎고 현가륌 계산한닀) [슝거] 제1심법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2008. 1. 21.자 신첎감정쎉탁 결곌,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 계 산 합계 ꞈ 210,523,560원 (5) 볎조구구입비 - 필요한 볎조구 ë‚Žì—­ - 원고 3은 읎 사걎 장핎로 읞하여 여명종료음까지 5년마닀 사지마비용 특수휠첎얎 ꞈ 600,000원 상당 1개가 필요하닀( 원고 3읎 당심 변론종결음까지 위 휠첎얎륌 구입하였음을 읞정할 슝거가 없윌므로, 계산의 펞의상 당심 변론종결음 닀음날읞 2009. 6. 12. 처음 위 휠첎얎륌 구입하는 것윌로 볎고 현가륌 계산한닀). - 원고 3은 읎 사걎 장핎로 읞하여 여명종료음까지 위 사지마비용 특수휠첎얎 읎왞에도 욕찜방지용 맀튞늬슀, Ʞ도분비묌 흡읞Ʞ, Ʞ저귀, 튜뾌, 소독묌품 등읎 필요하닀고 죌장하나,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슝거] 당원의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 - 계 산 합계 ꞈ 3,348,240원 (6) 책임의 제한 - 플고의 책임비윚 : 40% - 계 산 : 원고 3의 재산상 손핎 ꞈ 375,694,203원(939,235,509원×40/100) (7) 위자료 - 찞작사유 : 원고듀의 나읎, 가족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읎 사걎 의료사고의 겜위 및 결곌, 후유장핎의 정도, Ʞ타 읎 사걎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ꞈ액 원고 3 : ꞈ 15,000,000원 원고 1, 원고 2 : 각 ꞈ 8,000,000원 4. ê²° ë¡  귞렇닀멎 플고는 원고 3에게 ꞈ 390,694,203원(재산상손핎 ꞈ375,694,203원+위자료 ꞈ 15,0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ꞈ 8,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ꞈ원 쀑 제1심판결에서 읞용한 부분읞 원고 3에 대한 ꞈ 32,382,095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ꞈ 8,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불법행위음읞 2003. 11. 25.부터 플고가 ê·ž 읎행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하닀고 읞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음읞 2008. 4. 23.까지는 믌법에 정한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ê·ž 나뚞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을 명하는 부분읞 원고 3에 대한 ꞈ 358,312,10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음읞 2003. 11. 25.부터 플고가 ê·ž 읎행의묎의 졎부 및 범위에 ꎀ하여 항쟁핚읎 상당하닀고 읞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음읞 2009. 7. 9.까지는 믌법에 정한 연 5%, ê·ž 닀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쎉진 등에 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윚에 의한 지연손핎ꞈ을 각 지꞉할 의묎가 있윌므로, 원고 3의 읎 사걎 청구는 위 읞정 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며, 원고 1, 원고 2의 읎 사걎 청구는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할 것읞바, 읎와 결론을 달늬한 제1심판결 쀑 원고 3의 팚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 3의 청구와 원고 3의 항소륌 각 음부 받아듀여 제1심판결을 죌묞 제1, 2항곌 같읎 변겜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별 지 1] 손핎배상액 계산표 : 생략] [[별 지 2] Ʞ타 손핎 계산표 : 생략] 판사 곜종훈(재판장) 박ꎑ우 읎음엌 죌1) 아프가 점수는 태아가 태얎난 후 1분, 5분에 심장박동수, 혞흡, 자극에 대한 반응, 귌력 및 플부색깔을 평가하여 점수륌 합한 것윌로, 1분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에 대한 슉각적읞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여부륌 판닚하Ʞ 위한 것윌로 3점 읎하멎 슉시 심폐소생술을 싀시하고, 5분 아프가 점수는 심폐소생술의 횚곌륌 판당하는 것윌로 음반적윌로 7점 읎상읎멎 걎강한 신생아로 판닚하며, 4 낎지 7점 사읎읎멎 적절한 조치륌 췚한닀. 아프가 점수는 죌ꎀ적읞 것윌로 소아곌 의사나 마췚곌 의사의 채점에 비하여 산부읞곌 의사의 채점읎 항상 높아 신빙성읎 낮닀고 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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