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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자 2007초기547,2007노715 결정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변호인 변호사 박대범
【주 문】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바, 급속을 요하므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93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이미정 이숙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초기547,2007노715 (203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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