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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1심합의사걎

서욞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손핎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판시사항】 [1] 손핎배상소송에서 곌싀을 추정하Ʞ 위한 요걎 [2] 진탕아 슝후군윌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얎늰읎집의 곌싀읎 추정되지 않는닀고 한 사례 [3] 응꞉의료Ʞꎀ윌로 지정되지 않은 1찚병원에서 혞흡정지환자륌 3-4분 거늬에 있는 응꞉의료Ʞꎀ윌로 ë›°ì–Žì„œ 읎송한 것읎 위법하지 않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음반적윌로 손핎배상책임을 지우Ʞ 위하여는 죌의의묎 위반, 손핎의 발생 및 죌의의묎 위반곌 손핎의 발생곌 사읎에 읞곌ꎀ계의 졎재가 전제되얎알 하나, 손핎가 가핎자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범위 낎에서 발생한 겜우 싀제 ì–Žë– í•œ 음읎 벌얎졌는지는 플핎자잡에서 ê·ž 극히 음부륌 알 수 있는 왞에는 가핎자잡에서만 알고 있Ʞ 때묞에 손핎 발생의 직접적읞 원읞읎 가핎자잡의 곌싀로 말믞암은 것읞지 여부륌 원고잡에서 완벜하게 입슝한닀는 것은 극히 얎렀우므로, 가핎자잡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손핎가 발생한 겜우에는, 플핎자잡에서 ê·ž 손핎가 누군가의 곌싀읎 없읎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윌로서, 가핎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섀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플핎자의 곌싀겜합읎 없었닀는 점을 슝명한 겜우에 있얎서는, 가핎자잡읎 ê·ž 결곌가 자신의 곌싀읎 아닌 전혀 닀륞 원읞윌로 말믞암은 것읎띌는 입슝을 하지 아니하는 읎상, 가핎자잡의 원읞력 있는 곌싀을 추정하여 손핎배상책임을 지욞 수 있도록 입슝책임을 완화하는 것읎 손핎의 공평·타당한 부닎을 ê·ž 지도원늬로 하는 손핎배상제도의 읎상에 맞는닀. [2] 진탕아 슝후군읎 의심되는 사안에서 얎늰읎집의 곌싀읎 추정되지 않는닀고 한 사례. [3] 응꞉의료Ʞꎀ윌로 지정되지 않은 1찚병원에서 혞흡정지환자륌 3-4분 거늬에 있는 응꞉의료Ʞꎀ윌로 ë›°ì–Žì„œ 읎송한 것읎 위법하지 않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믌법 제750ì¡°/ [2] 믌법 제750ì¡°/ [3] 믌법 제750ì¡°, 응꞉의료에ꎀ한법률 제6ì¡°, 제7ì¡°, 제10ì¡°, 제13ì¡° 【전 묞】 【원고 겞 원고 소왞 1의 소송수계읞】 원고 1 왞 1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서상수) 【플 고】 플고 1 왞 2읞 (소송대늬읞 변혞사 정춘용 왞 4읞) 【변론종결】 2003. 7. 9. 【죌 묞】 1. 원고듀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2. 소송비용은 원고듀읎 부닎한닀. 【청구췚지】 플고듀은 각자 원고 1에게 136,879,767원, 원고 2에게 117,837,447원 및 위 각 ꞈ액에 대하여 1997. 11. 17.부터 읎 판결 선고음까지는 연 5%의, ê·ž 닀음날부터 ë‹€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윚로 계산한 돈을 지꞉하띌. 【읎 유】 1. Ʞ쎈사싀 [슝거] 닀툌 없는 사싀, 갑 제1혞슝, 갑 제2혞슝, 갑 제3혞슝의 1, 2, 갑 제4혞슝, 갑 제7혞슝의 2, 3, 갑 제8혞슝, 갑 제11혞슝 낎지 갑 제15혞슝, 을 가 제1혞슝, 을 ë‹€ 제1혞슝 낎지 을 ë‹€ 제3혞슝, 을 띌 제1혞슝의 각 Ʞ재(갑 제3혞슝, 갑 제7혞슝을 제왞하고 각 가지번혞 포핚), 읎 법원의 상계백병원장, 삌성서욞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읎 법원의 대한신겜왞곌학회장에 대한 사싀조회결곌, 변론 전첎의 췚지. 가. 당사자의 신분ꎀ계 원고 1은 ○○얎늰읎집에서 혞흡부전 상태로 발견되얎 연섞대학교 의곌대학 부섀 섞람란슀병원(읎하 '플고 병원'읎띌 한닀)에서 치료받던 쀑 사망한 소왞 1(생년월음 생략)의 아버지, 원고 2는 소왞 1의 얎뚞니읎고, 플고 1은 ○○얎늰읎집을 욎영하는 자읎며, 플고 2는 △정형왞곌륌 욎영하는 자읎고, 소왞 2(소왞 2에 대하여는 소 췚하)는 서욞 서대묞구 (죌소 생략)에 있는 □□병원을 욎영하는 자읎며, 플고 학교법읞 연섞대학교(읎하 '플고 법읞'읎띌 한닀)는 플고 병원을 욎영하는 자읎닀. 나. 소왞 1의 혞흡부전 (1) 원고 2는 1997. 11. 10.부터 ◇◇생명에 생활섀계사로 췚업하Ʞ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같은 달 17.부터는 교육낎용상 소왞 1을 볎삎필 수 없게 되자 당시 ◇◇생명 ☆☆영업소 팀장읎었던 소왞 3에게 소왞 1을 맡Ꞟ 수 있는 얎늰읎집을 알아뎐 달띌고 부탁하였고, 읎에 소왞 3은 같은 달 16. 플고 1에게 전화하여 자신읎 볎육료 27만 원을 ë‚Œ 테니 닀음날 9:00겜부터 소왞 1을 맡아달띌고 하였닀. (2) 원고 2는 1997. 11. 17. 였전 11:00겜 소왞 1을 ○○얎늰읎집에 맡게는데, 당시 플고 1읎 소왞 1읎 똑똑하게 생Ʞ고 조숙핎 볎읞닀.ê³  말하고 원고 2가 읎유식곌 우유륌 맡ꞎ 것 읎왞에는, 원고 2와 플고 1 사읎에 소왞 1에 ꎀ한 상닎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 2는 입학원서의 작성도 하지 못한 상태로 교육장윌로 떠났닀. (3) 당시 플고 1은 원고 2에게 ◇◇생명에 음을 볎러 가멎 바로 연띜을 í•Žì„œ 아읎의 신상명섞와 아읎의 상태에 ꎀ한 읎알Ʞ륌 핎달띌고 하였고, 당시 ○○얎늰읎집에는 교사로 시간제 강사 2명읎 교대로 귌묎하였는데 교사가 개읞 사정윌로 음을 볎러 나간 상태였윌며, 돌볎는 아읎듀은 2ì„ž 낎지 3ì„ž 정도의 아읎가 6-7명 있었닀. (4) 소왞 1은 원고 2가 나간 직후부터(갑 제7혞슝의 2의 Ʞ재에는 원고 2가 5분간 묞 앞에서 Ʞ닀렞윌나 소왞 1의 욞음소늬륌 듣지 못하였닀고 하나, 소왞 1을 처음 맡Ʞ는 것임에도 상닎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류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갈 정도로 시간에 쫓Ʞ는 상황읎었윌멎서도 5분간 Ʞ닀늬고 있었닀고 볎Ʞ 얎렵고, 귞런 시간읎 있었닀멎 였히렀 소왞 1에 대한 상닎읎나 서류작성 등을 하였을 것읎띌고 뎄읎 상당하므로 위 Ʞ재는 믿Ʞ 얎렵닀.) 유아용 칚싀방에서 계속 ìšžêž° 시작핎서 닀륞 아읎가 4-5명 있던 놀읎방에 데렀갔는데도 심하게 계속 욞었닀. (5) 플고 1은 소왞 1에게 읎유식곌 우유륌 뚹여도 소왞 1읎 읎륌 뱉얎낎고 계속 욞었지만 아읎듀 간식을 죌Ʞ 위핎 소왞 1을 칚싀에 눕히고, 큰 방윌로 가서 아읎듀의 간식을 돌볎았는데, 소왞 1의 욞음읎 듀늬지 않아 처음에는 소왞 1읎 자는 쀄 알고 있었닀가, 자섞히 ꎀ찰한 결곌 소왞 1읎 숚을 잘 쉬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닀(플고 1은 원고 2가 소왞 1을 탁아소 바닥에 낎렀놓고 도망치듯 나와 바로 쫓아갔윌나 원고 2륌 찟지 못하여, 집에 돌아와 20여 분간 소왞 1을 달래볎렀고 하였윌나, 달랠 Ꞟ읎 없고 우는 것읎 심상치 않아서 병원윌로 달렀갔닀고 죌장하나, 을 가 제1혞슝의 3의 Ʞ재에 의하멎 수사 곌정에서는 칚싀에 듀얎서는 순간 소왞 1의 욞음읎 앜핎지고 흐느끌는 소늬가 듀렀서 듀여닀볎니 소왞 1의 힘읎 없얎지고 눈빛도 흐렀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게 된 것읎띌고 진술한 사싀을 읞정할 수 있얎 ê·ž 진술의 음ꎀ성읎 없얎 믿Ʞ 얎렵고, 플고 2는 소왞 1을 데렀옚 사람읎 자는 쀄 알았는데 숚을 쉬지 않아 황꞉히 데렀옚 것읎띌고 하였고, 당시 소왞 1의 동공읎 산대되얎 있고 묎혞흡상태였닀는 것읞데, 을 가 제1혞슝의 3의 Ʞ재도 △정형왞곌에서는 빚늬 큰 병원윌로 가알 하는데 산소혞흡Ʞ도 없고 Ʞ구가 없닀고 하였닀는 것윌로서 플고 2의 죌장에 부합하고, △정형왞곌에 도착할 당시 소왞 1의 동공읎 산대되얎 있었닀멎 ○○얎늰읎집에서부터 혞흡곀란읎 있었던 것윌로 볎읎며, 을 가 제1혞슝의 2에는 칚싀방에 눕혀두었닀가 알 수 없는 읎유로 싀신한 것을 발견하였닀고 진술한 것윌로 Ʞ재되얎 있얎,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읎 사싀읞정하는 것읎 상당하닀). ë‹€. 플고 병원에 낎원한 겜위 (1) 플고 1은 소왞 1을 안고 성심의원윌로 갔는데, 위 의원에 의사가 없닀고 하여 ì•œ 300m 떚얎진 △정형왞곌로 소왞 1을 옮Ʞ고, 플고 2에게, 처음에는 자는 쀄 알았는데 숚을 쉬지 않아 황꞉히 데렀옚 것읎띌고 말하였닀. (2) 당시 소왞 1의 동공읎 산대되얎 있고 혞흡읎 없었는데, ì°šê°€ 막혀 △정형왞곌의 직원읎 소왞 1을 업고 3-4분 거늬에 있는 □□병원윌로 ë›°ì–Žì„œ 옮게닀. (3) 소왞 1은 12:41겜 □□병원 응꞉싀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소왞 1은 심폐정지상태여서 Ʞꎀ낎삜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심장박동읎 돌아옚 상태에서 플고 병원윌로 전원하였닀. 띌. 플고 병원에서의 치료겜곌 (1) 소왞 1은 14:00겜 Ʞꎀ낎삜ꎀ곌 앰뷰백을 받는 상태로 플고 병원 응꞉싀에 도착하였고, 당시 왞상의 흔적은 없었윌며, 겜렚슝상읎 있었고, 14:02겜 곧 자발혞흡읎 있얎 앰뷰백은 쀑닚하였닀가, 14:10겜 자발혞흡읎 앜하여 닀시 앰뷰백윌로 혞흡을 받았윌며, 16:00겜 뇌컎퓚터닚잵쎬영(CT)을 받았는데, 신겜왞곌 의사는 좌잡에 극소량의 겜막하출혈 의슝, 우잡에 극소량의 겜막왞출혈 의슝, ì–‘ìž¡ 전두엜에서 잡두엜, 두정엜에 걞쳐 겜막하 수활액낭종의 소견읎 있닀고 판닚하였고, 방사선곌에서는 ìš°ìž¡ 전두엜의 정쀑멎 옆에 1.5×0.6㎝ 정도의 고음영 병변읎 있얎 겜막하 또는 겜막왞 혈종의 가능성읎 있는 국소적 혈종(읎하 '국소적 혈종'읎띌 한닀)을 의심하였닀. (2) 소왞 1은 만니톹 등 뇌압강하제와 룚믞날, 아티반, 딜란틮 등 항겜렚제로 치료받았윌나 읎후로도 간헐적윌로 겜렚읎 있었고, 의식상태는 1997. 11. 18. 깊은 혌믞 낎지 반혌수상태였고, 같은 달 19.에는 혌수상태였윌며 읎후로도 깊은 혌믞 낎지 반혌수상태 정도였고, 19.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에서는 뇌회가 소싀되는 등 전반적읞 뇌부종의 소견을 볎읎멎서 겜막하 수활액낭종읎 소싀되얎 볎음 정도였닀가(국소적 혈종은 극소량 감소하였닀), 같은 달 23. 대천묞의 팜찜은 감소하는 소견을 볎였닀. (3) 소왞 1은 입원 읎후 쀄곧 자발혞흡읎 거의 없거나 맀우 얕은 혞흡을 하였고, 안구의 움직임 왞에는 자발적 움직임읎 ꎀ찰되지 않았윌나, 1997. 11. 25.겜 간헐적윌로 자발적윌로 눈을 뜚고 읎후로 자발적읞 움직임읎 좋아지며 자발혞흡도 좋아지는 등 상태가 안정되얎(같은 달 28.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상 ì–‘ìž¡ 대뇌반구에 허혈성 뇌손상의 소견읎 볎읎멎서 겜막하 수활액낭종읎 닀시 볎읎는 소견을 볎였고, 방사선곌 판독에서 국소적 혈종은 아직 볎읎고 있었닀) 같은 핮 12. 3. Ʞꎀ낎삜ꎀ을 발ꎀ하였고, 읎후로도 계속 안정된 상태륌 볎였닀. (3) 플고 병원은 1997. 12. 22. 시행한 뇌MRI 추적검사에서 뇌싀질위잡 및 뇌싀 확장곌 뇌싀질위축에 동반한 닀량의 겜막하 수활액 낭종{방사선곌 판독지의 진닚명에는 ꎑ범위한 겜막하 혈종(subdural hematoma)띌고 Ʞ재되얎 있윌나, 위 판독지에 Ʞ술된 소견에 의하멎 대뇌반구의 위축곌 동반한 ì–‘ìž¡ 겜막하 부위에 액첎가 고여 있윌며, 국소적 혈종은 거의 볎읎지 않는닀고 Ʞ재되얎 있는데, 고음영 병변읎띌고 Ʞ술하지 않고 액첎가 고여 있닀고 Ʞ술하고 있는 점(새로 발생한 ꞉성 혈종은 고음영을 볎읎는데 음반적윌로 액첎가 고여 있닀고 하는 겜우 저음영윌로 볎읎는 병변을 의믞한닀), 신겜왞곌의 Ʞ록지에는 방사선곌 판독지와 마찬가지로 겜막하 부위에 ꎑ범위하게 액첎가 고여 있닀고 Ʞ술하고 읎륌 겜막하 수활액낭종윌로 볎읞닀고 하는 점(꞉성 혈종곌 달늬 뇌척수액은 저음영윌로 볎읎므로 쉜게 구별된닀), 양잡성윌로 ꎑ범위하게 발생한 점(아래에서 볎는 바와 같읎 한쪜윌로 였는 겜우에 만성 겜막하 출혈곌 감별할 필요가 있윌므로 양잡윌로 였는 겜우 만성 겜막하 출혈의 가능성은 맀우 낮닀), 혈종의 겜우 복막뇌싀닚띜술을 시행하지 않는데(읎 법원의 읞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Ʞ록감정쎉탁결곌) 소왞 1은 복막뇌싀닚띜술을 시행받은 점, 방사선곌 판독지는 방사선곌 의사가 구술로 녹음한 것을 타자수가 활자화하는 것읎므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얎에 대하여는 였Ʞ가 발생할 가능성읎 있닀는 점 등에 비추얎 겜막하 혈종읎 아니띌 겜막하 수활액낭종(subdural hygroma)의 였Ʞ읞 것윌로 볎읞닀}읎 새로 발생한 소견을 볎읎자, 1997. 12. 23. 마췚곌에 협의진료륌 의뢰하고, 마췚곌 회신읎 옚 후읞 같은 달 26. 원고듀에게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섀명하였윌나 원고듀읎 수술 여부륌 결정하지 못하자 같은 달 29. 복막뇌싀닚띜술을 시행하였닀. (4) 소왞 1은 읎후 안정된 상태륌 유지하여 1998. 1. 16. 재활의학곌로 전곌되었고, 1998. 2. 4. 시행한 뇌CT에서 1997. 12. 22. 시행한 뇌MRI와 겜막하 수활액낭종의 크Ʞ가 슝가되고(방사선곌 판독지의 진닚명에는 겜막하 혈종의 크Ʞ에 변화가 없닀고 Ʞ재되얎 있윌나 앞서와 마찬가지의 읎유로 읎는 겜막하 수활액낭종의 였Ʞ로 볎읎며, 같은 뇌MRI에 대하여 신겜왞곌에서는 겜막하 수활액낭종의 크Ʞ가 컀진 것윌로 판독하였닀) 겜막하에 넣은 션튞가 몚여 있얎 션튞의 Ʞ능읎 좋지 않을 가능성읎 있얎 1998. 2. 11. 재수술을 시행하였윌며, 같은 달 18.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상 수술로 읞하여 공Ʞ가 볎읎는 왞에는 특별한 읎상읎 없었고, 같은 핮 3. 11. 시행한 뇌CT 추적검사에서도 공Ʞ가 몚두 흡수된 것 왞에 특별한 읎상읎 없었닀. (5) 소왞 1은 읎후 뇌성마비 상태로 플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닀가 1998. 8. 5. 퇎원하였고, 2003. 1. 9. 사망하였닀. 마. 진탕아 슝후군 (1) 진탕아 슝후군은 흉부, 얎깚, 사지륌 잡고 영아륌 섞게 흔듀얎서 발생하는 뇌손상읞데, 왞부 손상의 슝거 없읎 두개낎와 눈 안의 출혈을 볎읞닀. (2) 영아의 뚞늬는 첎쀑의 10%로서 성읞의 뚞늬가 2%읞 것곌 비교하여 더 묎겁고, 목귌육은 더 앜하므로, 큰 얎늰읎듀읎나 성읞듀볎닀 뚞늬가 심하게 흔듀렞을 때 더 쉜게 손상을 받는데, 두개곚 낎에서 뇌의 가속곌 감속은 뇌가 두개곚에 부딪힘윌로썚 뇌에 전후 좌상을 음윌킀며, 읎 영향은 겜막하출혈을 알Ʞ할 수 있닀. (3) 많은 쎈볎 부몚듀은 아Ʞ의 정상 발달읎나 Ʞ볞적읞 욕구륌 알지 못하므로 아Ʞ에 대한 비현싀적읞 Ʞ대륌 하게 되는데, 읎러한 Ʞ대듀읎 만족되지 않을 때, 부몚는 슀튞레슀와 분녞륌 느끌게 되며, 부몚의 앜묌 낚용읎나, 아Ʞ에 대한 책임감 등에서 였는 슀튞레슀가 높을수록 진탕아 슝후군의 발생 가능성읎 높아진닀. (4) 아Ʞ듀은 시간의 20%륌 우는데 볎낎며, 아읎가 달래지지 않는 겜우 진탕아 슝후군의 위험성읎 슝가하고, 읞생겜험읎 적고 믞성숙된 사람읎 아읎륌 뎐죌는 겜우에도 진탕아 슝후군의 위험읎 높아진닀. (5) 진탕아 슝후군의 슝상은 잘못 뚹거나 빚지 못하거나 삌킀지 못하는 슝상, 구토, Ʞ멎읎나 불안핚, 저첎옚, 잘못 자띌는 것, 잠읎 늘고 깚Ʞ 얎렀욎 것, 웃거나 말하는 것을 잘못할 때륌 포핚하며, 더 심한 겜우에서는 의식의 저하, 발작, 혌수, 천묞의 돌출, 묎혞흡, 서맥, 심혈ꎀ계의 허탈을 포핚한닀. 바. 겜막하 수활액낭종 (1) 겜막하 수활액낭종의 원읞은 아직 확싀하게 밝혀젞 있지 않윌나, 현재까지 알렀진 바로는 난산 등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두부 손상 등의 왞부적읞 요읞읎나 대뇌발달의 믞숙 등의 낎부적읞 요읞읎 선행된닀고 한닀. (2) 겜막하 수활액낭종은 대개 수상 후 볎통 1-6죌 사읎에 발생하며, 수활액낭종읎 갑자Ʞ 발생하는 겜우는 드묌고 대개 수음 읎상 겜곌된 것읎며, 소아에게 겜막하 수활액낭종은 대개 만성윌로 생Ʞ나, 왞상에 의한 겜우 수상 후 수시간 낎에도 생Ꞟ 수도 있는 등 발생시Ʞ가 닀양하닀. (3) 죌1) 두부왞상 후에 였는 겜막하 수활액낭종은 두부왞상 후 올 수 있는 두개강낎 공간점유병소의 ì•œ 10%륌 찚지하며, ê·ž 발생원읞은 확싀치 않윌나 손상윌로 지죌막읎 파엎되고 읎륌 통하여 지죌막하강에서 뇌척수액읎 겜막하강윌로 유입된 것윌로 읎핎되고 있는바, 파엎된 지죌막읎 음방판(one-way valve) 역할을 하여 뇌척수액읎 뇌의 박동에 따띌 겜막하강윌로 계속 조ꞈ씩 유입되며 Ʞ칚, 재채Ʞ 등윌로 더욱 유입읎 슝가될 수 있닀. 한펾, 소량의 겜막하 혈종읎 생겚 읎로 읞한 삌투압의 슝가로 뇌척수액읎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닀. 수활액낭종을 유발할 수 있는 두부왞상의 정도는 음정치 않아 아죌 겜한 겜우에서 아죌 심한 정도까지 닀양하며 ê·ž 발생연령도 유아에서 녞년잵까지 얎느 연령잵에도 발생할 수 있닀. (4) 수활액낭종은 닚독윌로 발생하는 겜우볎닀 뇌좌상읎나 혈종 수술전후에 병발되얎 전두부에 많고 50% 읎상에서 양잡에 발생되는데 대부분 슝상을 나타낎지 않윌나 뇌륌 압박할 정도로 많은 양읎 생Ʞ멎 의식장애와 욎동마비 등을 볎음 수가 있고, 뇌CT상 두개곚낎멎에 접하여 쎈승달 몚양의 뇌척수액곌 같은 저밀도음영을 볎읎며 한쪜윌로 생Ʞ멎 만성 겜막하 혈종곌 감별하여알 하는데 수활액낭종은 뇌CT상 조영슝강되는 혈종막읎 없는 점읎 특징읎며 뇌조직의 쀑앙선읎동을 거의 음윌킀지 않고, 또한 겜막하 수활액낭종은 1ì„ž 믞만의 영아에서 종종 볎읎는 정상적읞 겜막하강곌 분명히 구분하여알 한닀. (5) 겜막하 수활액낭종은 뇌겜막하에 뇌척수액읎 고여서 ê·ž 유통읎 원활치 못하여 뇌륌 압박할 수 있는 현상윌로 ê·ž 슝상은 대개 점진적윌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활액낭종읎 갑자Ʞ 컀젞서 뇌륌 압박하고 뇌가 눌렀서 뇌탈구가 되얎 뇌간을 압박하멎 숚곚쀑추륌 압박하여 묎혞흡의 슝상읎 있을 수 있윌나 통상 임상적윌로 진행곌정읎 있윌므로 묎혞흡읎 였Ʞ 전에 병원을 ì°Ÿì•„ 치료가 읎룚얎지게 되고, 겜막하 수활액의 위치에 따띌 천막하에 위치한 겜우 뇌간압박읎 더 강할 것읎므로 슝상읎 심할 수 있닀. (6) 겜막하 수활액낭종의 슝상읎 없윌멎 치료가 필요치 않윌나 슝상을 나타낌 겜우 천두술읎나 twist drill로 배액시킀Ʞ도 하나 재발읎 많윌며 읎때는 복막뇌싀닚띜술도 고렀하여알 하고, 겜막하 수활액낭종에 의한 사망률은 두개강 낮 닀륞 병소륌 동반하지 않은 겜우 20%, 닀륞 병소가 동반된 겜우 43%로서 평균 20-30%(갑 제11혞슝의 2의 Ʞ재에 의하멎 12-25%)의 사망률을 볎읎며 수반된 뇌싀질손상읎 심할수록 사망률읎 높닀. (7) 복막뇌싀닚띜술을 시행하멎 가느닀란 ꎀ을 통하여 활액읎 배액되는 것읞데 찌꺌Ʞ가 있닀거나 닚백양읎 많거나 하멎 가느닀란 ꎀ읎 막혀 배액읎 안 되얎 Ʞ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읎때 뇌압상승읎나 의식저하, 욎동력저하, 볎행장애, 얞얎장애 및 닀륞 신겜학적 슝섞가 나타날 수 있닀. 사. 심폐소생술 (1) 심장마비로 뇌혈류공꞉읎 쀑닚되며 10쎈 낎에 의식읎 소싀되며, 닀시 10쎈 낎에 뇌파가 소싀되멎서 동공읎 확장되Ʞ 시작하고, 60쎈 ë‚Žë¡œ 동공의 대ꎑ반사도 완전히 소싀되는 임상적 사망상태에 읎륎는데, 뇌혈류쀑닚 후 4-6분읎 겜곌하멎서 뇌신겜섞포에는 비가역적 허혈성 손상읎 발생하Ʞ 시작하여 10분읎 지나멎 뇌신겜섞포는 몚두 파ꎎ되얎 소생읎 불가능핎진닀. (2) 심폐소생술의 싀시시간읎 지연되는 만큌 소생가능성도 쀄얎듀고, 슉시적읞 대처륌 하멎 Ʞ볞심폐소생술로도 소생가능성은 높아지는데, 폐쇄된 Ʞ도의 개졎읎나 심싀섞동의 제섞동법곌 같은 쀑재술은 심장박동을 정상윌로 환원시킬 수 있윌나, 읎러한 소생술의 싀시시Ʞ가 늊얎지멎 질수록 귞만큌 소생횚곌는 감소한닀. (3)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륌 소생시킀는 응꞉치료의 가장 쀑요한 부분윌로서, ê·ž 목적은 심정지 환자에서 심장곌 폐의 Ʞ능읎 회복될 때까지 읞공적윌로 혈액을 산소화시킀고 순환시쌜 뇌와 심장 등 죌요장Ʞ에 횚곌적윌로 산소륌 공꞉하여 조직허혈로 읞한 섞포의 손상을 지연시킀는 것읎닀. (4) 심정지로부터 심폐소생술읎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읎 환자륌 소생시킀는데 가장 쀑요한 요소로서, 음반적윌로 심폐소생술은 4분 읎낎, 전묞심장구조술은 8분 읎낎에 시작되얎알 심정지환자의 생졎윚을 높음 수 있고, Ʞ볞읞명구조술만윌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겜우도 드묌게 있윌나, 대부분의 겜우에는 전묞심장구조술읎 시행되얎알 환자륌 소생시킬 수 있닀. (5) 곌거에는 소아의 심정지시 예후가 볎닀 나을 것윌로 생각했지만, 최귌의 연구에 의하멎 찚읎가 없거나 였히렀 나쁘닀고 볎고되고 있는데, 소아의 심정지는 볎통 장Ʞ적읞 저산소슝읎나 쇌크와 ꎀ렚읎 있윌므로 사망률읎 맀우 높아서 소아의 심정지 후 생졎윚은 13%에 불곌하며, 병원왞 심정지의 겜우 병원낎 심정지시 회복윚 24%에 비하여 8.4%로 극히 불량한 것윌로 되얎 있고, 장Ʞ간의 소생술읎 있는 겜우 심장읎 회복되는 겜우도 있윌나, 뇌신겜계의 회복은 없얎 심정지가 있은 후 심각한 신겜학적 후유슝 없읎 생졎하는 겜우는 2% 정도에 불곌하닀. 2. 죌장 및 판당 가. 플고 1에 대한 청구에 ꎀ한 판당 (1) 원고듀의 죌장 플고 1은 얎늰읎집을 욎영하는 자로서 원고 2로부터 소왞 1을 읞계받았윌므로 위탁볎혞계앜에 따띌 선량한 ꎀ늬자의 죌의의묎륌 닀하여 소왞 1을 볎혞, ꎀ찰할 의묎가 있닀 할 것읞데, 아묎 왞상읎 없던 소왞 1을 심하게 흔드는 것곌 같은 왞력을 가한 것윌로 추정되고, 얎늰읎집을 욎영하멎서 자격을 갖춘 볎육교사 등을 충분히 확볎하여 소왞 1을 안전하게 볎혞, 감독하지 않은 채 별도의 볎육교사 없읎 혌자서 영아듀을 맡아 닀륞 아읎듀의 간싀을 마렚하Ʞ 위하여 소왞 1을 닀륞 방에 혌자 두얎 소왞 1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여, 소왞 1로 하여ꞈ 사망에 읎륎게 하였닀. (2) 플고 1읎 소왞 1을 읞계받았는지 여부 플고 1읎 1997. 11. 16. 소왞 3윌로부터 자신읎 27만 원을 ë‚Œ 테니 소왞 1을 맡아달띌는 부탁전화륌 받은 사싀, 닀음날 원고 2가 소왞 1을 맡ꞎ 후 바쁘닀멎서 교육장윌로 떠나렀 하자 플고 1은 원고 2에게 ◇◇생명에 음을 볎러 가멎 바로 연띜을 í•Žì„œ 아읎의 신상명섞와 아읎의 상태에 ꎀ한 읎알Ʞ륌 핎달띌고 하였던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 2가 플고 1에게 볎육료륌 지꞉하거나 입학원서 등의 서류륌 작성한 바 없닀 하더띌도, 플고 1은 원고 2로부터 소왞 1을 위탁받는 위탁볎혞계앜을 첎결한 것윌로 볎는 것읎 상당하닀. (3) 플고 1의 곌싀로 소왞 1의 두부왞상읎 발생하였는지 여부 음반적윌로 손핎배상책임을 지우Ʞ 위하여는 죌의의묎 위반, 손핎의 발생 및 죌의의묎 위반곌 손핎의 발생곌 사읎에 읞곌ꎀ계의 졎재가 전제되얎알 하나, 손핎가 플고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범위 낎에서 발생한 겜우 싀제 ì–Žë– í•œ 음읎 벌얎졌는지는 원고잡에서 ê·ž 극히 음부륌 알 수 있는 왞에는 플고잡에서만 알고 있Ʞ 때묞에 손핎 발생의 직접적읞 원읞읎 플고잡의 곌싀로 말믞암은 것읞지 여부륌 원고잡에서 완벜하게 입슝한닀는 것은 극히 얎렀우므로, 플고잡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손핎가 발생한 겜우에는, 원고잡에서 ê·ž 손핎가 누군가의 곌싀읎 없읎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윌로서, 플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섀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의 곌싀겜합읎 없었닀는 점, 읎륌테멎 원고에게 귞러한 결곌의 원읞읎 될 만한 곌싀읎 없었닀는 사정을 슝명한 겜우에 있얎서는, 플고잡읎 ê·ž 결곌가 자신의 곌싀읎 아닌 전혀 닀륞 원읞윌로 말믞암은 것읎띌는 입슝을 하지 아니하는 읎상, 플고잡의 원읞력 있는 곌싀을 추정하여 손핎배상책임을 지욞 수 있도록 입슝책임을 완화하는 것읎 손핎의 공평·타당한 부닎을 ê·ž 지도원늬로 하는 손핎배상제도의 읎상에 맞는닀 할 것읎닀. 사안에서 삎플걎대, 원고 2가 소왞 1을 맡Ꞟ 당시 소왞 1읎 ìšžê³  있지 않았던 사싀, 플고 1의 죌장읎 음ꎀ되지 못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소왞 1의 혞흡부전읎 누군가의 곌싀읎 없읎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읎띌 할 것읎지만, 한펾 1997. 11. 17. 16:00겜(원고 2가 소왞 1을 ○○얎늰읎집에 맡ꞎ 11:00로부터 Ʞ산하여도 불곌 5시간읎 겜곌한 시각읎닀) 시행한 뇌CT검사상 겜막하혈종읎 있었는지도 불명확할 뿐 아니띌(극소량의 혈종읎 의심되는 정도에 불곌하였닀), 뇌부종 등 뇌압읎 슝가하였닀고 볌 만한 소견읎 볎읎지 않는닀는 사싀, 두부왞상 왞에도 겜막하 수활액낭종을 음윌킬 수 있는 원읞읎 닀양한 사싀, 소왞 1에게 당시 왞상의 흔적읎 발견되지 않았던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윌므로 소왞 1의 혞흡부전의 원읞읎 두부왞상에 의한 것읎띌고 닚정하Ʞ 얎렀욞 뿐 아니띌, 소왞 1의 혞흡부전읎 진탕아 슝후군 등 두부왞상에 의한 것읎띌 하더띌도 원고 2는 1997. 11. 17. 11:00겜 소왞 1을 ○○얎늰읎집에 처음 맡Ʞ는 것임에도 당시 소왞 1에 대한 상닎읎나 입학원서 등 서류의 작성도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에 ì«“êž°ê³  있었던 사싀, 진탕아 슝후군은 두부왞상을 가한닀는 의사 없읎도 발생할 수 있윌며 부몚나 볎육자가 슀튞레슀륌 받는 상황에서 위험성읎 슝가한닀는 사싀, 겜막하 수활액낭종은 대개 수상 후 1-6죌 후에 발생한닀는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읎러한 사싀에 통상 생후 6개월의 유아륌 얎늰읎집에 처음 맡Ʞ는 겜우 유아에 대한 상닎 등 여러 가지로 신겜을 쓰게 될 것윌로 볎임에도 원고 2는 앜속시간볎닀 2시간 늊게 ○○얎늰읎집에 도착하였을 뿐 아니띌 도착 후에도 시간에 ì«“êž°ê³  있었닀는 점(였전 읎륞 시간도 아닌 11:00에 유아륌 맡Ʞ멎서 위와 같읎 시간에 쫓Ʞ는 읎유가 명확하지 ì•Šë‹€), 두부 왞상의 겜우 의식명료Ʞ가 있얎 수 시간 낎지 수 음 후에도 슝상읎 나타날 수 있윌며, 지연성 출혈의 가능성도 있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앞서 읞정한 사싀만윌로는 소왞 1읎 ○○얎늰읎집에서 진탕아슝후군 등의 두부왞상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닀는 정도에 불곌하여, 소왞 1의 혞흡부전에 원고의 곌싀읎 겜합하지 않았고 플고 1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두부왞상을 받은 것읎띌고 닚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닀. (4) 얎늰읎집 욎영상의 곌싀 여부 플고 1읎 1997. 11. 17. 11:00 당시 혌자 있었던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윌나, 위 사싀만윌로는 플고 1읎 볎육교사 없읎 ○○얎늰읎집을 욎영하였닀고 읞정하Ʞ 부족하고, 였히렀 6-7명의 아읎듀에 대하여 시간제 교사 2명을 교대귌묎시쌰던 사싀, 당시 교사가 개읞적읞 사정윌로 ○○얎늰읎집에 있지 못하였던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윌므로, 읎륌 곌싀로 볎Ʞ 얎렵닀. (5) 소왞 1의 혞흡부전의 발견읎나 발견 후 조치가 지첎되었는지 여부 삎플걎대, 플고 1의 진술은 △정형왞곌 도착 당시의 진술에 비추얎 볎멎 12:30겜윌로, □□병원 도착 당시의 Ʞ록읞 을 ë‹€ 제1혞슝에는 11:50 낎지 12:00겜윌로, 플고 병원 도착 당시의 Ʞ록읞 을 띌 제1혞슝의 6에는 11:30윌로(읎 Ʞ록은 원고듀의 진술에 의한 것음 수도 있닀), 플고가 겜찰에서 진술한 낎용읞 을 가 제1혞슝의 3에는 12:00겜윌로, 2002. 7. 30.자 쀀비서멎에서는 9:40겜윌로 ê·ž 진술의 음ꎀ성읎 없닀는 것 왞에는 원고듀의 죌장에 부합하는 슝거가 없고, 였히렀 소왞 1은 □□병원에 12:41겜 도착한 사싀, 소왞 1은 □□병원에서 곧 심박동읎 회복되었을 뿐 아니띌 플고 병원 도착 당시에는 자발혞흡도 회복되었던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읎러한 사싀에 41분 낎지 71분간 혞흡부전 상태에 있던 환아가 곧 심박동읎 회복되고 자가혞흡읎 회복되는 것은 흔치 않닀는 점, 혞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륌 발견하고도 곌싀로 읎륌 방치한닀는 것은 쉜게 납득하Ʞ 얎렵닀는 점, 자신읎 맡은 유아가 혞흡부전 상태로 발견되는 것곌 같은 응꞉상황에서 우선 ê·ž 시각을 정확히 확읞하Ʞ륌 Ʞ대하Ʞ는 얎렵닀는 점(의료Ʞꎀ에서는 읎륌 정확히 Ʞ재하는 것읎 원칙읎나 플고 1은 의료Ʞꎀ읎 아닌 얎늰읎집을 욎영하는 자읎닀), 플고 1읎 소왞 1의 혞흡부전을 발견할 당시 시각을 확읞하였닀 하더띌도 ○○얎늰읎집의 시계와 □□병원의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나타낎고 있닀고 닚정하Ʞ도 얎렵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볎멎, 앞서 읞정한 사싀만윌로 플고 1읎 소왞 1의 혞흡부전을 뒀늊게 발견하였닀거나 혞흡부전을 발견한 후에도 소왞 1을 방치하였닀고 읞정하Ʞ 부족하닀. (6) 소결 귞렇닀멎 플고 1의 곌싀로 소왞 1읎 사망에 읎륎렀닀는 원고듀의 위 죌장은 몚두 읎유 없닀. 나. 플고 2에 대한 청구에 ꎀ한 판당 (1) 원고듀의 죌장 플고 2는 의료읞윌로서 응꞉의료에ꎀ한법률 제6ì¡°(1997. 12. 13. 법률 제5454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원고듀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띌고 하나, 위 규정은 1994. 1. 7. 법률 제4730혞로 응꞉의료에ꎀ한법률읎 제정됚에 따띌 같은 날 법률 제4732혞로 의료법 제16ì¡° 제2항읎 개정되멎서 몚법의 귌거륌 상싀하였을 뿐 아니띌 1997. 8. 4. 부령 제54혞로 의료법시행규칙읎 개정되멎서 삭제된 조묞읎므로 원고듀의 죌장은 착였에 의한 것윌로 볎읞닀)에 의핎 소왞 1에 대하여 부령읎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슉시 Ʞ도확볎와 흉곜압박술곌 같은 Ʞ볞적읞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닚지 □□병원읎 3분 거늬에 있닀는 읎유만윌로 읎러한 Ʞ볞적읞 조치 없읎 □□병원윌로 전원하여 소왞 1의 예후륌 달늬할 수 있는 치료Ʞ회륌 상싀하게 하였닀. (2) 판당 응꞉의료에ꎀ한법률 제6ì¡° 제1항은 '응꞉환자에 대하여 의료읞은 닀륞 환자에 우선하여 진료하여알 하고 또한 진료륌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륌 하여알 한닀.'ê³  규정하고 있는 반멎, 같은 ì¡° 제3항은 '의료읞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환자에 대하여 당핎 의료Ʞꎀ의 능력윌로는 ê·ž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륌 할 수 없닀고 판당될 때에는 지첎없읎 볎걎사회부령읎 정하는 바에 따띌 ê·ž 환자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닀고 읞정되는 닀륞 의료Ʞꎀ윌로 읎송하여알 한닀.'ê³  규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위 법 제7ì¡°)읎나 응꞉의료Ʞꎀ윌로 지정된 병원( 위 법 제13ì¡°)을 제왞한 병원에서 응꞉처치륌 위한 장비륌 갖출 의묎가 없을 뿐 아니띌 였히렀 응꞉환자진료와 ꎀ렚된 표시륌 ꞈ지하고 있는 사싀( 위 법 제10ì¡°)은 읎 법원에 현저하고, 플고 2가 진료계앜도 첎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우선윌로 소왞 1을 삎펎볞 결곌 소왞 1의 동공읎 산대되얎 있고 혞흡읎 없었윌며, ì°šê°€ 막힌 상태읎므로 △정형왞곌의 직원을 통하여 소왞 1을 업고 3-4분 거늬에 있는 □□병원윌로 ë›°ì–Žì„œ 옮ꞎ 사싀, 슉각적읞 심폐소생술읎 시행되얎알 Ʞ볞심폐소생술만윌로 회복될 가능성읎 높닀는 사싀, 심정지로부터 심폐소생술읎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읎 환자륌 소생시킀는데 가장 쀑요한 요소로서, 음반적윌로 심폐소생술은 4분 읎낎, 전묞심장구조술은 8분 읎낎에 시작되얎알 심정지환자의 생졎윚을 높음 수 있고, Ʞ볞읞명구조술만윌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겜우도 드묌게 있윌나, 대부분의 겜우에는 전묞심장구조술읎 시행되얎알 환자륌 소생시킬 수 있닀는 사싀, 소아의 심정지 후 생졎윚은 13%에 불곌하며, 병원왞 심정지의 겜우 병원낎 심정지시 회복윚 24%에 비하여 8.4%로 극히 불량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윌며, 읎러한 사싀에 △정형왞곌는 1찚병원윌로서, 응꞉의료Ʞꎀ윌로 지정되었닀거나 응꞉처치륌 위한 장비와 읞력읎 있닀고 볎Ʞ 얎렵닀는 점(더구나 소왞 1은 생후 6개월 낚짓의 유아읎므로 성읞에 대한 응꞉처치 방법곌 장비 자첎가 닀륎고 볎닀 전묞적읞 읞력을 요한닀), 플고 2로서는 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Ʞ회륌 놓친 상태였윌므로 Ʞ볞심폐소생술만윌로 회복할 가능성읎 높지 않았던 점, Ʞ볞심폐소생술의 겜우에도 1읞에 의한 겜우볎닀 2읞에 의한 겜우볎닀 횚윚적읞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데 △정형왞곌에 플고 2 왞에 닀륞 의사나 응꞉구조사가 있었닀고 볎Ʞ 얎렀욎 점, □□병원윌로 ë›°ì–Žì„œ 소왞 1을 옮Ʞ는 도쀑에 Ʞ볞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는 없닀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멎서 읎송하Ʞ 위하여는 119 등 응꞉의료Ʞꎀ에 연띜하여 구꞉찚 등읎 도착할 때까지 Ʞ닀렀 닀시 응꞉의료Ʞꎀ윌로 옮Ʞ는 곌정읎 필요한데 ê·ž 곌정에서 상당한 시간읎 소요될 것읎띌는 점 등을 종합하멎, 원고듀의 죌장은 심폐정지 환자의 회복률에 Ʞ볞심폐소생술의 시작시간 뿐 아니띌 전묞심폐소생술의 시작시간도 맀우 쀑요핚에도 불구하고, Ʞ볞심폐소생술만윌로 회복될 가능성읎 적은 소왞 1에게 Ʞ볞심폐소생술을 3-4분 음찍 시작하Ʞ 위핎(귞나마 1읞에 의한 Ʞ볞심폐소생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묞심폐소생술의 시작시간을 상당한 시간동안 늊추띌는 죌장에 불곌하여 성늜할 수 없닀. 원고듀은 또한 플고 2에게 소왞 1에 대하여 부령읎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슉시 Ʞ도확볎와 흉곜압박술곌 같은 Ʞ볞적읞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묎가 있닀고 하는바, 원고듀읎 죌장하는 부령은 응꞉의료에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1999. 3. 19. 볎걎복지부령 제10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륌 의믞하는 듯하나 읎는 응꞉구조사가 의사의 지시 없읎 시행할 수 있는 응꞉처치의 범위륌 ì •í•Ž 놓은 것에 불곌하여 ê·ž 시행을 의묎화하는 규정은 아니띌 할 것읎고, 플고 2가 소왞 1을 슉시 □□병원윌로 옮ꞎ 것읎 타당하였닀는 점은 앞서 볞 바와 같윌므로 원고듀의 죌장은 얎느 몚로 볎나 읎유 없닀. ë‹€. 플고 법읞에 대한 청구에 ꎀ한 판당 (1) 원고듀의 죌장 플고 병원 의료진은 ① 소왞 1에 대하여 1997. 11. 17. 시행한 뇌CT검사상 겜막하 출혈읎 있었고, 같은 달 19. 및 28. 쎬영한 뇌전산화닚잵쎬영에서도 국소적 혈종읎 계속 ꎀ찰되었윌므로, 두개강낎압 상승에 대한 치료륌 병행하멎서 수술을 하거나 혈종의 양읎 적얎 수술을 하지 않더띌도 혈종읎 제거되지 않거나 혈종의 양읎 컀지는 겜우에는 수술을 하여알 하고, 수활액낭종의 겜우에도 뇌륌 압박할 정도로 많은 양읎 생Ʞ멎 슉시 배액 또는 복막뇌싀닚띜술을 시행하여알 할 의묎가 있음에도 막연히 볎전적읞 처치만 하였고, ② 1997. 11. 28. 시행한 뇌CT에서 겜막하 수활액낭종읎 닀시 발생하였고, 같은 핮 12. 14.부터 소왞 1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같은 달 22.에알 뇌MRI륌 시행하여 ꎑ범위한 ì–‘ìž¡ 겜막하혈종읎 새롭게 생겚 ì–‘ìž¡ 뇌의 위축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 읎륎도록 하였윌며, ③ 1997. 12. 22. 시행한 뇌MRI검사가 위와 같은 상태띌멎 응꞉수술을 하여알 핚에도 같은 달 29.에알 복막뇌싀닚띜술을 시행하였고, ④ 1998. 2. 4. 시행한 뇌CT(원고는 MRI띌고 죌장하나 읎는 였Ʞ로 볎읞닀)검사상 혈종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응꞉수술을 하지 않고 같은 달 11.에알 개두술을 시행하여 소왞 1의 상태가 악화되도록 하였닀. (2) 판당 삎플걎대, 소왞 1에 대한 뇌CT검사상 극소량의 겜막하혈종읎 의심된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윌나, ① 소왞 1은 허혈성 뇌손상윌로 읞하여 뇌부종곌 뇌위축의 겜곌륌 밟았을 뿐 혈종윌로 의심되는 위 병변은 특별한 묞제 없읎 소멞된 사싀, 플고 병원 의료진은 소왞 1에게 뇌압강하제로 뇌압을 조절하여 대천묞의 팜찜도 소멞된 사싀, ② 소왞 1의 뇌위축읎 진행됚에 따띌 1997. 11. 28. 시행한 뇌CT에서 쎈Ʞ와 같은 정도의 겜막하 수활액낭종읎 있었고, 같은 핮 12. 22. 시행한 뇌CT에 닀량의 겜막하 수활액낭종읎 발견되었을 뿐 겜막하 혈종은 였Ʞ로 볎읎는 사싀, 소왞 1은 간헐적읞 겜렚 및 강직상태가 만성적윌로 지속되었을 뿐 ꞉격히 악화된 적읎 없었던 사싀은 앞서 읞정한 바와 같고, 읎러한 사싀에 ③ 소왞 1곌 같읎 만성적읞 겜곌륌 밟는 환자에게 응꞉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닀고 볎Ʞ는 얎렀욎 점, ④ 1998. 2. 4. 시행한 뇌CT검사의 방사선곌 판독지에 있는 혈종읎란 표현도 였Ʞ로 볎읎는 점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 병원 의료진의 곌싀을 읞정하Ʞ 얎렵닀. 3. ê²°ë¡  귞렇닀멎 플고듀의 곌싀로 소왞 1읎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듀의 청구는 더 나아가 ì‚Ží•„ 필요 없읎 몚두 읎유 없윌므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판사 김만였(재판장) 송영환 녾태헌 죌1) 두부왞상읎 있는 겜우 의식명료Ʞ간(lucid interval)읎 닀양한 시간동안 있을 수 있고, 왞상 후 6시간 읎후에 지연성 출혈읎 발생하는 겜우도 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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