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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거절사정(상)][ê³µ2001.9.15.(138),2004]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당 Ʞ쀀 [2] 출원상표 StarTAC곌 읞용상표 STARTECH은 전첎로서 혞칭될 겜우 혞칭읎 극히 유사하닀는 읎유로 양 상표륌 서로 유사하닀고 볞 사례 [3] 출원상표 StarTAC의 출원 전에 출원읞읎 닀륞 상표(MicroTAC)륌 사용하여 얎느 정도 죌지성을 획득하였닀 하더띌도, ê·ž 상표와 동음하지도 않은 출원상표에 대하여서까지 ê·ž 죌지성을 끌얎듀여 출원상표 StarTAC읎 읞용상표 STARTECH곌 구첎적 혌동읎 음얎나지 않는닀고 닚정할 수는 없닀고 한 사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읞 '셀방식의 전화Ʞ'와 읞용상품의 지정상품 쀑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유사하닀고 볞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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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묞자와 묞자 등윌로 구성된 상표가 분늬 ꎀ찰되얎 ê·ž 쀑 음부 묞자만윌로 앜칭될 수 있는 겜우에도 묞자 전첎로서 혞칭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읎상의 칭혞나 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겜우에 ê·ž 쀑 하나의 칭혞·ꎀ념읎 타읞의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읞정되멎 양 상표가 유사하닀고 볎아알 한닀. [2] 읞용상표 STARTECH은 특별한 요부가 없얎 전첎로만 혞칭될 것읞 데 반하여, 출원상표 StarTAC은 'TAC' 부분만윌로 앜칭될 수도 있윌나 전첎로서도 혞칭될 수 있윌므로 출원상표와 읞용상표가 각Ʞ 전첎로서 혞칭될 겜우에는 혞칭읎 극히 유사하닀는 읎유로 양 상표륌 서로 유사하닀고 볞 사례. [3] 출원상표 StarTAC의 출원 전에 출원읞읎 닀륞 상표(MicroTAC)륌 사용하여 얎느 정도 죌지성을 획득하였닀 하더띌도, ê·ž 상표와 동음하지도 않은 출원상표에 대하여서까지 ê·ž 죌지성을 끌얎듀여 출원상표 StarTAC읎 읞용상표 STARTECH곌 구첎적 혌동읎 음얎나지 않는닀고 닚정할 수는 없닀고 한 사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읞 '셀방식의 전화Ʞ'와 읞용상품의 지정상품 쀑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유사하닀고 볞 사례. 【찞조조묞】 [1]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2]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3]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4]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3ì¡° 제1항 [별표1] 【찞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ê³µ1992, 300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ê³µ1995상, 21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ê³µ1996상, 553),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ê³µ2000상, 130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ê³µ2000하, 2466)/[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후8 판결(ê³µ1983, 37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ê³µ2000상, 5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전 묞】 【원고,플상고읞】 몚토로띌 읞크 (MOTOROLA, INC.) (소송대늬읞 변혞사 장수Ꞟ 왞 7읞) 【플고,상고읞】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3. 4. 선고 98허9741 판결 【죌묞】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닀. 【읎유】 상고읎유륌 볞닀.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ꎀ하여 닀음곌 같읎 판닚하였닀. (1) 읞용상표 TAGIMG00 (등록번혞 생략)의 구성 쀑 앞의 'STAR'는 음반 수요자듀 대부분읎 ê·ž 뜻을 알 수 있는 쉬욎 영얎닚얎읎고, 뒀의 'TECH'는 음반 수요자듀읎 'technical(Ʞ술의), technics 또는 technique(Ʞ술), technology(곌학Ʞ술)'의 앜자임을 쉜게 알 수 있윌며, 'STAR'와 'TECH'의 결합윌로 독자적읞 의믞륌 가진닀고도 할 수 없윌므로, ê²°êµ­ 읞용상표는 'STAR'와 'TECH'륌 분늬하여 ꎀ찰하멎 자연슀럜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닀고 할 수 없얎 읎륌 분늬하여 ꎀ찰할 수 있고, 'TECH'는 ê·ž 지정상품에 비추얎 볎멎,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횚능 표시로서 식별력읎 없윌므로 읞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닀. (2) 읎 사걎 출원상표 TAGIMG01 의 구성 쀑 앞의 'Star'는 두 번짞 닚얎 부터 영얎 소묞자로 표Ʞ되얎 있고, 뒀의 'TAC'은 몚두 영얎 대묞자로 표Ʞ되얎 있얎서 읎 역시 불가분적윌로 결합되얎 있닀고 할 수 없고, 또한 'Star'와 'TAC'의 결합윌로 독자적읞 의믞륌 가지지도 아니하므로, 읎 사걎 출원상표도 'Star'와 'TAC'윌로 분늬하여 ꎀ찰할 수 있닀. (3) 한펾, 읎 사걎 출원상표가 등록출원읎 될 당시에 읎 사걎 출원상표 및 읞용상표의 지정상품읎 속한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6ì¡°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읎하 '구 상품류'띌 한닀)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ꎀ하여 ê·ž 구성 쀑에 'STAR'륌 포핚하는 닀수의 상표 등읎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되얎 있었던 사싀에 비추얎 볎멎, 'STAR'띌는 용얎는 구 상품류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상표에 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읎 부족하므로, 읎 사걎 출원상표의 요부는 'TAC'읎닀. (4) 닀만, 읎 사걎 출원상표가 등록출원될 당시에 구 상품류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ꎀ하여 ê·ž 구성 쀑에 'TAC'륌 포핚하는 TANTAC, HYPERTAC, VISTAC, MINITAC, Y-TAC, ELTAC, ACETAC, KOSTAC, SPRINGTAC, STAC, AMTAC, HITAC 등읎 등록되얎 있Ʞ는 하였윌나, 앞서 식별력읎 부족하닀고 읞정한 'STAR'와는 달늬, 'TAC'은 조얎로서 ê·ž 뜻읎 없는 닚얎읎고, 'TAC'을 포핚하는 상표듀 몚두가 'TAC'을 뒷부분에 표Ʞ하고 있윌며, ê·ž 쀑 상당수 'TAC' 앞의 철자가 1개 낎지 3개의 철자에 불곌하여 'TAC'을 손쉜게 분늬하여 ꎀ찰하Ʞ 얎렀우므로, 읎러한 사정만윌로 'TAC'읎띌는 용얎가 구 상품류 제39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상표에 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읎 부족하닀고 할 수는 없윌므로, 'STAR' 부분의 식별력읎 부족하고, 나뚞지 'TECH' 부분은 아예 식별력읎 없는 읞용상표와 'TAC' 부분의 식별력읎 있는 읎 사걎 출원상표는 왞ꎀ은 묌론읎고 혞칭읎나 ꎀ념도 상읎하여 유사한 상표띌고 볌 수 없닀. (5) 가사 읎 사걎 출원상표 전첎와 읞용상표 전첎의 혞칭읎 유사하여 음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윌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핎 볎읞닀 하더띌도, 원고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국낎에서 MicroTAC읎란 상표륌 부착한 플늜형 휎대전화륌 판맀하멎서 국낎의 휎대전화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윌므로, 읎 사걎 출원상표의 등록출원 당시 음반 수요자듀 사읎에서 'TAC'은 원고의 상품을 닀륞 상품곌 구별시쌜 죌는 쀑요한 출처표시로서 Ʞ능하멎서 음반 수요자듀 사읎에 널늬 알렀젞 있었닀고 할 수 있윌며, 더욱읎 읎 사걎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곌 읞용상표의 지정상품은 ê·ž 상품의 속성곌 유통겜로 및 수요자의 멎에서 찚읎가 있윌므로, 읎와 같은 사정곌 거래싀정에 비추얎 볎멎,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가 각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에도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에 대하여 구첎적ㆍ개별적윌로는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얎 얎느 몚로 볎나 읎 사걎 출원상표는 읞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띌고 할 수 없닀. 나. 귞러나 원심의 판닚은 수Ɥ하Ʞ 얎렵닀. 원심 섀시와 같은 읎유로 읎 사걎 출원상표나 읞용상표 쀑 'STAR' 부분곌 읞용상표의 'TECH' 부분의 식별력은 부족하거나 없고, 읎 사걎 출원상표 쀑 'TAC' 부분의 식별력은 부정할 수 없윌며, 나아가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는 왞ꎀ읎 상읎하고, 각Ʞ 조얎상표로서 ꎀ념은 대비할 바 못된닀 하더띌도, 혞칭의 멎에서는, 읞용상표의 겜우 특별한 요부가 없얎 전첎로만 혞칭될 것읞 데 반하여, 읎 사걎 출원상표는 'TAC' 부분만윌로 앜칭될 수 있윌나, 한펾 묞자와 묞자 등윌로 구성된 상표가 분늬 ꎀ찰되얎 ê·ž 쀑 음부 묞자만윌로 앜칭될 수 있는 겜우에도 묞자 전첎로서 혞칭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읎상의 칭혞나 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겜우에 ê·ž 쀑 하나의 칭혞ㆍꎀ념읎 타읞의 상표와 동음 또는 유사하닀고 읞정되멎 양 상표가 유사하닀고 볎아알 할 것읎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ì°žì¡°),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가 각Ʞ 전첎로서 혞칭될 겜우에는 전자는 '슀타택(슀타탁)' 또는 '슀타태크(슀타타크)'로, 후자는 '슀타텍' 또는 '슀타테크'로 혞칭될 것읎얎서 혞칭읎 극히 유사하닀. 나아가, 원심읎 섀시한 바와 같읎 원고가 읎 사걎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MicroTAC읎란 상표륌 부착한 플늜형 휎대전화륌 판맀하멎서 국낎의 휎대전화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닀고 하더띌도, ê·ž 상표와 동음하지도 않은 읎 사걎 출원상표 'StarTAC'에 대하여서까지 ê·ž 죌지성을 끌얎듀여 읞용상표와 구첎적 혌동읎 음얎나지 않는닀고 닚정할 수는 없고, 달늬 Ʞ록상 읎륌 읞정할 슝거도 없윌므로,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는 혞칭읎 유사한 점에서 유사한 상표띌고 하지 않을 수 없얎 ê²°êµ­ 동음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겜우 상품 출처의 였읞ㆍ혌동을 음윌킬 엌렀가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원심읎 ê·ž 섀시와 같은 읎유만윌로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는 유사한 상표띌고 할 수 없고, 가사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의 전첎의 혞칭읎 유사하여 음반적ㆍ추상적윌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핎 볎읞닀 하더띌도, 양 상표가 동음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겜우에 거래자나 음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읎나 출처에 대하여 구첎적ㆍ개별적윌로는 였읞·혌동을 음윌킀게 할 엌렀가 없닀고 판당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을 저지륞 것윌로서, 읎는 판결 결곌에 영향을 믞쳀음읎 분명하닀. 상고읎유 쀑 읎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읎유 있닀.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읎 사걎 출원상표와 읞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ꎀ하여 닀음곌 같읎 판닚하였닀. 읎 사걎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읞 '셀방식의 전화Ʞ'란 휎대전화(휮대폰, PCS폰)륌 지칭하는 것읎므로, 구 상품류 제39류 제7êµ°(전Ʞ통신Ʞ계Ʞ구) 제5목(묎선통신ꞰꞰ) 쀑 휎대용 통신Ʞ계Ʞ구에 속하고, 읞용상표의 지정상품 쀑 '찚량용 통신Ʞ계Ʞ구'도 구 상품류 제39류 제7êµ° 제5목에 속하나, 음반적윌로 찚량용 통신Ʞ계Ʞ구란 찚량에서 읎용할 수 있는 몚든 형태의 통신수닚을 음컫는 것읎 아니띌 찚량 전용윌로 만듀얎진 통신Ʞ계Ʞ구로서 찚량에 탑재ㆍ부착되얎 사용되는 것을 의믞한닀고 볎아알 한닀. 귞런데 채용 슝거듀에 의하멎, 휎대전화는 닀륞 몚든 휎대전화와는 묌론읎고 몚든 유선전화와도 통화가 가능한 음반화된 통신수닚윌로서 전화Ʞ의 형상읎고 휎대의 펞의륌 위하여 점찚 극소형화ㆍ겜량화되고 있음에 반하여,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음정한 장비륌 갖춘 사람듀 사읎에서만 ê·ž 장비륌 통하여 통신읎 가능하고, 송신은 마읎크에 의하여, 수신은 볞첎에 부착된 슀플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읎 음반적읞 형태읎며 찚량에 탑재ㆍ부착하Ʞ 때묞에 소형화ㆍ겜량화는 크게 묞제가 되지 아니한닀. 또 휎대전화는 상당한 규몚의 자ꞈ곌 섀비륌 갖춘 Ʞ업에 의하여 생산되얎 생산업첎 또는 읎동통신 서비슀업첎의 대늬점을 통하여 음반 개개읞에게 1대씩 판맀되고 있음에 대하여,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쀑소Ʞ업에 의하여 생산되고 조직적읞 판맀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음반 개읞에게 판맀되는 겜우는 거의 없고 겜찰, 소방, 군용찚량읎나 몚범택시륌 비롯한 택시 및 화묌욎송찚량 등의 집닚에 닀량윌로 판맀된닀. 따띌서 읎 사걎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읞 '셀방식의 전화Ʞ'와 읞용상품의 지정상품 쀑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ê·ž 품질, 형상, 용도가 서로 닀륎고, 생산자나 판맀자 및 유통겜로 귞늬고 수요자잵도 서로 달띌서 유사한 상품읎띌고 할 수 없닀. 나. 귞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당도 수Ɥ할 수 없닀. Ʞ록상 '셀방식의 전화Ʞ'가 음반적윌로 휎대전화(휮대폰, PCS폰)만을 지칭하는 것임을 닚정할 수 있는 귌거가 없고, 였히렀 읎동통신의 통신Ʞ술읞 셀룰러 읎동통신(셀방식의 전화Ʞ와 같은 방식의 읎동통신윌로 볎읞닀)을 읎용하는 읎동전화Ʞ에는 휎대전화와 찚량용 등 두 가지 읎상읎 있을 수 있윌므로, 찚량용 통신Ʞ계Ʞ구에도 읎러한 '셀룰러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얎 '셀방식의 전화Ʞ'가 휎대전화만을 지칭하는 것읎띌고 볞 원심의 판닚은 ê·ž 전제에서부터 의묞음 뿐만 아니띌, 가사 '셀방식의 전화Ʞ'가 휎대용 전화Ʞ에 죌로 사용되는 방식읎띌 하더띌도 휎대전화와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① ê·ž 형상멎에서는 닀소 찚읎가 있윌나, ② 용도멎에서는 몚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닚읞 점에서 동음하고, ③ 생산자멎에서도 휎대전화의 생산에 투자비용읎 많읎 소요되는 ꎀ계로 쎈Ʞ에는 죌로 대Ʞ업에서 읎륌 생산·판맀할지 몚륎지만 장래에도 반드시 귞와 같윌늬띌 닚정할 수는 없고(대Ʞ업도 슀슀로 몚든 부품을 생산하는 것읎 아니띌 상당부분의 부품은 쀑소Ʞ업윌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싀정읎고, 나아가 였늘날 통신ꞰꞰ업첎가 대형화·닀각화되얎 가는 점을 감안하멎 동음 Ʞ업에서 양자륌 핚께 생산할 개연성도 있닀), ④ 소비자 잡멎에서도 찚량용 통신Ʞ계Ʞ구가 겜찰, 소방, 군용찚량읎나 택시, 화묌욎송찚량 등의 집닚에 닀량윌로 판맀되는 겜우가 많을 것읎Ʞ는 하나, 개읞읎 구입하는 겜우륌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집닚에서도 휎대전화륌 구입하는 겜우가 있을 수 있얎 소비자가 쀑첩되는 점을 감안하멎, 원심읎 섀시한 사정만윌로 구 상품류 구분상 같은 목에 속하는 양 상품에 동음 또는 유사한 상표륌 사용할 겜우 동음 업첎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맀되는 상품윌로 였읞될 우렀가 없닀고 닚정할 수는 없을 것읎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원심읎 ê·ž 섀시와 같은 읎유만윌로 읎 사걎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읞 '셀방식의 전화Ʞ'가 휎대전화만을 지칭하는 것임을 전제로 읞용상품의 지정상품 쀑 '찚량용 통신Ʞ계Ʞ구'는 ê·ž 품질, 형상, 용도가 서로 닀륎고, 생산자나 판맀자 및 ê·ž 유통겜로 귞늬고 수요자잵도 서로 달띌서 유사한 상품읎띌고 할 수 없닀고 판당한 것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을 저지륞 것윌로서, 읎는 판결 결곌에 영향을 믞쳀음읎 분명하닀. 상고읎유 쀑 읎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읎유 있닀. 3. 귞러므로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닀시 심늬ㆍ판닚쌀 하Ʞ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읎규홍(재판장) 송진훈(죌심) 윀재식 손지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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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1997
    1998
    1999
    2000
    2001
    • 특허법원 1999. 3. 4. 선고 98허9741 판결
    • 2001.07 대법원 99후796



    [ 찞조판례 첎계도 ]

    -

    [ 법ꎀ/대법ꎀ 태귞]


    [ 변혞사 태귞]


    [ 사걎명 태귞]



    [ 유사 판례 ]

    [1] 지정상품 또는 ê·ž 포장의 입첎적 형상윌로 된 상표의 겜우, ê·ž 입첎적 형상읎 상표법 제6ì¡° 제1항 제3혞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볎통윌로 사용하는 방법윌로 표시한 표장만윌로 된 상표’에 핎당한닀고 하Ʞ 위한 요걎
    특허청 심사ꎀ읎 위생지, 종읎제 냅킹 등의 화장지류 및 귞와 결렚된 서비슀륌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슀업윌로 하는 갑 죌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슀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윌로 하는 선등록상표읞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읎 유사하닀는 읎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슀표가 요부읞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윌로 혞칭될 겜우 선등록상표와 혞칭읎 동음·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싀질적윌로 동음·유사하여 음반 수요자가 양 상표륌 혌동할 가능성읎 높윌므로, 구 상표법 제7ì¡° 제1항 제7혞에 핎당한닀고 한 사례
    [1] 둘 읎상의 묞자 또는 도형의 조합윌로 읎룚얎진 결합상표 쀑에서 요부가 있는 겜우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쀑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부분읎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당 Ʞ쀀
    [1] 결합상표 쀑 음부 구성 부분읎 식별력을 읞정하Ʞ 곀란하거나 공익상윌로 볎아 특정읞에게 독점시킀는 것읎 적당하지 않닀고 읞정되는 겜우 독늜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읎 없거나 믞앜한 겜우 상표의 유사 여부륌 판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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