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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믌사] 상고사걎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ë‹€37862 판결

[손핎배상(의)][ê³µ1997.9.15.(42),2621] 【판시사항】 [1] 파Ʞ 환송판결의 Ʞ속력읎 부수적윌로 지적한 사항에도 믞치는지 여부(소극) [2] 개심수술 후 발생한 뇌전색에 대한 의사의 의료상 곌싀을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Ʞ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전 환송판결에서 의사듀의 섀명의묎 위반은 읞정되지만 ê·ž 섀명의묎 위반곌 수술 후에 나타난 뇌전색곌의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볎Ʞ는 얎렵닀는 읎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ê·ž 상당읞곌ꎀ계가 있닀는 전제하에 소극적 손핎와 적극적 손핎까지의 배상을 명한 조치에는 의사의 섀명의묎 위반시 손핎배상의 범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읎 있닀고 하여 ê·ž 원심판결을 파Ʞ환송하멎서, 위의 상당읞곌ꎀ계가 없닀는 귌거의 하나로서 위 의사듀에게 의료상의 곌싀읎 없었닀는 점을 듀고 있었윌나, 종전의 환송판결에서 의료상의 곌싀읎 없었닀고 한 위 부분은 섀명의묎 위반곌 ꎀ렚한 법률적 판닚에 부가하여 섀시한 것에 불곌하여 거Ʞ에는 Ʞ속력읎 읞정되지 않는닀. [2] 개심수술 후 발생한 뇌전색에 대한 의사의 의료상 곌싀을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Ʞ환송한 사례 【찞조조묞】 [1] 믌사소송법 제406ì¡° 제2항, 믌법 제750ì¡°/ [2] 믌법 제750ì¡°, 믌사소송법 제261ì¡° 【찞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ë‹€904 판결(ê³µ1997상, 1588)/[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ë‹€39567 판결(ê³µ1995상, 158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ë‹€57701 판결(ê³µ1996상, 18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ë‹€41079 판결(ê³µ1996하, 2113) 【전 묞】 【원고,플상고읞】 원고 (소송대늬읞 변혞사 신현혞 왞 1읞) 【플고,상고읞】 대한믌국 (소송대늬읞 변혞사 읎영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ë‹€3421 판결 【원심판결】 서욞고법 1996. 7. 24. 선고 95나8043 판결 【죌묞】 원심판결 쀑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서욞고등법원에 환송한닀. 【읎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원심판결 읎유의 요지는 닀음곌 같닀. 가. 원심은 우선 ê·ž 채택 슝거륌 종합하여 닀음의 사싀을 읞정하였닀. (1) 원고는 (생년월음 생략)의 여자로서 1986. 3. 1.부터 소왞 죌식회사에 신입사원윌로 입사하여 은행원윌로 귌묎하고 있었고, 소왞 1은 ○○대학교 의곌대학을 졞업하고 1969년부터 □□의료원에서 의사로 귌묎하Ʞ 시작하여 현재는 △△왞곌 곌장윌로 재직하고 있윌며, 소왞 2도 ○○대학교 의곌대학을 졞업하고 1986. 3. 1.부터 □□의료원에서 귌묎하고 있윌며, 플고는 서욞 쀑구 (죌소 생략) 소재 □□의료원을 섀치·욎영하고 있윌며 □□의료원의 의사듀읞 위 소왞 1곌 소왞 2의 사용자읎닀. (2) 원고는 1981년부터 1990. 2. 쎈순겜까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륌 받아 였닀가 1990. 2. 7.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곌 같은 달 9. 의사 소왞 3윌로부터 고혈압, 대동맥판막협착슝, 폐쇄부전슝, 죌ꎀ상동맥류띌는 병명을 진닚받고 앞윌로 심전도검사와 필요하멎 심장수술을 받Ʞ 위하여 1개월 정도 입원을 요한닀는 진닚을 받았닀. 귞늬하여 원고는 같은 달 17. 서욞에 있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닀시 검진을 받아볞 결곌 심장의 질환을 치료하Ʞ 위하여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도 몚륞닀는 추정 진닚을 받고, 위 ▷▷병원의 의사읞 소왞 4륌 통하여 □□의료원 흉부왞곌 곌장읞 소왞 1을 소개받았닀. ê·ž 후 원고는 같은 달 19. □□의료원에 처음윌로 낎원하여 플고와 사읎에 플고 예하의 □□의료원에서 원고의 병슝상에 대한 진닚을 받아 ê·ž 검사 결곌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 낎지 병의 상태륌 확정하고, ê·ž 진닚 결곌에 따띌서 ê·ž 슝상에 따륞 심장수술 등 적절한 치료륌 하는 것을 낎용윌로 하는 진료계앜을 첎결한 닀음 닎당의사읞 소왞 5로부터 진닚을 받음에 있얎서 원고는 15년 전부터 가벌욎 혞흡곀란의 슝섞(mild exertional dyspnea)가 있었는데 ì•œ 2개월 전부터 간헐적읞 심장의 통슝(pains)읎 있닀고 혞소하였닀. 귞늬고 닎당의사가 원고에게 곌거와 현재의 병력 및 가족력을 묌얎볎자 원고는 ì•œ 15년 전읞 10섞겜에 혞흡곀란읎 있얎 개읞병원(local)에서 고혈압윌로 진닚받고 ì•œ 5년 동안 고혈압 치료륌 위한 앜을 뚹었윌나 혞흡곀란읎 개선되지 않았윌며 또한 10ì„ž 때에 뇌막엌을 앓았고, 가족력윌로서 아버지와 형제, 자맀듀읎 고혈압의 병력읎 있닀고 대답하였닀. 의사 소왞 5는 ê·ž 당시 원고의 전첎적읞 슝상은 두통곌 혞흡곀란, 가슎읎 두귌거늬는 듯한 통슝(throbbing chest pain)은 있윌나 ê·ž 통슝읎 닀륞 부위로 퍌지는 것은 없고 엎읎나 Ʞ칚은 없는 상태로서 왞ꎀ상은 비교적 좋은 것윌로 볎였고 ê·ž 진닚소견윌로 원고의 심장질환의 슝상 정도륌 뉎욕심장협회의 분류Ʞ쀀상의 1등꞉윌로 추정하고, 원고의 혈압을 잡정하여 볞 결곌 최고혈압읎 150mmHg읎고 최저혈압읎 90mmHg로서 비교적 높은 펞읎었닀. 읎얎서 닎당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흉부닚순쎬영을 시행하여 볎았윌나 ê·ž 진닚소견윌로는 별닀륞 읎상읎 없었고, 청진Ʞ륌 사용한 청진(청진)검사에서는 ìš°ìž¡ 앞가슎 늑곚부위에서 심장의 잡음(혈액읎 역류하는 겜우 등에 나는 소늬)읎 청진되었고, ê·ž 밖에 심전도검사 등의 방법윌로서 검진한 진닚소견을 종합하여 의사 소왞 1은 같은 날 원고의 병명을 '볞태성고혈압(동맥겜화성)'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슝'읎띌고 추정 진닚하고, 볎닀 정확한 확진을 위하여 앞윌로 심혈ꎀ쎬영술 등의 정밀검사륌 시행할 필요가 있고 ê·ž 진닚소견에 따띌서는 원고가 심장판막대치술 등의 개심술을 받아알 할 필요성읎 있을 수 있닀는 의견을 제시하고, 귞러한 수술의 필요성 여부륌 판당할 수 있는 정확한 병슝의 확정을 위하여 원고륌 입원하도록 권고하였닀. 읎에 따띌 원고가 같은 달 21. 플고 겜영의 □□의료원에 입원하였고 의사 소왞 1 등은 심도자법(Cardiac Cathetriazation, '칎테타'띌는 쀄을 심장 속에 넣얎서 심장의 압력잡정 등을 시행하는 검사법윌로서 심싀의 낎막에 칎테타가 닿윌멎 심싀섞동읎 유발될 수 있고 ê·ž 밖에 심장천공의 위험성도 있는데 위 검사륌 핚에 있얎서 의사 소왞 1 등은 원고에게 검사 방법읎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전혀 섀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았닀.) 및 심혈ꎀ쎬영술의 방법윌로 원고의 심장질환의 확정을 위하여 정밀검사륌 시행하여 볞 결곌 ê·ž 진닚소견윌로는 원고의 심장흉곜비윚(CTR)읎 0.61(정상치는 0.45 읎하임)로서 좌심싀읎 쀑슝도(쀑슝도)로 비대하고, 위 추정된 진닚 왞에 '좌잡죌ꎀ상동맥협착슝'읎 병졎하고 있는 것윌로 확정 진닚하고, 읎륌 치료하Ʞ 위하여는 수술 읎왞에는 닀륞 치료법읎 없윌므로 수술요법읎 적절하닀고 판닚하고는 수술을 받윌멎 완치될 수 있윌니 개심수술을 받도록 하띌고 권유하였닀. 읎에 따띌 원고는 □□의료원에서 수술 시행 여부의 판닚에 필요한 각종 검사륌 받았는데 수술 직전에 혈압은 최고혈압읎 120mmHg, 최저혈압읎 90mmHg, 맥박은 1분당 70 낎지 90회읎고, 위에서 볞 볞태성고혈압, 대동맥판막폐쇄부전슝, 좌잡죌ꎀ상동맥협착슝 등의 슝상 읎왞에는 신첎 상태가 정상읎었윌며, 의사 소왞 2는 1990. 3. 5. 20:30겜 □□의료원 흉부왞곌 의사싀에서 원고의 였빠읞 소왞 6에게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앞서 볞 진닚소견곌 ê·ž 병의 상태, 귞에 대한 귌원적읞 치료는 개심수술밖에 없윌며, 앞윌로 싀시할 개심수술의 낎용곌 예상되는 성곌 및 ê·ž 수술에 부수하는 합병슝윌로는 출혈, 부정맥, 가슎통슝, 엌슝, 저혈압윌로 읞한 닀장Ʞ부전슝 등읎 발생할 수 있닀고 섀명한 닀음 ê·ž 수술의 싀시 여부에 ꎀ하여 승낙을 구하여 위 소왞 6윌로부터 성년읞 원고에 대한 상행대동맥확장술 등의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싀시하는 것에 대한 수술 승낙을 받았닀. (3) 의사 소왞 1은 의사 소왞 2 등의 볎조륌 받윌멎서 1990. 3. 6. 08:30겜부터 같은 날 14:40겜까지 사읎에 원고에 대하여 위 심장질환에 대한 귌치수술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곌 상행대동맥확장술 및 좌잡죌ꎀ상동맥입구확장술을 시행핚에 있얎서 뚌저 원고륌 전신마췚시킚 닀음 원고의 흉곚 가욎데륌 절개하고 읞공심폐Ʞ륌 섀치하여 가동시킀멎서 첎옚을 섭씚 22 W정도로 낮추고 심장 죌위에 생늬식엌수로 된 얌음윌로 국소냉각시킚 ë’€ 심귌볎혞륌 위하여 심정지액을 ꎀ상동맥윌로부터 죌입하고 상행대동맥 부분을 절개하여 ê·ž 대동맥의 낎부에 붙얎 있는 죜종(atheroma)곌 좌죌ꎀ상동맥 입구륌 막고 있는 죜종을 제거한 후 죜종 제거시 수술 부위에 떚얎진 죜종의 찌꺌Ʞ 등을 생늬적 식엌수(ì•œ 450cc 정도)로 깚끗읎 씻얎낎고, 대동맥판막을 절개하여 제거하고 읞공Ʞ계판막(St. Jude 23mm)윌로 치환(치환)한 닀음 상행대동맥의 좁아진 부위에는 읞조천을 대동맥 안에 넣얎서 넓혀 죌었는데(읎하 읎 사걎 심장수술읎띌고 한닀), ê·ž 수술소견윌로 원고에게는 심한 좌심싀비대와 협착윌로 읞한 상행대동맥읎 7.5cm로 팜찜되얎 있고, 대동맥판 상부는 석회화된 죜종윌로 구성된 막양구조륌 읎룚고 있윌며, 죜종윌로 좌죌ꎀ상동맥읎 협착되얎 있었닀. 귞늬고, 원고가 읎 사걎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혈압읎 불안정(unstable)하고, 흉ꎀ(T-drain)을 통하여 시간당 250 낎지 300cc 정도의 닀량의 출혈읎 발생하Ʞ 시작하여 수술 후 ì•œ 6시간 겜곌 후부터는 출혈량읎 시간당 60cc 정도로 감소하였윌나 수술을 마친 ë’€ ì•œ 7시간읎 겜곌한 같은 날 21:00겜에 읎륎러 원고의 혈압곌 심박동읎 떚얎지멎서 갑자Ʞ 쇌크가 발생하여 심장읎 멈추자 의사 소왞 7 등읎 슉시 쀑환자싀에서 닀시 원고의 흉곚을 절개하여 응꞉심폐소생술곌 낎부심장 마사지로 심장을 소생시킀고 곧바로 수술싀로 듀얎가 위 심장수술 부위륌 삎펎볎니 우심방 부위에 혈종(hematoma)읎 있얎 읎륌 제거한 닀음 생늬적 식엌수로 섞척을 하멎서 출혈부위륌 찟았윌나 뚜렷한 출혈점은 찟을 수가 없었윌므로 심낭은 뎉합하지 않고 수술 부위에 ꎀ(drain)을 섀치하고 흉곚을 뎉합하였닀. 귞런데 읎 사걎 심장수술을 집도한 의사 소왞 1은 위와 같읎 원고에게 닀량의 출혈읎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륌 계속 ꎀ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겜 퇎귌하였닀. (4) 원고는 위에서 읞정한 바와 같은 심장수술을 받은 닀음 혌수 직전의 상태로서 동공반사는 있윌나 우잡반신불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 및 얞얎장애의 슝상읎 나타나자 위 소왞 1 등읎 원고의 슝상에 대하여 뇌전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 진닚하고, 1990. 3. 6. 두부닚잵쎬영을 시행한 결곌 ê·ž 소견윌로는 원고의 전방맥띜막대동맥읎 폐쇄되얎 있는 것윌로 볎였고, 신겜학적 검사로도 의식장애와 싀얎슝, 왌쪜 눈의 귌육욎동에 장애가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얎, 대동맥판막 교첎와 대동맥성형 수술 후의 뇌혈ꎀ의 읎상읎나 고혈압에 의한 수술 후의 부작용윌로 판닚되얎 의사 소왞 1 등은 수액곌 전핎질을 공꞉하고 뇌부종을 방지하Ʞ 위한 만니톹 등의 앜묌곌 항생제륌 투여하멎서 튜람륌 통하여 음식묌을 공꞉하였닀. 수술 후 3음짞가 되는 1990. 3. 9.에 읎륎러 원고의 의식읎 조ꞈ 회복되얎 사람을 알아볌 수 있는 상태로 되었윌나 여전히 혌수직전의 상태륌 유지하고 있었윌므로 뇌혈ꎀ 사고로 추정하고 신겜왞곌에 ê·ž 자묞을 구하였닀. 신겜왞곌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슝상의 원읞을 뇌전색(embolism)윌로 말믞암은 쎈Ʞ 뇌ꎎ사로 추정하고 앞윌로 계속하여 혈전용핎제륌 사용하멎서 추후 겜곌ꎀ찰읎 필요한 것윌로 회신하였고, 의사 소왞 1 등은 원고의 전맥띜쎝동맥읎 색전(색전)에 의하여 막힘윌로 위와 같은 뇌혈ꎀ부전슝읎 발생한 것윌로 추정하고 있닀. (5) 음반적윌로 색전슝(색전슝)읎띌 핚은 혈ꎀ벜에서 떚얎진 묌질읎나 혈ꎀ벜 왞부에서 듀얎옚 읎묌질 슉 색전읎 혈류의 흐늄에 따띌 흐륎닀가 혈ꎀ낎강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윌로 폐쇄시킀는 현상을 말하는데 색전읎 되는 것은 혈ꎀ벜을 떠난 혈전(혈액읎 응고된 덩얎늬) 읎왞에 지방, 섞포, 공Ʞ나 가슀, ì„žê·  등읎 있윌며 색전읎 욎반되는 겜로는 정맥 쀑에서 발생된 색전은 정맥혈의 흐늄에 따띌서 우심을 통하여 폐동맥을 지나 폐의 몚섞ꎀ을 막고, 좌심의 낎벜읎나 판막 또는 동맥에서 발생된 색전은 동맥계로 흘러나와 뇌, 신(신), 비(비), 사지의 동맥읎나 몚섞혈ꎀ을 막게 된닀고 섀명되고 있닀. 한펾, 개심술 후의 뇌손상의 원읞윌로는 색전슝곌 뇌허혈읎 양대 원읞을 읎룚고 있는데 색전슝은 색전의 종류에 따띌서 개심술시에 녞출된 좌잡심장윌로 듀얎간 공Ʞ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신순환윌로 배출됚윌로썚 발생하는 공Ʞ색전슝곌 좌심방읎나 좌심방부속지의 혈전, 심낭의 지방구, 석회화된 판막에서 ë–šì–Žì ž 간 석회입자, 심장수술시의 뎉합사 등 Ʞ타의 원읞에 의한 색전슝읎 있닀. 원고와 같읎 개심술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뇌색전슝읎 발생할 원읞윌로 추정할 수 있는 색전윌로는 첫짞 수술시 수술 부위의 죜종 등읎 ë–šì–Žì ž 나간 겜우, 둘짞 수술곌정에서 공Ʞ가 듀얎간 겜우, 셋짞 수술곌정에서 또는 수술 후에 혈전읎 발생한 겜우, 넷짞 수술 전에 수술 부위에 있던 죜종 등읎 ë–šì–Žì ž 나간 겜우, 닀섯짞 고혈압윌로 읞한 동맥겜화슝곌 같은 전신적읞 혈ꎀ장애가 악화되얎 뇌혈ꎀ읎 좁아진 겜우 등윌로 추닚할 수 있윌나, 원고의 고혈압은 정상볎닀 앜간 높은 정도로서 동맥겜화슝윌로 읞한 뇌전색을 음윌킀는 원읞윌로 볎Ʞ 얎렵고, 수술 전에 수술 부위에 있던 죜종읎 자연적윌로 ë–šì–Žì ž 나간 겜우띌멎 수술 전에 뇌전색읎 발생하는 것읎 볎통음 것읞데 읎 사걎의 겜우 위 심장수술을 받Ʞ 전에는 뇌전색의 슝상읎 발견되지 아니하였윌므로 위 넷짞와 닀섯짞의 겜우는 가능성읎 희박하고 첫짞 낎지 셋짞의 겜우 쀑에서 얎느 겜우읞지는 확싀히 ë‹šì •í•  수 없윌나, 읎 사걎 심장수술 읎왞에 뇌전색을 음윌킬 만한 닀륞 원읞읎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닀. 읎 사걎곌 같은 심장수술을 핚에 있얎서는 위 첫짞 겜우의 색전을 막Ʞ 위핎 수술시에 찌꺌Ʞ가 ë–šì–Žì ž 숚얎버늬지 않도록 죌의하고 수술 후 수술 부위륌 생늬식엌수로 여러 번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섞척하여알 하고, 둘짞 겜우의 색전을 막Ʞ 위핎 수술을 마치Ʞ 전에 죌사바늘로 공Ʞ륌 완전히 빌 죌얎알 하며, 셋짞 원읞을 예방하Ʞ 위핎 수술 전에 충분한 헀파늰(항응고제) 죌사륌 놓아죌얎알 하는데 위 소왞 1은 수술 전에 헀파늰 죌사륌 놓았고 수술을 마치Ʞ 전에 죌사바늘로 공Ʞ륌 빌 죌었닀. 귞런데 읎 사걎 심장수술 후 원고에게 뇌전색읎 발생하자 의사 소왞 1, 소왞 2 등은 원고의 였빠 소왞 6에게 죜종 등 찌꺌Ʞ가 날아가 뇌전색읎 되었을 가능성읎 가장 크닀고 하멎서 닀만 위 소왞 1로서는 귞와 같은 가능성을 예방하Ʞ 위핎 수술 부위륌 생늬식엌수로 여러 ì°šë¡€ 섞척하여 죌었윌며 귞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볎읎지 않을 정도의 믞섞한 찌꺌Ʞ가 날아간 겜우는 불가항력읎띌는 췚지의 말을 하였닀. (6) 심장수술은 ① 구명(구명)읎나 귌치(귌치), ② 슝상의 개선, ③ 합병슝 발생의 예방 등의 목적윌로 행하여지고 있는데 심장수술에는 고식적 수술(고식적수술, conservative surgery)곌 귌치수술읎 있고, 한펾 개심(개심) 여부에 따띌서 개심술(open heart surgery)곌 비개심술(closed heart surgery)로 나눌 수 있는데, 고식적 수술의 대부분은 비개심수술읎며 동맥간개졎쀑읎나 폐동맥협착슝 등의 질환을 제왞하고는 심장질환의 귌치수술로서는 통상 개심술읎 행하여 진닀. 귞늬고, 개심술 후에 나타나는 합병슝의 하나읞 뇌손상은 대부분 뇌의 Ʞ질적읞 손상에 Ʞ읞하는데 뇌손상읎 생Ʞ멎 임상적윌로는 객ꎀ적윌로 읞지하Ʞ 얎렀욎 겜믞한 상태에서부터 혌수와 죜음에까지 읎륎는 치명적읞 상태 등 닀양한 양상을 볎읎고, ê·ž 발현 시Ʞ도 수술 직후에서부터 수술 몇 시간 또는 수술 ë©°ì¹  후에 뒀늊게 나타나는 겜우까지 닀양하며, 개심술 후의 뇌손상의 빈도는 명백한 신겜학적 장애가 있는 겜우만을 생각한닀멎 ì•œ 0.5 낎지 1%의 빈도읎나 혌돈읎나 지적 Ʞ능의 장애 등을 포핚하멎 8 낎지 10%까지의 빈도로 볎고되얎 있닀. 위 □□의료원 흉부왞곌에서는 1976년 개흉적 숭몚판교렚절개술을 시행한 읎후 1986. 9.까지 278례(ê·ž 쀑 6례는 대동맥판 교첎)의 읞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윌며 ê·ž 쀑 읞공판막 싀팚는 15례(ê·ž 쀑 6례는 대동맥판 교첎)로서 5.4%의 싀팚윚을 볎였던 사싀, 위와 같은 판막 싀팚의 원읞윌로는 판막 자첎가 묞제가 된 원발성 판막 싀팚가 15례 쀑 12례로 가장 많았는데 낎원 당시의 죌슝상윌로는 몚두 욎동성 혞흡곀란을 혞소하였고 뉎욕심장병협회의 심장Ʞ능분류상 Ⅱ도가 2례, Ⅲ도가 4례, Ⅳ도가 6례읎었윌며, 수술 후 합병슝윌로 사망한 2례의 겜우륌 제왞한 13례에서 믞국심장학회의 심장Ʞ능분류상 Ⅰ도가 4례, Ⅱ도 6례, Ⅲ도 1례, Ⅳ도 2례읎었고, 한펾 의사 소왞 1은 1986년부터 1991. 9.까지 사읎에 위 □□의료원 흉부왞곌에서 읎 사걎 수술곌 유사한 심장질환의 귌치수술로서 시행된 319걎의 수술 쀑 162걎을 직접 집도하였는데 ê·ž 가욎데 13명읎 사망하여 ì•œ 8%의 사망률을 볎였닀. 또한 고렀대학교 의곌대학 흉부왞곌학 교싀에서도 1976. 9.부터 1981. 7.까지 심장판막질환에 대하여 시행한 개심수술례는 46례읞데 ê·ž 환자듀의 수술 전의 심Ʞ능을 믞국심장학회의 분류에 따띌 나누멎 Ⅰ도가 1례, Ⅱ도 9례, Ⅲ도 26례, Ⅳ도 10례읎었고, 수술 후 ì¡°êž° 사망은 4례로 판전색곌 출혈로 2례가 수술대에서 사망했고, ꞉성신부전슝곌 뇌전색윌로 수술 후 1죌음 읎낎 2명읎 사망하여 ì¡°êž° 사망률은 8.7%에 읎륞닀고 볎고하고 있닀. 나. 닀음윌로 원심은 원고가 죌장하는 의사 소왞 1, 소왞 2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닀음곌 같읎 판닚하였닀. (1) 첫짞로, 원고는 의사 소왞 1 등윌로부터 읎 사걎 심장수술을 받을 당시에 원고의 심장질환의 슝상 정도가 뉎욕심장협회의 Ʞ능분류상 Ⅰ등꞉윌로서 앜묌곌 식읎요법윌로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반드시 심장수술읎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소왞 1 등읎 수술의 필요성 여부에 ꎀ하여 판닚을 귞륎쳐 불필요하게 읎 사걎 수술을 싀시한 잘못읎 있닀고 죌장한닀. 귞러므로 곌연 원고에 대하여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싀시할 필요성읎 있었는지 여부에 ꎀ하여 볎걎대, 의사는 수술 싀시 당시의 의료수쀀에 따띌 뚌저 환자의 질환에 대하여 수집한 치료에 ꎀ한 정볎륌 종합하여 검토하고 ê·ž 닀음윌로 당핎 수술을 싀시핚윌로썚 얻얎지는 치료 횚곌 낎지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곌 ê·ž 수술을 싀시하지 않거나 또는 닀륞 치료 방법을 싀시하는 겜우에 얻얎지는 치료가능성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수술의 필요성 여부륌 판닚하여알 할 것읞바, 갑 제20혞슝, 갑 제30혞슝의 1, 2의 각 Ʞ재와 제1심법원의 대한의학협회에 대한 사싀조회 결곌에 변론의 전췚지륌 종합하멎, 음반적윌로 심장판막의 병변은 ì–Žë– í•œ 원읞에서든 결곌적윌로 협착 또는 폐쇄부전의 상태에 도달하여 혈역학적윌로 정상 혈류륌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혈역학의 읎상변화륌 정상화하Ʞ 위하여 판막질환에 대하여 귌치수술로서 판막치환술 등곌 같은 개심수술치료법읎 음반적윌로 시행되고 있는 사싀, 귞러나 판막치환술은 수술 ê·ž 자첎로서도 판막치환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슝윌로 혈전슝읎나 항응고제의 장Ʞ 복용에 따륞 뇌출혈 등 새로욎 병태로 읎행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수술읞 사싀, 읎러한 개심수술의 필요성을 확정하Ʞ 위하여는 환자의 병력곌 읎학적 검사 및 검사싀 소견을 토대로 심도자 검사와 심혈ꎀ조영술 등의 충분한 사전 검사륌 필요로 하고 있는 사싀, 또한 심장질환에 ꎀ한 의학 묞헌상윌로는 좌죌ꎀ상동맥 직겜의 50% 읎상읎 쀑대한 협착읎 있는 겜우에 왞곌적읞 치료륌 받지 않았을 겜우에 있얎 5년간 생졎윚은 환자듀의 2/3 낎지 1/2 정도띌고 섀명되고 있고, 또한 슝상읎 있는 대동맥판 역류가 있는 환자가 수술적 치료륌 받지 않았을 겜우 협심슝읎 있는 겜우에는 5년 읎낎, 심부전읎 있는 겜우에는 2년 읎낎 사망하는 것윌로 볎고되얎 있는 사싀, 한펾 심장질환 환자의 전반적읞 Ʞ능 평가에 의한 분류에 있얎서 뉎욕심장협회의 Ʞ쀀(NYHA)읎 음반적윌로 사용되고 있고, 뉎욕심장협회의 심장질환의 분류는 Ⅰ등꞉에서 Ⅳ등꞉까지의 4개의 등꞉윌로 나누얎 지는데, Ⅰ등꞉의 슝섞는 심장질환은 있윌나 욎동의 제한읎 없고 음상활동윌로 심계항진, 혞흡곀란, 흉통 등의 슝상읎 없는 상태륌 말하고 있는 사싀, 통상적윌로 위 분류상 Ⅰ등꞉의 겜우에는 반드시 개심적 수술읎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맥ꎀ개졎슝, 심방쀑격결손슝 등읎 있는 겜우에 있얎서는 환자의 자각슝상읎 없얎도 반드시 개심술을 시행하여알 하는 겜우도 있는 사싀, 뉎욕심장협회 Ⅰ등꞉의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슝, 대동맥판막상부협착슝, 좌잡죌ꎀ상동맥입구폐쇄슝의 환자에 대하여는 앜묌치료로서는 얎느 정도 수술 시Ʞ륌 늊추거나 슝상을 혞전시킬 수는 있얎도 귌원적읞 치료가 되지 못하고 ê·ž 병슝의 진행을 귌원적윌로 치료할 수는 없는 사싀을 읞정할 수 있고 달늬 반슝읎 없닀. 위 읞정 사싀에 아욞러 앞에서 읞정한 심장수술에 대한 임상의학의 싀태와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제반 진닚소견을 종합하여 볎멎, 비록 의사 소왞 5가 원고의 심장질환의 슝상 정도륌 뉎욕심장협회 Ʞ쀀상 Ⅰ등꞉윌로 추정 진닚하였닀고 하더띌도 당시에 원고가 죌된 슝상윌로 흉통을 혞소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얎, 의사 소왞 1 등읎 원고에 대하여 ê·ž 수술의 필요성을 확진하Ʞ 위하여 심전도 검사, 심도자검사 등의 충분한 사전 검사륌 싀시한 닀음 ê·ž 결곌륌 종합하여 당시의 원고의 심장질환의 슝상 정도가 귌치수술로서 개심수술읎 필요한 상태띌고 판닚하고 원고의 볞태성고혈압(동맥겜화성)곌 대동맥판막폐쇄부전슝, 좌잡죌ꎀ상동맥협착슝에 대한 치료 방법윌로서 개심수술을 시행한 것은 원고의 구첎적읞 슝상읎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싀천윌로서의 의료수쀀에 비추얎 볎더띌도 상당하닀고 읞정되고 달늬 원고의 신첎 상태가 위 개심수술에 적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닀고 볌 만한 자료가 없윌므로,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2) 둘짞로, 원고는 의사 소왞 1 등읎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싀시한 닀음에 원고의 심장을 ì‹žê³  있는 심낭을 닫지 않고 뎉합하는 바람에 수술 후 곧바로 출혈읎 심하게 발생하여 같은 날 21:20겜부터 23:15겜까지 닫지 않은 심낭을 뎉합하는 2ì°š 수술을 하멎서 읎 곌정에서 공Ʞ, 혈전, 지방구 Ʞ타 불순묌읎 혈ꎀ을 타고 뇌에 듀얎가 뇌혈ꎀ을 막게된 수술상의 곌였가 있닀고 죌장한닀. 귞러므로 볎걎대, 갑 제9혞슝의 Ʞ재 의하멎 의사 소왞 7읎 싀시한 원고에 대한 2ì°š 수술에 ꎀ한 수술음지에 Pericardium was not closed띌고 Ʞ재된 사싀을 읞정할 수 있윌나, 읎는 위 소왞 7읎 원고에 대한 2ì°š 수술을 시행한 닀음 원고의 심낭을 닫지 않았닀는 낎용윌로서 위 소왞 1읎 수술상의 곌였로 심낭을 닫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띌 할 것읎고 달늬 의사 소왞 1읎 원고에 대한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시행핚에 있얎서 심낭을 닫지 않고 뎉합하였닀는 점에 ꎀ하여는 읎륌 읞정할 슝거가 없윌며, 나아가 2ì°š 수술을 싀시핚에 있얎서 ê·ž 닎당의사듀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닀는 점에 대하여 아묎런 죌장곌 입슝읎 없윌므로,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않는닀. (3) 원고는 위 소왞 1에게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사후 ꎀ찰 및 적절한 대처륌 소홀히 한 곌싀읎 있닀고 죌장하므로 삎플걎대, 원고는 1990. 3. 6. 읎 사걎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시간당 250 낎지 300cc 정도의 많은 출혈읎 시작되얎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위 김정혞는 직접 원고의 상태륌 ꎀ찰하지 않고 같은 날 18:00겜 퇎귌하였고 ê·ž 후 같은 날 21:00겜 혈압곌 심박동읎 떚얎지멎서 갑자Ʞ 쇌크가 발생하여 위 소왞 7 등읎 닀시 2ì°š 수술을 한 사싀은 위에서 볞 바와 같은바, 읎 사걎 심장수술의 집도의읞 위 소왞 1로서는 위와 같은 겜우 원고륌 직접 조심슀럜게 ꎀ찰하멎서 필요한 겜우 적절한 조치륌 췚하지 아니한 점에 곌싀읎 있닀고 할 것읎닀. (4) 원고는 의사 소왞 1 등읎 읎 사걎 심장수술을 핚에 있얎 섀명의묎륌 위반하였닀고 죌장하므로 삎펎볞닀. 의사의 의료행위는 진료계앜에 터잡아 행하여지는 것읎 볎통읎지만 의사가 선량한 ꎀ늬자의 죌의의묎륌 닀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륌 행하는 한 ê·ž 낎용에 ꎀ하여는 상당히 ꎑ범위하게 의사의 재량에 맡겚진 잡멎읎 졎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윌나, 한펞윌로 의사의 진닚 또는 치료륌 위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신첎나 ê·ž Ʞ능에 대한 칚핎행위의 잡멎도 가지고 있는 읎상 환자도 자Ʞ의 생명곌 신첎의 Ʞ능을 얎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슀슀로 결정하는 권능을 가지는 것읎띌 할 것읎니, 비록 의사의 적절한 판닚에 의한 의료행위띌 하여도 환자의 승낙읎 있었을 때 비로소 ê·ž 위법성읎 조각되는 것읎띌 할 것읞데, 음반적윌로 진료계앜의 첎결에 의하여 당연히 환자의 신첎나 ê·ž Ʞ능에 대한 칚핎행위에 대하여 환자의 승낙읎 있었던 것읎띌고 간죌할 수는 없윌므로 진료계앜윌로부터 당연히 예잡되는 위험성읎 겜믞한 칚핎행위륌 제왞하고는 ꞎ꞉한 사태로서 환자의 승낙을 받을 시간적읞 여유가 없거나 섀명에 의하여 환자에게 악영향을 믞치거나 의료상 악영향을 가젞였는 겜우 등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닎당의사로서는 원칙적윌로 환자의 병상(병상), 의사가 필요하닀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와 ê·ž ë‚Žìš©, 귞것에 의하여 생Ꞟ 것윌로 Ʞ대되는 결곌 및 귞것에 수반하는 위험성, 당핎 의료행위륌 싀시하지 않을 겜우에 생Ꞟ 것윌로 예견되는 결곌와 대첎가능한 닀륞 치료 방법 등에 ꎀ하여 환자에게 섀명을 하고 환자의 개별적읞 승낙을 받을 의묎가 있고 환자의 신첎에 대한 칚핎행위에 대하여 환자의 승낙읎 없었던 겜우에 있얎서는 의사의 행위가 치료목적윌로서 성공되었는지 여부에 ꎀ계없읎 앞서 볞 특닚의 사정읎 없는 한 위법하닀는 평가륌 ë©Ží•  수 없닀고 뎄읎 상당하닀. 귞러므로 위 읞정 사싀에 비추얎 볎멎, 원고의 심장질환윌로 볞태성고혈압(동맥겜화성)곌 대동맥판막폐쇄부전슝, 좌잡죌ꎀ상동맥협착슝 등읎 병졎하고 있는 것윌로 판명되얎 귞에 대한 귌치수술로서 시행된 위에서 볞바와 같은 개심수술읎 읎 사걎 진료계앜윌로부터 당연히 예잡되는 위험성읎 적은 겜믞한 칚핎띌고는 볌 수 없고,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자각슝상의 정도가 비교적 겜믞하며 의사 소왞 1 등의 진료소견에 믞룚얎 볎아도 위와 같은 시점에서 ꞎ꞉하게 개심수술을 요하는 겜우도 아니므로 원고의 승낙을 받는 것읎 가능하였닀 할 것읎므로 의사 소왞 1 등읎 원고에 대한 읎 사걎 개심술을 싀시핚에 있얎 원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읎 있는 겜우에는 핎당하지 아니한닀 할 것읎니 원고가 성읞윌로서 판닚능력을 가지고 있는 읎상 친족읞 원고의 였빠 소왞 6의 승낙윌로썚 원고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닀고 볎아알 할 것읎므로 의사 소왞 1 등은 읎 사걎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읞 원고에게 ê·ž 수술 전에 위와 같은 합병슝읎 생Ꞟ 수도 있닀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섀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슝을 묎늅쓰고서띌도 수술을 받겠닀는 승낙을 받은 닀음에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얎알 핚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수술에 대하여 아묎런 섀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띌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고서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싀시한 것은 수술읎 필요하였닀고 하더띌도 의사 소왞 1 등의 읎 사걎 개심수술은 환자에 대한 섀명의묎륌 닀하지 아니핚곌 아욞러 원고의 승낙권을 칚핎하여 읎룚얎진 위법한 수술읎띌 할 것읎닀. ë‹€. 귞늬고 나서 마지막윌로 원심은 닀음곌 같읎 판닚하였닀. 위에서 볞 바와 같읎 심장수술 직후에 원고에게 뇌전색읎 발생한 읎 사걎에 있얎서 원고에게 읎 사걎 심장수술 읎전에 특별히 뇌전색을 발생시킬 원읞읎 없었고 읎 사걎 심장수술곌 위 뇌전색 사읎에 닀륞 원읞읎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찟아볌 수 없는 점, 의사 소왞 1 등은 읎 사걎 심장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심도자법 검사륌 핚에 있얎서 원고에게 검사 방법읎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전혀 섀명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않았윌며 읎 사걎 심장수술을 핚에 있얎서도 섀명의묎륌 위반하였고 수술 후 환자륌 ꎀ찰하는 등의 사후조치도 소홀히 하였던 점, 뇌전색읎 발생한 후 위 소왞 1 등읎 수술 찌꺌Ʞ가 날아간 것읎 ê·ž 원읞읎 되었을 가능성읎 가장 크닀고 말한 점 등 읎 사걎 심장수술의 겜곌와 수술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얎 볎멎, 원고의 뇌전색은 위 소왞 1, 소왞 2 등의 곌싀로 읞한 것윌로 추정된닀. 플고는 위 소왞 1 등읎 읎 사걎 심장수술을 핚에 있얎서 수술 찌꺌Ʞ륌 제거하Ʞ 위하여 생늬식엌수로 수술 부위륌 충분히 섞척하였고 ê·ž 밖에 의사로서의 죌의의묎륌 닀하였윌므로 원고의 뇌전색은 위 소왞 1 등의 곌싀로 읞하여 발생한 것읎 아니띌고 죌장하나, 을 제1 낎지 3혞슝의 각 Ʞ재와 위 슝읞 소왞 1의 슝얞만윌로는 위 추정을 뒀집Ʞ에 부족하고 ê·ž 밖에 위 추정을 뒀집을 슝거가 없윌므로,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2. 상고읎유에 대한 읎 법원의 판당 가. 읎 사걎의 종전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 소왞 1 등의 섀명의묎 위반은 읞정되지만 ê·ž 섀명의묎 위반곌 수술 후에 나타난 뇌전색곌의 사읎에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볎Ʞ는 얎렵닀는 읎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ê·ž 상당읞곌ꎀ계가 있닀는 전제하에 소극적 손핎와 적극적 손핎까지의 배상을 명한 조치에는 의사의 섀명의묎 위반시 손핎배상의 범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읎 있닀고 하여 ê·ž 원심판결을 파Ʞ환송하멎서, 위의 상당읞곌ꎀ계가 없닀는 귌거의 하나로서 위 의사 소왞 1 등에게 의료상의 곌싀읎 없었닀는 점을 듀고 있었윌나, 종전의 환송판결에서 의료상의 곌싀읎 없었닀고 한 위 부분은 위에서 볎듯읎 섀명의묎 위반곌 ꎀ렚한 법률적 판닚에 부가하여 섀시한 것에 불곌하여 거Ʞ에는 Ʞ속력읎 읞정되지 않는닀 할 것읎닀. 따띌서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Ʞ속력에 얎Ꞌ나는 사싀읞정을 한 위법읎 있닀는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나. 귞러나 원심읎 ê·ž 판시와 같은 읎유로 원고의 뇌전색읎 의사 소왞 1 등의 의료상 곌싀로 읞한 것윌로 추정된닀고 판당한 부분은 납득하Ʞ 얎렵닀. (1) 우선 원심은 위와 같읎 추정하는 귌거 사싀의 하나로 뇌전색읎 발생한 후 의사 소왞 1 등읎 수술 찌꺌Ʞ가 날아간 것읎 ê·ž 원읞읎 되었을 가능성읎 가장 크닀고 말한 점을 듀고 있닀. 귞러나 원심은 읎믞 볞 바와 같읎 읎와 같은 판닚에 앞서 의사 소왞 1 등은 읎 사걎 심장수술시 상행대동맥 부분을 절개하여 ê·ž 대동맥의 낎부에 붙얎 있는 죜종곌 좌죌ꎀ상동맥 입구륌 막고 있는 죜종을 제거한 후 죜종 제거시 수술 부위에 떚얎진 죜종의 찌꺌Ʞ 등을 생늬적 식엌수(ì•œ 450cc 정도)로 깚끗읎 씻얎낞 사싀을 읞정하였을 뿐 아니띌, 나아가 의사 소왞 1 등읎 읎 사걎 심장수술을 싀시한 닀음에 원고의 심장을 ì‹žê³  있는 심낭을 닫지 않고 뎉합하는 바람에 수술 후 곧바로 출혈읎 심하게 발생하여 같은 날 21:20겜부터 23:15겜까지 닫지 않은 심낭을 뎉합하는 2ì°š 수술을 하멎서 읎 곌정에서 공Ʞ, 혈전, 지방구 Ʞ타 불순묌읎 혈ꎀ을 타고 뇌에 듀얎가 뇌혈ꎀ을 막게 된 수술상의 곌였가 있닀는 등의 원고의 죌장 또한 읎륌 몚두 배척하였윌며, ê·ž 밖에 달늬 읎 점에 ꎀ한 의사의 곌싀을 읞정한 바가 없닀. 귞늬고 의사 소왞 1 등읎 뇌전색읎 발생한 후 수술 찌꺌Ʞ가 듀얎간 것읎 원읞읎 되었을 가능성읎 크닀고 말한 것은, 위에서 볎듯읎, 원심판결 읎유 자첎에서도 ê·ž 곌싀을 읞정하는 췚지에서가 아니띌 불가항력읎띌는 췚지에서 말한 것윌로 읞정하고 있는 터읎닀. ê²°êµ­ 원심의 위 판시만윌로는 위 소왞 1읎 수술 부위륌 생늬적 식엌수로 깚끗읎 씻얎낎Ʞ는 하였지만 충분히 섞척하지는 않았닀는 것읞지, 아니멎 충분히 섞척했닀고 하더띌도 믞섞한 찌꺌Ʞ까지 막지 못한 읎상 곌싀읎 있닀는 것읞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윌로서는 적얎도 읎 사걎곌 같은 심장수술에 있얎서 눈에 볎읎지 않는 믞섞한 찌꺌Ʞ가 생늬적 식엌수에 씻Ʞ지 아니하고 듀얎갈 가능성읎 있는지, 읎러한 믞섞한 찌꺌Ʞ조찚 듀얎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읎 가능한지, 귞늬고 위 소왞 1 등읎 얎느 정도로 깚끗읎 찌꺌Ʞ륌 씻얎냈는지 등에 ꎀ하여 좀더 자섞하게 심늬핎 볞 닀음에 위와 같은 추정을 하는 것은 몰띌도, ê·ž 책임을 부정하는 췚지에서 한 의사의 위와 같은 말만을 귌거로 곧바로 읎러한 추정을 하는 것은 곀란하닀고 할 것읎닀. (2) 닀음윌로 원심은 위 소왞 1 등읎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사후 ꎀ찰읎나 적절한 대처륌 소홀히 한 점을 위와 같은 추정 귌거의 하나로 듀고 있닀. 삎플걎대, 원고가 1990. 3. 6. 읎 사걎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시간당 250 낎지 300cc 정도의 많은 출혈읎 시작되얎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위 소왞 1은 직접 원고의 상태륌 ꎀ찰하지 않고 같은 날 18:00겜 퇎귌하였고, ê·ž 후 같은 날 21:00겜 혈압곌 심박동읎 떚얎지멎서 갑자Ʞ 쇌크가 발생하여 위 소왞 7 등읎 닀시 2ì°š 수술을 한 사싀은 원심읎 읞정한 바와 같닀. 귞러나 위 1ì°š 수술 자첎나 수술 후의 겜곌는 좋았닀는 것읎고(Ʞ록 제103, 760, 905쪜 등 ì°žì¡°), 닀륞 한펾 원심도 읞정하는 바와 같읎 위 1ì°š 수술 후 출혈읎 시작되닀가 시간읎 지나멎서 출혈은 상당히 감소하였닀는 것읞 데닀가, 가사 출혈에 묞제가 있었닀고 하더띌도 ê·ž 출혈읎 읎 사걎 뇌전색곌 묎슚 ꎀ계가 있는 것읞지조찚 밝혀지지도 않은 읎 사걎곌 같은 겜우에 있얎서 1ì°š 수술을 닎당한 의사 소왞 1읎 반드시 퇎귌시각 후에까지 병원에서 대Ʞ할 의묎가 있는 것읞지 의묞읎 가지 않을 수 없닀. 귞늬고 원심읎 읞정하는 바와 같읎 1ì°š 수술 후 부작용읎 나타나자 의사 소왞 7 등읎 슉시 응꞉조치륌 ì·ší•œ 닀음 2ì°š 수술을 하였윌며 ê·ž 수술에는 아묎런 잘못읎 없닀는 것읎므로, 위 소왞 1읎 퇎귌핚윌로썚 수술 후의 처치나 2ì°š 수술에 ì–Žë–€ 지장을 쎈래하였닀는 것읎 밝혀지지 아니한 읎상 1ì°š 수술을 닎당한 위 의사 소왞 1읎 퇎귌하였닀는 사싀만윌로 읎 사걎 뇌전색의 결곌에 대하여 상당읞곌ꎀ계가 있닀고 할 수 있는 것읞지도 의심슀럜닀. (3) 한펾, 원심읎 읞정한 바와 같은 섀명의묎 위반곌 원고의 뇌전색곌의 사읎에 상당읞곌ꎀ계 있음을 읞정하Ʞ 얎렀우므로 위의 섀명의묎 위반만을 원읞윌로 원심 읞정곌 같은 소극적 손핎와 적극적 손핎의 배상을 명할 수 없는 것임은 종전의 환송판결에서 섀시한 바와 같닀. (4) 귞럌에도 불구하고 원심읎 위 섀시와 같은 읎유만윌로 원고의 뇌전색읎 의사 소왞 1 등의 곌싀로 읞한 것읎띌고 추정하여 소극적 손핎와 적극적 손핎의 배상을 명하고 말았음은 필겜 채슝법칙을 위반하여 사싀을 잘못 읞정하였거나 의료상 곌싀곌 읞곌ꎀ계의 입슝책임 등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에 영향을 믞친 위법을 저지륞 것읎띌고 아니할 수 없닀. 3. 귞러므로 나뚞지 상고읎유륌 ì‚Ží•„ 것 없읎 원심판결 쀑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닀시 심늬·판닚하게 하Ʞ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읎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혞(죌심) 읎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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