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3나33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54] 【판시사항】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었다가 1개월 남짓후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위 등록취소로 말미암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은 예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바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7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61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3단 1무 11보에 대한 3941분지 3922중 1622지분에 관하여 (1) 피고 1은 1968. 6. 17.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8339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2) 피고 2는 1968. 9. 13. 위 등기소 접수 제28853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3) 피고 3은 1969. 5. 2. 위 등기소 접수 제13367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4) 피고 4는 1969. 7. 28. 위 등기소 접수 제25301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5) 피고 5는 1970. 1. 16. 위 등기소 접수 제912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6) 피고 6은 1970. 1. 28. 위 등기소 접수 제2252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7) 피고 7은 1970. 6. 26. 위 등기소 접수 제26616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8) 피고 8은 1971.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45904호로써 경료한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는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 설립위원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사실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66. 2. 10.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등록번호 제19호)되었다가 1개월 남짓후인 1966. 3. 21.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등록취소로 말미암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은 예상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바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대표권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7(회칙, 갑 제6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사업계획서), 갑 제9호증(판결), 을 제22호증(갑 제5호증의 3과 같다), 을 제23호증(소집통지서), 원고와 피고 6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2(각 위원추천서), 원고가 피고 6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회신),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2(결의서), 갑 제5호증의 5(결의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0(입시회의록)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본인심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설립위원회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극빈자의 자제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인가를 위한 기본재산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조직 및 활동을 규율하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사실, 회칙에 의하면 원고의 의사결정기간으로 위원회를 두고 있고(회칙 제5장) 위원회는 정위원과 준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위원은 위원회의 설립회원으로 하고 준위원은 위원회에 재산을 희사한 자 또는 정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회칙 제9조) 정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해산시까지, 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회칙 제11조) 정위원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임코저 할 때는 후임자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회칙 제10조), 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서 중임할 수 있고(회칙 제14조, 12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회칙 제17조) 정기위원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임시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고(회칙 제18조)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회칙 제20조)되어 있는 사실, 원고 위원회가 1966. 2. 10.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할 때부터 1969. 3. 7. 이전까지 원고 위원회의 정위원은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8, 소외 9로서 처음에는 소외 4가 대표위원(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임기를 마친 후에 소외 9가 후임대표위원으로 있었던 사실, 1969. 3. 7. 임시위원회에서 소외 4의 추천으로 소외 1이 정위원으로, 소외 10과 소외 3이 준위원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소외 11는 정위원직과 대표위원직을 사직하므로 다시 소외 4가 대표위원으로 취임하여 1969. 3. 7. 당시에는 정위원으로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8, 소외 1 7인과 준위원으로 소외 3, 소외 10 2인으로 도합 9인(소외 8은 위 일시경에 정위원직의 사표를 제출했으나 1969. 3. 7. 임시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밖에 달리 원고 위원회에서 승인받아 사직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이었으며 1969. 11. 7. 임시위원회에서 소외 4의 사망으로 소외 1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새로이 준위원으로 소외 12, 소외 13을 승인하여 1969. 11. 7. 당시에는 정위원으로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14, 소외 15, 소외 8 6인과 준위원으로 소외 3,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 4인으로 도합 10인이었으나 준위원인 소외 3과 소외 10은 1972. 3. 6. 역시 준위원인 소외 12와 소외 13은 1972. 11. 6. 각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준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정위원인 소외 8은 1972년에 사망함으로써 1974. 10. 19. 현재 원고 위원회의 위원은 정위원으로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14, 소외 2의 5인만 남게 된 사실, 그런데 1974. 10. 13. 정위원 중 소외 5, 소외 6, 소외 2 3인과 이미 준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소외 3, 소외 10, 소외 12 3인 도합 6인은 대표위원인 소외 1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1974. 10. 19. 14:00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로 소외 5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임시위원회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대표위원인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니 1974. 10. 13. 위원은 정위원인 5인뿐으로서 임시위원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정위원은 4인이라 할 것인데 정위원 5인중 3인만으로서 소집요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함께 소집요구를 한 준위원 소외 3, 소외 10, 소외 12 3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준위원의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다). 따라서 1974. 10. 19. 14:00에 개최되었다는 원고 임시위원회는 소집권자인 대표위원 소외 1이 소집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위원회 소집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회칙규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위 임시위원회에서 소외 5를 원고 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소외 1이 대표위원으로서의 임기가 1972. 11. 6.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후임대표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원고 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소외 1이 1969. 11. 7. 임시위원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3년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1970. 5. 7. 및 같은해 5. 9. 개최된 임시위원회에서 소외 1을 불신임결의하고 소외 2를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소외 1은 그때부터 이미 대표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회의소집요청서), 을 제2호증의 1, 2(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위원회는 소집권자인 대표위원 소외 1이 소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위원인 소외 5, 소외 2, 소외 8 3인과 준위원인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 3인 도합 6인이 요청 개최한 것인 바, 당시 정위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합 10인으므로 위 위원회 역시 소집요청 정족수인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회칙의 규정요건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이어서 위 임시위원회에서 소외 1을 불신임결의하고 소외 2를 대표위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위원회의 대표위원은 소외 2라던가 소외 5이지 소외 1이 대표위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소외 1의 대표권을 다투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권리증), 갑 제3호증의 1, 2, 3(각 결정), 갑 제4호증의 1(인낙조서), 갑 제4호증의 2(판결), 갑 제4호증의 3(결정), 갑 제18호증의 1(판결), 2(결정)의 각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임야 7필지 17,078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국가는 위 임야전체를 1961. 12. 13.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4 4인에게 구화 12,652,900환에 매도하여 위 4인은 1965. 3. 30.까지 국가에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 위 4인간에 위 옥수동 산5의 22 임야 4,000평은 소외 16 몫으로 하여 그에게 주고 나머지 위 6필지 13,078평은 그후 (주소 1 생략) 임야 1정 3단 1무 11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이는 옥수동 산5의 23에서 1965. 11. 22. 분할되어 나온 것이다)를 비롯한 41필지로 분할된 사실, 피고 1은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호로서 원고가 되어 국가,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4와 원고 위원회를 피고들로 삼아 국가는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4 4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41필지 13,078평에 대하여 196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4 4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원고 위원회에서 196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위원회는 피고 1로부터 금 2,039,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 1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1965.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청구소송을 피고 1이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67. 6. 30. 위 사건의 피고였던 원고 위원회 (당시 대표는 소외 4임)와 소외 4는 위 사건의 원고였던 피고 1의 위 청구를 각 인낙하였고(그후 인낙조서의 청구취지중 소외 4는 원고 위원회에게 13,078 분지 9,078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인낙조서의 경정결정이 있었음) 위 사건의 나머지 피고였던 국가,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에 대하여서는 위 사건의 원고였던 피고 1의 위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위 사건의 원고였던 피고 1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였던 국가,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이 항소하였으나 국가는 1967. 11. 16. 항소를 취하하여 국가에 대하여 피고 1 승소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나머지 위 항소인 3인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1은 나머지 위 항소인 3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나머지 3인부분은 1968. 6. 피고 1이 전부 승소확정됨) 위 인낙조서와 국가에 대한 확정판결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므로써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13,078평에 대한 13,078분지 9,078지분에 관하여 1967. 12. 3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46665호로서 국가로부터 소외 4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3번등기)가,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46666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4번등기)가,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46667호로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5번등기)가 각 경료되게 한 다음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46668호로서 위 지분중 1622/3922를 매수한 원고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6번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기록 658면의 등기부등본참보), 그후 위 소외 17, 소외 18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소외 4 단독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3번등기)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위 소외 4의 3인 앞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어서 이는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에 의한 것이므로 위 각 등기(3번 내지 6번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8파826호로 제기하자 같은법원은 1968. 4. 8. 위 인낙조서와 국가에 대한 확정판결만으로는 국가로부터 소외 4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원인증서가 될 수 없는 것인데(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에 대해서도 피고 1의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국가로부터 위 소외 4,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돠어야 옳바른 등기이다) 등기공무원이 착오에 빠져 국가로부터 위 소외 4 단독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3번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7호 소정의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원인증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여 위 3번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위 4번 내지 6번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기하여 1968. 4. 11. 위 3번 내지 6번등기가 모두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 서울민사지방법원 68라341호 사건이 됨) 항고법원인 같은법원 합의부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3호 이하의 경우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것이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1968. 5. 24. 원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 68마323호로 1968. 8. 28.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그런데 위 재항고가 기각되기 전인 1968. 6. 피고 1이 제기하여 승소한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위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1의 전부 승소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확정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순차로 경료되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국가명의로 그대로 남게 되자 피고 1은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0 사건의 인낙조서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3,941분지 3,922지분(이 사건 임야의 지적 1정 3단1무11보는 평수로 3,941평이나 확정판결에서 3,922평이라고 잘못 표시했기 때문에 3,941분지 3,92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다) 에 관하여 1968. 6. 17.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8337호로써 국가로부터 1961.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4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0번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위 등기소 접수 제18338호로써 위 4인으로부터 1965.3.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위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1번등기)를 경료한 다음 역시 같은날인 1968. 6. 17. 위 등기소 접수 제18339호로써 1965.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위원회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2번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 2는 이를 다시 피고 1로부터 1968. 9. 13. 위 등기소 접수 제28853호로써 196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환송전 당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중 9078/13078지분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위 소외 4, 원고, 피고 1 순으로 순차 지분소유권이 전등기가 되고 다시 위 지분중 1622/3922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3번 내지 6번등기) 1968. 4. 8.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되었으나, 그후 위 말소를 명한 결정이 취소 확정되었으니 만큼 위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되어 말소된 위 각 지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원고는 등기명의인으로써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최종등기명의인(6번등기)인 원고는 그 지분에 관한 적법한 지분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위 각 지분이전등기중 위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9078/13078 지분의 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국가에 대한 확정 판결임이 앞서 본 바와 같으니 그 등기원인증서인 판결과 부합하지 아니하여(위 소외 4의 판결상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등기는 일단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여지나, 한편 앞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소외 4의 지분은 9078/13078이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위 지분중 1622/3922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각 지분등기는 실체관계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니 원고의 위 최종등기는 유효하고 이와 중복되는 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위 말소된 각 지분등기의 등기원인과 동일한 확정판결과 인낙조서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위 소외 4 외 3인 및 원고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각 순차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후등기인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12번등기)는 회복되어야 할 원고명의의 위 최종등기(6번등기)의 지분범위내에서는 중복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청구취지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 지분범위내에서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피고 1은, 원고가 1968. 2. 1.경 이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0(회의록), 같은 제13호증(답변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9는 1968. 1. 5.부터 1969. 3. 7.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있던 자인데, 1968. 12. 30.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합14047호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 9,078평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9. 2. 13.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때 원고 위원회가 피고 1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위에 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사 위 소외 9가 위 소송을 취하면서 피고들과의 사이에 권리포기의 합의를 하였다 하드라도 원고와 같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의 총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열린 사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위 소외 9가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위와 같이 원고 위원회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항쟁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중 3941분지3922중 1622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청구취지기재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1982
    1983
    1984
    • 1984.07 고등법원 83나336


    [ 법관/대법관 태그]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