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6형,420]
【판시사항】
반국가단체구성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반국가단체의 구성죄는 상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므로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위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싯점이 아니라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시점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5고258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의 각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 물건중 미본토불 6,000달라 무전기 1대등 52가지 물건 도합 477점(증 1호 내지 9호,12호,14호 내지 48호,51호,52호)은 모두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3조 규정의 일반 목적수행의 죄를 수행 못한채 수사당국에 체포된 만큼 이 판시사실에 대한 의률은 오로지 반공법 제6조 3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3조 1호, 제7조에 의하여 의률한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률적용을 그릇쳐 원심판시의 일반 목적수행 미수의 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1호, 제7조를 적용하였음은 필경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에 있고 둘째, 피고인은 간첩의 임무를 띠고 대한민국에 잠입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입하자 마자 그 임무수행을 단념하고 자수하려던 차에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래 본건 공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참된 대한 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적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심은 양형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괴 노동당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의 구성분자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그 보강 증거가 없음으로 이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 귀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모아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조 가입의 시점에만 착안한 나머지 동 구성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동 구성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위 첫째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 조사한 제반증거 및 압수물의 현존 사실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피고인이 1860.9.4. 반국가단체인 북괴 노동당에 가입하고 1960.12.경부터 반국가단체의 구성분자로서 지도적 임무를 띤 북괴 노업성 농기계화 간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가볍게 넘기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검사의 여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져 볼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음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위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반국가단체에 가입 그 구성분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2가 맨 처음 북괴 집단의 조선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한 것은 1954.2.21.이므로 이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는 행위시의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 제1조 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5호에 의하면은 그 공소시효는 범행후 3년의 경과로 완성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은 1965.7.24.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이 사건의 공소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이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326조 3호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원심판문에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동 피고인은 1954.9.경 북한 괴뢰의 인민군에 입대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운수대 1대대 1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60.3.경 만기제대 한 뒤 같은해 4월경부터 강원 철원농기작업소에서 교육을 받고 1961.7.경부터 강원 이천 농기계작업소에서 트랙터 운전수로 배치되자 반국가단체인 동 작업소 민청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에 월남 귀순한 1964.7.경까지 그 구성분자로서 활동하다가 1964.7.27. 공소외 1과 함께 임진강의 휴전선을 건너 월남 귀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동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월남 귀순하기 전에 위 반국가단체로부터 탈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니 동 피고인은 월남 귀순시까지 위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계속 활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범이라고 해석되는 위 반국가단체의 구성죄의 공소시효는 원심판시와 같이 위 죄를 상태범으로 보아 맨 처음 가입의 시점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시점을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매, 그렇다면 위 설시 사실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가입의 죄는 그 공소제기일인 1965.7.24.에는 아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동 피고인에 대한 반국가단체 가입의 죄에 대한 시효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검사의 여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기로 하여,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44.3.31.본적지에서 춘산 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49.8.17.경북 의성군 춘산면 사무소에 취임하여 이에 종사하다가 1950.6.25. 사변이 발발하자 같은 면의 이른바 인민위원회 서기장에 취임하여 북한 괴뢰에 부역하고 같은해 9.28. 수복에 즈음하여 패주 월북한후, 같은해 11.15.경 북한 괴뢰의 내각 간부국에 소환된 이래 평북 피현면 능건리에 있는 농업성 농기계 기술원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황해도연안 농기계 임경소등에서 트랙터운전수 등으로 종사하고 1960.12.경 트랙터 기사가 되어 평남 성천에 있는 농업성 농기계화 간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던자인바
제1. 동 피고인은 1960.9.4.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노동당에 입당한 후 1960.12.경 평남 기양기계공장 기사로 중용되고 이어서 평남 성천군에 있는 농업성 농기계화 간부학교의 교원으로 활약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분자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고,
제2. 동 피고인은 1960.12.중순경 북한 괴뢰의 노동당 평남 성천군당에 소환되어 같은당 중앙당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도원으로부터 전후 3차에 걸쳐서 월북 동기, 가족성분, 재남가족관게 등 남파간첩으로서의 적성 여부의 심사를 받은후 1964.2.2. 노동당의 평남도당을 경유하여 중앙당에 소환되어 대남간첩으로 뽑히고, 이래 평양시 서구역 미산동에 있는 독립가옥으로 된 밀봉교육 아지트에 수용되어 같은해 10.20.까지 약 9개월에 걸쳐서 중앙당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간부 1명과 지도원 4명으로부터 대남 간첩으로서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치, 교양, 기술교육, 실무학습, 위장방법, 합법쟁취 방법 및 접선연락 방법등의 밀봉교육을 받는 한편 남파뒤의 공작사명으로서는 경북 도청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를 포섭하여 그를 망책에 임하고 그를 통하여 경북 도경찰국과 기타 경북의 중요기관에 지하당 세포조직을 한 뒤 인물자료등 여러가지 국가기밀을 수집함을 기본 임무로 하고, 공작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미 포섭된 공소외 2에게 일체의 임무와 사업목표를 인계하는 동시에 포섭대상 인물중에서 앞으로의 정보 사업에 유망한 사람을 선발하여 북한에 복귀할 때에 데리고 가는 것을 부차적 임무로 한다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1964.10.20. 23: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지도원의 호송을 받아 위의 아지트를 출발 같은달 21. 13:00경 청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인 22. 10:00경 청진항구의 부두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지도원으로부터 남파 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공작금 및 장비로서 한국은행권 500원짜리 60장 합계 금 30,000원(증 5 내지 9호), 미본토불 100달러짜리 10장, 10달러짜리 100장, 20달러짜리 200장 합계 6,000달러(증 1 내지 23호), 금지환 2개(증 24호) 및 손목시계 2개(증 14호)등의 공작금과 무전기 1대(증 15호), 트랜지스터 레듸오 1대(증 25호), 전기 테스터 1개(증 26호), 신사복 1벌 및 그밖에 39가지 물건 92점(증 1 내지 4호 동 12호, 동 15의 20 내지 20호, 동 28 내지 48호, 동 51,52호)등의 장비를 받고 즉시 그곳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어선을 가장한 목조 공작선에 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무장 안내원의 호송을 받으며 남하하여 휴전선을 넘고 같은날 22.02:00경 경북 울진군 북면 후정리의 해안에 상륙하여 산악의 밀로를 행군 노숙하며 같은해 11.1. 05:00경 강원 장성읍 철암리에 이르러 그곳 유곡산 골짜기에 있는 어떤 묘앞에 위와 같이 가지고 온 장비일체를 묻은 뒤에 신사복차림으로 공소외 2를 만나고자 경북 영주를 거쳐 대구시내에 잠입하였다가 같은달 3.12:30경 그곳 다안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 신일촌 앞길에서 체포됨으로써 위에 적은 바와 같은 임무수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다음 피고인 2는 1953.9.경 본적지에서 마장 제3중학교를 졸업하고 1954.9.경 북한 괴뢰집단의 인민군에 입대하여 인민군 최고 사령부 직속 운수대 1대대 1중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60.3.경 만기 제대한 후 같은해 4월경부터 강원 철원 농기계 작업소에서 노동자로 종사하고 같은해 11월경부터 안변군에 있는 트랙터 운전수 양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1961.7월경부터 강원 이천 농기계작업소에서 트랙터 운전수로 근무하다가 1964.7.24. 공소외 1과 함께 임진강의 휴전선을 건너 대한 민국에 월남 귀순한 자인바,
제1. 동 피고인 1960.4.경 북한소재 강원도 철원 농기계작업소는 노동자로 종사하다가 동년 11월경 안변군 배화리 소재 트랙터 운전수 양성소에 입소하여 동년 7월경 동소 교육을 마치고 이천 농기계작업소 트랙터 운전수로 배치되자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청년동맹산하 단체인 위 작업소 민청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에 월남 귀순한 1964.7월경까지 그 구성 분자로서 활동에 종사하고
제2. 동 피고인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월남 귀순한 뒤 미 8군 사령부 직할 502정보대대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인 1965.1.중순경 위 수용소의 2호실에서 함께 수용중이던 공소외 1에게 자기가 월남 귀순한 것을 후회하면서 규율이 강한 군대는 백전 백승한다는데 남한은 사회질서도 문란하고 군대규률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률이 강한 북한 괴뢰의 인민군대와 전쟁이 나면 남한이 꼭 패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살 방도는 간첩과 연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 1의 판시 제1, 제2의 판시사실은
1.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피고인 1의 위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내지 3회)중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1회 내지 4회)중 위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1964.11.4.자 및 같은달 5.자)중 한국은행권 도합 금 17,511원(증 5 내지 9호) 미본토불 6,000달러(증 21 내지 23호) 손목시계 금지환 각 2개(증 14, 24호, 각각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되었다는 추지의 압수결과 기재부분
1. 압수된 무전기 1대(증 15호)와 그밖의 45가지 물건 105점(증 1 내지 4호 동 10내지 13호 동 15의 2 내지 20호, 동 25 내지 50호)의 각 현존 사실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1. 원심 법정에서 한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중 위 제2의 판시에 조응하는 증언부분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내지 3회)중 위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법경찰관 조서는 1회 내지 3회)중 위 판시 제2에 조응하는 기재부분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시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등의 위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 1의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동 일반 목적수행 미수의 죄는 같은법 제3조 제1호, 제7조에 피고인 2의 반국가단체구성의 죄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항에 동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의 점은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의 위 두 죄에 대하여서는 각 소정형중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일반 목적수행 미수죄에 정한 형중 전시 선택형인 무기징역형에 처할 것이나 동 피고인은 남파된 뒤에 본래의 지령을 어기고 위 판시에 적은 장비를 분리 매몰하지 않고 한 곳에 묻었으며 무전 기타 방법에 의한 안착 신호조차 보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령에 따른 목적수행을 하지 못한 체 체포되고 체포된 뒤에는 즉시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대한민국에 전향할 뜻을 밝혀 중앙정보부로부터 역용승인까지 받았던 사실, 그후 경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형제나 처를 만나 몇차례 그들과 숙식을 같이하면서도 위의 목적수행을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생각조차 없었던 사실등 범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후의 정황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피고인 2의 전시 판시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무겁다고 인정되는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의 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각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씩을 위의 각 형에 각 산입하고, 압수물건중 주문에 적은 공작금 및 장비등 도합 477점(증 1호 내지 9호, 동 12호, 동 14호 내지 48호, 동 51호, 동 52호)은 모두 피고인 1이 그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들을 모두 동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것이다.
이상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백락민 홍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