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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4. 24. 선고 4294형재항13 판결

[간첩방조재심사건][집9형,046] 【판시사항】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2조 【전 문】 【항 고 인】 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 【이 유】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야하며 적어도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정한 바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우 항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함에 제하여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또는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니 원심의 우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32조 소정의 피고인의 권익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즉시 항고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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