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형상562 판결

[간첩][집9형,174] 【판시사항】 간첩미수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형법 제98조 제1항, 제100조의 간첩미수죄로 기소된 이상 그 보다 형이 중한 행위시법인 국가보안법 제2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0조, 형법 제98조 제1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28조 제1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1조 제1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2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 판결은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괴뢰중앙당 연락부 부부장에게서남한의 군사 정치 경제등 제반의 정보를 수집하여 귀북보고할 지령을 받고 간첩목적으로 단기 4292년 4월27일 남한인 강원도인 삼척군 근덕면 부남리 해안지점에 상륙 침입하였으나 정보수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로인정됨) 제2조 형법 제100조 제98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은 본건 간첩미수의 행위시법이 아닐뿐 아니라 본건은 단순히 형법 제98조제1항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처단될 간첩미수죄로 기소 되어있는 이상 그보다 중한 행위시법인 제500호 국가보안법 제2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00조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간첩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