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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형상49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집9형,175]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판결요지】 국가보안법상의 자수사실의 진술이 있으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3조 제1항 【전 문】 【상고인, 검사】 나길조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은 자수를 하고 북한실정 폭로를 위한 선무공작과 대북방송을 하였으며 강원도 각 군을 순회하면서 강연회 또는 모의훈련등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 되어서 살아보려는 결심하에 완전한 사상전향을 하고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판결에는 전기 사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수의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동 사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감면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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