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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집9형,041]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주장한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나. 가옥명도 강제집행에 관하여 목적물의 점유상태가 집달리에게 있는 것인지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인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니 그 공무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가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것이라고 일응 인정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는 이상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집달리에 의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끝났을 때에는 본죄에 의하여 보호될 강제처분 상태는 종료되어 그 점유 침해행위는 본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3조, 형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조 제1, 2항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1. 본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구행위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다는 소론에 대하여 안컨대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로서 자기의 본건 소위를 자구행위라고 생각하여한 것이지 범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하등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바 만일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소론과 같이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형법 제2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 해당됨으로 원판결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만일 집달리의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집행은 완료하고 본건 피고인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고시문에도 집행조서의 기재와 여히「원고 (이름 생략)에게 인도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후부터는 공무원 직무완료와 동시에 원고 (이름 생략)에게 권리행사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타 죄명이라면 몰라도 형법 제140조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운운의 소론에 대하여 안컨대 형법 제140조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 하였음은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할 것이오 그 공무는 그 집행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가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하여진 것이라고 일응 인정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는 이상 이는 역시 공무원에 의하여 하여진 공무 우는 강제처분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첨부된 부동산 명도집행조서에 의하면 집달리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권자 (이름 생략) 입회하에 채권자 (이름 생략)에게 인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과 피고인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본건 명도집행시 폐문한 후 시정하고 고시문으로서 수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지함이라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만으로써 본다면 본건 명도집행에 있어서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아직 채권자 (이름 생략)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집달리의 점유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우 표시는 집달리의 강제처분을 표시한 것이라 추찰되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집달리인 공무원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무효케 한 소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때는 집달리는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하기위하여 출석하였을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본건에 있어서도 채권자 우는 그 대리인이 집달리로부터 그 점유를 수취하기 위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명도집행이 적법하다 할 것인바 만일 채권자측이 출석하여 집달리로부터 점유를 수취하므로서 명도집행이 완료하였다고 하면 그 점유는 집달리로부터 이탈되어 채권자 사인의 점유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하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함」 이라는 집달리의 고시 표시문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 상태는 종료되고 사인의 점유하에 있었다 할것이므로 그 사인의 점유를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만일 그 점유가 아직 집달리의 점유하에 있다고 하면 채권자측의 입회가 없는 집행으로써 하자있는 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집달리의 점유하에 있고 이를 표시하기 위한 시정과 고시문이 있는 이상 일반인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있는 이상 그 표시를 무효케 한 소위는 역시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본건 목적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완료되므로서 그 점유가 아직 집달리의 점유하에 있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 상태와 그표시가 존속되어 있는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심리 판단이 없는 원심 판결은 결국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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