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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74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9형,180] 【판시사항】 물품창고 현장에 같이 갔다가 그 후문앞에 내놓은 물품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절도죄로 처단할 것을 장물죄로 처단할 실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을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을의 소위는 갑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칩입절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지 장물죄로 문죄할 수 없다. 【전 문】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영덕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4293년 9월 14일 동월 23일 동년 10월 12일의 전후3차에 긍하여 공소외 1이 절취해놓은 천초 도합 10곤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운반 양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바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요청에 의하여 동인이 축산어업조합 창고후문앞에 내놓은 천초를 전후 3차에 긍하여 운반 양여 보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천초를 한번 해보자 하기에 천초를 어떻게 한단 말이요 하고 반문하니 내가 천초를 조합창고에서 내놓을 터이니 가지고 가서 팔아주겠느냐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하니 밤에 전등이 가거든 창고정문이나 후문에 내놓을 터이니 그리알고 가지고가서 매각해 달라고하여 승락하고 전후 3차에 긍하여 동일한 수단방법으로 도합 10곤의 천초를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과 같은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는 바 대범 수인이 공모하여 각자 그 범죄의 실행행위의 각 일부를 분담한 경우에 그 분담실행의 행위는 공모자 전원의 의사를 수행한 것으로서 공모자 전원이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전설시 공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동 공소외 1은 축산어업조합 창고에 침입하여 천초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그를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위는 공소외 1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죄책을 지어야한다 할것인데 원심이 이를 장물죄로 문죄하였음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아니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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