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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368 판결

[특수절도등][집9형,153] 【판시사항】 피고인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 공판조서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 공판조서를 범죄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중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7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판시사실 제3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여도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 사실을 신문한 형적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동 사실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즉 형사소송법 제287조에 위배하여 소송 절차를 규정한 법령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판결 거시증거인 원심 공판조서에는 상고인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 피고인의 전기 제3사실에 대한 하등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서를 동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동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증거를 동 사실 판단의 자료로 한 것으로서 동 자료를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 원판결에는 결국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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