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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4형상346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집9형,149] 【판시사항】 판결확정 증명에 형식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된 경우 【판결요지】 판결확정 증명에 형식상의 하자는 있으나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된 경우.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판결 사본을 작성하여 판결 확정증명원에 첨부 제출하여 정부지의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서기과 근무 성명 미상자로 하여금 우 증명서와 운운 간인을 압날케 하여서 동원 서기 공소외 1 명의의 판결 확정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다 운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아 검사가 본건을 공문서 위조의 간접 정범으로서 공소하였음이 명백한 바 본건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의 간접 정범이 성립되느냐 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피고인등에 있어서 허위의 판결 확정증명서를 작성하려 하는 범의가 있었느냐의 점에 대하여 안컨대 피고인등은 검찰청이래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연히 부지였고 매도후에 비로소 알었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그 경위로서 검찰청 이래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단기 4284년에 사망한 피고인의 중형 공소외 2가 공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였던 바 그 전에 우 공소외 3이 관재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었던 바 피고인이 제대하고 귀가한즉 모친으로 부터 본 건물이 적산이라고 관재국 사람이 다녀 갔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사망한 중형 공소외 2로 부터 우 공소외 3이 제1심에서 완전히 승소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이 있었던 관계로 그 승소확정증명서를 받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법원에가서 문의한 바 용지를 주면서 대서소에 가서 써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확정 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확정 증명을 받게 되었음에 불과하고 그 소송이 공소되고 공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번복되어 귀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전연히 부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에 피고인등의 범의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소론에서 지적한 증인등의 증언만으로서는 피고인등의 범의를 인정할 자료는 될 수없다 할 것이며 또 소론과 같이 그 판결 확정증명에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등은 그것이 적법히 증명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본건 건물을 매도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본건 건물이 귀속재산임을 지실하고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 선고를 하였음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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