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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5. 10. 선고 4294형상11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9형,056] 【판시사항】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와 경합범 【판결요지】 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상습자의 범행은 이것이 1회라 하여도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고 수회라 하여도 본죄의 포괄적일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다음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경합가중을 하였으나 야간주거 침입절도 상습자의 범행은 이것이 1회라 하여도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고 수회라 하여도 경합범이 아니고 본죄의 포괄적 일죄가 성립하는 것임으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적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2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 충분하다할 것인바 본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전과급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설시는 제1심 판결이 적시한 각 해당부분과 동일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차를 인용한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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